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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79-1 : 임준호(1784부임-1787.8.2이후이임) : 23개 면, 인구 2만 5천6백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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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호(林濬浩, 1738-?)는 1784년(정조 8)에 정지순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787년(정조 11) 8월 2일 이후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연산 사람, 자는 경심(景深), 본관은 나주, 승정원동부승지 상원(象元)의 아들, 연호(생원)ㆍ한호(문과)의 형이다.
편모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768년(영조 44) 1월 28일에 과천 현감을 이임하였고, 1784년(정조 8) 8월 2일 임금이 하교하기를, “집사 임준호는 일찍이 벼슬을 한 사람이니 다시 등용하게 하라” 라고 하였다. 그 후 예천 군수에 부임하였다.
임준호가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785년(정조 9)에 상리면 명봉사 경내에 있는 문종대왕태실을 가봉하였고, 1786년(정조 10)의 <예천군읍지>에 의하면, 예천군 각 면의 인구는 다음과 같다. △4부(동ㆍ서ㆍ남ㆍ북부 : 예천읍) : 3,500명, △뇌택면(보문면 일부) : 1,574명, △보문면(보문면 일부) : 1,366명, △간산면(호명면 일부) : 423명 △신당동면(호명면 일부) : 1,211명 △호명리면(호명면 일부) : 830명 △위라곡면(호명면 일부) : 838명 △노포리면(개포면 일부) : 1,458명 △유등천면(유천면 일부) : 1,116명 △당동면(유천면 일부) : 1,360명 △지서아면(유천면 일부) : 815명 △화장면(문경시 산북면 일부) 1,140명 △제곡면(용문면 일부) : 1,818명, △휴구곡면(용문면 일부) : 781명, △희리동면(용문면 일부) : 541명 △동로소면(문경시 동로면) : 1,226명, △현내면(의성군 다인면 일부) : 1,110명 △현서면(풍양면 일부) : 1,903명 △현남면(의성군 다인면 일부) : 1,370명 △현동면(의성군 다인면 일부) : 1,241명, 계 25,630명이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4.9.23)
임준호(林濬浩) : 1784년(정조 8)에 부임한 예천 군수이다. 1738(영조 14)-?, 연산(連山) 사람, 자는 경심(景深), 본관은 나주, 승정원동부승지 상원(象元, 知製敎)의 아들, 연호(淵浩, 1743生, 字景躍, 生員)ㆍ한호(漢浩, 1752生, 字景昭, 生員, 文科)의 형이다. 편모 슬하(慈侍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768년(영조 44) 식년 생원시에 3등 48위로 합격하였다. 과천(果川) 현감을 지냈고, 1784년(정조 8) 8월 2일 왕이 하교하기를, "집사(執事) 임준호는 일찌기 계방(桂坊)의 벼슬을 역임한 사람이니, 계방에 등용하게 하라." 하였다.(司馬榜目, 正祖實錄 1779.1.28)
