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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93-1 : 이형수(1818부임-1819.4.1이임) : 비선거리에 마애선정비를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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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수(李馨秀)는 1818년(순조 18)에 김기증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819년(순조 20) 4월 1일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본관은 연안, 경우․시우의 아버지이다. 1808년(순조 8) 12월 17일에 용인 현령을 이임하였고, 1809년 10월 10일에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에 제수되었고, 이어서 충청도 병마절도사(1814년 5월 23일)를 거쳐 1818년에 예천 군수로 부임하여 1819년에는 2년 전에 홍수로 무너진 예천읍 서본2리의 서정제를 다시 쌓았다. 이때 일곱 고을의 장정을 동원했고, 서정평제비에서 `그는 인화로서 다스렸고, 대범하였다' 라고 하였다.
또한 음각한 마애선정비가 예천읍 서본2리 65번지 비선거리 도로변 가정집 뒤 암벽에 있는데, 가로 44cm, 세로 117cm로 1821년 3월에 바위를 깎고 음각되었다. 이 아래 노변에 있던 역대 군수의 선정비는 1976년 예천읍 남본2리 남산공원으로 예천읍사무소에 의해 옮겨졌다.
이형수 군수는 1819년(순조 19) 4월 1일 함경북도 절도사로 부임하였다. 1833년(순조 33) 6월 16일에는 은진 현감을 이임하였고, 그 후 장악원 정을 지냈다.
아들 시우(1804~?)의 자는 노수, 부모 사후에 유학으로서 1836년(헌종 1) 증광 생원시에 3등 50위로 합격, 1836년(헌종 2) 정시 문과에 병과 5위로 급제하였다.
이형수가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에 용궁 현감은 윤복의(1776~?)인데, 1818년 11월에 송기정 현감 후임으로 부임하여 1822년(순조 22) 10월 3일에 이임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5-03-06)
이형수(李馨秀) : 1818년(순조 18)에 부임, 1819년(순조 19) 4월 1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본관은 연안, 경우(絅愚)ㆍ시우(時愚)의 아버지이다. 1808년(순조 8) 12월 17일에 경기도 암행어사 홍의영(洪儀泳)이 서계(書啓)하기를, "용인(龍仁) 현령 이형수가 잘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왕이 죄를 주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이듬해 10월 10일에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에 제수되었고, 이어서 충청도 병마절도사(1814.5.23)를 거처 1818년에 예천 군수로 부임하여 1819년에는 서정제(西亭堤, 醴泉邑西本二里)를 다시 쌓았다. 이 때 7읍의 장정을 동원했고, 서정평제비(西亭坪堤碑)에서, "정통인화 치화대행(政通人和 治化大行)" 이라 했고, 또 음각(陰刻)한 마애선정비(磨崖善政碑)가 예천읍 서본2리 65번지 비선거리 도로변 남암우(南岩又) 집뒤 암벽에 있다. 즉 현산(峴山) 입구에 남아 있다. 가로 44cm, 세로 117cm이다. 비명(碑銘)은, "현후 이공형수 영세불망비 신사 3월 일(賢侯李公馨秀永世不忘碑辛巳三月日)" 이다. 1821년(순조 21) 3월에 바위를 깎고 음각(陰刻)하였다. 이 아래 노변에 있던 역대 군수의 선정비는 1976년 예천읍 남본2리 남산공원으로 옮겨졌다. 1819년(순조 19) 4월 1일에는 함경북도 절도사로 부임하였다. 1833년(순조 33) 6월 16일 은진(恩津) 현감을 이임하였고, 그 후 장악원 정(掌樂院正)을 지냈다. 아들 시우(1804生, 字魯수)는 부모 사후(永感下)에 유학(幼學)으로서 1835년(헌종 1) 증광 생원시에 3등 50위로 합격, 1836년(헌종 2) 정시(庭試) 문과에 병과 5위로 급제하였다.(司馬榜目)
이형수(李馨秀) : 1818년(순조 18)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였다. 본관은 한산, 1819년(순조 19)에 서정제(西亭堤, 醴泉邑 西本二里)를 다시 쌓았다. 이 때 7읍의 장정을 동원했고, 서정평제비(西亭坪堤碑)에서 '정통인화 치화대행(政通人和 治化大行)" 이라고 했고, 또 음각(陰刻)한 마애비(磨崖碑)가 서본2리 비선거리에 있다. 1820년(순조 20)에 이임하였다.
