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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80-3:홍병문(1787.8.2.이후부임-1789.이임)
작성자장병창 @ 2020.07.11 06:14:57

  예천고을원 180-3 : 홍병문(1787.8.2이후부임-1789이임) : 황장목 보호지가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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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병문 [記事] : 승정원일기/ 정조 11년 3월 21일 (기축) 원본1622책/탈초본86책 (21/23) 1787년 乾隆(淸/高宗) 52년/ ○ 丁未三月二十一日卯時, 上御熙政堂。朝講入侍時, 領事李在?, 知事徐有隣, 特進官洪秀輔․柳義養, 參贊官洪仁浩, 侍講官金履翼, 檢討官趙鎭宅, 正言鄭來百, 持平韓永運, 假注書李德鉉, 記注官承膺祚, 記事官金祖淳, 以次進伏訖。上讀大學傳三章。履翼等以次讀奏訖。上命陳文義。履翼曰, 此章引孔子聽訟之訓, 以釋爲學之本末, 言甚切至, 義亦?合, 而其於人主御臣隣之道, 亦好取譬。人主苟能克明在我之德, 無一毫偏係之私, 以之光臨群下, 則臣下之似是而非者, 必先畏服, 不敢?其無實之情矣。殿下聖德旣光明, 聖學又高明, ?加修省, 以待臣僚, 則其效自底於使無訟之美矣。伏願留念焉。上曰, 言甚好矣。下番亦陳文義, 可也。鎭宅曰, 大畏民志之畏字, 蓋因聽訟上說, 故稱畏服, 而畏服卽是感化, 感化民心, 非明德無以致之。是故中庸曰, 聲色之於以化民, 末也, 繼之曰, 德?如毛, 其與此章之旨, 互相發明矣。上曰, 我之明德旣明, 則何以爲畏服民志之道乎? 履翼曰, 旣明在我之明德, 使天下之人, 皆明其固有之德, 則民自感化, 是以畏服矣。上曰, 聖人之德, 使人感化, 則何必曰大畏民志乎? 畏字必有意義矣。履翼曰, 必以這箇畏字下着者, 似爲聽訟而設。然上天至仁, 使人感化, 而亦有畏天之畏字, 則畏字之中, 似是包得感化底意矣。上曰, 誠其意在格致之上。履翼曰, 誠其意, 卽徹上徹下之工也。不誠其意, 則似不能格物致知, 誠意似當在格致之前矣。上曰, 非矣。如此則大違經旨。履翼曰, 大抵誠者, 無物而不宜, 欲求致知者, 不誠其意, 則不能致, 欲求格物者, 不誠其意, 則不能格, 故臣意以爲, 格致之中, 皆合誠其意之工, 而俄者所陳, 未免辭不達意矣。上曰, 是固然矣, 而誠字與誠其意, 體用懸殊, 豈可以誠其意, 爲格致前工夫乎? 上曰, 領事亦陳文義, 可也。在?曰, 訟之一字, 固是爲牧民者說, 而若人君則一言以蔽之者, 仁而已。傳三章爲人君止於仁, 已是傳十章仁字之根本矣。上曰, 知經筵亦陳文義, 可也。有隣曰, 不曰新民, 而畏服民志, 直曰明德旣明, 畏服民志云者, 蓋新民自是明德中事, 而推本而言之也。如虞芮無訟, 亦見其薰炙漸染, 以德化之之實矣。上曰, 特進官亦陳文義, 可也。秀輔曰, 大學一篇, 重言而復言者, 誠也, 旨意所在, 槪可見矣。非誠, 莫可以事神治民。伏願深加留意焉。上曰, 言甚好矣。參贊官亦陳文義, 可也。仁浩曰, 上下番已盡達, 臣無可達之辭矣。在?曰, 朝講座目, 不書臺諫, 做錯大矣。參贊官及玉堂史官, 竝從重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翰林則禁推, 可也。出擧條 在?曰, 陝川郡守朴仁榮, 移拜潭陽府使, 而聞與吏房承旨李時秀, 有應避之嫌, 不察政官, 推考, 遷移守令, 次次仍任, 何如? 上曰, 依爲之。旣非坐直, 何必仍任? 出擧條 有隣曰, 依下敎, 就議于領議政, 則以爲, 獵雉軍事, 弊至此極, 宜有變通, 而今則節序已晩, 其所變通之道, 有難周旋。設令成節目立科條, 當自明年擧行矣。第聞活雉封進, 隨時早晩, 自四月或五月, 至于八月, 八月以後, 始用京獵, 而今年春夏, 則旣不得行獵, 活雉之如例封進, 其勢末由, 而盡數代捧, 有不敢自下仰請。至於逮捕諸軍人, 究厥所爲, 雖極駭痛, 而一向?捕, 一向囚訊, 不無眞?相雜之慮, 且關係御供, 行獵之一竝停撤, 有傷事面, 自廟堂發關諸道各邑, 被囚人中賊情分明者, 依法重繩, 其外只事行獵, 而混同被捉者, 區別放釋, 使之從略行獵, 以備御供不時之需, 定額數給公文禁剽竊, 辨眞僞等事, 爛加商確, 成出節目, 以爲自明年遵行之地, 恐合事宜云矣。

