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예천고을월 187-4 : 김기응(1802부임-1805이임) : 한천사 법당 중수
---
김기응 [記事] : 정조실록 51권/ 정조 23년(1799 기미 / 청 가경(嘉慶) 4년) 5월 7일(갑자) 2번째 기사/ 전라도 암행 어사 유경이 별단을 올려 여러 고을 읍폐를 아뢰다/ 전라도 암행 어사 유경(柳?)이 복명(復命)하였다. 서계(書啓)를 올려, 격포 별장(格浦別將) 김여황(金麗晃), 임피 현령(臨陂縣令) 이종숙(李鍾淑), 함열 현감(咸悅縣監) 이인채(李寅采), 전주 영장(全州營將) 백동운(白東運), 익산 군수(益山郡守) 김기남(金箕南), 법성 첨사(法聖僉使) 이응복(李膺福), 공주 판관(公州判官) 김기응(金箕應) 등의 정치를 잘못한 정상에 대하여 차등있게 논죄하였다. 유경이 또 별단(別單)을 올려 아뢰기를, 1. 닥[楮]과 대[竹]의 정사에 대한 일은 전후로 조정에서 거듭 엄하게 신칙했을 뿐만이 아닌데, 근래에 단오 선물 부채의 폐단과 종이가 귀하여 값이 뛰는 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닥과 대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선 신이 거쳐 지나간 고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위에서 말한 길가의 고을들은 황폐된 밭이나 땅 가운데 닥과 대를 재배할 만한 곳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었는데도 백성들이 재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아(官衙)에서 세금으로 징수하고 영문(營門)에서도 징수해 가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 차라리 버리는 땅이 되더라도 애당초 재배해 기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밭은 각각 맞는 토질이 있어서 우도(右道)가, 무성하게 뻗어 자라는 좌도(左道)만 못합니다. 그러나 닥밭은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닥은 한 해에 자라는 풀이어서 한 번 베어내면 그 그루터기에서 해마다 움싹이 자라므로 이익됨이 매우 큽니다.
저 남도의 백성들이 어찌 즐겨 그 일을 하면서 서로들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비워두고 놀리는 땅이거나 곡식 생산을 아니하는 땅이라면, 그대로 묵고 황폐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참으로 땅의 이익을 다 찾는 방도가 아닙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다시 관문(關文)을 보내 신칙해서 곳곳마다 심어 길러 생업의 바탕을 삼게 하도록 하고, 영문에서 배정해 징수하는 일과 관아에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일을 모두 금지시키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1. 옻[漆]의 용도가 매우 많고 생옻의 폐단은 더욱 심합니다. 관아의 용도에 쓸 것과 영문에서 책정하는 것을 반드시 생옻으로 백성들에게서 징수해 받아들입니다. 매번 영문에서 책정해 징수해갈 때에는 반드시 북을 치면서 백성들을 동원하여 사방에서 찍어내는데 한번 겪고 나면 밭둑에 줄지어 섰던 나무가 하나도 남지를 않습니다. 옻을 생산하는 곳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나무가 자라는 것은 한도가 있고 옻의 용도는 끝이 없으며 옻을 생업으로 삼는 백성들도 점점 줄고 있으니 옻이 어찌 귀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응당 사용해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달인 옻[火漆]으로 내도록 책정하고 값도 일정한 액수에 맞추어 주도록 할 일을 문서로 만들어 불변의 법식을 삼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1. 정읍(井邑) 등 일곱 고을의 전세(田稅)를 법성(法聖)으로 실어다 바치는 것은 참으로 하나의 큰 폐단입니다. 일곱 고을에서 법성까지의 거리는 길이 매우 멀어 가까운 곳은 1백여 리이고 먼 곳은 2백 리나 되므로 실어나르는 고생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데다, 황룡(黃龍)의 험한 시내를 지나자면 번번이 배가 침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들 가까운 곳으로 갖다 바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가깝기로는 흥덕(興德)의 사포(沙浦)만한 데가 없습니다. 