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고을원198:조기복(1829.부임-1831.이임)
작성자장병창 @ 2020.11.14 06:37:26

  예천고을원 198 : 조기복(1829 부임-1831 이임) : 용문면에 소원사 화산사가 세워짐

---

 

  조기복(趙基復, 1773~?)은 1829년(순조 29) 송기정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831년(순조 31)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자는 백초(伯初), 본관은 임천, 통덕랑 학훈(學勛)의 양자, 삭녕군수 학춘(學春)의 아들, 기항(진사)․기겸의 형, 장호의 양아버지이다. 부모 슬하에 유학으로서 1801년(순조 1) 증광 생원시에 3등 52위로 합격하였다.

1822년(순조 22) 6월 17일 암행어사 박제문이 임금에게 보고문을 올리기를,󰡒지평현감 조기복은 치적이 있습니다󰡓하니, 임금이,󰡒벼슬을 올려서 서용하라󰡓라고 하였다.

1829년에 예천 군수를 거쳐 1834년(순조 34) 6월 24일에 이조에서 여러 도의 진휼을 마친 상황을 임금에게 보고하기를,󰡒제일 먼저 포상할 수령은 상주목사 조기복입니다󰡓하니, 포상의 은전을 시행하라고 하였다. 1835년(헌종 1) 8월 25일에는 강계 부사에 재임 중이었다.

양아들 장호(1815~?)의 자는 보경, 편부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834년(순조 34) 식년 생원시에 3등 96위로 합격하였는데, 순안현령 기항의 아들, 면호의 동생, 서호․현호의 형이다.

조기복이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830년(순조 30) 용문면 직리에 소원사가 창건되어, 임춘․임즐․임계중을 제향하였고, 1831년(순조 31)에는 용문면에 사림에서 화산사를 세우고 박손경을 제향하였다.

이 무렵 용궁 현감은 이의익인데, 1830년 1월에 이헌영 현감 후임으로 부임하여 1832년 6월에 이임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5-02-25)

 

  조기복(趙基復) : 1829년(순조 29)에 부임한 예천 군수이다. 1773(영조 49)-?, 서울 사람, 자는 백초(伯初), 본관은 임천(林川), 통덕랑(通德郞) 학훈(學勛)의 양자, 진안(鎭安) 현감 학춘(學春, 後 朔寧郡守)의 아들, 기항(基恒, 1779生, 字伯久, 進士)ㆍ기겸(基謙)의 형, 장호(章鎬)의 양아버지이다. 부모 슬하(永感下)에 유학(幼學)으로서 1801년(순조 1) 증광 생원시에 3등 52위로 합격하였다. 1822년(순조 22) 6월 17일 경기 암행어사 박제문(朴齊聞)이 서계로서 왕에게 아뢰기를, "지평(砥平) 현감 조기복은 치적이 있습니다." 하니, 벼슬을 올려서 서용(陞敍)하라고 하였다. 1829년에 예천 군수를 거쳐 1834년(순조 34) 6월 24일에 이조(吏曹)에서 여러 도의 진휼(賑恤)을 마친 상황을 복계(覆啓)하여 아뢰기를, "제일 먼저 포상할 수령은 상주목사 조기복입니다." 하니,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을 시행하라고 하였다. 1835년(헌종 1) 8월 25일에는 강계(江界) 부사에 재임 중이었다. 양아들 장호(1815生, 字보卿)는 편부 슬하(嚴侍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834년(순조 34) 식년 생원시에 3등 96위로 합격하였는데, 순안(順安) 현령 기항(基恒)의 아들, 면호(冕鎬)의 동생, 서호(瑞鎬)ㆍ현호(絢鎬)의 형이다.(司馬榜目, 純祖實錄, 憲宗實錄)

 

  조기복 [記事] : 순조실록 25권/ 순조 22년(1822 임오 / 청 도광(道光) 2년) 6월 17일(기미) 1번째 기사/ 경기 암행 어사 박제문이 백홍진 등의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한 서계를 올리다/ 경기 암행 어사 박제문(朴齊聞)이 서계(書啓)를 올려, 장단 전 부사(長湍前府使) 백홍진(白泓鎭), 남양 전 부사(南陽前府使) 이승운(李乘運), 진위 전 현령 송계근(宋啓根), 연천 현감(漣川縣監) 서유은(徐有殷), 인천 부사(仁川府使) 이현수(李顯綬), 안성 군수(安城郡守) 임희계(任希季), 양천 전 현감(陽川前縣監) 이도명(李度明), 풍덕 부사(?德府使) 이길회(李吉會), 양천 현감(陽川縣監) 송우연(宋友淵), 포천 전 현감(抱川前縣監) 권용만(權用萬), 교동 전 부사(喬桐前府使) 이복연(李復淵)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논하니, 모두 경중에 따라 처벌하게 하였다. 또 지평 현감(砥平縣監) 조기복(趙基復), 가평 군수(加平郡守) 남진화(南進和), 고양 군수(高陽郡守) 정연시(鄭淵始)는 치적이 있다고 논하니, 모두 승서(陞敍)의 은전을 시행하게 하였다. 또 별단(別單)에 각 고을의 저치미(儲置米)를 가하(加下)한 것이 그대로 환곡(還穀)의 포흠(逋欠)이 된 폐단과, 북한 산성(北漢山城)의 향곡(餉穀)에 보인(保人)을 세우는 규례와, 각역(各驛)이 조잔한 실정과, 강도(江都)의 방어가 허술한 염려 등을 개진하였는데,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제일 좋은 방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12장 A면/ 【영인본】 48책 205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8)

 

