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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74-5:정동신(1777.7.2.제수-1779.6.14.이임)
작성자장병창 @ 2020.04.28 15:29:59

  예천고을원 174-5 : 정동신(1777.7.2제수-1779.6.14이임) : 굶주린 백성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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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고을의 창사(倉舍)는 전대로 그냥 두고서 이른바 곡식이 축나는 것을 이유로 승수(升數)를 더하여 징수하는 등 법 밖의 징렴(徵斂)에 대한 습관을 각별히 엄중하게 금하게 하소서. 이렇게 신칙시킨 뒤에도 만일 범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율(照律)하여 형배(刑配)하며, 이를 잘 금즙(禁?)시키지 못한 수신(帥臣)도 드러나는 대로 논책(論責)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엄중히 신칙시키소서. 곡물(穀物)을 해영(該營)에서 편의한 대로 가져다 쓰게 할 것을 청한 것은, 본래 본영(本營)에서 선척(船隻)을 보내어 운송하여 가는 규례(規例)를 조정에서 이미 신칙한 것이 있으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안동(安東)의 재산면(才山面) 등 세 면(面)의 화결(火結)1688) 에 대한 일과 신묘년1689) 에 조사하여 보고한 은결(隱結)의 폐단에 대해 이정(釐正)하기를 청한 일은, 화전(火田)은 한 번 궁가(宮家)에 예속된 뒤에도 기경(起耕)과 폐경(廢耕)이 일정함이 없었는데도 세전(稅錢)은 아무런 가감(加減)이 없으니, 참으로 산민(山民)들의 큰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궁차(宮差)가 가서 징렴할 때 지방관(地方官)이 감히 따질 수가 없어 재실(災實)을 구별하는 것이 없게 만듭니다. 하물며 협속전(挾續田)을 뒤섞어 기입하고 가경전(加耕田)도 아울러 기록하여 한번 원결(元結)에 예속된 뒤에는 비록 진폐(陳廢)되었다고 하더라도 백징(白徵)당하는 억울함을 면할 수 없으니, 제때에 이정하여 조금이나마 민폐(民弊)를 제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 허실(虛實)과 다과(多寡)는 아직 분명히 알기가 어려우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특별히 강직하고 총명한 관원을 정하여 적간(摘奸)하고 타량(打量)하게 한 다음 사리를 논하여 장문(狀聞)하게 한 뒤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우병영(右兵營)의 채전(債錢)에 대한 이식(利息)을 탕척시키고 향곡(餉穀)에 대한 모곡은 수량에 맞추어 돈으로 만들어서 획급(劃給)하라는 일은, 본영(本營)의 채전에 대한 폐단이 이미 이렇게 혹심한데도 자신이 수신(帥臣)으로 있으며서 변통시킬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속 포기하였다가 이제 어사(御史)가 서계(書啓)하는 데 이르러서는 도리어 향모곡을 구획(區劃)하여 주기를 청하였으니, 참으로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수신에 대해서는 이미 조정의 처분이 있었습니다만 채전(債錢)에 이르러서는 묘당(廟堂)에서 강확(講確)하여 탕척시키라는 특교(特敎)가 있었으니, 백성의 고통을 굽어 진념(軫念)하시는 덕의(德意)가 흘러 넘칩니다. 진실로 당연히 즉시 봉행(奉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전(本錢) 1만여 냥(兩) 가운데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한 반드시 지적하여 징수할 데가 없는 것도 있을 것인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애당초 실정을 조사하여 보지도 않고 뒤섞어 함께 탕척시키는 것은 실로 뒷날의 폐단에 막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해당 수신(帥臣)에게 분부하여 탕감해야 할 수량이 마땅히 얼마이며 그 대신으로 획급해야 할 수량이 마땅히 얼마인지를 사리에 의거 논하여 장문(狀聞)하게 한 뒤 품처(稟處)하게 하소서.󰡓하였다. 예조(禮曹)에서 복주(覆奏)하여, 충비(忠婢) 미정(米貞)의 마을에 정표(旌表)하였다. 이에 앞서 황승원이 예천 군수(醴泉郡守) 정동신(鄭東藎), 김해 부사(金海府使) 이철운(李喆運), 사천 현감(泗川縣監) 김명련(金命璉)이 불법을 저지른 것 때문에 봉고(封庫)하고 계파(啓罷)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하교하기를, 󰡒영남은 큰 도(道)이다. 작년에 흉년이 든 끝에 특별히 어사를 파견한 것은 반드시 백성들의 고통을 상세히 적발하여 기필코 실효를 있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제 서계(書啓)를 열람하건대 어사(御史)가 여러 달 동안 분주하여 진실로 노고가 많았다. 그러나 대저 수령(守令)을 파출(罷黜)시킴에 있어 먼저 그 죄상을 장계(狀啓)에 열거하면 암행(暗行)하는 의의가 어디 있겠는가? 만약 인장(印章)을 찍은 문서(文書)를 가지고 있다면 조정에 돌아와 감죄(勘罪)할 것을 논한 다음 비록 극률(極律)에 처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는데 단지 이초(吏招)만을 신빙하여 곧바로 먼저 봉고(封庫)하였으니, 이는 바로 금령(禁令)인 것이고 또 뒷날의 폐단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 나머지 수령들에 대해 논단(論斷)한 데에서 직무를 제대로 봉행한 일단(一端)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수령들의 부임한 시기가 그다지 선후의 차이가 없는데도 어사가 아뢴 가운데서 혹 논하기도 하고 논하지 않기도 한 것은 또한 무슨 일 때문인가? 더구나 본도(本道)는 70개의 고을이 있는 넓은 지역이니, 그들의 속에 품은 억울함을 위로 아뢸 수 없는 것과 치료(治療)할 수가 없는 병폐라서 개혁하여 소생시킬 수 없는 것이 한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폐단을 이야기한 것은 두서너 건(件)에 불과하였다.