임준호 [記事] : 국역일성록 정조 11년 정미(1787) 2월 18일(병진)에 실린 예천군수(1784-1787) 임준호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제도(諸道)의 기역(騎驛) 제도에 대해 신칙하였다. ○ 전 안동 부사(安東府使) 유의양(柳義養), 의성 현령(義城縣令) 김반(金?)의 나처 전지로 인하여, 하교하기를,안동 부사는 이미 사람을 파견하여 추적하게 했다고 하니, 예천 군수(醴泉郡守)와 다름이 없다. 원래의 전지는 용서하라.하였다.” 이다.(www.minchu.or.kr 2006)
임준호 [記事] : 국역일성록 정조 11년 정미(1787) 2월 19일(정사)에 실린 예천군수(1784-1787) 임준호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경상 감사 김상집(金尙集)이 조윤석(曺允碩)을 샅샅이 신문한 상황을 아뢰었다. ○ 김상집의 장계에,예천 군수(醴泉郡守) 임준호(林濬浩)의 첩정(牒呈) 내에,지난 12월 21일에 어떤 사람이 선전관(宣傳官)이라 하면서 수종(隨從) 2인과 더불어 역마를 타고서 지나갔는데, 복장과 말투가 또한 수상하여 장교와 아전을 정해 본군(本郡) 통명역(通明驛)에서 붙잡아 위협을 가하여 엄히 신문하였습니다. 조윤석 등이 저지른 죄가 구구절절 통탄스러워 군옥(郡獄)에 단단히 가두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조윤석 등을 칼을 채워 감영에 올려 보냈기에 한 차례 형문(刑問)하니, 공초하기를, 저는 은진현(恩津縣)에서 태어나 떠돌아다니며 얻어먹다가 용궁(龍宮) 김진성(金振成)의 집에 이르러 침과 약으로 그 아들의 병을 치료하였는데, 김진성이 행동거지를 의심하기에 「저 사람은 충청 경상 양도 어사(忠淸慶尙兩道御史)로 바로 회현동(會賢洞) 정씨(鄭氏)요, 나는 군관(軍官)으로서 물정(物情)을 탐문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양반으로 자처한 마당에 어미를 데리고 동행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에 띄기 때문에 유모(乳母)라고 하였습니다. 길을 떠나 양성(陽城)에 도착하여 어미와 자식을 주막에 남겨 둔 채 종 춘복(春福) 및 서울에 사는 박민손(朴民孫)과 함께 돌아다니다가 연풍(延?)에 도착해서 괴산(槐山)의 역마를 위협해 빼앗고 번번이 역마를 바꿔 탔습니다. 용궁 김진성의 집에 도착하여 밥을 요구해 먹고 이어 말을 번갈아 바꾸어 타고서 의성(義城)으로 달려가 본관(本官)을 들어가서 만났고 도로 안동(安東)으로 향할 때 또 본관을 만났습니다. 본관이 어디로 가느냐고 묻기에, 비밀스러운 행차이므로 번거롭게 물을 필요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어 예천 통명역에 갔다가 나장(羅將)과 차사(差使)에게 붙잡혔습니다. 하였습니다. 두 통의 편지에는 각각 3장이 들어 있었는데, 한 장에는 경상 감영(慶尙監營)이라 쓰여 있고, 한 장에는 안동 영장(安東營將)이라고 쓰여 있고, 뒷면에는 부장군사(部將軍士)라고 쓰여 있었으니, 말을 빼앗는 빌미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홍 부사(洪府使), 박 동지(朴同知), 심 지평(沈持平)은 모두 공허한 칭호이고, 화수옹(花壽翁)은 자호(自號)였습니다. 구(具) 대감의 초기(草記)라고 한 것은, 그 아비가 충훈부의 흑문(黑門) 안에 수역(隨役)하였는데, 구 참판이 당상이 되면 내 이름으로 초기하여 두 자리의 도감 직임을 차출한다는 것이고, 서로 도회(都會)하기로 약조했다고 한 것은 바로 어사와 서로 만난 것을 말하고, 상주(尙州)와 안동(安東)에서 번고(反庫)했다고 한 것은 어사를 수행한 자취를 밝히고자 한 것이고, 거사(擧事)라고 한 것은 어사 출두(出頭)를 말한 것입니다.
