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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75-1:심풍지(1779.6.13.제수-1780.6.22.이임)
작성자장병창 @ 2020.05.02 06:33:21

  예천고을원 175-1 : 심풍지(1779.6.13제수-1780.6.22이임) : 형조 판서에 까지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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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풍지(沈豊之, 1738~1793)는 1779년(정조 3) 6월 14일에 정동신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780년(정조 4) 6월 22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자는 사상(士常), 호는 흔흔재(欣欣齋), 시호는 정정(貞定), 본관은 청송, 대사헌 의겸(義謙)의 후손, 능직․능악․능달의 아버지이다.

어려서부터 궁중에 들어가 영조 임금을 배알하고, 동궁(正祖)에게 충성하라는 당부도 받았고, 1771년(영조 47) 정시 문과에 병과 5위로 급제하였다. 1776년(정조 1) 수찬, 부교리, 교리를 거쳐 1777년 5월 6일 수찬으로서 가뭄을 안타깝게 여겨 도우라는 글을 올리니, 임금이 상을 내렸다. 같은 해 7월 25일에는 헌납으로서 지난 1775년(영조 51) 5월의 정시 문과에 잘못이 있으니, 급제자 명단을 취소하기를 상소하여 윤허를 받았다.

같은 해 9월 6일에는 관동지방에 수해가 있어서 위유어사로 나갔다. 1778년(정조 2)에 좌랑, 의정부 검상, 부수찬, 지평, 정랑을 거쳐 1779년 예천 군수로 부임하였다. 그 후 이조 참의(1780년 6월 22일) 사간원 대사간, 이조 참의, 성균관 대사성, 승정원 승지, 사헌부 대사헌 등을 거쳐 이조 참판(1783년 9월 1일)에 올랐다. 이어 홍문관 부제학, 도승지, 홍충도 관찰사(1784년 7월 24일) 등을 거쳐 예조 판서(1788년 12월 29일), 형조 판서(1792년 1월 13일), 한성부 판윤(1793년 2월 3일)에까지 벼슬이 이르렀다.

첫째 아들 능직(1760~?)의 자는 유청, 편모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801년(순조 1) 식년 생원시에 3등 46위로 합격, 둘째 아들 능악도 1790년(정조14) 증광 진사시에 3등 59위로 합격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4-08-27)

 

  심풍지(沈豊之) : 1779년(정조 3) 6월 14일에 부임, 1780년(정조 4)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738(영조 14)-1793(정조 17), 서울 사람, 자는 사상(士常), 호는 흔흔재(欣欣齋), 시호는 정정(貞定), 본관은 청송, 대사헌 의겸(義謙)의 후손, 능직(能直)ㆍ능악(能岳)ㆍ능달(能達)의 아버지이다. 어려서부터 궁중에 들어가 영조를 배알(拜謁)하고, 동궁(正祖)에게 충성하라는 당부도 받았고, 1771년(영조 47)에 정시 문과에 병과 5위로 급제, 1779년(정조 3) 예천 군수 등 여러 벼슬을 거쳐, 이조 참판(吏曹參判),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 판서에 이르렀다. 1788년(정조 12) 영남 지방의 유생의 상소로 조덕린(趙德麟), 황재익(黃再翼)의 죄가 용서되자, 이에 반대하여 역쟁(力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벼슬에서 물러났다. 1791년(정조 15) 왕의 특명으로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임명, 출사(出仕)를 강요하였으나 병을 이유로 사퇴하고, 뒤에도 여러 차례 관직을 내렸으나 끝내 취임하지 않았다. 첫째 아들 능직(1760生, 字惟淸)은 편모 슬하(慈侍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801년(순조 1) 식년 생원시에 3등 46위로 합격하였고, 둘째 아들 능악(1766生, 字維翰)은 부모 슬하(具慶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790년(정조 14) 증광 진사시에 3등 59위로 합격하였다.(司馬榜目)

 