이형수 선정비(李馨秀善政碑), 이형수마애선정비(李馨秀磨崖善政碑), 비 [碑] : 예천읍 서본2리 65번지 비선거리 도로변 남암우(南岩又) 집뒤 암벽에 있는 마애비로, 현산 입구에 남아 있다. 가로 44cm, 세로 117cm이다. 비명(碑銘)은, "현후 이공형수 영세불망비 신사 3월 일(賢侯李公馨秀永世不忘碑辛巳三月日)"이다. 예천군수 이형수(1818-1821)를 위해 1821년(순조 21) 3월에 바위를 깎고 음각(陰刻)하였다. 이 아래 노변에 있던 역대 군수의 선정비는 1976년 남산공원으로 옮겨졌다.
이형수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노상추일기 3 / 盧尙樞日記 3 / 正宗二十二年戊午日記 / 七月小 / 二十九日辛卯, 暘. 痢候日甚, 服淸暑六和湯. 宣傳官李馨秀?鄭宅休?柳相奎, 俱爲充軍於喬桐府. 昨夜兵判依下敎, 坐起禁衛新營, 問宣傳官呈所志, 不爲行公一款, 受嗾於何人云云, 柳相奎則以未有受嗾, 終始仰對, 鄭宅休亦如之. 又問同僚中誰果指嗾云云, 堂宣李馨秀曰, 鄭宅休果問處變, 故矣身以呈所志何如之說答之. 是果不斷之說, 以此自首云云, 竝爲充軍云.(www.history.go.kr 2008)
이형수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노상추일기 3 / 盧尙樞日記 3 / 純祖八年戊辰日記 / 四月小 / 十六日壬午, 暘. 往候韓判書 用鐸大監于水橋, 崔參判 獻重令監于小貞洞. 是日兵曺判書金履翼台, 行堂下武臣朔試射于訓練院, 未滿四矢決棍者, 二十一人云. 頃日政, 李近?爲橋桐水使, 李吉培爲公忠水使. 今聞八道監司??帥, 則咸鏡伯曺允大, 京畿伯金在昌, 箕伯趙得永, 海伯李羲甲, 錦伯鄭晩錫, 嶺伯鄭東觀, 湖伯李肇源, 關伯鄭尙愚, 北兵使金處漢, 南兵使金益彬, 平安兵使趙▣黃海兵使朴基豊, 慶尙左兵使朴宗柱, 右兵使柳相亮, 全羅兵使李東善, 公忠兵使張顯宅, 黃海水使白東遠, 慶尙左水使柳文植, 全羅左水使許溟▦, 右水使權?, 統制使申大?, 宣川府使李宗爀, 昌城府使李馨秀, 三和府使徐有鳳, 波州牧使李寅植, 鐵原府使徐春輔, 吉州牧使尹壽民, 永宗僉使趙岐云.(www.history.go.kr 2008)
이형수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노상추일기 3 / 盧尙樞日記 3 / 純祖九年己巳日記 / 十月小 / 初十日丁酉, 暘而無風. 白部將 東臣來見, 金柒谷 翰周令來話. 是日政, 東萊水使元永?爲晉州兵使, 李馨秀爲東萊水使. 前日政, 淸州兵使金?爲南兵使移拜, 李晳爲蔚山兵使, 謝恩後呈遞, 以親年八十三故也. 趙岐爲蔚山兵使崔朝岳爲淸州兵使.(www.history.go.kr 2008)
이형수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노상추일기 4 / 盧尙樞日記 4 / 純祖十一年辛未日記 / 十二月大 / 二十六日庚午, 自昨夜大風雨, 至朝尤甚, 晩食始止, 今夜之風, 卽東南風也. 終日陰濕無寒氣, 便若解凍時, 望見北平田, 田有滿田靑色, 此實南北之氣候, 大不同者也. 是夕, 統營關文來到, 兵校․吏房, 着枷上使云. 關文內, 向倭來泊時, 傳通多大鎭, 時日遲滯之意, 左水使李馨秀, 論報統營故也.(www.history.go.kr 2008)
