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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221-1 : 이용태(1884부임-1885이임) : 내부대신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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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태(李容泰, 1854~?)는 1884년(고종 21)에 정원세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885년(고종 22)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자는 경도(景道), 본관은 전주, 서흥도호부사 병로(秉路)의 아들이다. 부모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873년(고종 10) 식년 진사시에 3등 183위로 합격하였다.
1884년 예천군수가 되었다가 1885년(고종 22) 증광 문과에 병과 27위로 급제하였고, 그 후 누진하여 직각에까지 올랐고, 1887년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 5개국 공사관의 참찬관에 임명되었고, 1888년 부응교가 되었다.
장흥 부사로 재직 중 전봉준의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안핵사로 임명되어 고부민란의 책임이 동학교도에게 있다 하여 교도를 체포하는 등을 하여 동학교도의 재기를 유발시켰다.
1899년(광무 3) 평리원 재판장, 1901년 주미공사가 되었고, 비서원 경, 사직 제조 등을 거쳐 찬정에서 중추원 부의장이 되었다가 내부 대신으로 옮겼고, 궁내부 특진관 때 국권피탈(1910)로 남작을 받았다.
이용태가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885년(고종 22) 4월에 용궁현감 한진규 선정비가 용궁면 읍부리에 세워졌고, 8월 3일에 풍기군수 홍희철의 선정비가 하리면 은산리에 세워졌다. 또 같은 해 손영기가 예천읍 우계리에 광대원옹기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1884년 윤5월에는 복제를 개혁하여 사복에는 주의를 착용케 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5-08-04)
이용태(李容泰) : 1884년(고종 21)에 부임, 1885년(고종 22)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854(철종 5)-?, 서울 사람, 자는 경도(景道), 본관은 전주(完山), 서흥(瑞興) 도호부사 병로(秉路)의 아들이다. 부모 슬하(具慶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873년(고종 10) 식년 생원시에 3등 183위로 합격하였다. 1884년 예천 군수가 되었다가 1885년(고종 22) 증광 문과에 병과 27위로 급제, 누진하여 직각(直閣)에 이르렀다. 1887년 영(英), 독(獨), 노(露), 이(伊), 불(佛) 5개국 공사관 참찬관(參贊官)에 임명되었고, 1888년에 부응교(副應敎)가 되었다. 장흥 부사(長興府使)로 재직 중 전봉준(全琫準)의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이 일어나자 안핵사(按핵使)로 임명되어 고부민란(古阜民亂)의 책임이 동학교도(東學敎徒)에게 있다 하여 교도를 체포하여 도리어 동학교도의 재폭동을 유발시켰다. 1899년(광무 3) 평리원 재판장(評理院裁判長), 1901년 주미 공사(駐美公使)가 되었고, 비서원 경(秘書院卿), 사직 제조(社稷提調) 등을 거쳐 찬정(贊政)에서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이 되었다가 내부 대신(內部大臣)에 옮겼고,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때 국권피탈(1910)로 남작(男爵)을 받았다.(文科榜目)