조수원(曺水原)이라는 것은, 김진성이 일찌기 전함(前銜)을 물었으므로 일찌기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임명하는 교지를 받았다고 답하였기 때문입니다. 초비(楚?)라고 말한 것은 어사의 군호(軍號)를 가칭(假稱)한 것입니다. 이름을 여러 번 고친 일은, 윤석(允碩)은 바로 아이 때의 이름이고, 운룡(雲龍)은 바로 관명(冠名)입니다. 편지 중에 윤대(允大)로 쓴 것은 일찌기 교리 조윤대(曺允大)가 영남 지방의 과거 시험을 관장할 때 이름이 원근에 퍼진 까닭에 그 이름을 빌리려고 하여서 이렇게 빌려 쓴 것입니다. 각패(角牌)의 일은 양반을 가탁하려고 과연 첨정(僉正)으로 위조하였고, 어의(御醫)의 일은 과연 어의로서 곤양(昆陽)에 귀양갔다가 지금 비로소 풀려나 돌아왔다고 김진성에게 말한 것입니다./ 조윤석의 근파(根派)와 행적을 충청 감영에 이문하였더니, 회답한 이문에, 조윤석은 상놈의 아들로 본명은 얼박(?朴)인데 윤석으로 고쳤다. 성질이 본래 패악하고 행동이 음흉하여 본처를 때려서 내쫓고 역적의 무리에 들어갔다가 전주(全州)에서 붙잡혀 주뢰형(周牢刑)을 받기에 이르렀고, 또 여산(礪山)에서 붙잡혀 엄한 곤(棍)을 많이 받다가 탈옥해 도망쳤다. 작년에 은진(恩津)으로 와서 머물면서 중의 종이[僧紙]를 훔쳐 냈기에 기찰하여 잡아내려고 하였더니, 기미를 알아채고 달아났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조윤석이 선전관이라고 사칭하여 역참의 말을 마음대로 타고 시골 마을에 출몰하면서 행로(行路)에서 협박한 것은 참으로 하나의 변괴입니다. 현장에서 발각된 편지는 망녕되고 허망한데, 첫 번째 공초와 두 번째 공초에서 낱낱이 숨김없이 실토하였으니, 이것이 실상(實狀)이고 따로 숨기고 있는 사실은 없는 듯합니다. 종전의 죄는 우선 놓아 두고 가짜 직함으로 각패를 만든 것은 법에 있어서 용서할 수 없으며, 친어미를 유모로 바꾸어 칭한 것은 죽여도 죄가 남습니다. 봉명(奉命)했다고 사칭하여 관부(官府)를 속인 것은 자연 해당 형률이 있습니다. 수종인 박민손과 종 춘복 등은 전혀 지각이 없고 겨우 사람의 형상만 갖추었을 뿐이지만, 그 저지른 죄를 따져 보면 단지 수종에 해당하는 형률만으로 논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해조로 하여금 감처(勘處)하게 하소서. 각 역(各驛)의 찰방은 애당초 공문(公文)을 자세히 따지고 검토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말을 바꾸어 주었으니, 맡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 유곡 찰방(幽谷察訪) 이석기(李錫祺), 전 창락 찰방(昌樂察訪) 최운한(崔雲翰)을 우선 파출(罷黜)하고 그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조윤석이 맨 처음에 역마를 탄 것은 괴산(槐山)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 해당 찰방도 죄가 같은데 벌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해도(該道)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장문하라고 지금 막 충청 감영에 이문하였습니다.” 