이형수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노상추일기 4 / 盧尙樞日記 4 / 純祖十二年壬申日記 / 十月大 / 二十七日丙戌, 暘. 是日, 出坐客舍, 受種子, 別餉租二十四石. ?見九月二十九日朝紙, 吏曹啓曰, 副司果李▣, 名字改以坰, 前僉事李英東, 名字改以章德事, 俱爲告狀, 令藝文館給帖, 何如. 傳曰, 允. ?十月初一日傳曰, 慈候漸向康復, 下情不勝慶幸. 直宿以輪直爲之. ?禮曹啓曰, 今十月十三日, 平賊慶科庭試文武科, 親臨與命官, 何以爲之, 而處所以何處爲之乎, 敢稟. 傳曰, 處所, 以春塘臺爲之, 當親臨矣. 又所啓, 宸誠所格, 皇穹垂佑, 惠慶宮患候, ?臻康復, 慶溢殿宮, ?均朝野, 告廟頒敎, 陳賀等節, 係是應之禮, 卽爲擇吉擧行, 〈何〉如. 傳曰, 允. 方物之膳各殿宮, ?置之, 科擧亦爲置之, 可也. ?禮曹草記, 惠慶宮患候平復, 告廟陳賀吉日, 令日官推擇, 則今十月初八日․初十日俱吉云, 以何日定行事. 傳曰, 以初八日爲之. ?備邊司啓曰, 伊川, 府使徐有鳳, 移拜慶尙左兵使矣. 伊川, 以連二年, 尤甚邑, 目下奠接, 來後?賑, 不可論以尋常災邑, 該曹之遽然移擬, 果係不審, 該府使徐有鳳, 仍任何如. 傳曰, 允. ?慶尙左兵使, 徐有鳳․李春英․李謙會. ?初二日, 兵曹口傳政事, 慶尙左兵使, 李春英․李馨秀․李吉培. ?初四日, 惠慶宮患候平復, 陳賀節目, 傳曰, 權停. ?兵曹啓曰, 今十月十三日, 平賊慶科庭試別試武科殿試, 曾有定式, 今番則, 何以爲之, 而處所以何處, 擧行乎, 敢稟. 命官訓鍊院, 爲之可也. ?傳曰, 頒敎中赦句添入. ?兵曹, 慶科庭試武科, 訓鍊院命官殿試時, 原榜人及直赴會試人, ?矩片箭三矢一巡一中貫革, 五矢一巡三中, 柳葉箭五矢一巡二中, 講書除吳子取粗以上取二技. 殿試人, ?矩片箭二中貫革一中, 柳葉箭一中, 講除吳子取略, 以上取一技落點. ?十月初七日朝紙, 大駕詣健元陵, 入齋室後, 問安, 答曰, 知道.(www.history.go.kr 2008)
이형수 [記事] : 승정원일기/ 정조 5년 12월 15일 (계미) 원본1499책/탈초본81책 (54/55) 1781년 乾隆(淸/高宗) 46년/ ○ 辛丑十二月十五日辰時, 上御涵仁亭。常參․次對同爲入侍時, 行都承旨嚴璹, 左承旨徐有防, 右承旨李在學, 右副承旨李世奭, 同副承旨李秉模, 假注書趙衍德, 記事官金鳳顯, 先行四拜禮, 以次陞殿。上曰, 常參時翰注, 隨入於常參官後, 旣有定式, 此非難行之事, 則廳注書及下番兼史, 與承旨偕入, 有違定式, 事甚駭然矣。有防曰, 誤聽院吏之言, 未?體例, 徑先隨入矣。命書榻敎曰, 徑先入來注書及兼史, 事過後竝拿處。領議政徐命善, 右議政李徽之, 行戶曹判書李衍祥, 右參贊尹東暹, 漢城判尹鄭好仁, 禮曹判書金魯鎭, 吏曹判書鄭民始, 大司憲李?, 大司諫趙尙鎭, 校理尹?, 副校理李敬一, 吏曹正郞李時秀, 戶曹佐郞趙翼鉉, 禮曹佐郞禹禎圭, 監察宋益中, 司錄白師坤, 記事官李祖承, 記注官張顯慶, 判府事鄭存謙, 綿城尉朴明源, 行知中樞府事具善復, 行知中樞府事洪樂性, 鶴林君?, 判敦寧府事黃景源, 知中樞府事鄭尙淳, 工曹判書徐有慶, 兵曹判書李性源, 行副司直徐浩修, 刑曹判書李命植, 行訓鍊院都正李昌運, 同知中樞府事徐有隣,
