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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96-1:서경보(1822.10.3.부임-1825이임)
작성자장병창 @ 2020.10.31 06:37:17

  예천고을원 196-1 : 서경보(1822.10.3부임-1825이임) : 재임 중에 장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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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보(徐耕輔, 1771~?)는 1822년 10월 3일 이후에 윤경의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825년(순조 25)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자는 임세(任世), 호는 묘옹(卯翁), 시호는 문정(文靖), 본관은 달성, 대제학 유신(有臣)의 아들, 각신 영보의 동생, 미순의 아버지이다.

1791년(정조 15) 9월 2일 왕이 각신(내각에 들어간 신하)의 자제들 가운데 과거에 초시한 합격자를 불러들여 직접 시험을 보였는데, 서영보의 동생으로서 응시하여 임금의 마음에 들었다.

기용된 뒤 순창 군수를 거쳐 1822년에 예천 군수로 부임하였고, 재임 도중인 1824년(순조 24) 알성 문과에 갑과 1위로 장원 급제하였다.

1826년(순조 26)에 성균관 대사성이 되고, 1827년 이조 참의를 이어 예조․공조의 참판, 전라도 관찰사를 거쳐 1833년 동지사로 청나라에 다녀와 병조 판서가 되었고, 1834년(순조 34) 식년 사마시의 시험관이 되었다.

헌종 때 이조 판서, 함경도 관찰사, 공조 판서, 사헌부 대사헌을 지냈고, 1837년(헌종 3)에는 상호군으로서 식년 사마시의 시험관을 하였다. 저서로「기백편」이 있다.

아들 미순(1817~?)의 자는 수민, 편부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834년(순조 34) 식년 생원시에 1등 5위로 합격하였다.

서경보가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의 용궁 현감은 이일연인데, 1822년 12월에 윤복의 현감 후임으로 부임하여 1827년(순조 27) 9월에 만기 이임하였다. 서울 사람이고, 본관은 전주이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5-02-04)

 

  서경보(徐耕輔) : 1822년(순조 22) 10월 3일 이후에 부임, 1825년(순조 25)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771(영조 49)-1839(헌종 5), 서울 사람, 자는 임세(任世), 호는 묘옹(卯翁), 시호는 문정(文靖), 본관은 달성(大丘), 문헌공 종태(宗泰)의 후손, 대제학 유신(有臣)의 아들, 유로(有老)의 양자, 이조판서 영보(榮輔)의 아우, 미순(眉淳)의 아버지이다. 1791년(정조 15) 9월 2일 왕이 각신(閣臣)의 자제들 가운데 과거에 초시(初試)한 합격자를 불러들여 직접 시험을 보였는데, 서영보의 아우 서경보가 응제(應製)하여 임금의 마음에 들었다. 기용된 뒤 순창 군수(淳昌郡守), 예천 군수를 거쳐 1824년(순조 24) 알성 문과(謁聖文科)에 갑과 1위로 장원 급제(壯元及弟), 2년 뒤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이 되고, 1827년 이조 참의(吏曹參議), 이어 예조(禮曹)ㆍ공조(工曹)의 참판(參判)을 거쳐 1928년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부임하였으나, 전라좌도 암행어사 유성환(兪星煥)의 탄핵을 받고 이임하였다. 1832년 호군(護軍)으로 있던 중 비변사 제조로 발탁되었고, 그 해 형조 판서로 임명되었으나 그 해 말 동지사(冬至使)의 정사(正使)로 임명되어 이듬해 청(淸) 나라 연경에 다녀와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특채되었고, 1834년(순조 34) 식년 사마시의 시험관이 되었다. 헌종이 즉위하자 산릉도감 제조를 지낸 공로로 가자(加資)되었고, 1836년(헌종 2)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거쳐, 1837년에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임명되었는데, 영흥부(永興府)의 선원전(璿源殿)에 봉안해 둔 태조의 영정이 찢겨진 사건이 일어나 다시 파직되었다가, 공조 판서(工曹判書),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지냈다. 1837년(헌종 3)에는 상호군(上護軍)으로서 식년 사마시의 시험관을 하였다. 저서로 <묘옹집(卯翁集)>, 편서로 <기백편(己百編)>이 있다. 아들 미순(1817生, 字壽民)은 편부 슬하(嚴侍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834년(순조 34) 식년 생원시에 1등 5위로 합격하였다.(司馬榜目, 인터넷 netian 2001)

 

  서경보(徐耕輔) : 1771(영조 49)-?, 1822년(순조 22)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1825년(순조 25)에 이임하였다. 자는 임세(任世), 호는 묘옹(卯翁), 시호는 문정(文靖), 본관은 달성, 대제학 유신(有臣)의 아들, 음사(蔭仕)로 기용된 뒤 순창 군수(淳昌郡守), 예천 군수를 거쳐 1825년 알성 문과(謁聖文科)에 장원 급제(壯元及弟), 이듬해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이 되고, 1827년 이조 참의(吏曹參議), 이어 예조(禮曹), 공조(工曹)의 참판(參判),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를 거쳐 1833년 동지사(冬至使)로 청(淸) 나라에 다녀와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되었다. 헌종 때 이조 판서(吏曹判書),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 공조 판서(工曹判書),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지냈다. 저서로 편서인 <기백편>이 있다.