  조기복 [記事] : 순조실록 34권/ 순조 34년(1834 갑오 / 청 도광(道光) 14년) 6월 24일(무오) 2번째 기사/ 이조에서 제도의 진휼을 마친 상황을 복계하다/ 이조에서 제도(諸道)의 진휼을 마친 상황을 복계(覆啓)하였으니, 제일 먼저 포상할 수령은 상주 목사(尙州牧使) 조기복(趙基復), 개령 현감(開寧縣監) 김재경(金在敬), 대흥 군수(大興郡守) 한여(韓礖), 아산 현감(牙山縣監) 김진화(金鎭華)에게 모두 포상의 은전(恩典)을 시행하고, 진휼을 도운 사람은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9장 A면/ 【영인본】 48책 409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8)

 

  조기복 [記事] : 헌종실록 2권/ 헌종 1년(1835 을미 / 청 도광(道光) 15년) 8월 25일(신사) 2번째 기사/ 좌의정 홍석주가 과장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을 논죄할 것을 아뢰다/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홍석주(洪奭周)가 별의 이변(異變)이 있었다 하여 책면(策免)을 원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재이(災異)의 감응(感應)은 그 허물이 실로 나에게 있다. 청정(聽政)을 가지고 말한다 하더라도 만부득이하여 비록 이러한 거조가 있으나 끝내 상서로운 것이 아니며, 또 부인(婦人)이 하는 바 일이 어찌 한 가지 일인들 천심(天心)에 부합될 수 있겠는가?

 

  이제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성실한 도(道)로 나에게 권고하였는데 대신(大臣)은 인구(引咎)한단 말인가? 이와 같이 하지 말고 심려(心慮)를 다하여 재앙이 사라지게 하는 도리를 생각토록 하라.󰡓하였다. 홍석주가 말하기를, 󰡒과장(科場)에 수종(隨從)들이 난입하는 일에 대하여 일전에 자교(慈敎)로 더욱 지극히 거듭 말씀하시며 가장(家長)을 논죄(論罪)하라는 명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금번 동당(東堂) 일소(一所)92) 의 장내(場內)에서 다투고 소란을 피우면서 서로 구타하여 거의 인명(人命)을 상하게 했고, 경화(京華)에 망족(望族)93) 도 또한 모범(冒犯)한 자가 많았으니, 원방(遠方)의 인심(人心)을 어떻게 진복(鎭服)시키겠습니까? 그 가장을 물었더니 한 사람은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박주수(朴周壽)였고 한 사람은 강계 부사(江界府使) 조기복(趙基復)이었습니다. 조기복은 임소(任所)에 있으니 형세가 그 책임을 돌리기에 어려움이 있고, 박주수는 처음에 미처 듣지 못했다가 뒤에 또 금집(禁?)했다고 합니다. 또 숭품(崇品)의 중신(重臣)은 사체(事體)가 자별(自別)한데도 특별히 신칙한 아래서 전연 경책(警責)이 없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니,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고, 양가(兩家)에서 입장(入場)한 유생(儒生)도 모두 청컨대 성균관(成均館)으로 하여금 정거(停擧)의 벌(罰)을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대왕 대비가 그대로 따랐다. 대왕 대비가 관동(關東)의 방물(方物)과 삭선(朔膳)을 5년을 한정하여 정봉(停封)하고 공삼(貢蔘)의 남은 수량도 모두 경공(京貢)으로 이작(移作)할 것을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0장 B면/ 【영인본】 48책 439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과학-천기(天氣) / *재정-상공(上供)/ [註 92]일소(一所) : 같은 일을 몇 곳에서 나누어 할 경우에 있어서 첫째 분소(分所). 이를테면 과거(科擧)의 초시(初試)․복시(覆試)에서 응시자를 두세 군데의 시소(試所)에 나누어 시험 보이는데, 두 과장(科場)을 각각 일소(一所)․이소(二所) 등으로 부름. ☞ / [註 93]망족(望族) : 명망있는 족벌. ☞(www.history.go.kr 2008)

 

  조기복 [專門資料] : 賜 尙州牧使 趙基復 璽書表裏/ 趙基復/ 2007.02.13(daum 2010)

 

  조기복 [專門資料] : 以 趙基復 爲 堤川縣監 口傳也/ 趙基復/ 2007.02.13(daum 2010)

 

  조기복 [專門資料] : 命 懷德縣監 李普漢 唐津縣監 趙基復 相換/ 李普漢|趙基復|趙貞喆|李普漢|趙基復/ 2007.02.13(daum 2010)

 

  조기복(趙基復) : [생원진사시] 순조(純祖) 1년 (1801) 신유(辛酉) 증광시(增廣試) 생원(生員) 3등(三等) 22위/ [인적사항] 자 백초(伯初), 생년 계사(癸巳) 1773년, 합격연령 29세, 본관 임천(林川), 거주지 경(京)/ [이력사항] 전력 유학(幼學), 과목 일의(一疑)/ [가족사항] [부] 성명 : 조학훈(趙學勛), 품계 : 통덕랑(通德郞)/ [생부] 성명 : 조학춘(趙學春), 관직 : 남원진관병마절제도위(南原鎭管兵馬節制都尉), 품계 : 통훈대부(通訓大夫)/ [부모구존] 영감하(永感下)/ [제] 조기항(趙基恒)/ [출전]CD-ROM 《사마방목(司馬榜目)》(韓國精神文化硏究院)(daum 2010)

 

  조기복 [專門資料] : [趙淳昌 基復跋]/ 조기복(趙基復) | 한국고전번역원 | 2007.02.12(daum 201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