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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96-3:서경보(1822.10.3.부임-1825이임)
작성자장병창 @ 2020.11.02 20:13:34

  예천고을원 196-3: 서경보(1822.10.3부임-1825이임) : 재임 중에 장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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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1829 기축 / 청 도광(道光) 9년) 10월 29일(경인) 3번째 기사/ 전라좌도 암행 어사 유성환이 감사 이하 수령들의 불법 탐학을 보고하다/ 전라좌도 암행 어사(全羅左道暗行御史) 유성환(兪星煥)의 서계(書啓)에, 순천(順川) 전 부사(府使) 윤명규(尹命圭), 보성(寶城) 전 군수(郡守) 남궁숙(南宮?), 전전(前前) 군수(郡守) 장유문(張有聞), 용담 현령(龍潭縣令) 이종순(李鍾淳), 광양 현감(光陽縣監) 백노수(白魯洙), 강진(康津) 전 현감 김익종(金益鍾), 구례(求禮) 전 현감 홍희상(洪羲象) 등의 불법(不法)에 관한 죄와, 운봉 현감(雲峰縣監) 박원식(朴元植), 창평 현령(昌平縣令) 윤익(尹?), 화순 현감(和順縣監) 신수(申綬), 진위 현령(振威縣令) 유영근(柳英根) 등의 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논하니, 모두 경중(輕重)에 따라 감처(勘處)하고, 또 담양 부사(潭陽府使) 심존지(沈存之)의 잘 다스린 정상을 진달하니, 새서 표리(璽書表裏)를 시행하였다. 또 전 감사(監司) 서경보(徐耕輔)를 논하여 아뢰기를, 󰡒통틀어 계산하여 10개월 재임(在任) 동안 또 한 건의 일도 친히 검속(檢束)한 것이 전혀 없었고, 비장(裨將)들이 일체를 통솔하여 거느리고 영읍(營邑)의 방폐(房嬖)가 인부(印符)를 주관하였습니다. 여항(閭巷)에 훤화(喧譁)를 가혹히 금하여 닭과 개가 무고하게 날마다 죽어가고, 시기와 질투가 두루 기방(妓房)에 심하여 의원과 소경들도 밤중에 다니지를 못하였습니다. 삼정 대부(三政大夫)의 칭호가 연로(沿路)에 전파되었으니, 성부(省部)의 행차는 실로 은밀한 곳을 살피고 세공(歲功)을 검사하는 데서 나왔을 터인데, 지난 가을의 농사는 온 도에 흉년이 들었으나 일행의 기솔(騎率)이 풍년일 때보다도 많았으며, 각 역참(驛站)의 지수(支需)가 평시(平時)의 갑절이나 되었습니다. 열읍(列邑)의 자색이 있는 기녀(妓女)들을 아울러 불러들여 앞에서는 노래하고 뒤에서는 웃게 하였습니다.

 

  뭇 백성들은 절골(切骨)의 하소연이 있으나 일체 모두 내쫓기고 구타당하니, 󰡐동쪽에서 패하고 서쪽 땅도 잃는다.[東敗而西喪]󰡑는 격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밤으로 다니며 낮에는 엎드려 있으매, 등불을 비추며 횃불을 들고 다니다가 전곡(田穀)에 불이 옮겨 붙고 백성들의 무덤에까지 만연되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근심스럽고 참담한 것으로서 원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구휼하는 것이 대정(大政)5382) 에 관계되는 것인데, 구획(區劃)하는 방도를 생각치 않다가 12월이 되어 내탕금(內帑金)을 반사(頒賜)한다는 영(令)이 내려진 뒤에야 비로소 한편으로는 각읍(各邑)에 관문(關文)을 발송하고, 한편으로는 묘당(廟堂)에 진휼(賑恤)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외읍(外邑)에서 초기(抄飢)5383) 한 것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분명하지 않았고, 영진고(營賑庫)의 색리(色吏)는 친압(親狎)한 간리(奸吏)를 우선하여 차출하였으며, 그들이 나이(那移)5384) 하는 방법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환상(還上)에 규정된 수량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것은 비록 전부터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서로 환색(換色)5385) 하는 것은 부정(不正)에 크게 관계된 것이며, 모곡(耗穀)5386) 을 취하는 수효는 일일히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흉년에 따른 백성들의 실제 형편은 허위로 감보(勘報)5387) 함을 면하지 못합니다. 순창(淳昌)의 사포전(査逋錢) 4천 7백 14냥(兩) 영(零)은 진휼(賑恤) 등의 창고에서 대하(貸下)하였는데, 해색(該色)의 농간(弄奸)에 일임하여 정월(正月) 체직(遞職) 후 2냥씩을 나누어 지급하니 전체 고을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성향미(城餉米)5388) 를 대하(貸下)함에는 돈으로 바꾸어 이식(利息)을 취하여 몇 달에 나누어 획송(劃送)하고, 경가(輕價)로 본전(本錢)을 세워 구제를 돕는다고 하고는 자기 비용으로 가져다 썼습니다. 진고(賑庫)에 유(留)5389) 로 기록된 돈은 색리(色吏)가 인적(印蹟)을 요구하여 이미 가져간 것이 되었으며, 우금(牛禁)이나 이름도 없는 벌금을 마구 징수하여 많은 돈을 어렵지 않게 실어갔습니다. 저전(楮田)에서 예납(例納)하는 종이는 쓰지 않고 별도로 헐값에 사들이고 있으니, 모두 불법(不法)에 관계된 것으로서 뭇사람들의 원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엄하게 감죄(勘罪)하여 남쪽 백성들에게 사죄함이 있게 하소서.󰡓하였다.