 

  역로(驛路)의 절참(絶站)에 대해 이는 조정에서 알고 있는 것이므로 바야흐로 폐단을 바로잡을 정사를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노비(奴婢)의 비총(比摠)에 대해 말했는데 이는 조정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이미 연석(筵席)에서 계칙하는 거조가 있었다. 통영(統營)의 전환(錢還)에 대해 말했는데 이것도 조정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또 방색(防塞)하게 한 명(命)을 내린 것이다. 그 가운데 안동(安東)의 궁결(宮結)과 진주(晉州)의 채전(債錢)에 대해서는 혹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곡부(穀簿)를 사열(査列)한 데 이르러서는 또한 매우 소루하게 하여 조심하지 않은 것은 도리어 비랑(備郞)이 적간(摘奸)한 것만도 못하였다. 또 더구나 백성을 침학하는 정사와 불법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오로지 무식한 변장(邊將)에게 있는 것이며, 이번에 특명(特命)으로 염찰(廉察)하게 한 것은 대개 격외(格外)에서 나온 것인데, 16개의 진(鎭)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미봉(彌縫)하였으니, 진실로 또한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봉서(封書) 내용의 조건(條件)으로 말하면 사실 유무(有無)를 막론하고 애당초 앙복(仰覆)하지 않은 것은 또한 무슨 까닭인가? 별단(別單)이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펴 보았으나 또 어찌도 그렇게 허술함이 심한가? 이 서계(書啓)를 보면 영남 일도(一道)는 태고(太古)의 순후한 풍속이 있으므로 남쪽 지방은 돌아볼 걱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될 것이다. 아! 인재(人才)가 점점 예전과 같지 못하여 국가의 기강이 날로 더욱 실추되고 있다. 지난해 관서(關西)에 어사(御史)를 보냈을 적에는 사명(使命)을 봉행함에 있어 사실과 어긋나게 하였고, 이번에 또 이렇게 하였으니, 이 뒤로는 어사를 보내지 않음으로써 백성과 고을로 하여금 감히 조정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한심스러운 마음 견딜 수 없다. 그것이 조정에서 계칙 면려하는 방도에 있어 원습(原?)1690) 의 노고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용서할 수는 없다. 경상도 암행 어사 황승원을 파직시키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6장 A면/ 【영인본】 45책 108면/ 【분류】 *농업-전제(田制) / *윤리(倫理) /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육운(陸運)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재정-전세(田稅) / *신분-천인(賤人) / *인사-관리(管理)/ [註 1683]무술년 : 1778 정조 2년. ☞ / [註 1684]신묘년 : 1771 영조 47년. ☞ / [註 1685]허류(虛留) : 창고에 쌓였던 환곡(還穀)은 없고 장부나 문서상으로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짓 기록만 남아 있는 것. ☞ / [註 1686]경자년 : 1720 숙종 46년. ☞ / [註 1687]수의(繡衣) : 암행 어사. ☞ / [註 1688]화결(火結) : 화전(火田)의 결수(結數). ☞ / [註 1689]신묘년 : 1771 영조 47년. ☞ / [註 1690]원습(原?) : 높고 평평한 곳과 낮고 질퍽한 곳을 말하는 데 곧 사명(使命)을 받들고 험난한 먼 길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을 뜻함. ☞(www.history.go.kr 2008)