  심풍지(沈豊之) : 1738(영조 14)-1793(정조 17), 1779년(정조 3)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1780년(정조 17)에 이임하였다. 자는 사상(士常), 호는 기기재, 시호는 정정(貞定), 본관은 청송, 어려서부터 궁중에 들어가 영조에게 배알(拜謁)하고, 영조로부터 동궁(東宮)에 충성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받았다. 1771년(영조 47) 문과(文科)에 급제, 1779년(정조 3) 예천 군수 등 여러 벼슬을 거쳐, 이조 참판(吏曹參判),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에 이르렀다. 1788년(정조 12) 영남 지방의 유생의 상소로 조덕린(趙德麟), 황재익(黃再翼)의 죄가 용서되자, 이에 반대하여 역쟁(力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벼슬에서 물러났다. 1791년(정조 15) 왕의 특명으로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임명, 출사(出仕)를 강요하였으나 병을 이유로 사퇴하고, 뒤에도 수차 관직을 내렸으나 끝내 취임하지 않았다.

 

  심풍지 [記事] : 국역일성록 정조 03년 기해(1779) 1월 13일(무술)에 실린 예천군수(1779-1780) 정풍지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정사가 있었다. ...洪樂純)을 좌참찬으로, 이휘지(李徽之)를 홍문관 제학으로, 심풍지(沈?之)를 예천 군수(醴泉郡守)로...”이다.(www.minchu.or.kr 2006)

 

  심풍지 [記事] : 국역일성록 정조 03년 기해(1779) 1월 13일(무술)에 실린 예천군수(1779-1780) 심풍지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예천 군수는 당일에 하직 인사하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진휼하는 고을의 수령은 잠시도 비워둘 수 없다. 예천 군수는 하비(下批)를 기다려 당일에 하직 인사하게 하고, 말을 지급하여 내려보내라.󰡓하였다.” 이다.(www.minchu.or.kr 2006)

 

  [정조실록] : 1776년(정조 즉위) 4월 9일 수찬 심풍지 등이 개강(開講)하기를 주청하는 글을 올리자, 왕이 가납(嘉納)하였다. 동년 4월 15일에 부교리 심풍지 등이 정후겸(鄭厚謙)의 생부(生父)와 형제에 대한 엄한 처벌을 상소하였는데, 왕이 윤허하였다. 동년 5월 26일에는 교리로서 부정한 과거를 정지(停擧)하여 사대부(斯文)를 존중하고 빗나가는 의논을 막도록 상소하여 윤허를 받았고, 수상 한익모(韓翼謨)를 삭탈 관직하라는 상소를 올려서 윤허를 받았다(1776.6.25). 1777년(정조 1) 4월 7일에는 감시 어사(監市御史)로서 왕을 뵙고, 북관(北關)의 재해 상황을 말씀드렸고, 동년 5월 6일에는 수찬으로서 가뭄을 안타깝게 여겨 도우라는 글을 올리니, 왕이 상을 내렸다. 동년 7월 25일에는 헌납으로서 지난 1775년(영조 51) 5월의 정시 문과에 잘못이 있으니, 급제 명단을 취소하기를 상소하여 윤허를 받았다. 동년 9월 6일에는 관동(關東) 지방에 수해가 있어서 위유 어사(慰諭御史)로 나갔다. 1778년(정조 2) 1월 24일에 관리로 보낼 사람(都目政)을 정했는데, 좌랑 심풍지 등이 있었다. 동년 2월 21일에 황낙임(黃樂任)을 왕이 직접 문초하여 석방했는데, 이 때 심풍지가 문사랑(問事朗)이었다. 의정부 검상(檢詳, 1778.2.24)을 거쳐 부수찬(1778.7.21)일 때는 왕에게 아뢰어 한후락의 형제를 귀양보내었고, 지평(1778.10.20)일 때는 성진진(城津鎭)에서 전패의 변고가 일어난 것을 이뢰었고, 그 후 정랑(1778.12.24), 이조 참의(1780.6.22), 사간원 대사간(1782.11.15), 이조 참의(1782.11.27, 1782.12.5, 1783.1.4), 성균관 대사성(1783.2.13)을 거쳐 승지일 때는 혜빈(惠嬪)의 존호를 더 높힐 때 책인을 마주들어 품계를 올려받았고(1783.4.1), 사헌부 대사헌(1783.6.3), 비변사 제조(1783.6.20), 승지(1783.7.6), 이조 참판(1783.9.1)을 거쳐 관동 어사(關東御史)로서 전정(田政)에 대하여 복계(覆啓)하니, 윤허하였다(1783.11.10). 1783년(정조 7) 11월 19일에는 왕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대사성 심풍지에게 거재 유생(居齋儒生)을 데리고 입시(入侍)시켜 어착(魚錯) 2가(架)를 내렸고, 동년 12월 10일 춘당대에서 연사례 습의(燕射禮習儀)를 행할 때 승지 심풍지는 제3의 우가 되었다. 그 후 대사간(1784.1.10), 홍문관 부제학(1784.1.16)일 때는 국정의 일을 상소하여 윤허를 받았고(1784.1.23), 이조 참판(1784.3.2), 대사간(1784.3.11), 이조 참판(1784.3.30, 1784.5.22), 도승지(1784.6.6), 이조 참판(1784.7.2)을 거쳐 홍충도(洪忠道) 관찰사(1784.7.24)일 때는 역모 관련자를 비밀히 왕에게 말씀(1785.3.24)드렸다가 오히려 파직(1785.3.28)되었다. 그 후 이조 참판(1785.4.24, 1785.5.27), 성균관 대사성(1785.6.13), 이조 참판(1785.6.22-1785.6.25, 1785.7.17, 1785.7.24), 성균관 대사성(1785.8.1), 이조 참판(1785.8.14, 1785.9.3, 1785.9.6, 1785.10.14-1785.11.17, 1785.11.25), 대사헌(1785.12.20), 이조 참판(1785.12.23), 대사헌(1785.12.27), 이조 참판(1785.12.28), 대사헌(1786.1.10), 홍문관 부제학(1786.1.13)을 거쳐 대사간(1786.1.21)일 때는 기강 확립에 대해 왕에게 아뢰었다. 그 후 이조 참판(1786.1.25), 대사헌(1786.1.27), 동지 경연사(1786.2.9), 이조 참판(1786.4.1, 1786.4.5-1786.4.7, 1786.4.15-1786.4.25, 1786.5.4, 1786.8.11, 1786.10.11, 1786.10.23, 1786.11.22, 1786.12.20), 예조 참찬(1786.12.28), 가례도감 제조(嘉禮都監提調, 1787.1.8), 이조 참찬(1787.4.2), 약원 제조(1787.9.1), 예조 판서(1788.12.29, 1791.7.4), 형조 판서(1792.1.13), 한성부 판윤(1793.2.3)을 지냈다.