 

  묘당(廟堂)에서 복계(覆啓)하기를, 󰡒나문(拿問)한 별단(別單)에 삼정(三政)의 문란(紊亂)한 폐단을 진달하였는 바, 영저리(營邸吏)5390) 와 민고(民庫)5391) 는 모두 교혁(矯革)해야 할 상황입니다.󰡓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나은 것을 채택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52장 B면/ 【영인본】 48책 333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구휼(救恤) / *재정-창고(倉庫)/ [註 5382]대정(大政) : 해마다 음력 12월에 행하는 도목 정사(都目政事). 관원(官員)의 근무 성적을 종합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좌천 또는 파면 등을 시키는 인사 행정을 도목정(都目政) 또는 도목 정사라 하는데, 매년 음력 6월과 12월 연 2회 실시하며, 6월에 행하는 것을 권무정(權務政), 12월에 규모가 크게 대대적으로 행하는 것을 대정(大政)이라 하였음. ☞ / [註 5383]초기(抄飢) : 기민(飢民)의 실패 파악. ☞ / [註 5384]나이(那移) : 돈이나 물건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일. ☞ / [註 5385]환색(換色) : 어느 물건을 다른 물건로 바꾸는 것. ☞ / [註 5386]모곡(耗穀) : 각 고을 창고(倉庫)에 저장한 양곡을 봄에 백성들에게 대여했다가 추수 후 받아들일 때, 말[斗]이 축나거나 창고에서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10분의 1씩을 첨가하여 받는 곡식. ☞ / [註 5387]감보(勘報) : 금전 또는 곡물의 출납에 관한 문부(文簿)를 정리하여 보고함. ☞ / [註 5388]성향미(城餉米) : 성(城)을 지키는 군사의 군량미 및 기타 군사들이 쓰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비축한 쌀을 말함. ☞ / [註 5389]유(留) : 환곡(還穀)을 방출(放出)하는 한 방법. 매년 봄에 환자(還子)를 태울 때에 재고(在庫)한 곡류(穀類)의 반은 창고에 쌓아 두는데 이것을 유(留)라고 하고, 반은 방출하는데 이것을 분(分)이라고 함. ☞ / [註 5390]영저리(營邸吏) : 감영․관아 간에 연락맡은 이속(吏屬). ☞ / [註 5391]민고(民庫) : 조선 시대 관청의 임시비(臨時費)로 쓰기 위하여 군민(郡民)으로부터 받아들인 돈이나 곡식 등을 쌓아두는 창고. ☞(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1829 기축 / 청 도광(道光) 9년) 11월 14일(갑진) 1번째 기사/ 전 전라 감사 서경보를 간삭의 율로 처벌하다/ 금부(禁府)에서 전라도 전 감사(監司) 서경보(徐耕輔)를 의처(議處)하는 문제에 대하여 품달하니, 하령하기를, 󰡒유죄(有罪)나 무죄(無罪)를 논할 것 없이 이 집안 사람이 이러한 말을 들었으니, 마음에 매우 애석하고 한탄스럽다. 간삭(刊削)의 율을 시행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55장 A면/ 【영인본】 48책 334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1830 경인 / 청 도광(道光) 10년) 12월 6일(경인) 2번째 기사/ 서경보․김정균․서기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서경보(徐耕輔)를 이조 참판으로, 김정균(金鼎均)을 이조 참의로, 서기수(徐淇修)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52장 B면/ 【영인본】 48책 365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1830 경인 / 청 도광(道光) 10년) 12월 20일(갑진) 3번째 기사/ 이조 참판 서경보가 재차 체임을 청하다/ 이조 참판 서경보(徐耕輔)가 재차 상소하여 심정을 진달하고 체임하기를 바라니, 비답하기를, 󰡒출사(出仕)하여 한 번 펴도록 권면한 것은 모두 신하를 예(禮)로 부리는 뜻에서이다.󰡓하고, 체임하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52장 B면/ 【영인본】 48책 365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32권/ 순조 32년(1832 임진 / 청 도광(道光) 12년) 2월 10일(정해) 2번째 기사/ 김학순 등을 정경에, 이인태 등을 아경에, 홍희준 등을 비변사 재조에 임명하다/ 평안 감사 김학순(金學淳)과 호군(護軍) 조인영(趙寅永)․서경보(徐耕輔)와 강화 유수 홍명주(洪命周)를 정경(正卿)에, 부호군 이인태(李寅泰)․박제문(朴齊聞)․이언순(李彦淳)과 영흥 부사 이기재(李基栽)를 아경(亞卿)에 발탁하고, 홍희준(洪羲俊)․심능악(沈能岳)․서유구(徐有?)