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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75-7:심풍지(1779.6.13.제수-1780.6.22.이임)
작성자장병창 @ 2020.05.16 06:30:31

  예천고을원 175-7 : 심풍지(1779.6.13제수-1780.6.22이임) : 형조 판서에 까지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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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서류(庶類)들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수용(收用)하게 한 것은 실로 우리 성상께서 모든 일을 완성시켜 주지 않는 것이 없게 하는 덕의(德義)인 것인데, 엊그제의 칙교(飭敎)는 가뭄을 안타깝게 여겨 답답해 하는 것을 소통시켜 주려는 뜻에서 나온 것은 매우 성대한 거조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행하여도 폐단이 없게 한다면 처음에 잘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습속은 이미 족벌(族閥)에 의하여 사람을 기용하고 있는데, 이제 각족(各族)의 서얼(庶?)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으로 귀결시켜 다시 구별하는 것이 없다면 그들 가운데 조금이나마 지식(知識)이 있는 자들은 또한 반드시 수치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적자(嫡子)는 저지당했는데 서자(庶子)는 허통되며, 서자는 현달되었는데 적자는 도리어 한미해지는 경우가 있게 되면 혼잡하여지고 전도되는 탄식이 있게 되는 것은 물론 또한 반드시 서자가 적자를 능멸하는 폐단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법이 이와 같은데도 능히 오래 지속된 경우는 있지 않았습니다. 신의 생각은 의당 각각 그 적자를 살펴보아 한등을 낮추어 《주례(周禮)》의 소종(小宗)이 대종(大宗)에게 통속(統屬)되게 하는 의리에 붙인 연후에야 그 법이 비로소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문풍(文風)을 크게 혁신시키는 것이 본디 국가의 급선무인 것입니다. 문신(文臣)의 시강(試講)과 제술(製述)을 모두 복구(復舊)시킨 성의(聖意)의 소재에 대해 누군들 흠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례(三禮)725) 의 책은 옛날 학교를 세우고 과목(科目)을 설치하여 가르쳤던 경서(經書)인 것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사용함에 있어 가장 긴요하게 관계되는 것인데도 폐기하고 강론하지 않은 지 오래여서 노사 숙유(老師宿儒)라 할지라도 갑자기 은미한 글뜻과 말단의 예절에 대해 질문하면 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문 실정이니, 송유(宋儒)들이 먼저 예(禮)로 사람을 가르쳤던 뜻에 매우 어긋나는 일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문신 전강(文臣殿講) 때 삼경(三經)을 윤차(輪次)로 강하게 한 뒤에 자원(自願)을 허락하지 말고 삼례로 강에 응하게 함으로써 학습(學習)하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 의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당(湖堂)726) 의 옛 규례는 지금 갑자기 의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연소(年少)한 문신들이 요행히 한번 급제하고 나면 권과(勸課)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부지런히 면려할 수 있는 사람이 열에 한둘도 못됩니다. 신의 생각에는 의당 관각(館閣)의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수용(需用)할 만한 문신 가운데 30세 이전인 사람을 널리 선발하여 매번 2원(員)씩 돌려가면서 괴원(槐院)에 숙직하게 하여 문사(文史)를 강습하게 한 다음 수시로 고시(考試)하게 한다면, 이는 호당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호당의 실상은 있게 되는 것이니 문채가 찬란한 교화가 이를 연유하여 일어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학(泮學)727) 유생(儒生)의 고시와 권과에 대해서는 옛날에 성헌(成憲)이 있었으니, 지금 문(文)․무(武)․유(儒)의 강(講)․제(製)․사(射)를 신명(申明)하는 때를 당하여 문형(文衡)의 윤차(輪次)와 국자장(國子長)728) 의 월과(月課)를 또한 한결같이 구법(舊法)을 준행하게 함으로써 모두 잘 수거(修擧)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0세 이전인 생원(生員)․진사(進士) 가운데 쓸 만한 사람으로 문학(文學)이 있는 자가 있으면 또한 국자장으로 하여금 액수(額數)를 정하여 초선(抄選)하여 하나의 재사(齋舍)에 따로 거처하게 하고서 문신이 괴원에 돌려가면서 숙직하는 것처럼 강습(講習)하게 한 다음 장색(掌色)의 선발을 이 가운데서 뽑는다면 문풍(文風)을 혁신시키고 선비들의 추향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몇 가지는 모두 구전(舊典)을 회복시키고 인재(人才)를 육성하는 방도인데 공효를 이루는 것은 아직 요원합니다. 