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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196-2 : 서경보(1822.10.3부임-1825이임) : 재임 중에 장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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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19권/ 순조 16년(1816 병자 / 청 가경(嘉慶) 21년) 6월 10일(무오) 1번째 기사/ 전라도 암행 어사 조만영이 서계에서 논한 여러 관리들의 잘못을 처벌하다/ 전라도 암행 어사 조만영(趙萬永)의 서계(書啓)에, 장성(長城) 전 부사 송운재(宋雲載), 진안(鎭安) 전 현감 김수(金銖), 능주(綾州) 전 목사 남인구(南麟耈), 전주(全州) 전 판관 서유영(徐有永), 영암(靈巖) 전 군수 이종영(李鍾英), 해남(海南) 전 현감 이복수(李馥秀), 구례(求禮) 전 현감 방우정(方禹鼎), 강진(康津) 전 현감 이원학(李元學), 고부(古阜) 전 군수 김재맹(金載孟), 옥구(沃溝) 전 현감 임백희(任百禧), 곡성(谷城) 전 현감 심문영(沈文永), 오수(獒樹) 전 찰방 김지태(金持泰), 고창(高敞) 전 현감 서양보(徐良輔), 운봉(雲峯) 전 현감 민종혁(閔宗爀), 화순(和順) 현감 이광도(李廣度)와, 함평(咸平) 전 현감 이완식(李完植), 보성 군수(寶城郡守) 유성규(柳成逵), 해남 현감(海南縣監) 이조현(李朝鉉), 흥덕 현감(興德縣監) 이인회(李寅會), 남원(南原) 전 현감 송계영(宋啓榮), 흥양(興陽) 전 현감 안광찬(安光贊), 함평 현감(咸平縣監) 구재항(具載恒), 장흥 부사(長興府使) 이덕겸(李德謙), 여산 부사(礪山府使) 김형원(金衡遠), 순창 군수(淳昌郡守) 서경보(徐耕輔) 등이 백성을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논하였는데, 모두 경중을 나누어서 죄를 정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별도의 단자에 도내의 묵은 전지에 대해 세금을 받고 군정(軍丁)의 정원이 환곡을 허위로 기록하는 폐단과, 어염선(魚鹽船)에 세금을 받고 각 궁장(宮莊)의 세금을 면제해 주고 각사 둔전(各司屯田)에 세금을 받는 폐단과, 오수역(獒樹驛)의 폐단, 법성조(法聖漕)의 폐단에 대해 말하였는데,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제일 좋은 방안을 채용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8장 B면/ 【영인본】 48책 98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재정-잡세(雜稅) / *농업-전제(田制) / *군사-군역(軍役)(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27권/ 순조 25년(1825 을유 / 청 도광(道光) 5년) 4월 21일(무인) 1번째 기사/ 문묘에서 작헌례를 행하고 알성 문무과를 시행하다/ 문묘(文廟)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였는데, 왕세자가 따라가 행례하였다. 춘당대(春塘臺)로 돌아와 알성 문무과(謁聖文武科)를 시험하여 문과에서 서경보(徐耕輔) 등 5인을 뽑고, 무과에서 추한명(秋漢明) 등 71인을 뽑았다./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6장 B면/ 【영인본】 48책 250면/ 【분류】 *인사-선발(選拔)(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28권/ 순조 26년(1826 병술 / 청 도광(道光) 6년) 2월 15일(정묘) 1번째 기사/ 김이양․김재창․서경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이양(金履陽)을 예조 판서로, 김재창(金在昌)을 형조 판서로, 서경보(徐耕輔)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4장 A면/ 【영인본】 48책 261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29권/ 순조 27년(1827 정해 / 청 도광(道光) 7년) 7월 7일(경술) 1번째 기사/ 대점하여 박기수․서경보․김이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대점하여 박기수(朴岐壽)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서경보(徐耕輔)를 이조 참의로, 김이교(金履喬)를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9장 B면/ 【영인본】 48책 291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29권/ 순조 27년(1827 정해 / 청 도광(道光) 7년) 7월 24일(정묘) 5번째 기사/ 남공철 등 여러 대신들에게 가자하거나 차등 있게 시상하다/ 산실청 도제조 남공철(南公轍)에게는 안구마(鞍具馬)를 면급(面給)하고 그의 자서 제질(子壻弟姪) 가운데 한 사람을 초사(初仕)에 등용케 하였으며, 제조 이희갑(二羲甲), 부제조 홍기섭(洪起燮)에게는 모두 가자(加資)하고, 전 부제조 김노(金?)