 

  서경보(徐?輔) : 예천 군수이다. 1771(영조 47)~1839(헌종 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달성(達城), 자는 임세(任世), 호는 묘옹(卯翁), 문헌공 종태(宗泰)의 현손으로, 대제학 유신(有臣)의 아들이며, 이조판서 영보(榮輔)의 동생이다. 어려서 유로(有老)의 양자로 들어갔다. 음보(蔭補)로 기용되어 순창․예천의 군수를 지내다가, 1825년(순조 25) 알성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이듬해 대사성에 제수되었다. 1827년 이조 참의를 거쳐, 1828년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였으나, 이듬해 전라좌도 암행어사 유성환(兪星煥)으로부터 도내의 정무를 게을리하였다 하여 탄핵을 받고 사판(仕版)에서 삭제되었다. 1832년 호군(護軍)으로 있던 중 비변사 제조(備邊司提調)로 발탁되었고, 그 해 형조 판서로 임명되었으나, 우포장(右捕將) 김영(金煐)의 과실로 인해 다시 파직당하였다. 그 해 말 동지사(冬至使)의 정사(正使)로 임명되어 이듬해 연경에 다녀온 뒤 병조 판서로 특채되었다가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헌종이 즉위하자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를 지낸 공로로 가자(加資)되었고, 1836년(헌종 2) 이조 판서를 거쳐, 1837년 함경도 관찰사로 임명되었는데, 영흥부(永興府)의 선원전(璿源殿)에 봉안해 둔 태조의 영정이 찢겨진 사건이 일어나 다시 파직되었다가, 공조 판서․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묘옹집》, 편서로는《기백편(己百編)》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純祖實錄, 憲宗實錄, 國朝榜目, 朴光用(韓國學中央硏究院))

 

  [순조실록] : 1827년(순조 27) 7월 7일에 이조 참의가 되었고, 동년 7월 24일에 예모관 겸 보덕(禮貌官兼輔德)으로서 가선대부(嘉善大夫)를 가자(加資)받았고, 동년 8월 17일에 의금부 동의금으로서 이조원 등의 국문을 청하는 글을 올렸는데, 즉시 거행하라는 왕명이 내려졌다. 그 후 성균관 대사성(1827.12.6)을 거쳐 전라도 관찰사(1828.3.13)일 때 도내 병충해 상황을 보고하였고(1828.7.14), 진자(賑資) 회급 요청도 윤허를 받았다(1828.12.30). 1829년(순조 29) 1월 13일에 이조 참판을 이임하였다. 1830년(순조 30) 12월 6일에 이조 참판에 올랐다가 곧 물러났으나(1830.12.20), 1832년(순조 32) 2월 10일에는 호군(護軍)으로서 정경(正卿)에 발탁되어 동년 2월 28일에 형조 판서를 제수받아서 법 기강의 문란을 보고하였다(1832.6.7). 1832년(순조 32) 10월 20일에는 동지사 정사(冬至使正使)로서 왕을 뵈었고, 출발하여 청 나라 서울 연경(燕京, 北京)에서 길을 떠나 귀국한다고 치계(馳啓)하였다(1833.2.26). 1833년(순조 33) 9월 24일에는 왕의 특지(特旨)로 병조 판서를 제수받았고, 비변사 제조(1834.3.10), 사헌부 대사헌(1834.6.25), 한성부 판윤(1834.9.29)이 되었다. 이어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 1834.11.14)가 되었다. [헌종실록] : 1835년(헌종 1) 5월 2일 대호군(大護軍)으로서 산릉도감 제조로서의 공 때문에 가자(加資)되었고, 1836년(헌종 2) 3월 29일에는 태묘증수도감(太廟重修都監)의 제조로서 가자되었다. 그리하여 동년 7월 5일에는 이조 판서가 되었다. 1837년(헌종 3) 1월 12일에는 부태묘(부太廟) 때의 대왕대비전의 옥책문서 사관(玉冊文書寫官)으로서 가자되었고, 동년 4월 10일에 공조 판서가 제수되고, 이어서 함경도 관찰사(1837.7.30), 공조 판서(1839.1.24)에 올랐다.(哲宗實錄 1851.4.12)

 