지금 격탁 양청(激濁揚淸)시킬 책임은 오직 전조(銓曹)와 대각(臺閣)에 달려 있는데 전선(銓選)의 자리는 이미 구제(舊制)를 회복했으니, 대각의 직임에 어찌 외람되이 앉아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대각은 공론(公論)이 있는 곳이고 풍화(風化)가 나오는 것이므로 대각이 존엄해진 연후에야 조정도 비로소 존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또한 선부(選部)로 하여금 너무 외람되이 통청(通淸)된 자는 제거시킴으로써 조정을 높이고 명기(名器)의 자리를 아끼도록 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차자로 진달한 내용이 모두 1천여 자(字)가 되는데 실답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서두를 시작해서 실답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 실답게[實]󰡑라는 한 글자에 대해 정성스럽게 말한 내용이 모두 절실(切實)한 것이어서 실로 시조(時措)에 맞는 것이었다. 내가 실로 가상스럽게 여기고 있으니 어찌 실다운 마음으로써 실다운 정치를 하여 하늘에 대하여 실다운 도리로써 대응(對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첫머리에 진달한 것은 그대의 말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 나의 병통이 거기에 있었다. 두번째의 건사(件事)는 매우 좋으니 묘당(廟堂)에 내려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세번째의 건사는 이미 대신(大臣)들과 의논했으니 마땅히 전교(傳敎)를 내리겠다. 네번째의 건사는 해조(該曹)의 신하로 하여금 대신에게 나아가 의논하여 강정(講定)하게 하겠다.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여덟번째의 건사는 각각 맡고 있는 신하로 하여금 구장(舊章)을 수복(修復)하게도 하고 새로운 제도를 익히 상의하게도 하되 또한 대신에게 의논하여 아뢰게 하겠다. 아홉 번째 건사에 대해서는 또한 전조(銓曹)로 하여금 복계(覆啓)하게 하겠다.󰡓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직책이 계옥(啓沃)729)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유지(有旨)에 응하여 일을 말하였는데 말한 것이 모두 긴요하여 내가 가뭄을 안타깝게 여겨 도와주기를 청한 뜻에 부합되었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의당 권장(勸獎)해야 하니 배차(拜箚)한 여러 옥당(玉堂)들에게 각기 후궁(帿弓) 1장(張)씩을 하사하라. 상은 정도에 넘치게 해서는 안되고 또한 무고(武庫)의 것을 허비할 필요도 없으니, 대내(大內)에서 내려준 것으로 반급(頒給)하도록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1장 B면/ 【영인본】 44책 665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사법-행형(行刑) / *왕실-사급(賜給)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재정-국용(國用) / *재정-잡세(雜稅) / *신분-중인(中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구휼(救恤) / *의약-의학(醫學)/ [註 723]운한(雲漢) : 《시경(詩經)》 대아(大雅)의 편명으로, 주(周)나라 선왕(宣王)이 가뭄을 당하여 자신을 반성하면서, 상천(上天)에 비를 호소하며 백성을 우휼(優恤)한 내용임. ☞ / [註 724]집예(執藝) : 모든 관료를 총칭하는 말. ☞ / [註 725]삼례(三禮) : 《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禮記)》. ☞ / [註 726]호당(湖堂) : 독서당(讀書堂). ☞ / [註 727]반학(泮學) : 성균관과 사학. ☞ / [註 728]국자장(國子長) : 대사성(大司成). ☞ / [註 729]계옥(啓沃) :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열어 남의 마음속에 부음. 곧 흉금(胸襟)을 털어놓고 성심껏 인도(引道)함. ☞(www.history.go.kr 2008)

