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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221-7:이용태(1884부임-1885이임)
작성자장병창 @ 2021.01.28 06:26:45

  예천고을원 221-7 : 이용태(1884부임-1885이임) : 내부대신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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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태 [記事]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새창/ 문서제목 (8) 國王還御의 原因과 還御後의 形勢 / 문서번호 機密第10號 / 발송일 1897년 3월 1일 (1897-03-01) / 발송자 加藤 辨理公使 / 수신자 外務大臣 伯爵 大?重信 / (8) 國王還御의 原因과 還御後의 形勢 / ... 환궁 후 요즘 金炳始의 奏薦에 따라 趙秉鎬(대원군의 친족)는 의정부 ?政에 임명되었고, 또 金宏集내각 때에 관찰사 혹은 기타의 관직에서 평판이 좋았던 인물 중 金宏集내각이 쓰러짐과 동시에 諭旨로 免官 또는 사직된 朴鳳彬․金裕成․李容泰․李命宰․趙凞一․徐匡輔 외 4명은 모두가 中樞院議官에 임명되었습니다. 더하여 閣員 중에도 1~2명을 교체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또 혹은 閔泳駿이 들어가서 內閣員이 될 것이라는 설이 있지만 어느 것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이 점 具報합니다. / 1897년 3월 1일 / 加藤 辨理公使 / 外務大臣 伯爵 大?重信 殿(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새창/ 문서제목 (35) 中樞院官制 改正에 관한 件 / 문서번호 發第54號 / 발송일 1899년 6월 12일 (1899-06-12) / 발송자 日置 臨時代理公使 / 수신자 靑木 外務大臣 / (35) 中樞院官制 改正에 관한 件 / ...申 참정은 지난 달 30일자로 위 관제 개정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前 議官들을 모두 해직시켜야 한다는 의안을 上奏하고, 이것이 가납됨으로써 이를 결행하여 다시 50명의 새로운 의원을 같은 날짜로 임명하였습니다. 즉 趙秉式을 議長으로, 徐正淳을 副議長으로, 李根命 李裕寅 洪鐘檍 趙秉弼 朴容大 李萬敎 李宗植 李容泰 金容元 申應善 李敎奭 尹履炳 李時宇 金用來 李觀濟 金益昇 李敎聲 李泰植 洪在疇 白樂亨 劉猛 宋達顯 李德夏 郭鍾錫 姜鳳朝 宋秀萬 金永珪 徐丙肅 崔永運 金奎弼 崔錫彰 宋珽仁 金永佑 姜正欽 金連植 李峻悳 韓永福 兪奭濬 柳汶秀 全秉薰 朴來東 閔泳采 趙龍善 趙東?(王+旋) 李根中 鄭泰夏 金鳳洙 李鐘遠 金相範 鄭鐘洛을 議員으로 하였습니다. 이들 新議員이란 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정부 여당이 그 다수를 차지하였고, 구 민회파라고 칭할 만한 자는 매우 적어 몇 사람 안 됩니다. 따라서 겨우 반년 사이에 민권과 관권의 소장성쇠가 어떠한지를 이와 같은 한 가지 일로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상 참고하시기 바라 보고드립니다. 敬具. / 1899년 6월 12일 / 日置 臨時代理公使 / 靑木 外務大臣 宛(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새창/ 문서제목 (19) [韓國의 外國借款 提議 確認 上奏文] / (19) [韓國의 外國借款 提議 確認 上奏文] / 아룁니다. 근래 궐내의 소문을 들으니 폐하께서 平理院 裁判長 李容泰 씨에게 외국 차관 문제를 密勅하시고 李 씨는 비밀리에 이 건을 某國人에게 제의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소문에 지나지 않으니 外臣이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관 건은 기왕에 폐하께서 모 대신을 시켜 외신에게 密旨를 전하신 일도 있고, 이 건의 성사 여부가 □□□이고 현재의 현안인데 갑자기 앞의 소문은 외신이 놀랍고 의아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그러나 신문이 궁내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기에 반신반의하여 감히 이 일의 유무에 관하여 □□□ 폐하께서 특별히 心中을 하교하여 주시기를 천만 바랍니다. ...(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새창/ 문서제목 (16) [新任 駐日特命全權公使 李容泰에 관한 件] / 문서번호 發第55號 / 발송일 6월 10일 (1901-06-10) / 발송자 林 公使 / 수신자 外務大臣 曾?荒助 / (16) [新任 駐日特命全權公使 李容泰에 관한 件] / 發第55號 / 日本 주재 특명전권공사 成岐運은 지난번 귀국한 후 宮內府 協辦에 임명되고, 특명전권공사 李容泰는 지난달 30일 일본 주재를 명령받았으며(6월 3일 官報에 발표), 공사관 3등 參書官 劉燦은 일본 주재에서 해면되고, 宮內府 貢稅課長 具完喜가 이달 2일 공사관 2등 참사관에 임명되어 일본 주재를 명령받았습니다(4일의 관보에 발표). 前記 이용태는 앞서 中央의 警務官에 敍任되자 미국 주재를 명령받았지만 일부러 이를 사퇴하고 그 후 全權公使인 채로 議政府 參?, 즉 內閣 書記官長이 된 자입니다. 또한 同氏는 近日 부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상 具報합니다. 敬具 6월 10일 / 林 公使 / 外務大臣 曾?