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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82-2:이학영(1793.6부임-1794이임)
작성자장병창 @ 2020.07.23 17:08:53

  예천고을원 182-2 : 이학영(1793.6부임-1794이임) : 서정평제를 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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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曰, 依爲之。出擧條 上曰, 覆啓文書, 今月內擧行, 可也。昌聖曰, 湖獄干連罪人, 初以出陸減等矣, 今有放送之敎, 而臣曹不敢擧行矣。上曰, 徒年限滿後, 以其干係不輕, 仍置謫配者, 未知於法意何如。致仁曰, 苟有負犯深重之類, 濫蒙減等之典, 則當初之爭執固宜, 而成命旣下, 徒年有限, 則到今更爲覆難, 或使遇赦卽放之類, 至於十年卄年之久, 則法意恐無所據矣。昌聖曰, 然則徒配中事理重者, 雖或減等, 而律名, 以定配施行, 則初無年限之可論矣。上曰, 徒流案中, 如此罪名, 卿須一一考閱可也。上曰, 詳覆文書, 已報政府, 而松府罪人文書, 亦爲報府乎? 昌聖曰, 再昨, 已移送政府矣。有隣曰, 孝烈單子, 略有陞降, 當以草記仰達矣。柱國曰, 年前鑄錢時, 自鑄所銅鐵, 借置於御營廳庫中, 而用鑄矣。及其撤鑄所餘銅七萬餘斤, 仍舊留置, 今此設鑄時, 鑄所謂以銅品之差劣, 不爲持去銅鐵, 在本營, 則徒爲空貨, 便作無用之物。而自鑄所, 取以鑄用, 則毋論多少, 可爲適用之貨。今若取此無用之銅, 鑄成有用之財, 則其於需用經費, 還報本營, 無所不可, 以此以彼, 移送鑄所, 何如? 上曰, 大臣之意, 何如? 致仁曰, 御將所奏是矣。上曰, 依爲之。出擧條 致仁曰, 言端旣發, 敢此仰達矣。臣於昨年入侍時, 下詢鑄錢當否, 故臣以鑄錢之弊多端, 決不可頻數設局, 而旣始之後, 亦宜一時多鑄, 以除頻鑄之意仰對, 則特以限百萬兩鑄成, 下敎矣。聞近已開鑄, 而堂郞皆無固意, 徒爲目前彌縫之計, 爲國事, 寧容如是? 更加申飭, 必准百萬之數,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一祥曰, 鑄錢數, 當初以百萬兩爲限, 而倭銅則各衙門已貿置者及倭譯輩私貿者, 合以計之, 猶未滿七十萬兩。所鑄之鐵常銅尤爲不足, 而銅店只有安邊一處, 故價高難貿, 他邑數處, 亦有銅脈云, 開店採用, 何如? 上曰, 大臣之意, 何如? 致仁曰, 見在之安邊銅, 不爲取用, 欲開新店, 臣未知其可也。開店有弊, 不可輕議矣。上曰, 依爲之。出擧條 致仁曰, 聞筵臣所奏, 伊川方設銀店, 本官營門, 至於收稅云, 不聞朝家擅許開店, 殊極驚怪, 自本司, 發關査問後, 處之,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蓍東曰, 松都一府, 幅圓至狹, 穀簿甚少, 許多經用, 專?錢殖, 近來京外公債, 無不生弊, 蕩滌者居多, 而松都則以俗尙逐末之故, 東西牽架, 僅能支過矣。十數年來, 所儲漸耗, 應入之不足於應下者, 幾爲三分之一, 不得不就原錢中割本而用之。今年旣縮於去年, 來年加縮於今年, 至於莫可收拾之境, 如是而若過數年, 則益將無餘地矣。目今經費?乏, 臣雖不敢爲錢穀請得之計, 而目下形勢, 萬分切急。伏願下詢廟堂, ?加軫念, ?爲善後之道焉。上曰, 大臣之意, 何如? 致仁曰, 松都事聞極悶慮, 而松留所奏, 只設弊, 無?弊, 某樣變通之道, 使之陳達後, 可以覆奏矣。上曰, 松留, 更爲陳達, 可也。蓍東曰, 臣初不敢有所陳請, 旣有下詢, 不敢不仰達, 今者鑄錢所, 以百萬兩爲准, 餘剩當爲三萬兩云。無論戶惠廳各軍門, 畢鑄之後, 封不動中十萬兩, 限六年無邊許貸, 則以六萬兩, 送于戶曹, 買得關西小米, 年例發賣條二萬石。