 

  심풍지 [記事] : 정조실록 4권/ 정조 1년(1777 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7월 7일(경오) 1번째 기사/ 박중근을 부대시참에 처할 것 청하는 심풍지의 계문을 불윤하다/ 헌납 심풍지(沈豊之)가 아뢰기를, 󰡒박중근(朴重根)이 금중(禁中)의 뜰에서 칼을 뽑은 것은 진실로 전고(前古)에 없었던 변괴입니다. 국법(國法)으로 처단하는 데에는 본래부터 해당되는 율(律)이 있는 것으로서 결단코 한 시각도 용서할 수 없으니, 부대시참(不待時斬)에 처하기를 청합니다.󰡓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장 A면/ 【영인본】 44책 677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www.history.go.kr 2008)

 

  심풍지 [記事] : 정조실록 4권/ 정조 1년(1777 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7월 25일(무자) 2번째 기사/ 을미년 5월의 문과 정시 원방을 파방하게 하다/ 을미년829) 5월 문과(文科) 정시(庭試)의 원방(原榜)을 파(罷)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을미년 과방(科榜)을 파하기를 청하였으나, 오래도록 윤허를 아끼다가 이에 이르러 하교하기를, 󰡒과방의 삭제는 곧 어렵게 여기고 신중하게 해야 할 일에 관계되기에 해가 넘도록 쟁집(爭執)을 해도 오히려 지금까지 윤허를 아꼈던 것이다. 그 때에 내가 곤욕(困辱)을 받은 상황은 반시(頒示)한 일기(日記) 속에 갖추 기록되어 있다. 국가에 사사(士師)830) 가 있다면 흉도(凶徒)들을 용서해 줄 것을 들어주며 사정(私情)을 가지고 흡인(汲引)된 무리들에게 있어서도 국가의 법을 벗어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대관(臺官)의 논계(論啓)를 윤허하기 전에는 허다한 과방 내용에 사람들이 모두 사람인지 귀신인지 판별(判別)되지 않은 지경에 있게 되어, 죄를 진 자에게는 요행을 노리는 희망을 품게 만들고 죄과가 없는 사람에게는 억울한 한탄을 안겨 주는 것이기에, 진실로 전모를 상세히 밝히는 정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또한 삭방(削榜)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구별을 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진다. 만일에 과방(科榜) 전체를 몰아서 삭제해 버린다면 한갓 옥(玉)과 돌이 함께 타는 한탄이 있게 될 뿐만이 아니다. 범한 죄가 없는 사람은 진실로 논할 것이 없거니와 범한 죄가 있는 사람도 또한 장차 제 스스로 아무 일이 없는 사람에게 비하게 될 것이니, 이가 더욱 걸리게 되는 크나큰 단서이다. 그 어렵게 여기고 신중히 하는 도리에 있어 마땅히 널리 물어보고서 결단해야 할 것이니, 을미년 5월 문과의 원방(原榜)을 구별해서 삭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지를 대신들과 문의하여 알리고, 예조와 관각(館閣)의 신하들도 또한 모두 헌의(獻議)하라.󰡓하매,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좌의정 정존겸(鄭存謙)․우의정 서명선(徐命善)이 의논하기를, 󰡒신들이 삼가 전교(傳敎)를 읽다가 󰡐 곤욕을 받았다.[受困]󰡑란 두 글자에 이르러서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서늘해지고 간담(肝膽)이 떨리게 되었습니다. 과장(科場)에서 사정에 따라 간계(奸計)를 부린 짓은 오히려 여사(餘事)에 속하는 것입니다마는, 진실로 조정에 법과 기강(紀綱)이 있다면 어찌 이처럼 범죄한 사람들을 조적(朝籍) 속에 용납해 둘 수 있겠습니까? 원방(原榜) 속에서 범한 죄가 있는 사람들을 적발하여 먼저 그의 과거를 삭제하고 따라서 무거운 법에 처하는 것이 전모를 상세히 밝히는 정사가 되어지겠습니다마는, 다만 주장하며 간계를 부렸던 시관(試官)들이 모두 이미 물고(物故)되었으므로 증거대며 핵실(?實)해 갈 길이 없게 되었으니, 이는 오늘날의 신자(臣子)들이 다 같이 통분해 하는 바이고 대관(臺官)의 논계(論啓)에 해를 넘겨 가며 쟁집(爭執)하게 되는 소이(所以)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속에 섞이어 있음을 구별하지 않는 것도 비록 옥과 돌이 함께 타는 한탄이 있게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흉도(凶徒)들과 같은 과방(科榜)에 이름이 쓰이는 것도 반드시 더럽히게 될 것 같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차라리 전부를 파방(罷榜)해 버려야 한다고 여기고 결단코 그 사이에 끼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죄를 저지른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중천(中天)이 대명(大明)한 때에 당했기에, 도깨비라도 자신이 마땅히 제 형체를 숨길 수 없을 것인데, 어찌 버젓하게 자신을 가리우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을미년 5월의 문과 원방을 시급히 대관이 논계한 대로 윤허하시어 기강(紀綱)을 엄격히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고,