 

  [순조실록] : 1805년(순조 5) 1월 7일에는 정간(貞簡)이란 시호(諡號)가 내려졌다.

 

  심풍지 [記事] : 승정원일기/ 정조 3년 1월 13일 (무술) 원본1433책/탈초본79책 (5/13) 1779년 乾隆(淸/高宗) 44년/ ○ 有政。 吏批, 判書鄭尙淳進, 參判徐浩修文臣殿講試官進, 參議李義翊牌不進, 同副承旨沈念祖進。以南鶴聞爲副校理, 洪樂純爲左參贊, 李謙彬爲掌樂正, 徐直修爲工曹佐郞, 金光鉉爲奉常判官, 李存源爲宗廟令, 李齊亨․金廷龍爲典籍, 李徽之爲弘文提學, 宋德相爲典醫監提調, 李命揖爲江華經歷, 沈豊之爲醴泉郡守, 申光權爲西部奉事。(www.history.go.kr 2007)

 

  심풍지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노상추일기 2 / 盧尙樞日記 2 / 正宗九年乙巳 / 七月大 / 二十七日甲戌, 暘. 張華深東源, 受由下鄕付鄕書, 往射筆洞. 吏曹判書鄭尙淳, 終未出仕, 參判沈豊之, 參議徐鼎修.(www.history.go.kr 2008)

 