六年取耗, 可以還償十萬而有餘, 旣有見在穀物則許貸之, 京司無限內未捧之慮, 而臣營, 只取四萬兩而推移經用, 亦可以大有所益, 似不至於難支之境, 更詢大臣處之, 何如? 上曰, 卿等之意, 何如? 致仁曰, 先使戶判, 陳其便否好矣。福源曰, 度支是主人, 而松留姑未及相議於戶判, 商確便否, 從容稟處, 似好矣。上曰, 以此出擧條, 後日次對稟處, 可也。出擧條 致仁曰, 松都事誠可悶矣。松都經用, 專?債錢, 臣之待罪松都時, 尙爲三十萬兩, 而今聞爲九萬餘兩云, 實爲寒心。在前松都事, 朝家無預知, 到今有事, 則輒請區劃, 此由於庫儲耗縮而然也。朝家只許其區劃, 而不責其耗縮之本, 則殊非懲後之道, 十餘萬兩官錢, 是何等重貨, 而不聞朝家, 擅自蕩減, 大失守臣之體, 開城前留守尹塾, 罷職,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致仁曰, 向來開城府留守尹蓍東, 以開市所需, 請得關西小米一萬石, 而擧條中, 當年耗條, 漏而不書, 故西伯, 只以一萬石擧行云, 西伯事, 固無怪, 而松留請得, 政在於取其耗而?目前, 則似不免狼狽矣。使之改付標於原擧條,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鼎鎭曰, 江都餉還移轉之在於畿內十四邑者, 元穀則捧留本邑, 耗米則輸納江都, 乃是前例, 而今年則以?荒之太甚, 因京畿監司徐有防筵稟, 每石價, 以五兩五錢, 從民願代納事, 蒙允矣。此蓋欲除遠地轉輸之勞, 而其中通津一府, 距江都只隔一水, 道里最近, 且以江都穀價稍歇, 民情皆願以本色貿納, 牒訴齊至。各邑之以錢代捧, 固出於恤民之德意, 而通津之欲以本色備納, 亦是民情之所願, 則恐不可不許, 故敢此仰達矣。上曰, 大臣之意, 何如? 致仁曰, 無論以錢以米, 從民願好矣。上曰, 依爲之。出擧條 商新曰, 金壽賢事。上曰, 不允。商新曰, 河翼龍事。上曰, 不允。商新曰, 克觀等事。上曰, 不允。商新曰, 恒․善等支屬事。上曰, 不允。商新曰, 朴宗集事。上曰, 不允。商新曰, 尙魯事。上曰, 不允。商新曰, 國榮事。上曰, 不允。商新曰, 宋迪中事。上曰, 不允。商新曰, 金宇鎭之罪, 可勝誅哉? 賦性妖邪, 行己陰譎, 爲鬼爲?, 席父勢而跳?, 乍陰乍陽, 背國恩而閃忽。擬帥市恩之謀, 荷杖偸鈴之態, 誠有所不忍正視者, 而至於不敢言之地, 敢懷不敢萌之心, 潛?啓草, 欲?欺瞞之計。及承嚴敎, 罔有悛改之意, 究厥罪狀, 萬戮猶輕, 而依舊?翔, 自同平人, 政注之間, 情態益巧, 通擬之際, 物論駭?。謂天威之可以力抗, 謂公議之不足畏忌, 手勢轉闊, 情狀莫掩, 渠亦以今日北面之臣, 何其放恣無?, 一至於此哉? 此莫非我殿下, 容庇太過, ??太勤, 以至於滋蔓難圖也。國無法則已, 不然則以宇鎭罪犯, 不可削版簿勘而止, 王章莫伸, 輿情益切, 請削版罪人金宇鎭, ?令王府, 設鞫得情, ?施當律。上曰, 不允。出擧條 商新曰, 新除授獻納柳匡天, 時在全羅道淳昌地, 請斯速乘馹上來事下諭。上曰, 依啓。出擧條 商新曰, 臣庸愚巽軟, 本不合於淸朝耳目, 而向?見職, 以李東馨事, 未卽發啓, 至有僚臺譴罷之請, 臣誠受以爲罪, 無辭自解, 到今追思, 愧汗浹背。?者薇垣除命, 適下於待罪騎省之日, 賓對有命, 天牌踵臨, 臣逃遁不得, 章皇出肅, 而第念?誤之地, 理難復據, 豈可以時月之稍久, 有所自恕, 晏然於臺次乎? 請命遞斥臣職。上曰, 勿辭, 亦勿退待。出擧條 上命書傳敎曰, 政官牌招開政。又命書傳敎曰, 玉堂在外未肅拜人員許遞, 違牌人只推, 待下批, 與新除玉堂, 牌招, 推移入直。上曰, 輪對官入侍。出榻敎 社稷令李英裕, 司饔主簿洪守榮, 繕工監役申大羽, 義禁府都事李學永, 宗簿正沈煥之, 宗親府典簿李在容, 中學訓導朱重翕, 漢城判官宋厚淵, 長興主簿李?, 典牲主簿朴宗?, 以次進前訖。各以職姓名職掌及無所懷仰奏。上命退, 諸臣以次退出。(www.history.go.kr 2008)

