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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196-4:서경보(1822.10.3.부임-1825이임)
작성자장병창 @ 2020.11.05 17:53:21

  예천고을원 196-4 : 서경보(1822.10.3부임-1825이임) : 재임 중에 장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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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중에서 주동하여 난을 일으킨 놈은 법사로 하여금 엄히 사핵하여 색출하게 하고, 군문(軍門)에 내주어 효수(梟首)하여 대중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며, 그 나머지 악한 행동을 같이한 뭇놈도 아울러 엄형하고 원악지(遠惡地)에 보내어 충군(充軍)해야 합니다. 형조 당상에 있어서는 접때 연주(筵奏)의 비답에서 말씀하신 포교를 옛 제도대로 회복시키고 멸시하지 말라 하신 칙교(飭敎)가 어떠하셨기에, 감히 이제 와서 조례(曹隷)를 추치(推治)하였다 하여 곧바로 포도 대장의 파직을 청하였으니, 설사 선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불찰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무겁게 추고하여야 합니다. 포교를 구인(拘引)하기 위하여 직접 사람을 보내고 아랫것들을 단속하지 못하여 이렇듯 소동을 일으킨 일은 그 잘못이 더욱 크니, 청컨대 형조 참의 이가우(李嘉愚)에게는 견삭(譴削)의 율로 시행하소서.󰡓하니, 윤허하였다.

 

  형조 판서 서경보(徐耕輔)와 참판 권돈인(權敦仁)이 소를 올려 자핵(自劾)하고 이어 사실을 변명하니, 비답하기를, 󰡒이 일의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라도 평소에 단속을 잘못한 과실은 어떻게 면하겠느냐? 이 무리들이 법을 무시하고 기강을 범하여 전고에 없는 변괴를 일으킨 것은 경재(卿宰)에게도 오히려 그러하였으니, 평일에 백성을 학대하고 횡포를 부려 여항(閭巷)에 해를 끼쳤음은 이 일을 미루어서 족히 알 만하다. 진실로 일푼의 기강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이러한 변괴가 있었겠느냐? 경 등에게는 우선 월봉(越俸)5746) 3등(三等)의 율로 시행할 터이니, 즉시 죄를 띤 채 봉공(奉公)하라.󰡓하였는데, 곧바로 분의(分義)를 이끌어 응명하지 않자 모두 파직을 명하고, 이희갑(李羲甲)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24장 A면/ 【영인본】 48책 378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註 5743]법례(法隷) : 집법리(執法吏). ☞ / [註 5744]추조(秋曹) : 형조. ☞ / [註 5745]겁뢰(劫牢) : 감옥을 부수고 죄수를 빼냄. ☞ / [註 5746]월봉(越俸) : 감봉(減俸). ☞(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32권/ 순조 32년(1832 임진 / 청 도광(道光) 12년) 10월 20일(임술) 1번째 기사/ 동지 정사 서경보, 부사 윤치겸 등을 소견하다/ 동지 정사(冬至正使) 서경보(徐耕輔), 부사(副使) 윤치겸(尹致謙), 서장관(書狀官) 김경선(金景善)을 소견(召見)하였으니, 사폐(辭陛)한 때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42장 A면/ 【영인본】 48책 387면/ 【분류】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33권/ 순조 33년(1833 계사 / 청 도광(道光) 13년) 2월 26일(정묘) 1번째 기사/ 동지 정사 서경보 등이 연경으로부터 길을 떠났다고 치계하다/ 동지 정사(冬至正使) 서경보(徐耕輔) 등이 연경(燕京)으로부터 길을 떠났다고 치계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3장 B면/ 【영인본】 48책 390면/ 【분류】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33권/ 순조 33년(1833 계사 / 청 도광(道光) 13년) 9월 24일(신묘) 1번째 기사/ 서경보를 병조 판서로 삼다/ 서경보(徐耕輔)를 병조 판서로 삼았으니, 특지(特旨)로 제수한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24장 B면/ 【영인본】 48책 401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33권/ 순조 33년(1833 계사 / 청 도광(道光) 13년) 12월 22일(무오) 1번째 기사/ 도정을 행하다/ 도정(都政)을 행하였다.