하였는데, 형조에 계하하였다./ ○ 형조가 아뢰기를,조윤석이 봉명 선전관이라 가칭하고 혹은 어사의 군관(軍官)이라고 한 사실을 낱낱이 자백하였는데, 이는 일률(一律)의 죄에 관계되므로 격식을 갖추어 계문(啓聞)해야 합니다. 그가 각패를 위조한 것도 일률에 관계되는데, 낙인(烙印)의 출처와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추핵(推?)하는 즈음에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신으로 하여금 각패에 찍힌 낙인의 출처와 공모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조사하여 격식을 갖추어 계문한 뒤에 품처하게 하고, 박민손 등은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조감(照勘)하고, 전 유곡 찰방 이석기와 전 창락 찰방 최운한은 조관(朝官)이니 모두 금부에 옮겨 처리하소서.하여, 윤허하였다.“ 이다.(www.minchu.or.kr 2006)
임준호 [記事] : 국역일성록 정조 11년 정미(1787) 4월 29일(병인)에 실린 예천군수 임준호(1784-1787)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경상좌도(慶尙左道)의 암행어사 정대용(鄭大容)이 복명하였다. ○ 당초에 정대용에게 경상좌도를 안렴(按廉)하라고 명하였는데, 그 봉서(封書)에,예천 군수(醴泉郡守) 임준호(林濬浩)는 태연하고 단아한 몸가짐을 하고 삼가고 조심스럽게 관직에 거처하여, 표재를 처리하고 환곡을 받아들이는 데 조리가 분명하고, 송사를 결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 식견이 두루 통하였습니다. 간약(簡約)하게 정사를 하여 이 낙토(樂土)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였고, 다스림에 명예를 가까이하지 않아 속된 관리들의 얽매임과는 달랐습니다.” 이다.(www.minchu.or.kr 2006)
임준호 [記事] : 국역일성록 정조 11년 정미(1787) 4월 29일(병인)에 실린 예천군수(1784-1787) 임준호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대신, 유사 당상, 이조 판서, 병조 판서 및 일제학(一提學) 김종수(金鍾秀)와 어사 정대용(鄭大容)을 소견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 좌의정 이재협(李在協), 우의정 유언호(兪彦鎬), 이조 판서 윤시동(尹蓍東), 병조 판서 김이소(金履素), 유사 당상 서유린(徐有?)ㆍ이재간(李在簡)ㆍ이병모(李秉模)가 입시하였다. 언양 현감 이원식, 경산 현감 조진명, 대구 판관 이복섭, 인동 부사 이한주, 예천 군수 임준호, 함창 현감 유병균, 문경 현감 김이호, 황산 찰방 허전, 성현 찰방 정최행, 유곡 찰방 정계충, 연풍 현감 정속, 충주 목사 이재형, 음죽 현감 한광전, 용인 현령 이목영, 광주 부윤 이태영, 과천 현감 이현도는 모두 삼도의 연읍으로 대체로 모두 포장(褒?)은 있었으나 특별히 뛰어난 성적은 없었으니, 모두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이다.(www.minchu.or.kr 2006)