  심풍지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노상추일기 2 / 盧尙樞日記 2 / 正宗九年乙巳 / 十二月大 / 二十三日戊戌, 暘, 無風. 見朝紙, 傳曰, 推鞫, 待下敎擧行. 朝張華深東源來訪, 晩張先達漢籌․文先達敬誠來話. 醴泉嚴尙寬, 日前十九〈日〉上來, 因爲同舍, 此人乃贈參判嚴興道子孫, 而亦宗統云, 聞今番傳敎而來到矣. 午後, 陰而雪下跡許, 因風寒. 李營將漢佐令, 向暮來訪. 見分撥, 都政以二十七日定行命下矣. 吏曹參判沈豊之, 因任兵曹參判, 則蔡弘履爲之, 亦今日政也. 聞李熊川汝翼之子, 今始奔喪上來云.(www.history.go.kr 2008)

 

  심풍지 [記事] : 각사등록/ 기사제목 告訃差倭의 接待 방안 / 날짜 正祖4년 (1780) 庚子03월 06일(음) / 본문  庚子三月初六日 / ... [措辭, 曹回] / 觀此東萊府使李文源狀啓, 則關白儲嗣身死告訃差倭, 持書契出來, 接慰官段, 近邑守令中差定之意, 報于道臣爲白去乎, 差倭所贈宴禮單雜物, 令該曹照例磨鍊下送亦爲白有臥乎所, 差倭接待一節, 雖有二去癸亥前例是白乎乃, 所給物目數爻, 臣曹與萊府, 俱無可據文跡, 有難擅行是白等以, 旁照他例, 參酌磨鍊以入爲白去乎, 依此急速措備下送事, 回移何如. 乾隆四十五年三月十五日, 同副承旨臣沈豊之次知啓. 依允.(www.history.go.kr 2008)

 

  심풍지 [記事] : 각사등록/ 기사제목 戊戌條第一船 入歸. 濟州․旌義․河東漂民領來差倭船 出來. 濟州․旌義․河東漂民 問情/ 날짜 正祖4년 (1780) 庚子04월 04일(음) / 본문  庚子四月初四日 / .../ [曹回] / 蔚山境羅士乙浦止泊倭飛船一隻, 機張境武知浦移泊倭飛船一隻段, 待其回泊館所問情是白遣, 水門外待風倭大船一隻段, 待其入歸, 更爲狀聞計料爲白乎?, 緣由馳啓事據, 曹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 觀此東萊府使李文源狀啓, 則濟州牧及旌義縣河東府漂民等中, 京各司所納進上物種, 不爲盡心看守, 沒數漂失, 空手還來是白乎則, 恐不當依他漂民例, 直送本土是白乎等以, 姑爲拘囚, 以待處分, 令該曹勘處爲白乎?. 三邑漂民等, 漂入深處, 差倭領來, 事當依例接待是白乎等以, 接慰官段, 近邑守令中差定之意, 報于道臣爲白去乎, 三差倭所贈宴禮單雜物, 亦令該曹照例磨鍊下送亦爲白有臥乎所, 東萊拘囚是白在, 京各司進上漂失民人等, 則?因傳敎, 卽令解送本土事, 已爲下諭, 今無可論是白乎?. 差倭接待, 已有前例, 別幅回禮及宴禮單雜物, 依前例各爲磨鍊以入, 而漂還沙格等乙, 依新頒事目擧行之意, 回移何如. 乾隆四十五年四月初六日, 同副承旨臣沈豊之次知啓. 依允.(www.history.go.kr 2008)

 

  심풍지 [記事] : 각사등록/ 기사제목 諸道의 上尊號方物을 看品하여 啓聞함 / 날짜 正祖8년 (1784) 甲辰09월 18일(음) / 본문   [上尊號方物] / 一. 禮曹判書徐有?等謹啓爲方物事. 今九月十三日英宗大王貞聖王后追上尊號, 同月十七日王大妃殿加上尊號, 同月十八日景慕宮追上尊號, 惠慶宮加上尊號陳賀頒敎時, 大殿王大妃殿惠慶宮中宮殿, 諸道所封方物, 依例看品開坐, 謹具啓聞. / 大殿 / 一. 開城府留守臣鄭昌聖 / 阿多介一坐代豹皮四張. / 一. 江華府留守臣嚴璹 / 結弓獐皮五張. / 一. 京畿觀察使臣李在協 / 鹿皮一張. / 一. 洪忠道觀察使臣沈豊之 / 鐵甲一領, 鐵坪頭具一頂(以上軍器寺打造封進), 角弓二張, 大箭一部, 狄磨箭一部, 片箭二部筒兒具, 環刀一柄代弓?筒箇一部, 要鉤槍一柄代弓?筒箇一部, 長劒一柄代弓?筒箇一部, ??一柄姑減, 衫兒鹿皮一張, ?龍墨二十丁, 剪子二部, 鳥銃一柄. ...(www.history.go.kr 2008)