 

  上曰, 領相言固好, 而從長變通, 成出節目, 然後可以永久無弊, 依初下敎, 與該院該道爛議以聞。節目未出之前, 獵軍不可如例分送, 然則闕供之弊, 不可不念, 而常供體重, 豈可因此停却乎? 大抵夏雉之不宜於人, 醫書有之, 且代捧之規, 年年便成恒式, 以此以彼, 如是闊狹, 國體貢弊, 俱有所據。限節目成出間, 日下生雉, 竝許代捧事, 分付廚院及畿營, 獵軍之逮囚各邑者, 未知爲幾許名, 而此則不可徑放。蓋一名獵軍, 無賴附從者, 不翅十數, 竊發攘奪之習, 彼此一般, 眞?無分, 又其中, 安知無獵軍之自爲首唱者乎? 事旣得聞, 須有一番大懲創, 可除嗣歲復踵之弊, 姑令各該鎭邑, 嚴加盤治, 待剽竊止息。報本司後勘放事嚴飭。如是之後, 又以獵軍二字稱名, 有作拏之事, 直施治盜之律事, 一體分付, 可也。出擧條 上命三司進前。履翼․鎭宅․永運․來百進前。上曰, 只擧末端, 可也。履翼等曰, 請黜置罪人鄭致達妻, ?令王府, 快正典刑, 以洩神人之憤。上曰, 不允。履翼等曰, 請物故罪人德相, ?施?籍之典。上曰, 不允。履翼曰, 請逆賊尙喆依律處斷。上曰, 不允。履翼等曰, 以下一行刀削 永運․來百起伏曰, 此兩司合啓也。仍奏曰, 請養遂․獻遂, 竝令王府, 設鞫嚴問, 還寢會遂絶島定配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上曰, 不允。永運等曰, 請還寢李觀源定配之命, 更令王府, 設鞫得情。上曰, 不允。永運等曰, 請遲晩後物故罪人啓能, ?施?籍之典。上曰, 不允。永運等曰, 請令王府, 一依古典, 趾賊等凶種之年未滿者, 待其稍長, 卽施邦刑, ?絶凶逆易種養禍之患。上曰, 不允。永運等曰, 請?寢煥億島配之命, 仍令王府, 加刑得情, ?施王章。上曰, 不允。永運等曰, 請正刑罪人福榮, ?令王府, ?施?戮之典。上曰, 不允。永運等曰, 請?令王府, 夏賊之親屬奴?及連伊夫妻, 竝嚴加鞫問, ?寢夏賊子女待年用法之命, 大逆不道罪人斗恭親屬應坐之類, 一依适․雲例擧行, 英材․斗恒, 更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正典刑。上曰, 不允。永運等曰, 請物故罪人國榮, ?施?籍之典。上曰, 不允。永運等曰, 請梟示罪人明謙, ?施?戮之典。上曰, 不允。永運等曰, 請逆復庶子好石, 不待年滿, ?施處絞之律。上曰, 不允。永運等曰, 請遲晩罪人宇鎭, 更令王府, 卽速拿來, 仍前設鞫, 期於得情, ?正典刑。上曰, 不允。永運等曰, 請減死定配罪人廷揖, ?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上曰, 不允。永運等曰, 請正刑罪人以謙, 施以?戮之典。上曰, 不允。永運起伏曰, 此府啓也。仍奏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上曰, 不允。永運曰,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令王府, 設鞫得情, ?正王法。上曰, 不允。永運曰, 請還寢李魯春絶島安置之命, ?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上曰, 不允。永運曰, 請申愷設鞫嚴問, 期於得情。上曰, 不允。永運曰, 請罪人寧鎭, ?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上曰, 不允。永運曰, 請島置罪人趙時偉, ?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上曰, 不允。永運曰, 請島配罪人韓采, ?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施當律。上曰, 不允。來百奏院啓曰, 請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上曰, 不允。來百曰, 請爲奴罪人河翼龍, ?令王府, 設鞫得情, ?正王法。上曰, 不允。來百曰, 請金甲島爲奴罪人克觀, 古今島爲奴罪人克泰, 泗川縣定配罪人萬赫, 更令王府, 嚴鞫得情, ?正王法。上曰, 不允。來百曰, 請恒․善支屬, ?命散配, 時謙兄弟, 竝投絶島, 以嚴?防。上曰, 不允。來百曰, 請巨濟府絶島安置罪人朴宗集, ?令王府, 拿鞫得情, 施以當律。上曰, 不允。來百曰, 請逆賊尙魯, ?施?戮之典。上曰, 不允。來百曰, 請還發配所罪人宋迪中, ?令王府, 拿來嚴鞫, 期於得情。上曰, 不允。來百曰, 請申愷嚴鞫得情, 施以當律。上曰, 不允。來百曰, 請罪人寧鎭, ?今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施王章。