漢城左尹李柱國, 行副司直李敬懋, 兵曹參判鄭昌聖, 禮曹參判徐有寧, 漢城右尹鄭一祥, 戶曹參判蔡弘履, 吏曹參判金文淳, 兵曹正郞趙時謙, 工曹正郞安錫儉, 刑曹佐郞尹秀東, 事變假注書李敏采, 分東西行四拜訖。引儀唱有啓事官陞殿, 無啓事官出, 命善等以次陞殿。存謙進前曰, 近來日氣寒?, 聖體, 若何? 上曰, 一樣矣。存謙曰, 王大妃殿氣候, 如何? 上曰, 一樣矣。存謙曰, 惠慶宮氣候, 何如? 上曰, 一樣矣。命善曰, 當此歲末, 特行常參之禮, 憂勤諮度之聖意, 臣實欽仰, 而第念臣才器魯?, 無所獻爲, 不能對揚其萬一, 誠不勝惶愧??矣。命善曰, 此京畿監司李亨逵上疏也。所陳關防兩條, 一則以喬桐之復置水?爲請, 一則以長湍之更設防營爲請, 而批旨有令廟堂裁處之命矣。曾於設施通變之際, 各有反復商確之論, 則其利害便否, 今不必更事?縷, 而第念做事之體, 貴在持久, 生弊之源, 每因數更。以言乎喬桐, 則水軍之移屬江都, 今?四稔, 規模未及整頓, 節目未盡講定, 而別無可罷之端, 忽有仍舊之擧, 則藉曰言者眞有的見, 獨不念朝廷顚倒銷刻之嫌乎? 以言乎長湍, 則遮險守津, 固稱控禦之良策, 捨外備內, 亦多參差之異議, 雖使當初料量, 果失便行之, 數十年排布經理, 亦旣粗完, 而乍彼乍此, 一任其頻復, 則其於兩邑往來之間, 豈無多少擾民之事乎? 因循之弊, 尙可徐究, 紛糾之患, 尤當先念, 竝姑置之,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命善曰, 此統制使具明謙狀啓也。備陳支放不足之患, 援據各年已行之例, 本營錢貿米․軍作米兩條中, 限六千石, 先爲貸用, 以錢儲留, 待來秋貿米充數事, 令廟堂考例, 稟處爲請矣。嶺南之失稔, 最甚於諸道, 統營之被災, 最甚於嶺南, ?停而餉耗大縮, 穀貴而貿遷極難, 軍民之接濟無策, 將士之支放難繼, 其所渴悶, 事勢固然。貸來留錢, ?秋還作, 無異準折, 代捧之不失元數, 雖無已例, 亦不足?持。況前後許施, 非止一再, 今亦就兩條米中四千石, 姑令推移貸用於支放?賑之資, 留其價本, 使之待明秋貿米充補, 而苟或輕價磨鍊, 備例儲留, 則後來之人, 孰肯自辦添補, 準數貿充乎? 畢竟錢不能爲米, 米從而漸縮, 則有違朝家曲副之意, 亦非本營預備之道, 竝以此意, 申飭知委,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上曰, 統營被災, 爲嶺邑中最甚, 許多將士, 支放無策, 實爲可悶。統?所請, 不可不許, 而此後如又頻數從施, 則爲弊將不些矣。命善曰, 事係支放, 不得不許, 而山郡穀包, 勢難轉移, 就本營兩條中取用, 似爲便宜矣。徽之曰, 今此許施, 雖出於不得已, 而數則生弊, 誠如聖敎矣。命善曰, 見今歲色垂窮, 開春不遠, 南北賑政行, 將經始矣。賑政之要, 莫先於抄饑, 蓋饑口精抄, 然後賑穀可以有裕, 賑穀有裕, 然後饑口可以接濟。
若使饑口則虛實相蒙, 賑穀則需用無節, 雖有設賑之名, 而民不免捐瘠, 徒貽宵?之憂, 而惠不能下究, 則事之駭?, 孰有甚於此者? 三道道臣, 適皆得人, 設施措處, 何待朝家之申飭, 而賑邑守令, 果皆?誠盡心, 動合事宜, 有未可必, 道臣亦豈可委諸守令, 恃而無慮乎? 凡係抄饑分等, 白給還付等節, 視其緩急, 量其緊歇, 親執董率, 務盡周詳, ?無一毫誤悔之端事, 出擧條行會, 以示提警之意, 何如? 上曰, 好矣, 依爲之。出擧條 上曰, 近來方伯之臣, ?過周年, 輒以爲限, 無一人準瓜者, 迎送之際, 民邑受弊, 有不勝言。雖以嶺南言之, 今年被災, 一道偏酷, 此時道臣, 實難數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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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