 

  예조 판서 홍낙성(洪樂性)․예조 참판 이재협(李在協)이 말하기를, 󰡒대신의 헌의(獻議)는 말이 엄정하고 뜻이 정당하여 진실로 물정(物情)에 맞는 것이기에, 신들이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하였다. 헌납 심풍지(沈豊之)가 상소하기를, 󰡒그전부터 흉당(凶黨)들이 결탁하여 날뛰던 짓이 을미년 5월의 정시(庭試)에 이르러서는 극도에 달했습니다. 한 과방(科榜) 속에 뽑아 놓은 것이 그들의 압객(押客)과 사사(死士)가 아니면 곧 역적들 쪽의 아들이나 사위와 인아(姻?)이었으니, 정극환(鄭克煥)․송익언(宋翼彦)․송재중(宋載中)․이진상(李鎭常)․오한원(吳翰源)․김재기(金載器)․조덕윤(趙德潤)․홍시보(洪時溥)․이심연(李心淵)․박상집(朴相集)․이상진(李商進)․이복일(李復一)의 무리와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 일종의 추악한 무리들이 역적들의 기세를 빙자하여 과명(科名)을 도둑질한 것으로, 이러한 변괴는 지나간 사첩에도 없는 일입니다. 조덕윤에 있어서는 그의 아비가 장시(掌試)하게 된 권한을 의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보답(報答)을 요하는 자료로 삼았고, 마침내는 모점(冒占)831) 하는 짓이 적당(賊黨)의 수완에서 나왔던 것인데, 이런 사정 쓴 흔적이 모두 드러나자 물론(物論)이 더욱 격동(激動)해졌으니, 이 무리들의 정절(情節)을 마땅히 모두 한 번 국문(鞫問)해야 할 것인데도, 그 때에 시험을 주관하여 간계를 부린 자들이 차례로 물고(物故)해 버려 어떻게 고찰해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신이 그윽이 통탄스럽게 여깁니다. 이는 오히려 여사(餘事)입니다. 그 무리들이 사사로움을 행할 적에, 성상(聖上)께서 잠덕(潛德)하시는 자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에 감히 패만(悖慢)한 말과 위협(威脅)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 전하(殿下)를 공동(恐動)하는 짓을 하고 우리 전하를 위박(危迫)하는 짓을 한다는 것입니까? 처음에 일기(日記)를 반시(頒示)하셨을 적에도 이미 뼈가 떨리고 마음이 서늘해짐을 견딜 수 없었거니와, 지금 곤욕(困辱)을 받으셨다는 분부를 받들고 나서는 더욱 자신도 모르게 머리털이 꿋꿋하게 서고 간담이 떨리게 되었습니다. 신은 생각에, 을미년 5월에 정시(庭試) 문과 원방(元榜)을 일체 모두 파하여 삭제하고, 정극환 등 12인 중에서 이미 물고(物故)된 사람 이외는 모두를 섬으로 귀양보내는 형벌을 시행함에 결단코 그만둘 수 없다고 여깁니다.󰡓하니, 임금이 대관(臺官)의 상소를 가지고 빈연(賓筵)의 여러 대신들에게 물으매, 영의정 김상철 등이 말하기를, 󰡒기묘년832) 의 관방으로 말하더라도 죄인들을 잡아낸 다음에는, 과방이 공정하지 못했음을 들어 그대로 파방했었으니, 을미년의 과방도 또한 파방을 하는 것 이외에는 딴 도리가 없습니다.󰡓하고, 우의정 서명선(徐命善)이 말하기를, 󰡒을미년 과방 안에 직부(直赴)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구별하여 다시 홍패(紅牌)를 주어야 할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다만 앞서의 패(牌) 내용에다 부표(付標)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원방(元榜)의 파방을 만일 선조(先朝)에서 하게 되었다면, 은사(恩賜)한 직부(直赴)를 다음의 과방(科榜)에 돌리는 것도 안될 것이 없겠지마는, 지금은 사체(事體)가 자별(自別)하게 되었고 또한 과거의 명칭도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비록 원방을 파하더라도 과거의 명칭은 없앨 수 없는 것이니, 직부(直赴)의 서열(序列)을 마땅히 어디다가 넣어야 하겠는가?󰡓하매,