 

  上曰, 不允。來百曰, 請島置罪人趙時偉, ?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上曰, 不允。來百曰, 請其時捕將李漢昌․趙圭鎭, ?施削職之典。上曰, 不允。來百曰, 請島配罪人韓采, 更加嚴鞫, 期於得情, ?施當律。上曰, 不允。永運等退伏。在?曰, 近來言路杜閉, 尋常官師之規, 亦無聞焉, 固已可悶, 而雖以今日朝講言之, 前啓之外, 無一言退伏, 誠極慨然。入侍兩司, 竝從重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永運曰, 臣姿性庸愚, 言議拙訥, 本不合於淸朝耳目之任, 而合辭方張, 義重沐浴, 他不暇顧, 天牌之下, 章皇出肅, 昨今日登筵, 不能出一言論一事, 以效一日之責, 致有大僚重推之擧, 臣滿心慙?, 無地自容, 何敢一刻晏然於臺次乎? 請命遞斥臣職。上曰, 勿辭, 亦勿退待。出擧條 來百曰, 臣言議巽軟, 風采蔑劣, 淸朝耳目之任, 萬不近似, 而合辭方張, 沐浴義重, 他不暇顧, 章皇出肅, 而昨今登筵, 不得出一言論一事, 以效一日之責, 滿心慙?, 無地自容, 而至有大僚重推之請, 臣之巽劣, 於是乎益著矣。更何面目, 晏然冒膺於臺次乎? 請命遞斥臣職。上曰, 勿辭, 亦勿退待。出擧條 上命輪對官入侍。賤臣承命出, 與濟用監副奉事李祉源, 廣興副奉事金晉柱, 東氷庫別提李師漢, 司僕僉正趙瑗, 司導僉正洪秉文偕入進伏。上命輪對官進前, 奏職姓名。祉源等, 以次進前, 奏職姓名。上曰, 所懷各陳, 可也。僉曰, 無矣。上命書傳敎曰, 奉命承旨許遞, 前望單子入之, 待下批, 與新除授都承旨牌招察任。以檢閱金祖淳禁推傳旨。命書傳敎曰, 今番則分揀。命退, 諸臣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8)

 

  홍병문 [記事] : 승정원일기/ 정조 11년 6월 9일 (을사) 원본1627책/탈초본86책 (22/37) 1787년 乾隆(淸/高宗) 52년/ ○ 吏曹口傳政事, 以李命勳爲伊川府使, 洪秉文爲醴泉郡守。(www.history.go.kr 2008)

 