【이조 판서 박종훈(朴宗薰), 참의 홍치규(洪穉圭), 병조 판서 서경보(徐耕輔)이다.】/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31장 B면/ 【영인본】 48책 404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34권/ 순조 34년(1834 갑오 / 청 도광(道光) 14년) 3월 10일(을해) 2번째 기사/ 김학순․조봉진․서경보․신재식․박희수․김홍근을 비변사 제조로 차출하다/ 김학순(金學淳)․조봉진(曹鳳振)․서경보(徐耕輔)․신재식(申在植)․홍명주(洪命周)․박회수(朴晦壽)․김홍근(金弘根)을 비변사 제조로 차출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5장 A면/ 【영인본】 48책 407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34권/ 순조 34년(1834 갑오 / 청 도광(道光) 14년) 6월 25일(기미) 2번째 기사/ 도정을 행하다/ 도정(都政)6007) 을 행하여【이조 판서 홍석주(洪奭周), 이조 참판 김도희(金道喜), 병조 판서 심능악(沈能岳)이다.】 서준보(徐俊輔)를 홍문관 제학으로, 조두순(趙斗淳)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김흥근(金興根)을 이조 참의로, 이정기(李正耆)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서경보(徐耕輔)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심능악(沈能岳)을 우빈객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9장 A면/ 【영인본】 48책 409면/ 【분류】 *인사(人事)/ [註 6007]도정(都政) : 매년 음력 6월과 12월에 관원의 근무 성적을 고찰하여 출척(黜陟)을 행하던 일.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약칭하여 도정(都政)이라 하였음. 도목(都目). 도목정(都目政). ☞(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34권/ 순조 34년(1834 갑오 / 청 도광(道光) 14년) 9월 29일(신묘) 2번째 기사/ 서준보를 형조 판서로, 서경보를 한성부 판윤으로 삼다/ 서준보(徐俊輔)를 형조 판서로, 서경보(徐耕輔)를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5장 A면/ 【영인본】 48책 412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순조실록 34권/ 순조 34년(1834 갑오 / 청 도광(道光) 14년) 11월 14일(을해) 9번째 기사/ 총호사에 홍석주, 빈번 도감 제조 김유근․김재창 등을 차하하다/ 총호사(摠護使)에 좌의정 홍석주(洪奭周), 빈전 도감 제조(殯殿都監提調)에 김유근․김재창(金在昌)․박주수(朴周壽), 국장 도감 제조(國葬都監提調)에 이지연(李止淵)․정기선(鄭基善)․김난순(金蘭淳), 산릉 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에 이면승(李勉昇)․조인영(趙寅永)․서경보(徐耕輔), 재궁 상자 서사관(梓宮上字書寫官)에 김유근, 명정 서사관(銘旌書寫官)에 홍현주(洪顯周)를 차하(差下)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3장 B면/ 【영인본】 48책 416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헌종실록 2권/ 헌종 1년(1835 을미 / 청 도광(道光) 15년) 1월 20일(경진) 4번째 기사/ 산릉 도감 당상을 흥정당에서 소견하다/ 산릉 도감 당상(山陵都監堂上)을 흥정당에서 소견하였다. 【제조(提調) 서경보(徐耕輔)․이면승(李勉昇)․김교근(金敎根)이다.】 사폐(辭陛)하기 때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장 A면/ 【영인본】 48책 435면/ 【분류】 *왕실(王室)(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헌종실록 2권/ 헌종 1년(1835 을미 / 청 도광(道光) 15년) 5월 2일(경신) 1번째 기사/ 빈전․국장․산릉 세 도감의 총호사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주다/ 빈전(殯殿)․국장(國葬)․산릉(山陵) 세 도감(都監)의 총호사(摠護使)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주고, 제조 병조 판서 김재창(金在昌), 지사(知事) 박주수(朴周壽), 호조 판서 이지연(李止淵), 판윤(判尹) 정기선(鄭基善), 예조 판서 김난순(金蘭淳), 대호군(大護軍) 서경보(徐耕輔), 지돈녕(知敦寧) 김교근(金敎根), 대호군 권돈인(權敦仁), 도청 부사직(都廳副司直) 김기만(金箕晩), 부사과(副司果) 박종길(朴宗吉), 부사직 이재학(李在鶴), 부사과 홍우순(洪祐順)․이원익(李遠翊), 종척 집사(宗戚執事) 충청 감사 김재삼(金在三), 대전관(代奠官) 흥완군(興完君) 이시응(李是應), 시장 제술관(諡狀製述官) 이조 판서 조인영(趙寅永), 애책문 서사관(哀冊文書寫官) 지사 홍희준(洪羲俊), 지문 제술관(誌文製述官) 판부사(判府事) 김유근(金?