 

  김상철이 말하기를, 󰡒원방 및 직부를 합하여 34인이 되는데 원방의 20인을 이미 파방했으므로 단지 21인만이 마땅히 갑과(甲科)가 되어야 하니, 이 차례대로 갑을(甲乙)을 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하고, 서명선이 말하기를, 󰡒만일에 구방(舊榜)의 차례대로 갑을을 정한다면 곧 발방(拔榜)하는 것이고 파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초(國初)에도 또한 갑과 을의 구별없이 단지 병과의 과방만 있기도 했으니, 병과로 차례를 구분해도 또한 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요사이에는 과방이 모두 갑․을․병이 있었는데 유독 이 과방에 있어서만 병과로 차례를 구분하는 것은 또한 너무 큰 차이가 나게 된다. 문과(文科) 중에 정시(庭試)에 입격(入格)한 20인만 파방하는 것이 합당하다.󰡓하고, 이어 심풍지(沈豊之)의 상소에 비답하기를, 󰡒당초에는 네가 한 말을 옳게 여겨 구별해서 삭방(削榜)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건대 고난(苦難)의 길을 열어놓게 될 염려가 있고 또한 적당(賊黨)들을 위한 뜻을 밝히게 되는 것도 아니니 차라리 하나의 과방을 전부 파방해 버리는 것이 낫겠다. 대개 누망(漏網)의 한탄은 적을 것이고 뒷날에 폐단스러운 염려만 크게 될 것이니, 을미년 5월의 문과 정시 원방을 계청(啓請)한 대로 파방하라.󰡓하고, 또 하교하기를, 󰡒을미년의 원방(原榜)을 이미 파방하게 되었으므로 직부(直赴)도 또한 마땅히 파방하는 속에 들어가야 하나, 내 생각에 직부는 놓아 두어 과거의 명칭이 없어지지 않게 하고 싶으니, 직부는 파방하지 말라.󰡓하였다. 양사(兩司)【대사헌 정창순(鄭昌順)․집의 임관주(任觀周)․지평 홍명호(洪明浩)와 정연순(鄭淵淳)․대사간 조영진(趙英鎭)․사간 안성빈(安聖彬)․정언 유악주(兪岳柱)이다.】에서 아뢰기를, 󰡒정극환(鄭克煥) 등 12인은 국청(鞫聽)을 설치하고 실정을 받아내어 통쾌하게 해당 율(律)을 시행하소서.󰡓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2장 A면/ 【영인본】 44책 682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註 829]을미년 : 1775 영조 51년. ☞ / [註 830]사사(士師) : 법을 맡은 재판관. ☞ / [註 831]모점(冒占) : 속여서 차지함. ☞ / [註 832]기묘년 : 1759 영조 35년. ☞(www.history.go.kr 2008)

