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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74-6:정동신(1777.7.2.제수-1779.6.14.이임)
작성자장병창 @ 2020.05.01 17:14:13

  예천고을원 174-6 : 정동신(1777.7.2제수-1779.6.14이임) : 굶주린 백성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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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신(鄭東藎) ; 전 예천 군수(醴泉郡守) 정동신(鄭東藎)을 나처(拿處)하였다./ 서명: 국역일성록 정조 3년(1779)/ 날짜: 1779-01-30(음)/ 분류: 고전국역서 > 역사 > 사서류(史書類)/ 제공: 한국고전번역원/ 정조 3년 기해(1779, 건륭44)/ 1월 30일(을묘)/ 전 예천 군수(醴泉郡守) 정동신(鄭東藎)을 나처(拿處)하였다./ ○ 영의정 김상철이 아뢰기를, “전 예천 군수 정동신은 비록 다른 죄로 이미 배소로 출발하였으나 관직에 있으면서 불법을 자행한 죄상이 어사의 장계에 들어 있으니, 엄히 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처하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정동신(鄭東藎) : 시수(時囚) 이국현(李國賢) 등은 의처(議處)하고 이의백(李宜白) 등은 태거(汰去)한 다음 용서하라고 명하였다./ 서명: 국역일성록 정조 3년(1779)/ 날짜: 1779-02-12(음)/ 분류: 고전국역서 > 역사 > 사서류(史書類)/ 제공: 한국고전번역원/ 정조 3년 기해(1779, 건륭44)/ 2월 12일(정묘)/ 시수(時囚) 이국현(李國賢) 등은 의처(議處)하고 이의백(李宜白) 등은 태거(汰去)한 다음 용서하라고 명하였다./ ○ 의금부가 아뢰기를, “전 어영대장 이국현은, 포도대장의 신분으로서 무녀(巫女)들을 금하지 않은 일에 대해 옥당의 소회에 따라 나처(拿處)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엄중히 신문하는 마당에 범범하게 지만(遲?)이라 하였으니, 선조(先朝)의 수교(受敎)에 따라 의처하소서.” 하여, 하교하기를, “그가 저지른 죄범(罪犯)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알았더라면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죄이지만, 몰랐더라도 역시 밝지 못하고 거리낌이 없는 정도가 심한 것이므로 가볍게 참작하여 풀어 주어서는 안 된다. 엄하게 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의처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예천 군수(醴泉郡守) 정동신(鄭東藎)은, 벼슬살이하며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어사(御史)의 논보(論報)에 따라 나처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엄중히 신문하는 마당에 범범하게 지만이라 하였으니,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소서.” 하여, 하교하기를, “어사의 논보와 죄인의 공초가 이렇게도 상반될 뿐만 아니라, 죄인이 변명하는 말도 역시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렵다. 그러니 본도의 도신으로 하여금 직접 상세히 조사해서 장계로 보고하게 한 다음 의처하라.” 하였다.//

 

  정동신 : 지방관들의 죄를 논핵, 지방의 일을 살피고 비변사와 예조의 복주를 듣다/ 서명: 정조실록 (정조 3년)/조선왕조실실록 태백산본/ 날짜: 1779-06-14(음)/ 분류: 고전국역서 > 역사 > 사서류(史書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정조 7권, 3년(1779 기해 / 청 건륭(乾隆) 44년) 6월 14일(병인) 2번째 기사/ 지방관들의 죄를 논핵, 지방의 일을 살피고 비변사와 예조의 복주를 듣다/ 차대(次對)하였다. 영남 암행 어사(嶺南暗行御史) 황승원(黃昇源)이 복명(復命)하였다. 무술년1683) 겨울 황승원이 안렴(按廉)하라는 명을 받들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돌아와서 서계(書啓)와 별단(別單)을 올렸으므로 등대(登對)하여 품처(稟處)할 것을 명하였다. 서계(書啓)에서 “인재(人才)로는 예천(醴泉)의 전 참봉(參奉) 박손경(朴孫慶)은 효성과 우애, 재주와 학식이 훌륭하여 좌도(左道) 인사(人士)들의 추앙(推仰)을 받고 있는데 깊은 산속에서 흰 머리로 가난을 지키면서 글만 읽고 있습니다.”하였다. 예조(禮曹)에서 복주(覆奏)하여, 충비(忠婢) 미정(米貞)의 마을에 정표(旌表)하였다. 이에 앞서 황승원이 예천 군수(醴泉郡守) 정동신(鄭東藎), 김해 부사(金海府使) 이철운(李喆運), 사천 현감(泗川縣監) 김명련(金命璉)이 불법을 저지른 것 때문에 봉고(封庫)하고 계파(啓罷)하였었다./【태백산사고본】/ 【영인본】 45책 108면/ 【분류】 *농업-전제(田制) / *윤리(倫理) /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육운(陸運)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재정-전세(田稅) / *신분-천인(賤人) / *인사-관리(管理)//