 

  심풍지 [記事] : 각사등록/ 기사제목 冬至方物을 看品하여 啓聞함 / 날짜 正祖8년 (1784) 甲辰11월 10일(음) / 본문  甲辰十一月初十日 / [冬至方物, 三殿兩宮] / 一. 洪忠道觀察使臣沈豊之 / 鐵甲二領, 鐵坪頭具二頂(以上軍器寺打造封進), 角弓二張, 大箭一部, 狄磨箭一部, 片箭二部筒兒具, 環刀一柄代弓?筒箇一部, 要鉤槍一柄代弓?筒箇一部, 長劒一柄代弓?筒箇一部, ??一柄代弓?筒箇一部, 衫兒鹿皮一張, ?龍墨二十丁, 剪子二杷, 鳥銃一柄. ...(www.history.go.kr 2008)

 

  심풍지 [記事] : 각사등록/ 기사제목 端午方物의 湖西는 그냥 두고 湖南은 다시 封進할 것 / 날짜 正祖11년 (1787) 丁未05월 06일(음) / 본문  丁未五月初六日 / [湖南油芚改封進, 湖西置之, 先令廟堂申飭] / 一. 今五月初六日都承旨入侍時, 行都承旨沈豊之所啓, 臣等昨日見全羅忠淸兩道封進端午方物油芚, 則或加塗油, 或用附紙, 品旣劣下, 色又?駁, 莫重進上, 如是不謹, 事體所在, 萬萬駭然. 當該道臣及封進官, 已自春曹, 草記請罪, 而其在尊事體重貢獻之道, 決不可仍而置之. 兩道進上油芚, 一倂退送, 使之卽速改備上送何如. 上曰依爲之. 湖西則觀於今日査啓, 可知麻岬之爲弊?甚, 豈必以道伯邑?之不察, 貽弊於寺僧, 本道則改封進一款置之, 湖南則使之改封進. 近來過於察下情, 凡有供御, 設或不謹罷拏之啓, 一倂?允, 外邑亦認以常事, 到今熟知十餘邑二十餘邑守宰, 一時坐罷之例乎, 此亦國綱所關, 令廟堂嚴飭可也.(www.history.go.kr 2008)

 

  심풍지 [記事] : 각사등록/ 기사제목 正朝方物을 看品하여 啓聞함 / 날짜 正祖12년 (1788) 戊申12월 00일(음) / 본문  戊申十二月 日 / [正朝方物] / 一. 禮曹判書沈豊之等, 謹啓爲方物事, 今己酉年正朝, 諸道所封大殿王大妃殿惠慶宮中宮殿方物, 依例看品開坐, 謹具啓聞. / 大殿(www.history.go.kr 2008)

 