 

  이학영 [記事] :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1793 계축 / 청 건륭(乾隆) 58년) 6월 14일(을해) 2번째 기사/ 영남 암행 어사 이상황의 보고에 따라 여러 수령들을 조처하고, 진휼의 폐단을 엄히 단속하고, 이우방에게 정문을 세워 주다/ 영남 암행 어사 이상황(李相璜)이 복명하고 서계를 올리니 이조․병조에 명하여 복계하게 한 다음 상주 목사 이지채(李趾菜), 선산 부사 박유원(朴綏源), 거창 현감 유한기(兪漢紀)에게는 모두 고을을 다스리지 못했다 하여 차등있게 죄를 내리고, 지례 현감 이채(李采)는 환곡 정사를 정밀히 하고 진휼을 널리 폄으로써 실적이 크게 드러났다 하여 특별히 통정 대부의 품계에 발탁시켜 선산 부사로 삼았으며, 개령 현감 이학영(李學永)은 강직하고 엄격하며 분명하고 엄정함이 한 도에 으뜸이었다 하여 승진 서용하고, 금오 산성 별장 진덕리(陳德履)는 녹봉을 떼내서 진휼에 보탰다 하여 특별히 통정 대부의 품계를 가자해서 가리포 병마 첨절제사로 삼았다. 처음에 이조가 아뢰기를, 󰡒이채에게는 승진 서용의 은전을 의당 시행해야 할 것이고, 이학영은 신과 처남 매부 사이라서 피혐해야 하므로 가부를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하니, 비답하기를, 󰡒매양 한제(漢帝)의 󰡐 오직 어진 이천석[惟良二千石]󰡑이라는 말5551) 을 외우면서 나라 다스리는 방도를 깊이 알았음을 감탄해왔었다. 수령의 적임자를 얻는 것은 만 자루의 곡식으로 굶주리는 백성을 진휼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훌륭한 정사가 저와 같고 훌륭한 진휼이 또 이와 같으며, 또 더구나 이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며 누구의 집안인가. 지례 현감 이채를 어찌 군수의 이력에 구애하겠는가. 특별히 본 도의 3품직의 빈 자리에 발탁하라. 그리고 어사의 계단에서 논한 것이 매우 정밀하고 간략하였으니, 그의 칭찬과 꼬집음은 반드시 요량함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어찌 오랫 동안 곁에서 시종하였던 보람이 아니겠는가. 이미 그 사람을 가상하게 보았다면 의당 그 사람의 말을 채용해야 할 것이다. 개령 현감 이학영에게는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군수직에 으뜸으로 의망하도록 하라.󰡓하였다. 별단에 아뢰기를,󰡒1. 진휼 곡식을 스스로 준비하는 한 가지 일은 환곡을 먹는 백성들의 폐단에 크게 관계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허다한 곡식을 판출할 길이 없다 보니 그 형세가 부득불 환곡 중에서 가져다 쓰게 되고, 그래서 환곡 장부가 이미 축이 나면 그것을 또 채울 길이 없어 그 형세가 또 부득불 요리(料理)하여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른바 요리라는 것은 미리 사들이거나 입본(立本)【수령으로서 불법으로 창고의 곡식을 가져다 쓴 자가 매년 초봄 환곡을 낼 때에는 싼값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나누어주었다가 가을에 환곡을 받아들일 때에는 모조까지 아울러 쌀로 거두어 들이는 것을 입본이라 한다.】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강제로 헐한 값을 매겨서 환곡을 먹는 백성에게 나누어주고 그 이득을 취해 진휼의 밑천으로 삼아서 그 곡식의 석수(石數)를 불리는 것이니, 명칭은 스스로 준비한다[自備]고 하나 실상은 임금의 은총을 구하는 일에 관계되므로 이미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금년 가을 농사가 불행하게도 크게 풍년이 들지 않을 경우에는 헐한 값으로 환산해서 환곡을 돈으로 받았던 백성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신이 가본 곳으로 말하자면 바로 거창 현감이 그러하였습니다. 한 고을이 이러하면 다른 고을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도백으로 하여금 구별지어 조사해서 아뢰게 하여 논상하는 대열에 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후인을 경계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1. 