 

  정동신(鄭東藎) : 판의금부사 이중호(李重祜)가 상소하여 사적인 의리를 진달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서명: 국역일성록 정조 3년(1779)/ 날짜: 1779-03-13(음)/ 분류: 고전국역서 > 역사 > 사서류(史書類)/ 제공: 한국고전번역원/ 정조 3년 기해(1779, 건륭44)/ 3월 13일(정유)/ 판의금부사 이중호(李重祜)가 상소하여 사적인 의리를 진달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 상소의 대략에, “전 예천 군수(醴泉郡守) 정동신(鄭東藎)에 대해 본도에서 사실을 조사한 장계를 이미 계하하였습니다. 지금 장차 의처(議處)해야 하는데, 신의 자식이 조사한 것이니 신이 또 논의한다면 사적인 의리상 마음을 놓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적인 격례로 헤아려보아도 거리끼는 점이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변통을 내리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차당(次堂)으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동신 [專門資料] : 配 權? 于 扶餘縣 鄭東藎 于 鎭川縣/ 2007.02/ 權?|鄭東藎|權?|鄭東藎/ 국가지식포털(daum 2010)

 

  정동신 [專門資料] : [한국학자료] 上曰,今番參奉鄭東藎,東平尉之孫乎/ 鄭東藎|東平尉|尙淳|鄭東藎|徐命善/ 2008.03.23(daum 2010)

 

  정동신(鄭東藎) : [생원진사시] 영조(英祖) 44년 (1768) 무자(戊子)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3등(三等) 4위/ [인적사항] 자 사념(士念), 생년 병진(丙辰) 1736년, 합격연령 33세, 본관 동래(東萊), 거주지 경(京)/ [이력사항] 전력 유학(幼學), 과목 이의(二義)/ [가족사항] [부] 성명 : 정양순(鄭養淳), 관직 : 행사옹원첨정(行司饔院僉正), 품계 : 통훈대부(通訓大夫)/ [부모구존] 영감하(永感下)/ [제] 정동협(鄭東?)/ [제] 정동철(鄭東喆)/ [출전]CD-ROM 《사마방목(司馬榜目)》(韓國精神文化硏究院)(daum 2010)

 

  정동신 : 정동철(鄭東喆)/ ...경(京) [이력사항] 전력 유학(幼學) 과목 일의(一義) [가족사항] [부모구존] 영감하(永感下) [형] 정동신(鄭東藎) [형] 정동협(鄭東?) [부] 성명 : 정양순(鄭養淳) 관직 : 행사옹원첨정(行司饔院僉正) 품계 : 통훈대부(通訓大夫).../ http://people.aks.ac.kr(daum 2010)

 

  정동신 : 정기직(鄭基稷)/ ...前歷) : 유학(幼學) [가족사항] 부(父) : 정관용(鄭觀容) 생부(生父) : 정덕용(鄭德容) 조부(祖父) : 정동신(鄭東藎) 증조부(曾祖父) : 정양순(鄭養淳) 외조부(外祖父) : 서래수(徐來修)/ http://koreandb.nate.com(daum 2010)

 

  정동신 : 정기직(鄭基稷)/ ...(居住地) 경(京) 諡號, 封號 가족사항 부(父) 정관용(鄭觀容) 생부(生父) 정덕용(鄭德容) 조부(祖父) 정동신(鄭東藎) 증조부(曾祖父) 정양순(鄭養淳) 외조부(外祖父) 서래수(徐來修) 처부(妻父) 이력 및 기타 소과(小科) 특별시(特別試.../ http://www.shinjongwoo.co.kr(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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