  홍병문 [記事] : 정조실록 14권/ 정조 6년(1782 임인 / 청 건륭(乾隆) 47년) 12월 24일(병술) 3번째 기사/ 조운 중지의 명령을 어기고 배를 침몰하게 한 강서 헌령 홍병문 등을 문책하다/ 하교하기를, 󰡒평안도 감사가 올린 장계를 보건대, 신칙(申飭)을 어떻게 하였는지 조운(漕運)을 중지하라는 조정의 명령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배를 뛰워서 이처럼 침몰한 일이 있게 되었는데, 곡물이 침몰한 것은 그래도 별 것 아니다. 사망한 사람이 무려 50명이나 되었으니, 만약 엄중히 죄를 논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의 원한을 위로할 수 없을 것이다. 강서 현령(江西縣令) 홍병문(洪秉文)을 파직한 다음 그 부(府)로 하여금 잡아다 문초하게 하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에게는 후하게 돌보아 주도록 하라. 그리고 평안 감사와 황해 감사는 모두 한 등급씩 녹봉을 감하도록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8장 B면/ 【영인본】 45책 337면/ 【분류】 *교통-수운(水運) / *사법-탄핵(彈劾) /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8)

 

  홍병문 : 以林浚浩爲 長城府使 李命勳 爲 伊川府使 洪秉文 爲 醴泉郡守/ 상위서지: 일성록 정조 11년/ 날짜: 1787-06-09(음)/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강 以林浚浩爲長城府使 李命勳爲伊川府使 洪秉文爲醴泉郡守/ 목 全羅監司 沈?之以長城府使 柳曾養身死馳啓敎以前後國役效勞旣多道中身故聞極矜惻其代令該曹口傳差出待下批不多日內辭朝○原春監司 金載瓚以伊川府使 李儒敬罷黜馳啓敎以令該曹口傳差出待下批明日辭朝依此狀催促赴任醴泉郡守之代亦令口傳差出雨後課農牟?催科俱係急務待下批亦於明日辭朝中飭赴任//

 

  홍병문(洪秉文) : 임준호(林浚浩)를 장성 부사(長城府使)로, 이명훈(李命勳)을 이천 부사(伊川府使)로, 홍병문(洪秉文)을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삼았다./ 서명: 국역일성록 정조 11년(1787)/ 날짜: 1787-06-09(음)/ 분류: 고전국역서 > 역사 > 사서류(史書類)/ 제공: 한국고전번역원/ 정조 11년 정미(1787, 건륭52)/ 6월 9일(을사)/ 임준호(林浚浩)를 장성 부사(長城府使)로, 이명훈(李命勳)을 이천 부사(伊川府使)로, 홍병문(洪秉文)을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삼았다./ ○ 원춘 감사(原春監司) 김재찬(金載瓚)이 이천 부사 이유경(李儒敬)을 파출(罷黜)하였다고 치계한 데 대해, 하교하기를, “해조로 하여금 구전으로 차출하게 하고, 하비하기를 기다려 내일 하직 인사한 뒤에 이 장계대로 서둘러 부임하게 하라. 예천 군수의 후임도 구전으로 차출하게 하고, 비 온 뒤의 과농(課農), 모적(牟?), 최과(催科 납세를 독촉하는 것)는 모두가 급선무이니, 하비하기를 기다려 또한 내일 하직 인사한 뒤에 신칙하여 부임하게 하라.” 하였다.//

 

  홍병문 : 이명연(李明淵)/ ...) : 이권중(李權中) 증조부(曾祖父) : 이현록(李顯祿) 외조부(外祖父) : 장민익(張民翼) 처부(妻父) : 홍병문(洪秉文)/ http://koreandb.nate.com(daum 2010)

 

  홍병문 : 이인필(李寅弼)/ ...父) : 이명연(李明淵) 조부(祖父) : 이의행(李義行) 증조부(曾祖父) : 이권중(李權中) 외조부(外祖父) : 홍병문(洪秉文)/ http://koreandb.nate.com(daum 2010)

 

  홍병문 [專門資料] : 以林浚浩爲 長城府使 李命勳 爲 伊川府使 洪秉文 爲 醴泉郡守 李命勳|洪秉文|沈?之|柳曾養|金載瓚|李儒敬 | 2007.02.13(daum 2010)

 

  홍병문 [專門資料] : 임준호(林浚浩)를 장성 부사(長城府使)로, 이명훈(李命勳)을 이천 부사(伊川府使)로, 홍병문(洪秉文)을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삼았다./ 한국고전번역원 | 2007.01.13(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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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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