임준호 [記事] : 국역일성록 정조 11년 정미(1787) 5월 22일(무자)에 실린 예천군수(1784-1787) 임준호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경기, 호남, 영남, 관동의 도신(道臣)이 진휼(賑恤)을 마쳤다는 것으로 치계(馳啓)하였다. ○ 예천(醴泉)은 구급을 10차 시행하였다. 기민이 도합 1만 985구이고, 각곡은 663석 10두 3승이다. - 미 9석 2두 1승과 태 12석 12두 4승 5홉은 군수 임준호(林浚浩)의 자비곡이다. 조는 408석 6두 7승 5홉인데, 그중에 43석 7두는 체가곡이고, 36석은 사진곡이고, 7석 4두는 비황곡이고, 321석 10두 7승 5홉은 군수 임준호의 자비곡이다. 속 233석 4두는 사진곡이다. ○ 염 13두 7승 1홉은 군수 임준호가 자비한 것이다.” 이다.(www.minchu.or.kr 2006)
임준호 [記事] : 국역일성록 정조 11년 정미(1787) 5월 23일(기축)에 실린 예천군수(1784-1787) 임준호에 대한 기록으로, 그 내용은, “이조가 각도 공진(公賑)과 사진(私賑)을 설행한 읍(邑)의 자비곡(自備穀)을 마련한 수령(守令)과 원납인(願納人)을 보고한 별단에 대해 회계(回啓)하였다. ...전을 시행해야 할 듯하나 사진읍이니 거론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천 군수(醴泉郡守) 임준호(林浚浩)는 자비한 각곡이 342석이라고 합니다. 승서의 은전을 시행해야 할 듯하지만 모두 사진읍이고, 그냥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이다.(www.minchu.or.kr 2006)
임준호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7월 24일 (무진) 원본1307책/탈초본73책 (15/32) 1770년 乾隆(淸/高宗) 35년/ ○ 兵批, 判書李景祜進, 參判尹東暹入直進, 參議安杓病, 參知趙重明病, 同副承旨李錫載進。兵批啓曰, 北評事金履素, 素患疾癖之症, 每發於?暑之交, 目今症形孔劇, 旬月之內, 無望起動, 呈狀乞遞, 不可等待其差復, 今姑改差, 何如? 傳曰, 允。以權誾爲僉知, 田光說爲忠翊將, 趙心泰爲訓鍊主簿, 林濬浩爲洗馬, 李潤德爲忠淸水使, 洪相簡爲北評事, 黃拓坡權管金明來, 副護軍李壽成․李漢昌․李邦曄․李柱國․李迪輔․洪檢․鄭象仁․宋濟魯․任?․朴相魯, 副司直洪麟漢․李性源․洪樂純․金樂淳․金魯淳․李得臣, 副司果朴相岳․李養遂․韓後樂․李重海․金普淳․白師誾, 副司正金夏林。(www.history.go.kr 2008)
임준호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윤3월 22일 (신사) 원본1337책/탈초본74책 (8/28) 1773년 乾隆(淸/高宗) 38년/ ○ 兵批, 判書具允鈺進, 參判愼爾復病, 參議未差, 參知朴思亨入直進, 左承旨徐有大進, 啓曰, 多大浦僉使, 今當差出, 而擬望之人乏少, 他道未準朔守令及禁軍將竝擬, 何如? 傳曰, 允。以順義君?爲都摠管, 李命峻爲副摠管, 鄭忠達爲羽林將, 金致晙爲宣傳官, 林濬浩爲洗馬, 具載勳爲多大浦僉使, 柳文植爲部將, 金聖漢爲寧城僉使, 金魯行爲內乘, 副司直李興宗, 副司正趙尙鎭。(www.history.go.kr 2008)