․박회수(朴晦壽)에게는 모두 숙마(熟馬)를 하사하였다. 사관(史官)은 모두 육품(六品)으로 올려주고, 권초관(捲草官) 홍희준(洪羲俊)과 별입직(別入直) 이조 판서 조만영(趙萬永)은 모두 가자하였으며, 별입직 부율(副率) 조병귀(趙秉龜)는 6품으로 올려주었다. 하례 드릴 때 대거 승지(對擧承旨) 홍경모(洪敬謨)․이익회(李翊會)․예모관(禮貌官) 겸보덕(兼輔德) 서경보(徐耕輔)․집행(執行) 보덕 이형하(李瀅夏)․상례(相禮) 서영순(徐英淳)에게는 모두 가자하고, 치사관(致詞官)은 다 6품으로 올려주었으며, 사부(師傅)․빈객(賓客)․춘방(春坊)․계방(桂坊) 이하에게는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이희갑에게는 보국(輔國)을, 조만영에게는 숭록 대부(崇祿大夫)를, 홍기섭에게는 자헌(資憲)을, 홍경모․이익회․서경보․이형하에게는 가선(嘉善)을, 서영순에게는 통정(通政)을 가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25장 B면/ 【영인본】 48책 294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29권/ 순조 27년(1827 정해 / 청 도광(道光) 7년) 8월 17일(경인) 4번째 기사/ 의금부 당상이 이조원 등의 국문을 청하는 상서를 올리다/ 의금부 당상【판의금 정만석(鄭晩錫), 동의금 서경보(徐耕輔)․유상량(柳相亮)이다.】 이 연명으로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아! 저 이조원과 김기서 등은 저지른 음모와 흉서가 차마 말할 수 없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참으로 몹시 흉악하고 크게 간사한 자입니다. 몰래 소굴을 만들기도 하고 뚜렷이 사주를 받기도 하는 등 진상이 드러나 단안이 이미 갖추어졌으니, 어찌 가볍게 귀양보내는 벌을 주어 마치 보통 죄진 자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더구나 한창 합달을 올리고 있으므로 비록 명을 내리셨지만 감히 관례에 따라 거행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대조(大朝)께 여쭈어 빨리 국문하라는 영을 내리소서.하였는데, 답하기를, 쟁집(爭執)하지 말고 빨리 거행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35장 B면/ 【영인본】 48책 299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29권/ 순조 27년(1827 정해 / 청 도광(道光) 7년) 10월 19일(신묘) 2번째 기사/ 죄인 석방에 관한 의금부 당상의 상서에 즉시 거행하라 하령하다/ 의금부 당상【동의금 신홍주(申鴻周) 김노(金?)․서경보(徐耕輔)이다.】이 연명으로 상서하기를, 죄인의 이름이 대간의 계사에 들어있는 자는 석방하라고 하령하셨으나, 신의 부서에서 거행하지 못하는 것은 4백 년 동안 내려온 금석(金石)과 같은 법입니다. 엄한 영을 어기어 매우 황송하지만 떳떳한 법은 어길 수 없습니다.하니, 즉시 거행하라고 하령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45장 A면/ 【영인본】 48책 304면/ 【분류】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29권/ 순조 27년(1827 정해 / 청 도광(道光) 7년) 12월 6일(정축) 1번째 기사/ 대점하여 서경보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다/ 대점하여 서경보(徐耕輔)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50장 A면/ 【영인본】 48책 306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30권/ 순조 28년(1828 무자 / 청 도광(道光) 8년) 3월 13일(임자) 2번째 기사/ 서경보를 전라도 관찰사로 삼다/ 대점하여 서경보(徐耕輔)를 전라도 관찰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7장 A면/ 【영인본】 48책 310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30권/ 순조 28년(1828 무자 / 청 도광(道光) 8년) 7월 14일(임자) 2번째 기사/ 전라 감사 서경보가 도내 병충해 상황을 보고하다/ 전라 감사 서경보(徐耕輔)가 치달(馳達)하기를, 충재(蟲災)가 치성하여 어떤 것은 벼의 쭉정이 같이 생겨서 벼의 뿌리와 줄기에 달라붙어 있고, 어떤 놈은 하루살이 같이 날개와 다리도 있는데 곳곳마다 농작물을 해치고 있어 거의 전 도내에 퍼져 있습니다.