이용태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매천야록/ 梅泉野錄卷之二 / 高宗三十一年甲午 / 甲午三十一年 , 淸光緖二十年, 日本明治二十七年, 春二月 十二日 己未夜, 天鼓再鳴。 / 古阜民亂 / 三月 朔日 食。 / 全琫準 / 竄古阜按?使 李容泰于金堤, 削全羅監司 金文鉉職, 以皆?誤滋亂也。(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매천야록 / 梅泉野錄卷之三 / 光武四年庚子 / ...重建永禧殿于前景慕宮。/ 以李容泰爲駐美全權大臣, 送大綬章于美國大統領, 辭以無其例, ?還之。/「伊太利人弑其君, 獲行凶者, 處役終身。」 / 「 十二月 , 以李載克爲慶南觀察使。」 ...(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매천야록 / 梅泉野錄卷之四 / 光武八年甲辰 / ...地契衙門 廢止 / 三月 , 設量地局于度支部。/ 李道宰의 公正 / , 李容泰代之, 道宰奏除郡守十九名, 屛苞?, 絶請託, 甄拔才俊, 人服其公, 趙秉式嫉之, 上疏?其奏本之修, 不于政府而于私第, 有違政格, 道宰遂力辭, 容泰以旁岐進, 物論鄙之, 尹昌根․朴恒來等, 爲道宰所擢, 而俱以能吏名。...(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매천야록 / 梅泉野錄卷之四 / 光武九年乙巳 / ...朴齊純等 五賊의 罪를 論함 / , 「伏聞, 政府諸臣, 以日使要請五件事, 擅相可否, 至於調印, 驚心喪魄, 罔知所措, 尙幸陛下聖志確然, 至於屢被困迫, 而不之撓, 亦幸有參政臣韓圭卨之竪拒不准, 然但恐以彼之譎詐, 持此賊臣, 擅調之書, 而爲藉口之端, 則蹂躪奴隷之患, 迫在目前, 宗社將丘墟矣, 生民將魚肉矣, 嗚呼痛矣, 朴齊純之罪, 可勝誅哉, 身爲主務大臣, 雖或陛下許, 而使之調印, 猶當以死爭之, 以報國恩, 以盡臣分可也, 乃者不?聖意, 擅自締約, 賣國之賊, 何代無之, 而豈有如此賊之甚者乎, 天下之事, 正名爲先, 陛下不誅此賊, 則內無以泄萬口一辭之輿憤, 外無以對天下萬國之公論矣, 伏乞陛下, ?斬齊純之頭, 懸諸藁街, 其他諸臣之書可者, 其在王章必誅之義, 不可有首從之別, 幷令拘拿, ?正邦刑, 更擇貞亮死節之臣, 勅差外部長官, 聲明各公?, 會同談判, ?還勒約, 以復國權, 以存民社焉, 臣等未蒙准許, 則寧碎首天陛, 義不忍生出闕外矣云云, 批曰, 大小臣僚章牘, 式日斯至, 豈不知公憤之出於大同, 亦自有商量措處, 卿等其諒之, 相率歸第。」 /「秉世等再疏曰, 臣等妄陳危衷, 聚首俟命, 雖伏承商量措處之批, 而快?尙?, 尤不勝悶鬱之至, ?以爲宗社存亡在此, 陛下安危在此, 臣民生死亦在此, 誠宜奮發振?, 先斬賣國諸賊, 以 / <353>/ 謝天下, 仍?聲明各?, 會同談判, 則?約可廢, 國權可復, 若或因循顧瞻, 拖過時日, 則陛下事去矣, 陛下事去, 則宗社臣民, 將置何地乎, 此臣等所以?胸沫血仰首申暴, 而不知止者也云云。」 / 「批曰, 昨日之批, 有可以諒會者, 不必如是張大, 且有商量處分, 卿等其諒之, 相率退去, 諸臣先後, 如閔泳奎․趙秉式․李漢英․丁明燮․洪祐?․安鏞和․李容泰․朴箕陽․金完秀, 朴齊璜, 李載克․尹秉□․洪淳馨․李根秀․李渭來․姜允熙․崔在學․李明翔․李鍾泰․尹斗炳․鄭鴻錫․高鼎柱․申性均․姜遠馨․安秉?等, 相繼陳疏, 如秉世意, 上一切例批, 時各國公使, 度我國之不可有爲, 而且受倭囑, 或言倭有厚賂, 故皆中立無可否, 雖欲?約, 勢無及矣, 至於諸賊, 誅則可誅, 而亦畏倭不敢動, 雖章滿公車, 竟無益也。」 ...(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매천야록 / 梅泉野錄卷之五 / 光武十一年(隆熙元年)丁未 / ...閔衡植 / ○逮李容泰․, 李․閔爲羅․吳所引, 出鉅款以資運動, 容泰家, 又獲私鑄械及私鑄貨, 添入訊案, 衡植呑吐不服, 被酷刑, 李沂望風吐實, 諸文蹟皆出其手, 獄情始白然殺朴鏞和者, 又別有在, 非羅․吳也, 法司始擬謀殺人劇盜當死, 衡植爲泳徽養子, 泳徽揮斥重金, 斡旋中外, 事稍解, 未幾朴泳孝還, 改擬以國事犯, 俱得不死, 初沂丁內艱, ?衰麻入京, 以李址鎔薦, 爲師範敎官, 資月俸旅食, 寅永日往齊純門, 乞一官未諧, 遂有是事, 或者議之, 不甚義此擧也, 是獄所延, 如尹柱瓚․李光秀以下十許人, 皆湖南人, 以主謀沂及寅永等, 皆同省故也。 / 「日本東京, 有早稻田學校, 校有討論會, 倭人田淵豊吉者, 倡論可稱韓國皇帝爲華族, 華族彼中士族之稱也, 我國游學諸生, 痛憤會哭, 欲殺豊吉, 爲校長所庇, 不得下手, 遂聲討校長, 校長者依違謝之, 勒豊吉出學而止, 朴齊純等聞之, 言于博文, 博文笑曰, 此日本之橫民也, 貴國寧無此等乎, 且已處罰, 勿多談。」 ...(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매천야록(국역) / 『梅泉野錄』 제2권 / 高宗 31년 甲午(1894년) ① / 2. 고부민란 / 古阜에서 민란이 일어나 군수 趙秉甲이 도주하자 고종은 그를 체포하여 심문하라는 명을 내리고, 龍安縣監 朴源明을 대신 그 직위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長興府使 李容泰를 按?使로 임명하였다. 조병갑은 故 군수 趙奎淳의 서자로, 그는 부임하는 곳마다 뇌물을 탐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계사년(1893)에 한해가 극심하여 기근이 들었지만, 그는 災結을 숨기어 稅租와 함께 징수하므로 결국 민란이 발생하였다. / 朴源明은 대대로 光州에서 살았고 많은 재산도 모았다. 그리고 그는 기민한 재주가 있어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그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곳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閔泳駿이 기용한 것이다. / 그러나 그 후 順天에도 민란이 발생하여 府使 金甲圭를 쫓아내고, 靈光에서도 민란이 일어나 군수 閔泳壽를 쫓아냈다.