사포에서 일곱 고을까지의 거리는 먼 곳은 1백여 리이고 가까운 곳은 3, 4십 리인데, 또 이곳은 법성의 조운선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법성과 사포 사이에는 험한 칠산(七山) 바다가 있으므로 전세를 실어나르는 배들이 침몰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만약 그들의 소원대로 가까운 곳으로 갖다 바치게 한다면, 전세를 납부하는 일에는 먼 곳까지 가야 하는 고생을 없앨 수가 있고 배로 실어 나르는 일에는 험한 길을 피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니, 나라나 개인이나 양쪽이 다 편리하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배를 통솔해오는 일은 이전과 같이 법성에서 출발하도록 하고, 다만 이 조운선들이 지나갈 때에 사포에서 동시에 출발시킨다면 법성에 있어서도 또한 위험한 칠산 바다를 지나야 하는 고생을 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진졸(鎭卒)들의 한 때의 이익을 잃는다는 것 때문에 일곱 고을 모든 백성들의 소원을 생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몇해 전에 고 정승 김이소(金履素)가 장성(長城)에서 돌아와 경연에서 아뢰었으므로 본도에 관문을 보내 하유하여 두 곳의 편리 여부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었는데, 아직도 이 일이 중지된 채로 있습니다. 신이 길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들었는데 가서 보니 들었던 일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소원이 매우 절실하니 변통이 있어야 옳을 듯합니다. 1. 김제(金堤) 등 여러 고을의 세미(稅米)는 반드시 경강(京江)의 배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싣기 때문에 매양 세미를 받아들일 때마다 뱃사람들이 해당 고을에 와서 머무는데, 고색(庫色)들이 그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 관장(官長)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쌀을 툇자놓기를 제멋대로 하며 받아들일 때에는 말이 넘치도록 수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간사한 짓을 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쌀말을 훔쳐내어 이것으로 축난 것을 채우려는 속셈입니다. 흉년의 곤궁한 백성들에게는 쌀 한 톨도 어려운데 이 무리들의 침탈이 한이 없으니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배 한 척이 곡식을 싣고 출발을 할 때에 바다에서 먹을 양식 2백 섬을 지급해주면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처럼 규정을 벗어나는 폐단을 저지르고 있으니, 그들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해당 관사로 하여금 엄하게 금단하게 하소서.하였다. 좌의정 이병모가 복주(覆奏)하기를, 닥, 대, 옻에 대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닥, 대, 옻 세 가지는 오로지 단오 부채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단오 부채를 책정하는 일은 듣건대 해당 도에서 근래에 이미 혁파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뒤로는 도신이 감히 다시 길을 열지는 못할 듯하고, 도신이 이러하다면 여러 고을들을 단속함에 있어서 명령을 내리지 않고도 시행되게 할 방도가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영읍(營邑)의 침탈이 없어지고 나면 백성들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니 이 이익이 되는 사실을 들어 백성들에게 재배하기를 권하는 일은 또한 별 수고를 하지 않고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귀한지 천한지를 보면 영읍의 관리들이 부지런한지 나태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생옻의 폐단과 같은 것도 책정을 줄인 뒤에는 또한 금지하지 않아도 저절로 금지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분부하소서.하였는데, 따랐다. 