하니, 하령하기를, 열읍(列邑)의 장마 상황과 충재의 지식(止息) 여부를 잇달아 등문(登聞)하게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11장 B면/ 【영인본】 48책 312면/ 【분류】 *농업-농작(農作) / *과학-생물(生物)(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30권/ 순조 28년(1828 무자 / 청 도광(道光) 8년) 11월 18일(갑인) 1번째 기사/ 전라 감사 서경보의 병사 논죄 건의를 허락하지 않다/ 전라 감사 서경보(徐耕輔)가 장달하기를, 병사(兵使) 이존경(李存敬)이 옥교(屋轎)를 함부로 타고 방기(房妓)에게 역마를 태웠으므로, 역리(驛吏)를 조사 신문하여 바야흐로 그를 논파(論罷)하려는 즈음에, 그 병사는 순천 부사(順天府使) 윤명규(尹命圭)를 논파하였습니다. 병사가 수령을 독단적으로 논파할 수 없음은 원래 수교(受敎)한 바가 있거늘, 지금 군무(軍務)의 일이 아닌데도 지공(支供)의 경비(經費)와 하처(下處) 등 황잡(荒雜)하고 자질구레한 말로서 장황하게 늘어 놓았기에, 원래의 장본(狀本)은 도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 죄상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하니, 영을 내리기를, 체통을 존중하는 것이 조정을 존중하는 소이(所以)이다. 아래의 관직에 있는 신분으로 위에 있는 병영을 잘 대접하지 않았다면 이 무슨 도리인가? 순천 부사 윤명규는 먼저 파직시키고 잡아다가 문초한 뒤에 엄히 처단할 것이며, 도신은 수신(帥臣)에 쓰인 말이 외람되고 잡스럽다고 하여 감죄(勘罪)하라고 청하기까지 하였는데, 도신의 장계에 쓰인 말은 홀로 잡스럽지 않았는가? 수신(帥臣)은 곧 도내(道內)에서 부원수(副元帥)이다. 역졸 무리를 잡아 들여 부원수의 범죄를 조사 신문하는 것이 어찌 체면을 크게 잃는 것이 아니겠는가? 도신에게는 월봉(越俸)5228) 3등을 하라. 병사도 처벌할 만한 단서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한 사람의 수령을 논파한 일을 가지고 죄를 씌워 체직시킨다면 일의 체면에 손상이 될 것이니, 수신을 논죄(論罪)하는 일은 우선 그만 두도록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1장 A면/ 【영인본】 48책 31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註 5228]월봉(越俸) : 감봉. ☞(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30권/ 순조 28년(1828 무자 / 청 도광(道光) 8년) 12월 30일(을미) 2번째 기사/ 전라 감사 서경보의 진자 획급 요청을 허락하다/ 전라 감사 서경보(徐耕輔)가 진자(賑資)를 획급하여 달라는 청으로 장달하니, 영을 내리기를, 지난 번에 영남과 호서에 이미 내탕전을 내려 주어서 진자에 보태게 하였다. 호남 백성들의 급한 형편도 다름이 없을 것이니, 조정에서 돌보는 도리에 있어 한결같이 대우하지 않을 수 없다. 내탕전 5천 냥을 특별히 반급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즉시 내려보내게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4장 A면/ 【영인본】 48책 319면/ 【분류】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1829 기축 / 청 도광(道光) 9년) 1월 13일(무신) 2번째 기사/ 서경보를 이조 참판으로 삼다/ 대점을 행하여 서경보(徐耕輔)를 이조 참판으로 삼았는데, 첨서 낙점한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6장 B면/ 【영인본】 48책 320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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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