根), 우주 서사관(虞主書寫官) 호군(護軍) 박회수(朴晦壽), 봉폐관(封閉官) 신면주(申冕周)․초상(初喪) 때의 승지 이목연(李穆淵), 배종(陪從)한 승지 민치성(閔致成)․정예용(鄭禮容), 상시(上諡) 때의 예방 승지(禮房承旨) 홍치규(洪稚圭)에게 아울러 가자(加資)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장 B면/ 【영인본】 48책 436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헌종실록 3권/ 헌종 2년(1836 병신 / 청 도광(道光) 16년) 3월 29일(임자) 1번째 기사/ 태묘 증수 도감의 도제조 이하에게 시상하다/ 태묘 증수 도감(太廟增修都監)의 도제조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제조 이지연(李止淵)․서경보(徐耕輔), 도청(都廳) 김대근(金大根)․윤흥규(尹興圭)에게는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4장 A면/ 【영인본】 48책 443면/ 【분류】 *왕실(王室)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헌종실록 3권/ 헌종 2년(1836 병신 / 청 도광(道光) 16년) 7월 5일(병술) 1번째 기사/ 서경보를 이조 판서로 삼다/ 서경보(徐耕輔)를 이조 판서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8장 A면/ 【영인본】 48책 445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헌종실록 4권/ 헌종 3년(1837 정유 / 청 도광(道光) 17년) 1월 12일(경인) 1번째 기사/ 부태묘 때의 초헌관 이하 부묘 도감과 존숭 도감에게 시상하다/ 부태묘(?太廟) 때의 초헌관(初獻官) 이하 부묘 도감(?廟都監)과 존숭 도감(尊崇都監)을 별단(別單)으로 차등 있게 시상하고, 아헌관(亞獻官) 김기은(金箕殷)․종헌관 이희준(李羲準)과 16실의 대축(大祝) 김수근(金洙根), 17실의 대축 서헌순(徐憲淳)과, 부묘 도감 제조(?廟都監提調) 이지연(李止淵)․조인영(趙寅永)․김학순(金學淳)과 도청(都廳) 홍재철(洪在喆)․홍희석(洪羲錫)을 아울러 가자(加資)하고,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의 옥책문 서사관(玉冊文書寫官) 서경보(徐耕輔)와 왕대비전의 옥책문 서사관 권돈인(權敦仁)을 가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장 A면/ 【영인본】 48책 448면/ 【분류】 *왕실(王室)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헌종실록 4권/ 헌종 3년(1837 정유 / 청 도광(道光) 17년) 4월 10일(정사) 2번째 기사/ 서경보․이희준․구석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서경보(徐耕輔)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희준(李羲準)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구석붕(具錫朋)을 경기 수군 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 삼도 통어사(兼三道統禦使) 교동 부사(喬桐府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5장 B면/ 【영인본】 48책 450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서경보 [記事] : 헌종실록 4권/ 헌종 3년(1837 정유 / 청 도광(道光) 17년) 7월 30일(을사) 1번째 기사/ 서경보를 함경도 관찰사로 삼다/ 서경보(徐耕輔)를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8장 B면/ 【영인본】 48책 452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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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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