 

  정동신 : 申應顯,以義禁府言啓曰,慶尙道醴泉居/ 상위서지: 승정원일기 정조 02년/ 날짜: 1778-12-14(음)/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정조 2년 12월 14일 (경오) 원본1432책/탈초본79책 (15/17) 1778년 乾隆(淸/高宗) 43년/ ○ 申應顯, 以義禁府言啓曰, 慶尙道醴泉居童蒙韓五良原情, 據刑曹啓目判付內, 該郡守, 爲先令該府拿囚, 嚴問口招事, 啓下矣。醴泉郡守鄭東藎, 時在任所云, 依例發遣府羅將, 拿來, 何如? 傳曰, 允。//

 

  정동신(鄭東藎) : 己亥正月十三日辰時, 上御誠正閣。都/ 상위서지: 승정원일기 정조 03년/ 날짜: 1779-01-13(음)/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정조 3년 1월 13일 (무술) 원본1433책/탈초본79책 (12/13) 1779년 乾隆(淸/高宗) 44년/ ○ 己亥正月十三日辰時, 上御誠正閣。都承旨入侍時, 行都承旨洪國榮, 記事官李兢淵․金勉柱․鄭東浚, 以次進伏訖。國榮曰, 勞攘之餘, 聖體, 若何? 上曰, 一樣矣。上命奏禁府公事, 上曰, 鄭東藎之以定配議處, 何如? 國榮曰, 當初濫殺, 旣是因營題擧行, 則定配似過矣。上曰, 當初報營, 非矣。國榮曰, 此則聖敎誠然矣。上曰, 今日殿講擧案, 合爲三十五人, 似有侵暮之慮耶? 國榮曰, 似不至侵暮矣。上曰, 守令有闕乎? 國榮曰, 醴泉卽賑邑云, 從速差出, 似好矣。上曰, 當下敎矣。上曰, 惠慶宮進服二錢重人蔘粟米飮一貼煎入。出榻敎 上命退, 諸臣以次出。//

 

  정동신 : 柳義養,以義禁府言啓曰, 醴泉前郡守/ 상위서지: 승정원일기 정조 03년/ 날짜: 1779-02-04(음)/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정조 3년 2월 4일 (기미) 원본1435책/탈초본79책 (13/16) 1779년 乾隆(淸/高宗) 44년/ ○ 柳義養, 以義禁府言啓曰, 醴泉前郡守鄭東藎, 拿問處之事, 傳旨啓下矣。鄭東藎, 前以他罪, 徒配於洪忠道鎭川縣, 依例發遣府羅將, 拿來, 何如? 傳曰, 允。//

 

  정동신 : 義禁府啓目, 醴泉前郡守鄭東藎, 居/ 상위서지: 승정원일기 정조 03년/ 날짜: 1779-02-12(음)/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정조 3년 2월 12일 (정묘) 원본1435책/탈초본79책 (32/35) 1779년 乾隆(淸/高宗) 44년/ ○ 義禁府啓目, 醴泉前郡守鄭東藎, 居官不法之罪, 旣爲御史狀論, 不可不嚴?事, 有拿處之命矣。嚴問之下, 泛稱遲晩, 刑推得情何如啓。傳曰, 繡啓囚供, 若是相反?不喩, 以渠分疏之說, 亦難準信。令本道臣, 親執詳査狀聞後, 議處爲良如敎。//