임준호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6월 1일 (기축) 원본1340책/탈초본75책 (18/18) 1773년 乾隆(淸/高宗) 38년/ ○ 癸巳六月初一日二更三點, 上御集慶堂。坐直承旨入侍時, 右副承旨李昌任, 記事官洪思黙․崔景岳․鄭民始, 以次進伏。上命讀諸公事。上曰, 注書取甲申以前春坊日記以來。賤臣持入, 上命昌任讀奏, 上曰, 聞春坊官員李廷龜․尹坊所陳文義, 美哉美哉, 欲使世孫見此也。上曰, 入直春․桂坊入侍。出下敎 兼弼善洪相簡, 兼司書徐有臣, 翊贊曺允亨, 洗馬林濬浩進伏。上命賤臣持入黃籤, 附於尹坊等講記。上曰, 入侍春․桂坊, 持此示宮官。仍命書傳敎曰, 師傅賓容, 待開門入來, 入侍承旨同爲入侍。諸臣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8)
임준호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51년 3월 2일 (기유) 원본1361책/탈초본76책 (21/21) 1775년 乾隆(淸/高宗) 40년/ ○ 乙未三月初二日申時, 上御集慶堂。儒臣․桂坊․承文院․尙瑞院官員同爲入侍時, 校理李命勳, 修撰李商輅, 翊贊曺允亨, 洗馬林濬浩, 承文副正字徐有鍊, 尙瑞直長權?, 同副承旨趙載翰, 假注書柳孟養, 記事官宋銓․朴聖集, 以次進伏訖。上曰, 桂坊上番, 曾爲守令乎? 允亨對曰, 曾待罪於報恩矣。上曰, 下番, 誰也? 載翰對曰, 林濬浩也。上曰, 下番連爲入對乎? 濬浩對曰, 屢次入對矣。上曰, 能文義乎? 對曰, 若有下詢則仰對矣。上問權?曰, 誰之孫乎? 對曰, 故縣監權翼欽之孫也。上曰, 徐有鍊, 誰之族乎? 對曰, 徐命九之八寸孫矣。上曰, 注書出去, 武兼中鄕人入直者召入。孟養承命出來, 偕金玲入。上曰, 汝居在何地? 玲對曰, 在水原矣。上曰, 水原有儒鄕乎? 對曰, 有之矣。上曰, 同副何時爲承旨乎? 載翰對曰, 上年四月爲之矣。上命儒臣承史, 輪讀問答訖。上曰, 承旨曾爲四邑?云, 亦皆有儒鄕弊乎? 對曰, 到處皆有此弊, 而鄕戰比比有之矣。上曰, 儒鄕之間, 何如? 對曰, 儒則境內士夫, 鄕則品官, 而安東則鄕勝於儒。命讀兩道裝載狀啓。上曰, 裝載古亦有之乎? 載翰對曰, 自古有之矣。上曰, 兩南則漕運船造置後, 輸運之道稍勝乎? 對曰, 然矣。曾有船契時, 無載臭偸竊之患矣。其法行之一年, 以有民弊, 廟堂罷之矣。上曰, 海州有景緻乎? 對曰, 有結城地, 卽靑魚所也。景槪好矣。上曰, 均役後, 靑魚不得多捉云, 然乎? 對曰, 謂之然矣。上曰, 何故而然乎? 對曰, 均役前則漁箭, 地方官次知, 故專賴官力設箭矣。今則自官不爲顧助, 設箭不廣, 故所捉極少, 魚産極貴矣。上曰, 承旨已畢做度番乎? 對曰, 過明日則可畢矣。上曰, 多日坐直, 能無苦乎? 對曰, 不知其苦矣。上命退去。諸臣遂退出。(www.history.go.kr 2008)