  심풍지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2월 7일 (정축) 원본1190책/탈초본66책 (6/6) 1761년 乾隆(淸/高宗) 26년/ ○ 辛巳二月初七日巳時, 上御景賢堂。編次人․各司公事堂上․北道暗行御史․儒生, 同爲入侍時, 吏曹判書金相福, 禮曹判書韓翼?, 刑曹判書具善行, 漢城判尹南泰齊, 編次人元仁孫, 北道暗行御史鄭光漢, 右承旨徐命膺, 記事官金履禧, 記注官李宗明, 記事官金德元, 以次進伏訖。上曰, 儒生來待乎? 命膺曰, 已爲來待矣。上曰, 注書出去率入, 可也。臣履禧與之偕入。上命書傳敎曰, 在外承旨許遞, 其代, 兼文學李?除授。上命儒臣, 以次讀中庸十二章。儒生以次進讀。至辛應三, 上曰, 此則曾已讀者矣, 點其名以表之, 可也。命膺, 持儒生擧案點之。至鄭述煥, 上曰, 汝出去着實讀書, 勿效浮?之習。至南宅寬, 上曰, 點之。至李翼運, 上曰, 汝入於頃日殿講否, 面目聲音頗熟矣。翼運曰, 臣入於殿講, 而其時誤讀落講矣。至徐有肯, 上曰, 汝亦出去, 着實讀之, 可也。至金晩耈, 上曰, 最善讀矣圈其名, 可也。至沈豊之, 上曰, 文義之前, 當先問於汝矣。汝儒生輩, 亦以此世, 爲浮?乎, 否乎? ?之曰, 聖敎至當矣, 今世何不浮?乎? 上曰, 汝亦欲效浮?乎? ?之曰, 雖有此心, 君父之前, 豈敢以有此心仰奏乎? 上曰, 所奏質實, 點之。至許?, 上曰, 圈之。至應宗, 上曰, 點之。至台秉, 上曰, 點之。至金成國․申孟權, 上曰, 圈之。至權以綱․黃夏鎭․權晤․任瓘, 上曰, 點之。至朴徽鎭, 上曰, 此人誰也? 徽鎭曰, 故師傅臣光一之孫也。上曰, 貴矣。點之。至康烈土․鄭漢孚, 上曰, 圈之。儒生讀畢。上命書傳敎曰, 今番大成殿執事儒生召講, 意蓋深矣。康烈土․鄭漢孚․李星俊, 依朔書居首例, 金晩耈․許?․李台秉․金聲國․申孟權․任?, 依朔書之次例, 鄭夢弼․沈豊之․李應宗․權以綱․李東駿․黃夏鎭․權晤․任瓘․朴徽鎭․李壽咸, 依朔書三等例施賞。上曰, 諸臣少退, 可也。編次人以下少退還入, 上命諸臣持公事以奏。翼?進前曰, 此咸興居前別將崔基大等上言, 而以興龍舊基立碑?表事爲言矣。誠如其言, 則前後爲道臣者, 宜無一任其荒弊之理矣。上曰, 更爲詳問于道臣, 狀聞後持稟。出擧條 又啓曰, 此燕岐幼學鄭熙敍, 晉州幼學鄭重權等上言也。熙敍, 自稱故相臣鄭?繼後子孫, 重權, 自稱血孫, 果是繼後則宜無血孫, 如有血孫, 則必不繼後, 彼此以此相爭矣。上曰, 事在久遠, 勿施。出擧條 又啓曰, 此京出身安厚成上言也。本以姜哥子, 早喪父母, 遺棄道路, 爲其姨母夫安廣浹所收養, 冒姓安氏, 今請復其本姓矣。上曰, 依上言許施。出擧條 又啓曰, 此陜川幼學文必龍上言也。爲其先祖勝國名臣克謙, 請建祠宇, 而曾在辛酉, 有私自創建之禁令。又於年前, 有子孫爲祖先干恩者, 一切防塞之下敎矣。上曰, 猥濫勿施。出擧條 又啓曰, 此京居魚用壯上言也。其父錫耈繼其三寸叔爲鑄之後, 乙亥後其門長, 以錫耈爲堯鏡之外孫, 呈本曹入達罷養矣。今此用壯, 敢請還繼, 事極駭然矣。上曰, 勿施, 事涉無嚴, 令攸司從重科治, 此上言之下該曹, 曰有政院, 當該承旨罷職。出擧條 泰齊曰, 此乃西部幼學朴行三上言也。其從祖景德, 買得長淵?堰, 費財修理矣。本府土豪洪燧締結衙客, 嚴囚景德, 奪取文書, 終不出給, 請令京兆更査事也。此不過田畓相訟, 而冒瀆天聽, 事極猥越矣。上曰, 此等事, 呈于京兆秋曹, 可也。何敢上言? 勿施, 令有司從重科治。出擧條 又啓曰, 此忠淸道靑陽幼學文天孝上言也。其十六代祖高麗待中克謙, 卽我穆祖大王祖?文氏之考也。墓在全羅道南平縣龍山, 子孫零替, 莫能守護, 今欲改築省掃, 則墓下有法雲菴, 而僧徒頑悍, 稱以佛堂至近之地, 使其子孫, 莫敢接足云矣。

 

