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예천고을원 184 : 권성(1795부임-1798이임) : 두 차례 민가가 소실
---
권성(權偗, 1736~?)은 1795년(정조 19)에 박시영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798년(정조 22)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본관은 안동, 병조정랑 사언(師彦)의 아들이다. 유학으로서 1765년(영조 41) 식년 진사시에 3등 64위로 합격하였다.
권성이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798년 3월 9일 예천에서 민가가 불에 탔고, 4월 4일에도 민가가 불탔다. 또한 5월 7일 영남에서 정월부터 시작하여 굶은 백성을 진휼하는 일을 이때에 마쳤는데, 공적으로 진휼한 곳은 용궁 등의 읍에 굶은 백성이 총 360,478명, 진휼한 곡식이 26,190석 남짓 들었다. 개인적으로 진휼한 내용은 예천 등의 고을에 굶은 백성이 총 122,202명, 진휼한 곡식이 8,760석 남짓 들었다.
같은 해 10월 5일 이익운이 임금에게 아뢰기를,판봉상시사 안준은 고려 말에 정몽주와 마음을 합해 쓰러지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 하다가 정몽주가 죽은 뒤에 우현보 등과 함께 예천으로 장류되었는데, 그대로 그곳 노동(개포면 경진리)에 터를 잡고 살면서 호도 스스로 노포라고 한 뒤 늘 도롱이와 삿갓 차림으로 행적을 감추고 살면서 생을 마쳤습니다. 길재가 언젠가 그에게 글을 보내었는데, 그 대략에 `강산도 옛날과 다르고 경치도 모습이 바뀌었네. 사방을 둘러봄에 온통 부끄러움 뿐, 이쪽 오산 역시 일월은 그대로나 구름은 자꾸 변하는데, 여기에 초막짓고 낮을 밤 삼는다오. 행여나 지인을 다시 한번 만났으면' 하였으니, 이것을 보아도 그가 길재와 뜻이 같고 도가 합치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시호를 주소서라고 하니 왕이 따랐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4-10-29)
권성(權성) : 1795년(정조 19)에 부임한 예천 군수이다. 1736(영조 12)-?, 서울 사람, 본관은 안동, 병조정랑 사언(師彦)의 아들이다. 유학(幼學)으로서 1765년(영조 41) 식년 진사시에 3등 64위로 합격하였다.(司馬榜目)
권성 : 命 醴泉郡守 權偗 星州牧使 尹光垂 使之拿來 尙州牧使 金在淳 善山府使 尹文東 分揀/ 상위서지: 일성록 정조 22년/ 날짜: 1798-01-09(음)/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강 命醴泉郡守 權? 星州牧使 尹光垂使之拿來尙州牧使 金在淳 善山府使 尹文東分揀/ 목 義禁府啓言頃因全羅監司 李得臣狀啓咸悅前縣監 權? 全州前判官 尹光垂畢捧?後使之報來待更關拿囚事命下矣卽接慶尙監司 李亨元牒報則?光垂該邑還上已畢捧云請依前草記拿來允之敎以一刻曠官可悶捧供之前亦難徑決使之星火就囚以爲從速出場之地○又啓言頃因前藥房提調 沈煥之所啓尙州牧使 金在淳 善山府使 尹文東待畢捧?拿來事命下矣卽接慶尙監司 李亨元牒報則在淳 文東該邑還上今?畢捧云請依前草記拿來敎以此時民事格例在所闊略分揀//
권성 : 命 醴泉郡守 出代當否明日稟處/ 상위서지: 일성록 정조 22년/ 날짜: 1798-01-10(음)/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강 命醴泉郡守出代當否明日稟處/ 목 慶尙監司 李亨元狀啓以爲道內公私賑及救急邑名前已區別登聞而其中最無依有難遲待開賑之類?飭列邑詳察精抄量宜?急而所入穀物則各該守宰從便自備稍實邑中醴泉 金山開寧知禮 義興 新寧 三嘉等七邑尤甚面里災形民勢不可不自歲前救急故使之一體擧行而都合飢民爲一萬八千八百四十一口分賑各穀爲一千一百四十五石六斗零元賑凡例別成節目頒布勉飭賑資穀物亦已較量均俵以爲正月初旬爲始開賑之地加德 蛇梁則初以公賑報來矣自正月念晦漁利頓勝當賑飢口數甚些略更請自備救急故竝依報許施啓下備邊司敎以醴泉亦在救急中而該?方以就理上來該邑民事切悶此亦爲民之擧不可闊狹而出場之際民將誰救明日登筵時稟處//
권성 : 罷 醴泉郡守 權偗 職/ 상위서지: 일성록 정조 22년/ 날짜: 1798-01-11(음)/ 분류: 고도서 > 사부(史部) > 편년류(編年類)/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강 罷醴泉郡守 權偗職/ 목 右議政 李秉模啓言慶尙監司 李亨元狀啓稍實中醴泉等邑歲前救急事判付內明日登筵時稟處事命下矣取見完伯狀本則該郡守 權?前任咸悅時憑藉賑資擅賣公穀廉價立本恣意反弄云此等守令不可責以?賑之政請爲先罷黜卽速差代下送從之敎以令該曹口傳差代當日給馬下送//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