(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매천야록(국역) / 『梅泉野錄』 제2권 / 高宗 31년 甲午(1894년) ① / 4. 전봉준의 봉기 / 古阜에서 東匪 全琫準 등이 봉기하였다. 이때 박원명은 난민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조정의 호의를 표명하고 그들의 죄를 사면하여 鄕里로 돌려보내자 난민들은 모두 해산하였다. 東學 魁首 전봉준 등 수명은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다. 그 후 李容泰가 와서는 박원명이 하는 것과는 달리 백성들을 ?逆律을 적용하여 모두 죽이려고 하였고, 또 富豪들에게 민란을 주도했다는 구실을 붙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가 監司 金文鉉과 공모하여 감옥으로 이감된 백성들이 줄을 잇고 있으므로, 백성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민란을 일으켰다. / 전봉준은 집이 본래 가난한 데다가 의지할 곳도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동학에 물이 들어 항시 울분을 지니고 있었다. 민란이 일어날 때 많은 동학도들이 그를 괴수로 추대하였으나, / 그가 간사한 뜻을 펴 보기도 전에 동학도가 해산하였으므로 자신도 창황히 피신하였다. / 그 후 巡察使와 按?使가 그를 급히 수색하자 그는 그의 일당 金箕範, 孫化中, 崔敬善 등과 모의하여 大事를 꾀하였다. 그들은 轉禍爲福策으로 백성들을 꾀어내어, 동학이 하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또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며, 살인과 약탈을 하지 않고 오직 탐관오리들만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들과 호응하고 右道 연해 일대의 10여 읍도 일시 호응하여 10일 만에 수만 명이 늘어났다. 동학도와 난민이 합류한 것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매천야록(국역) / 『梅泉野錄』 제2권 / 高宗 31년 甲午(1894년) ① / 5. 李容泰의 유배와 金文鉉 삭직 / 古阜 按?使 李容泰는 金堤로 유배하고, 全羅監司 金文鉉은 직위를 삭탈하였다. 이들은 모두 일을 그르치어 민란을 더욱 악화시켰기 때문이다.(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매천야록(국역) / 『梅泉野錄』 제2권 / 高宗 31년 甲午(1894년) ② / 9. 조필영의 유배 / 전일에 이미 趙秉甲과 李容泰를 멀리 유배하였는데, 이때 또 趙弼永을 島配하였다.(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매천야록(국역) / 『梅泉野錄』 제2권 / 高宗 31년 甲午(1894년) ② / 10. 이설의 상소 / 副司果 李楔의 상소는 대략 다음과 같다. / “... 안핵사의 임명을 받았으면 당연히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를 이용하여 재물을 빼앗으며 도리어 탐학을 일삼고, 또 가라앉은 氣焰을 다시 선동하여 그 난을 재촉한 사람은 李容泰가 아니겠습니까?...”(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매천야록(국역) / 『梅泉野錄』 제2권 / 高宗 32년 乙未(1895년) ② / 42. 민영준 등에 대한 대사령 / 7월에 大赦令을 내려 閔泳駿, 閔泳柱, 閔丙奭, 閔泳殷, 閔泳純, 閔炯稙, 趙弼永, 趙秉甲, 李容直, 趙秉式, 李容泰, 金文絃 등을 모두 석방하였다. 그러나 이때 지식인들은, 시속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매천야록(국역) / 『梅泉野錄』 제3권 / 光武 4년 庚子(1900년) ③ / 56. 李容泰 주미전권대신 임명 / 李容泰를 駐美全權大臣으로 임명하여 미국 대통령에게 大綬章을 보냈으나 그쪽에서 그런 例가 없다고 사양하여 다시 반환되었다.(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매천야록(국역) / 『梅泉野錄』 제3권 / 光武 5年 辛丑(1901년) ① / 30. 李容泰을 주일공사에 임명 / 4월, 李容泰를 주일공사로 임명하였다.(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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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