 

  정동신 : 判義禁李重祜疏曰, 伏以前醴泉郡守鄭/ 상위서지: 승정원일기 정조 03년/ 날짜: 1779-03-13(음)/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정조 3년 3월 13일 (정유) 원본1437책/탈초본79책 (9/13) 1779년 乾隆(淸/高宗) 44년/ ○ 判義禁李重祜疏曰, 伏以前醴泉郡守鄭東藎, 本道査狀, 日昨已啓下矣。今將議處, 而行査旣出於臣子, 臣又冒當議?, 則非但私義之難安, 揆以公格, 亦有所妨, 玆敢短章自列, 仰瀆崇聽。伏乞聖明, ?賜變通, 以便公私, 千萬幸甚。答曰, 省疏具悉。令次堂擧行。//

 

  정동신 : 拿處 醴泉 前 郡守 鄭東藎/ 상위서지: 일성록 정조 3년/ 날짜: 1779-01-30(음)/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강 拿處醴泉前郡守 鄭東藎/ 목 領議政 金尙喆啓言醴泉前郡守 鄭東藎雖以他罪先已發配居官不法之罪狀旣有御史之狀論不可不嚴?請令該府拿處從之//

 

  정동신(鄭東藎) :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하비(下批)하였다. 이조 판서 이중호(李重祜), 참판 권도(權?), 병조 판서 이휘지(李徽之), 참판 서호수(徐浩修), 참의 정술조(鄭述祚)가 나왔다./ 서명 : 국역일성록 정조 원년(1777)/ 날짜 : 1777-07-02(음)/ 분류 : 고전국역서 > 역사 > 사서류(史書類)/ 제공 : 한국고전번역원/ 정조 1년 정유(1777, 건륭42)/ 7월 2일(을축)/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하비(下批)하였다. 이조 판서 이중호(李重祜), 참판 권도(權?), 병조 판서 이휘지(李徽之), 참판 서호수(徐浩修), 참의 정술조(鄭述祚)가 나왔다. ○ 이비(吏批)가, 박사옥(朴師沃)을 충주 목사(忠州牧使)로, 조덕해(趙德海)를 마전 군수(麻田郡守)로, 정원시(鄭元始)를 전라 감사(全羅監司)로, 정경순(鄭景淳)을 양주 목사(楊州牧使)로, 이문철(李文喆)을 영원 군수(寧遠郡守)로,

 