  [필사본] : 중국 한(漢) 나라 때의 사마천(司馬遷), 반고(班固)와 당송(唐宋)의 고문 대가(古文大家) 등 11인의 글 100편을 엮어놓은 <기백편(己百編)>(奎6244, 2冊, 筆寫本, 28.3x19.7cm)을 친필로 필사하였다. 권상(卷上)에 사마천(貨殖傳), 반고(李陵傳), 한유(韓愈 : 與崔群書, 諍臣論, 諱辨, 送區冊序, 送孟東野序, 藍田縣丞廳壁記, 畵記, 毛潁傳, 原道, 張中丞傳後序, 平淮西碑, 徐偃王廟碑, 羅池墓碑, 殿中少監馬君墓誌, 祭田橫墓文), 유종원(柳宗元 : 寄許京兆孟容書, 與蕭翰林면書, 與崔饒州論石鍾乳書, 愚溪詩序, 送李渭赴京師序, 袁家渴記, 石澗記, 柳州山水近治可遊者記, 封建論, 駭復讐議, 觀八駿圖說, 永州刺史崔君權조盾誌, 六府李卿外婦馬淋誌, 段太尉逸事狀), 이고(李고 : 複性書中, 楊烈婦傳, 高愍女碑, 陸흡州述), 구양수(歐陽修 : 五代史六臣傳論, 五代史周臣傳論, 五代史伶官傳論, 五代史宦者傳論, 論尹師魯誌, 祭石曼卿文, ?氏文集序, 章望之字序, 送楊치序, 送田畵秀卞寧親萬州序, 集古錄目序, 仁宗御飛白記, 李秀卞東園亭記, 盡舫齋記, 王彦章畵像記, 菱谿石記, 濃岡阡表)의 글이 있고, 권하(卷下)에 소순(蘇洵 : 上韓樞密書, 上歐陽內翰書, 諫論(下), 攻守, 遠慮, 彭州圓覺禪院記, 張益州畵像記, 木假山記, 蘇氏族譜亭記, 送石昌言爲北使引), 소식(蘇軾 : 上神宗皇帝書, 代張方平諫用兵書, 陸贄奏議進御箚子, 正統論(中), 始皇論, 伊尹論, 蓄財用策, 倡勇敢策, 策斷(上), 范文正公文集序, 六一居士集序, 樂全先生文集序, 王定國詩集序, 方山子傳, 醉白堂記, 游桓山記, 石鍾山記, 大悲閣記, 四菩薩閣記, ??谷偃竹記, 表忠觀碑, 司馬溫公神道碑, 王元之畵像贊, 祭韓令公文, 口喩, 소철(蘇轍 : 爲張安道論時事書, 新論(上), 臣事策(8), 御風辭, 黃樓賦), 왕안석(王安石 : 本朝百年無事箚子, 度支副使廳壁題名記, 桂州新城記, 送孫正之序, 祭歐陽文忠公文), 증공(曾鞏 : 寄歐陽舍人書, 書魏鄭公傳, 講官議)의 글이 있다. 이상 백 편의 문장들은 중국의 고문으로 대표할 만한 명문들이다.(인터넷 야후 2001)

 

  서경보 [記事] : 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1791 신해 / 청 건륭(乾隆) 56년) 9월 2일(갑술) 1번째 기사/ 각신의 자제들 가운데 과거의 초시에 합격한 자를 불러들여 직접 시험을 보이다/ 각신(閣臣)의 자제들 가운데 발해(發解)5234) 한 자를 불러들여 상 앞에서 직접 시험보였는데, 정대용(鄭大容)의 아우 정수용(鄭脩容)과 서영보(徐榮輔)의 아우 서경보(徐耕輔)가 응제(應製)하여 상의 마음에 들었다. 전교하기를, 󰡒법이란 시종신들부터 잘 지켜야 한다. 임금의 말을 미덥게 하는 도리로 보면 마땅히 처음에 말한 것을 실천해야겠으나 감시의 초시에 합격한 자가 단지 두 사람뿐이므로 오늘 그들을 앞자리로 불러 접견하고 그들에게 시와 문을 응제로 짓게 한 것이다. 앞으로 대신․각신․재상․간관․시종신들의 자제가 모두 이처럼 문장에 능하고 글씨를 잘 쓴다면 그 이하 임금과 관계가 소원한 자들도 자연 감동을 받고 노력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태학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근일에 경연관들 중에 내가 직접 시험할 것을 요청한 자가 많았으나 아직까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별도로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설령 올 가을에 혹 한두 명 요행으로 합격한 자가 회시(會試)에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여가를 십분 활용하여 공부한다면 앞으로 6, 7개월 동안에 반드시 괄목할 만한 성취가 있을 것이니, 이 어찌 양쪽이 다 적합한 일이 아니겠는가. 만일 또다시 요행을 바라고 여전히 게으름을 부리다가 내년 봄의 학례강(學禮講)5235) 과 제비를 뽑아 대신 글지을 때 규정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우선 군사(君師)의 자리에 앉아 있는 내가 여러 선비들을 위해 정말 걱정스러울 것이고 그 부형들 또한 어찌 잘 가르치지 못한 책임을 면할 것인가. 이 전교를 묘당에서는 베껴 써서 내외에 널리 알리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18장 A면/ 【영인본】 46책 239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註 5234]발해(發解) : 과거의 초시에 합격한 것. ☞ / [註 5235]학례강(學禮講) : 과거의 복시를 볼 생원․진사들에게 《소학》과 《가례》를 강받는 예비 시험. ☞(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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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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