․김기은(金箕殷)․이익회(李翊會)를 비변사 제조에 임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6장 B면/ 【영인본】 48책 374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32권/ 순조 32년(1832 임진 / 청 도광(道光) 12년) 2월 28일(을사) 4번째 기사/ 이광문을 이조 판서로, 조병현을 이조 참의로, 서경보를 형조 판서로 삼다/ 이광문(李光文)을 이조 판서로, 조병현(趙秉鉉)을 이조 참의로, 서경보(徐耕輔)를 형조 판서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8장 A면/ 【영인본】 48책 375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32권/ 순조 32년(1832 임진 / 청 도광(道光) 12년) 2월 29일(병오) 2번째 기사/ 전임 대제학을 명초하여 문형 회권을 시행할 것을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전임 대제학을 명초(命招)하여 문형 회권(文衡會圈)을 행하라.󰡓하였는데, 【우의정 김이교(金履喬)․전 대제학 김조순(金祖淳)․호조 판서 조만영(趙萬永)․예조 판서 이지연(李止淵)․형조 판서 서경보(徐耕輔)이다.】 3점(點)을 받은 자에 박종훈(朴宗薰)․홍석주(洪奭周)․서유구(徐有?)․신재식(申在植)․김조순(金祖淳)이 첨입(添入)되자, 홍석주를 홍문관 대제학과 예문관 대제학으로 삼고 서유구를 예문관 제학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8장 B면/ 【영인본】 48책 375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32권/ 순조 32년(1832 임진 / 청 도광(道光) 12년) 6월 7일(임오) 2번째 기사/ 형조․비국에서 법기강의 문란을 보고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포도청은 바로 신조(臣曹)의 속사(屬司)인데, 우포도 대장(右捕盜大將) 김영(金煐)은 당초에 사유를 통보하지도 않은 채 사소한 일로 인하여 법례(法隷)5743) 를 임의로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가두었으니, 체통과 법례(法例)에 크게 관계되는 일입니다. 수교(首校)는 신조에서 엄형(嚴刑)을 가하고 조율(照律)하겠거니와 청컨대 당해 포도 대장을 파직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듣자니, 그저께 추조(秋曹)5744) 의 초기(草記)로 포도 대장의 파직을 청한 뒤에 해조(該曹)에서 포교(捕校)를 잡아들이게 하였는데, 조례(曹隷)의 무리가 작당을 하고 때를 타서 기습을 부려 각자 몽둥이를 들고 포도청에 돌입하여 수없이 난동을 부리고, 또 포도 대장의 군관청(軍官廳)으로 달려가서 가옥을 때려부수고 모든 죄수를 풀어놓았는데, 행동의 흉패함과 광경의 살벌함은 많은 사람이 목격하였고 거리에 떠들썩하게 소문이 났으며, 포교가 두들겨맞아 상처를 입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심지어 현장에서 죽은 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일푼이라도 법강(法綱)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러한 변괴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살옥(殺獄)에는 해당되는 율문(律文)이 있기 마련이니, 법사(法司)에서 법례를 상고하여 거행함이 마땅한데, 이들의 죄를 논하자면 사람을 죽인 것쯤은 오히려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대관절 근래에는 기강이 해이하여 백성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완악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이 조금만 패거리가 생기면 으스대고 짐짓 죄를 범하여 못하는 짓이 없는데, 이 버릇을 징즙(懲?)하지 않으면 바로 난동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뭇 조례(曹隷)들이 범한 바 떼를 지어 날뛰고 관부(官府)를 능멸한 행위는 강도가 재물을 약탈하는 것보다 더 심하며, 공청(公廳)을 두들겨 부수고 죄수를 풀어놓은 것 등은 역시 겁뢰(劫牢)5745) 의 사죄(死罪)를 범한 것입니다. 이런 범행에 해당한 율문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백성들의 완악한 버릇을 징즙하고 난동의 씨앗을 부리뽑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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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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