 

  심풍지 [記事] : 정조실록 4권/ 정조 1년(1777 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9월 6일(무진) 1번째 기사/ 수재가 진 관동에 수의를 보내 위로하게 하다/ 관동(關東)에 큰물이 져 인제(麟蹄) 등 네 고을에 침몰한 인가가 4백 70여 호나 된다고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였다. 임금이 놀래고 측은하게 여겨 대신을 소견하고 구제해 갈 계책을 물으매,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기유년908) 과 을해년909) 의 북관(北關)과 관서(關西)의 전례대로 따로 수의(繡衣)910) 를 보내 위로하여 안정시키도록 하기를 청하니, 옥당(玉堂)에 명하여 유서(諭書)를 지어 올리도록 명하고, 심풍지(沈豊之)로 위유 어사(慰諭御史)를 삼아 달려가서 선포(宣布)하고 민간의 실정을 살펴보고 오도록 했다가, 뒤이어 회양(淮陽)의 수재도 심풍지에게 일체로 위유(慰諭)하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5장 A면/ 【영인본】 44책 693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과학-천기(天氣)/ [註 908]기유년 : 1729 영조 5년. ☞ / [註 909]을해년 : 1755 영조 31년. ☞ / [註 910]수의(繡衣) : 암행 어사. ☞(www.history.go.kr 2008)

 

  심풍지 [記事] : 정조실록 5권/ 정조 2년(1778 무술 / 청 건륭(乾隆) 43년) 2월 24일(을묘) 4번째 기사/ 심풍지를 의정부 검상으로 삼다/ 심풍지(沈豊之)를 의정부 검상(議政府檢詳)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25장 B면/ 【영인본】 45책 1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심풍지 [記事] : 정조실록 9권/ 정조 4년(1780 경자 / 청 건륭(乾隆) 45년) 6월 22일(기사) 1번째 기사/ 도정을 행하고 정지검․김익․심상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친림하여 도정(都政)을 행하였다.【이조 판서 김종수(金鍾秀), 참판 정민시(鄭民始), 정랑 김우진(金宇鎭), 좌랑 이시수(李時秀)․서정수(徐鼎修), 병조 판서 이연상(李衍祥)이다.】정지검(鄭志儉)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심풍지(沈豊之)를 이조 참의로, 김익(金?)을 동지 정사(冬至正使)로, 이숭호(李崇祜)를 부사(副使)로, 심상현(沈商賢)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이경옥(李敬玉)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50장 B면/ 【영인본】 45책 17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심풍지 [記事] : 정조실록 14권/ 정조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11월 15일(무신) 2번째 기사/ 정호인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심풍지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다/ 정호인(鄭好仁)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심풍지(沈豊之)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5장 B면/ 【영인본】 45책 33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심풍지 [記事] : 정조실록 14권/ 정조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11월 27일(경신) 7번째 기사/ 한광회를 판의금부사로, 심풍지를 이조 참의로 임명하다/ 한광회(韓光會)를 판의금부사로, 심풍지(沈豊之)를 이조 참의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3장 B면/ 【영인본】 45책 33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심풍지 [記事] : 정조실록 14권/ 정조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12월 5일(정묘) 2번째 기사/ 심풍지를 이조 참의로 임명하다/ 심풍지(沈豊之)를 이조 참의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5장 B면/ 【영인본】 45책 335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심풍지 [記事] : 정조실록 15권/ 정조 7년(1783 계묘 / 청 건륭(乾隆) 48년) 1월 4일(병신) 3번째 기사/ 정일상․심풍지․서용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일상(鄭一祥)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심풍지(沈豊之)를 이조 참의로, 서용보(徐龍輔)를 규장각 직각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장 A면/ 【영인본】 45책 34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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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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