이병모가 또 복주하기를, 정읍 등 일곱 고을의 전세를 전체에서 분리하여 흥덕의 사포에서 싣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長城)과 고창(高敞)의 대동미(大同米)에 대해서 전에 변통한 적이 있었는데, 실어내리는 포구(浦口)의 폐단이 매우 많고 법성포의 조운선을 오래도록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다시 이전대로 바꾸어 모두 법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에 고 정승 김이소(金履素)가 경연에서 아뢴 일이 있었으므로 해당 도에 관문을 보내 하문하였는데 폐단이 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례대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해당 도에 하문하더라도 변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하고, 우의정 이시수(李時秀), 호조 판서 조진관(趙鎭寬)도 모두 변통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선혜청 제조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사포에서 나누어 싣는 것은 조창(漕倉)에 있어서는 실어내리는 데에 따르는 폐단과 기다리는 데에 따르는 폐단이 있습니다. 중간에 나누어 싣던 대동미도 지금 또한 모두 조창으로 수송하고 있으니, 지금 나누어 싣는 일을 다시 의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세는 체모가 중대한 것이므로 깊은 산골짜기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모두 각 조창으로 실어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곱 고을의 전세를 나누어 싣는 일은 가벼이 의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하였다. 상이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55장 A면/ 【영인본】 47책 182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農業) / *교통-수운(水運) / *사법(司法) / *재정(財政)
김기응 [記事] : 정조실록 51권/ 정조 23년(1799 기미 / 청 가경(嘉慶) 4년) 5월 9일(병인) 1번째 기사/ 충청도 암행 어사 신현이 각 고을의 폐단에 대해 올린 별단/ 차대하였다. 충청도 암행 어사 신현(申絢)이 복명하였다. 서계를 올려, 평택 현감(平澤縣監) 유상문(柳相文), 아산 현감(牙山縣監) 홍장보(洪章輔), 태안 현감(泰安縣監) 이종해(李宗海), 남포 현감(藍浦縣監) 이황(李潢), 공주 판관(公州判官) 김기응(金箕應), 중군(中軍) 유진엽(柳鎭燁) 등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상을 논하여 차등있게 논죄하였다.
신현이 또 아뢰기를, 충청도 수군 절도사 구명원(具明遠)은 송금(松禁)이 자못 해이하였습니다.하였다. 병조 판서 김문순(金文淳)이 구명원을 무겁게 추고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판부사(判府事) 심환지(沈煥之)의 말을 들으니, 안면도(安眠島)의 온 백성들이 수영(水營)의 침학에 고생을 하고 있으며 소속된 각 섬들까지 모두 그 피해를 입고 있는데 빙자하는 단서는 진상에 쓸 생전복[生鰒]이 가장 심하다고 하였다. 몇년 전부터 전복을 진상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면제하고 줄여주었는데 감히 이 조목에 대해 농간을 부린단 말인가. 진상용 전복을 퇴짜놓는 일로 지난해에는 섬 백성이 비속(裨屬)에게 곤장을 맞고 죽은 자까지 있다고 하였다. 그 곡절에 대해서 묘당이 해당 수사에게 엄하게 공문을 보내 추문하고 사실대로 비변사에 보고하게 한 뒤에 초기(草記)를 올렸다. 올해에는 해당 수사는 전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은 한 개나 반 개라도 봉진하지 말라. 이러한데도 이른바 영속(營屬)이라고 하는 자들이 각 섬 근처에 출몰하면서 예전대로 토색질을 하다가 장차 내려갈 암행 어사에게 적발된다면, 단속하지 못한 해당 수사는 의금부로 잡아다가 조율하여 금고(禁錮)의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감사와 수사에게 엄하게 신칙하라. 현임 수사의 죄는 예사롭게 파직하고 잡아다가 논죄해 처리해서는 안되겠다. 그로 하여금 속죄할 방도를 강구하도록 하라.하였다. 신현이 또 별단을 올리기를, 1. 흉년에 환곡(還穀)을 연기해 주는 것은 참으로 조정에서 은혜를 베푸는 일이지만, 그 실상을 따져보면, 눈앞의 혜택은 매우 적고 뒷날의 폐단은 매우 큽니다. 대개 곡식이 흉년이 들면 어쩔수없이 우선 납부할 날짜를 연기하여 다음해에 곡식이 여물기를 기다리는데, 간사하고 교활한 서리(胥吏)들이 이것을 기회로 농간을 부립니다. 그들은 대부분 식록을 받아먹지 않는 자들로서 항상 백성들의 집에서 꾸어서 먹는데, 그 때문에 분등(分等)하고 연기할 때를 당하면 자기들이 꾸어먹은 집을 부자를 가난한 집으로 만들어서 등급을 낮추거나 올리거나 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