임준호 [記事] : 승정원일기/ 영조 51년 6월 20일 (병신) 원본1364책/탈초본76책 (11/20) 1775년 乾隆(淸/高宗) 40년/ ○ 洪樂仁爲吏曹參判, 尹行晉爲吏曹佐郞, 李鼎運爲兵曹正郞, 閔師伯爲造紙別提, 吳泰讓爲掌苑別提, 尹定國爲典設別提, 李銖爲禮賓主簿, 金載均爲引儀, 尹養厚爲刑曹參判, 洪樂性爲判義禁, 康堯愼爲引儀, 金履鐸爲淸風府使, 李成祜爲盈德縣令, 李鳳模爲狼川縣監, 尹光禮爲泰安郡守, 柳雲羽爲文川郡守, 李德溥爲北靑府使, 柳戇爲寧海府使, 李匡?爲舒川郡守, 朴景新爲孟山縣監, 朴忠行爲安奇察訪, 權?爲司圃別提, 宋持敬爲尙衣主簿, 尹光孚爲繕工主簿, 李得濬爲司宰直長, 李周憲爲宗簿直長, 權綜爲濟用直長, 任屹爲金海府使, 李仁彬爲朔州府使, 李潤彬爲中和府使, 行副護軍李得濟, 前兵使申大謙, 以上今加嘉善, 加資事承傳。居山察訪申大億, 今加通政, 軍器公?新備修補之功, 加資事承傳, 內需司別座單徐有行, 書題單崔益齡, 李顯紀爲和順縣監, 洪相文爲安義縣監, 朴載潤爲長興府使, 蔡顯一爲金川郡守, 李漢興爲明川郡守, 鄭忠彦爲幽谷察訪, 任靖周爲典牲主簿, 林濬浩爲司饔主簿, 李大永爲典牲奉事, 韓大裕爲司饔奉事, 朴鳴漢爲濟用奉事, 徐有後爲掌苑奉事, 趙光逵爲尙瑞直長, 徐有寧爲谷山府使, 李榮鳳爲靑巖察訪, 金必鐸爲鎭海縣監, 李正模爲永川郡守, 金基大爲工曹參議, 朱命一爲內資主簿, 李商逸爲義興縣監, 洪相格爲三嘉縣令, 尹得徽爲懷德縣監, 閔致協爲樂安郡守, 權必稱爲光陽縣監, 朴長奠爲咸鏡都事, 趙光逵爲瓦署別提, 沈命吉爲尙書副直長, 金宗澤爲純陵奉事, 申昕爲掌令, 兪彦修爲獻納, 尹得宗爲正言, 李泰永爲說書, 李光玄爲監察, 沈和鎭爲贊儀, 朴鼎源爲同福縣監, 金漢燁爲珍島郡守, 金載東爲南海縣監, 李衛廷爲居山察訪, 李徽之爲吏曹參判, 沈命吉爲尙瑞直長, 李曾祜爲繕工副奉事, 閔百遠爲眞寶縣監, 任希雨爲校理, 洪樂任爲副校理, 李勉修爲副校理, 李得永爲文學, 崔致白爲典籍, 朴思機爲典籍, 宋文輅爲典籍, 鄭東閔爲濟用判官, 金基厚爲戶曹正郞, 李東植爲戶曹佐郞, 林重遠爲燕岐縣監, 吳鵬南爲昌樂察訪, 任?爲甲山府使, 李耀爲茂山府使, 閔範洙爲會寧府使, 趙鎭完爲尙瑞副直長, 徐有龍爲監察, 洪樂性爲冬至使, 徐有臣爲副使, 金鎭善爲書狀, 曺學臣爲吉州牧使, 金養厚爲?德府使, 洪履海爲宗廟副奉事, 魏樂祖爲濬源殿令, 曺允精爲禮山縣監, 文彩五爲司藝, 崔星鎭爲儀賓都事, 命淳爲戶曹佐郞, 白東煥爲南部都事, 禹禎鳳爲社稷令, 曺命楫爲柒谷府使, 朴世潤爲彦陽縣監, 吳載徽爲軍威縣監, 李攀龍爲德陵直長, 朴永秀爲敦寧判官, 鄭益儉爲戶曹正郞, 金璟爲禮曹佐郞, 李德泓爲義陵奉事, 姜聖鳳爲兵曹佐郞, 趙學晉爲平寺令, 丁彙東爲軍器主簿, 崔遠起爲軍器主簿, 朴弼瑞爲內贍主簿, 任?爲長興主簿, 朴尙春爲智陵參奉, 吳尙慶爲安陵參奉, 玄啓實爲假引儀, 申師顯爲漢城判官, 趙載完爲軍資判官, 金重行爲漢城主簿, 朴弼瑞爲禁府都事, 金純澤爲獻陵令, 尹得弘爲恭陵令, 趙光逵爲敦寧主簿, 林濬浩爲監察, 安重一爲假引儀, 兪漢敦爲司饔主簿, 柳光命爲瓦署別提, 尹尙東爲司饔奉事, 柳光命爲監察, 林濬浩爲刑曹佐郞, 鄭重羽爲內贍主簿, 羅昌郁爲瓦署別提, 任靖周爲監察, 安任權爲校檢, 睦祖洙爲監察, 李錫稷爲典牲主簿, 典籍三單金觀欽․宋重鉉․李範和, 養賢主簿單金觀欽, 西學訓導單金載聲, 成均博士單崔錫春, 學正單金應麟․鄭徵最, 學諭單金?, 養賢奉事單金養純, 金斗應爲內寺敎官, 朴始榮爲敦寧參奉, 韓重裕爲莊陵參奉, 申大權爲徽寧殿參奉, 任希游爲泰陵參奉, 金善材爲肇慶廟參奉, 閔昰祥爲肇慶廟參奉, 丁述祖爲慶基殿參奉。(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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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