  변성화(邊聖和)를 박천 군수(博川郡守)로, 이정수(李廷壽)를 회령 부사(會寧府使)로, 남헌철(南憲喆)을 선천 부사(宣川府使)로, 장현좌(張鉉佐)를 창원 부사(昌原府使)로, 이현중(李鉉重)을 횡성 현감(橫城縣監)으로, 구세덕(具世德)을 무산 부사(茂山府使)로, 윤일(尹馹)을 양지 현감(陽智縣監)으로, 김상태(金相台)를 영흥 부사(永興府使)로, 심공유(沈公猷)를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홍병은(洪秉殷)을 황주 목사(黃州牧使)로, 이춘기(李春琦)를 웅천 현감(熊川縣監)으로, 유인철(柳仁喆)을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박좌원(朴左源)을 진위 현령(振威縣令)으로, 신우문(申遇文)을 단천 부사(端川府使)로, 이득로(李得老)를 제천 현감(堤川縣監)으로, 이인섭(李寅燮)을 담양 부사(潭陽府使)로, 유한경(兪漢炅)을 군위 현령(軍威縣令)으로, 홍대용(洪大容)을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정동신(鄭東藎)을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홍직호(洪直浩)를 영산 현감(靈山縣監)으로, 신대억(申大億)을 운산 군수(雲山郡守)로, 이윤장(李潤章)을 철산 부사(鐵山府使)로, 이유칭(李惟稱)을 익산 군수(益山郡守)로, 권필칭(權必稱)을 삭주 부사(朔州府使)로, 김한승(金漢升)을 위원 군수(渭原郡守)로, 이중철(李重喆)을 기장 현감(機張縣監)으로, 윤선동(尹選東)을 아산 현감(牙山縣監)으로, 박사범(朴師範)을 신계 현령(新溪縣令)으로, 임희우(任希雨)를 고성 현령(固城縣令)으로, 정창순(鄭昌順)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안성빈(安聖彬)을 사간(司諫)으로, 이기(李夔)ㆍ유악주(兪岳柱)를 정언(正言)으로, 유의(柳誼)를 지평(持平)으로, 심풍지(沈?之)를 헌납(獻納)으로, 이병모(李秉模)를 응교(應敎)로, 이경양(李敬養)을 부응교로, 하은군(河恩君) 이광(李?)을 동지 정사(冬至正使)로, 이명식(李命植)을 부사(副使)로, 이재학(李在學)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채제공(蔡濟恭)을 지경연사(知經筵事)로, 김노진(金魯鎭)을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로, 경내운(慶來運)을 제주 판관(濟州判官)으로, 주원혁(朱遠赫)을 안릉 참봉(安陵參奉) - 초사(初仕)이다. - 으로, 서유룡(徐有龍)을 가산 군수(嘉山郡守)로, 김명우(金明遇)를 덕원 부사(德源府使)로, 김후(金?)를 초계 군수(草溪郡守)로, 김언지(金彦之)를 곡성 현감(谷城縣監)으로, 심원지(沈原之)를 송화 현감(松禾縣監)으로, 윤상동(尹尙東)을 수찬(修撰)으로, 김종(金宗)을 지릉 참봉(智陵參奉)으로, 이숭운(李崇運)을 현릉 참봉(顯陵參奉)으로, 오태첨(吳泰詹)을 휘녕전 참봉(徽寧殿參奉)으로, 임시습(任時習)을 정릉 참봉(貞陵參奉)으로, 한세유(韓世裕)를 홍릉 참봉(弘陵參奉)으로, 최익(崔翊)을 후릉 참봉(厚陵參奉)으로, 이사눌(李師訥)을 경릉 참봉(敬陵參奉)으로, 박손경(朴孫慶)을 영릉 참봉(英陵參奉)으로, 홍낙연(洪樂淵)을 돈녕부 참봉(敦寧府參奉)으로, 남명관(南命寬)을 전옥서 참봉(典獄署參奉)으로, 최봉민(崔鳳民)을 가인의(假引儀)로 삼았다. - 김종(金宗) 이하는 모두 초사이다.//

 

  정동신(鄭東藎) : 성정각(誠正閣)에서 승지 홍국영(洪國榮)을 소견하였다./ 서명: 국역일성록 정조 3년(1779)/ 날짜: 1779-01-13(음)/ 분류: 고전국역서 > 역사 > 사서류(史書類)/ 제공: 한국고전번역원/ 정조 3년 기해(1779, 건륭44)/ 1월 13일(무술)/ 성정각(誠正閣)에서 승지 홍국영(洪國榮)을 소견하였다. ○ 내가 이르기를, “정동신(鄭東藎)의 정배(定配)는 의처(議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홍국영이 아뢰기를, “당초에 함부로 죽인 것은 이미 영제(營題)로 인하여 거행한 것이므로 정배하는 것은 지나친 듯합니다.”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당초에 감영에 보고한 것이 잘못이다.” 하니, 홍국영이 아뢰기를, “이 점은 성상의 하교가 참으로 옳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이번 전강의 거안(擧案)이 도합 35인인데 날이 저물 때까지 할 염려가 있을 듯하다.” 하니, 홍국영이 아뢰기를, “날이 저물 때까지 가지는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수령의 자리가 빈 곳이 있는가?” 하니, 홍국영이 아뢰기를, “예천(醴泉)은 바로 진휼하는 고을이라고 합니다. 속히 차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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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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