거창 사람으로 대사헌에 추증된 이술원(李述源)이 무신년5552) 역적 정희량(鄭希亮)의 변에 죽었는데, 그의 아들인 죽은 현감 이우방(李遇芳)이 자기 아비의 시체를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와 겨우 반함(飯含)과 염(斂)을 마치고는 흉적을 죽이기로 맹서하고 곧바로 진주(晉州)로 달려가 영장에게 말하기를 󰡐 저 역적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 내가 공의 선봉이 되어 아버지를 죽인 역적을 내 손으로 직접 도륙하겠다󰡑 하니, 영장이 그를 의롭게 여기어 허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방이 선봉이 되어 안의(安義)에 이르러 적들과의 거리가 멀지 않자 높은 곳에 올라가 거창 장교로서 흉적을 수행하는 자를 큰 소리로 불러 말하기를 󰡐 너희들도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라를 배반한 역적을 포박지어 바치지 않느냐.󰡑 하니, 이때 과연 여러 역적들이 포박지어졌습니다. 그러자 우방이 흐느끼며 말하기를 󰡐 만번 죽기를 각오하고 군인이 된 것은 오로지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원수인 역적을 이에 사로잡았으니 내가 스스로 역적의 목을 베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하고는 몸을 날리며 칼을 뽑아서 여러 역적들의 배를 갈라 그들의 간을 꺼내서 씹어 삼키고 그제야 돌아가 빈소를 차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가 역적을 토벌하기로 마음에 맹세하고 아비를 위해 복수한 것은 일이 매우 기특하고 장한 일이며 충과 효 두 가지를 온전히 하였다고 이를 만하니, 의당 정문을 세워 주는 은전을 내려서 표창하는 방도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비변사가 복계하기를, 󰡒진휼 곡식을 스스로 갖추는 폐단에 대해서는 도신을 신칙하여 따로 조사해서 바로잡도록 하고, 이우방에게 정문을 세워 주는 은전은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진휼 곡식의 경우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대로 모두 허락해 준 것은 요리하는 폐단을 금하고자 했던 것인데, 여러 수령들의 범법 행위가 이러하다니 도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영남이 이러하면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우도 알 수 있겠다. 삼도에 엄히 신칙하여 이미 드러난 고을 이외의 각 고을의 환곡 장부를 모두 샅샅이 조사해서 만일 일을 소홀히 한 도백이 있으면 나타나는 대로 중죄로 다스릴 것이다. 죽은 현감 이우방에게 정문을 세워주는 일로 말하자면 연전에 이와 비슷한 자들을 일체로 시행하고자 하였다가 사람 숫자가 너무 많고 조정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우선 그대로 두게 하였는데, 우방에게 정문을 세워주는 일이야 그 누가 불가하다 하겠는가. 특별히 정려하도록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55장 A면/ 【영인본】 46책 397면/ 【분류】 *행정(行政) / *인사(人事) / *구휼(救恤) / *윤리(倫理)/ [註 5551]한제(漢帝)의 󰡐 오직 어진 이천석[惟良二千石]󰡑이라는 말 : 한제는 한나라 선제(宣帝)를 말하고 이천 석이란 녹봉의 등급을 말한 것으로 즉 지방 수령들을 가리킨 말이다. 《한서(漢書)》 순리전서(循吏傳序)에 의하면 선제가 항상 이르기를 󰡒서민들이 제 고장에 안착하여 근심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정사가 공평하고 송사가 잘 다스려지기 때문인데, 이 일을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오직 어진 저 이천 석들이다.󰡓고 했다는 데서 온 말이다. ☞ / [註 5552]무신년 : 1728 영조 4년. ☞(www.history.go.kr 2008)

 

  이학영 : 長城府使 朴始榮 醴泉郡守 李學永 相換 口傳也/ 상위서지: 일성록 정조 18년/ 날짜: 1794-03-24(음)/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강 長城府使 朴始榮 醴泉郡守 李學永相換口傳也/ 목//

 

  이학영 [專門資料] : 이학영(李學永) 부임/ 2007.11/ 예천군수 부임. 무너진 고평제(高坪堤), 서정평제(西亭坪堤)를 쌓음/ 국가지식포털(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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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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