  上曰, 其涉猥濫, 勿施。出擧條 又曰, 此乃慶尙道草溪幼學李興甲擊錚原情也。與陜川 文啓東, 爲山訟, 而興甲上年夏間擊錚之後, 自本府, 未及回啓, 興甲, 又於駕前訟?, 故自上以事極猥越, 爲持敎, 命還送本道, 令道臣嚴處此事, 已經處分, 而其原情, 則尙有本府, 故敢此持入矣。上曰, 其所猥濫, 勿施。出擧條 相福曰, 老職上言中忠翊衛孟仁昌, 黃州幼學趙時亮, 南部閑良金尙佑, 平壤通政崔世完, 大丘幼學許瀁, 竹山通政李信寬, 鳳山幼學金孰亨, 大興幼學申文夏, 通津僉知張世權, 南部禦侮金尙璧, 長水通政梁聖麟, 瑞興通政高夢協, 淸安幼學延致賢, 潭陽司果梁元悌, 全州幼學丁武榮, 龍岡閑良金義贊, 黃州閑良朴二進, 咸興權管尹萬柱, 洪州通政李溫瑞, 瑞興通政高夢赫, 春川 鄭龜章, 楊州朝奉李命圭等, 啓下經年, 戶籍, 尙不來納, 置之, 何如? 上曰, 勿施, 可也。出擧條 又啓曰, 此乃老職上言也。南原折衝張宇峻, 年八十八, 泗川幼學崔允謙, 年九十, 定山幼學趙萬亨, 年八十六, 海州業武李光昌年九十一, 黃澗前同知孫光錫, 年八十二, 南部通政金世萬, 年八十五, 价川通政劉進建, 年八十五, 長湍 金次益, 年八十八, 定州 朴尙契年一百一, 春川幼學金德濟, 年八十九, 遂安幼學趙義得, 年八十九, 西部閑良張世漢, 年八十五, 宜寧幼學許澣, 年八十五, 東部幼學金必弘, 年八十五, 義州折衝金成立, 年八十九, 西部閑良張起漢, 年八十七, 密陽幼學鄭萬敬, 年八十八, 西部閑良李萬起, 年八十五, 黃州閑良金厚周, 年八十六, 中部忠翊衛鄭信福, 年八十八, 楊州折衝金完碩, 年八十六, 義州折衝洪命赫, 年八十六, 西部閑良吳贊, 年八十五, 楊州幼學金重基, 年八十六, 黃州幼學朴璉, 年八十五, 瑞興通政朴遂采, 年八十六, 伊川通政鄭泰成, 年九十一, 西部別破陣金昌運, 年八十六, 西部僉知曺道泰, 年八十五, 上項諸人, 或年滿九十, 或年八十, 而曾有官銜, 或於丙子推恩, 當以年八十入參, 而未免見漏, 其所請者俱有前例, 且已考籍, 竝許施, 何如? 上曰, 一體加資, 後日政卽爲擧行。出擧條 又啓曰, 此乃老職上言也。龍宮幼學鄭弼, 年八十四, 永昌通德李敏樹, 年八十二, 鳳山幼學李震白, 年八十四, 禮山幼學朴龍采, 年八十四, 坡州幼學愼希顔, 年八十一, 平壤幼學洪漢朝, 年八十一, 安山通德金淵, 年八十二, 淸州進士盧聖重, 年八十三, 龍仁幼學姜鳳瑞, 年八十四, 上項諸人, 以士庶, 年滿八十, 竝依法典, 除一階,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又啓曰, 此是石手金大輝․朴弼心․池俊起․崔尙運, 漆匠姜世珍, 毛衣匠李元春․石夢致等上言也。年滿七十後許施事, 新有定式, 而今此諸人俱未年滿, 竝勿施,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又啓曰, 老職上言中, 安山通德元春先, 河陽通政金世鉉, 松禾忠義衛李燦, 鳳山 崔興瑞, 義州折衝金世元, 瑞山通政車萬重, 長淵僉知朴繼彬等戶口, 與上言年歲相左, 置之,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又啓曰, 此卽樂師金益詹․金鳳來等上言也。旣有前例, 成給帖加,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又啓曰, 此卽禁漏官鄭德基․朴文均․李時煌等上言也。所請有前例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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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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