荒助 殿(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새창/ 문서제목 (39) 駐日 韓國公使 派遣에 관한 건 / 문서번호 機密第128號 / 발송일 1902년 10월 31일 (1902-10-31) / 발송자 林 公使 / 수신자 小村 大臣 / (39) 駐日 韓國公使 派遣에 관한 건 / 機密第128號 / 東京駐箚 韓國 公使에는 成岐運이 귀국한 후 李容泰를 임명했지만, 어쩐지 부임할 기색도 없이 장기간 參書官 또는 書記生으로 공사관 사무를 대리하게 하고 있음은 도무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여러 차례 정식 공사의 주차를 독촉했지만, 다른 나라 주재 공사와는 달리 우리나라 주차 공사는 유학생 뒤처리에 곤란한 사정이 있고, 또한 이와는 별도로 亡命者 등과의 관계도 있어 왕왕 기괴한 구설수에 휘말려 한국 황제의 신용을 잃는 경우가 많아 다소 위험한 점도 있으므로, 이런 저런 사정들로 인하여 한국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는 자는 임명을 받아도 부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황제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임명되는 일도 지난할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로서는 주일공사의 직책을 누구도 즐겨 수행하려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공사의 권고는 항상 한국 황제와 그 당국자에 의해 수긍되는 바이지만 어쨌든 실행치 못하고 있던 차에 때마침 등극 40주년식을 올리게 되었으므로, 그 때까지는 반드시 정식 공사를 파견하라고 독촉해서 우선은 駐淸國公使와 같이 등극 경축식 전에 부임하기로 내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축식이 연기됨에 따라 이것 역시 함께 무산되는 꼴이 되었는데, 때마침 지난번 機密 제67호로 정식 공사를 우리나라에 상주시키도록 이곳 정부에 교섭하라는 훈령을 내리셨기에, 다소 엄한 태도로 外部大臣에게 조회하고, 또 한편으로는 훈령하신 것 중에 적혀 있는 이유를 부연해서 양국 교의상의 결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된 취지와 아울러, 현재 東京 공사관에는 서기생이 공사관 업무를 취급하고 있어서 天長節 의식에도 참렬하지 못하는 등 작년의 예도 있으므로, 겸사겸사 천장절 전에 공사를 부임하게 하라고 한국 황제께 內秦드렸습니다. 그러자 한국 황제께서도 본 공사의 뜻을 이해하시고 즉시 이용태를 불러 속히 부임하라고 명하셨지만, 李 氏는 가족 중에 불행도 있었고 현재 연로한 부친이 와병 중에 있으니 아무래도 天長節 전에 부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진술, 며칠간의 유예를 청하여 겨우 허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당장 천장절 의식에 참렬시키기 위해서 현임 서기생을 參書官으로 등용하여 臨時代理公使에 취임하게 하기로 하여, 각각 수속을 취했다고 그 다음날 (李 氏가) 본 공사를 찾아와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속사정을 이야기하기를, 러시아 사신 베베르가 도착하기 전부터 궁중은 政爭으로 약간 동요하고 있는 상태이며, 소위 러시아파인 한 패거리는 현재 베베르를 포섭해서 어떤 운동을 시도하는 듯하며, 어쩌면 정계에 어떤 변동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아무래도 그 전도가 밝혀질 때까지는 출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많은 시일은 요하지 않을 것인 즉, 이를 미리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내달 초순에는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 그리고 다시 李 氏의 출발이 연기되는 데 관해서 李 氏가 은밀히 사람을 보내 전해온 바에 의하면, 위에서 말한 것은 모두 표면상의 이유이고 실은 李 氏가 현재 가지고 있는 平理院 裁判長의 지위는 그의 부임과 동시에 남에게 양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그 지위가 현재 納稅 미납자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임하려는 李容翊 손에 돌아가기 쉬울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리되면 수많은 미납자가 곤란한 지경에 빠질 것인데, 이들 미납자 중에는 그 미납에 대한 상당한 사정 또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미납자라 논할 수 없는 점이 있고, 또한 이들은 모두 정부 또는 궁중에 많은 연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만에 하나라도 그 지위가 이용익 손에 돌아가기라도 하면 어찌 될 것인가 하여, 그 준엄하고 혹독한 심리를 겁내는 나머지 열심히 이용태의 일본 부임을 만류하기에 노력하고, 또 한국 황제 측근에 주선해서 이렇게 이용태의 부임이 연기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체적으로 거짓임이 틀림없으며, 이용태의 진의는 필경 漢城 政界를 이탈하면 자기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라 하여, 백방으로 구실을 만들어 東京 부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 믿어집니다. 따라서 그의 東京 부임은 예기했던 대로는 도저히 결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대로 우리 측에서 꾸물거리고 방치할 경우, 한국 조정은 鄭 代理公使의 임명을 구실삼아 그들이 가장 잘하는 지연 작전으로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공사가 한국 황제에게 이용태 씨로 하여금 급속히 부임시킬 사정이 못되면, 다시 다른 적당한 인물을 파견하라고 독촉함과 동시에 가능하면, 帝國 정부에서는 鄭 대리공사의 취임은 어디까지나 임시 편의적으로 보아준 것이며, 적절한 기한 안에 반드시 정식 공사의 취임을 바라고 있다는 요망사항을 鄭 대리공사에게 직접 성명해 주시는 것이 이번에 더욱 큰 압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곳에서도 본 공사는 李에게 鄭 대리공사의 임명은 여러 나라가 취하고 있는 관례에 어긋나 일본 정부에 불쾌감을 주었을 것이라는 뜻을 비쳐두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1902년 10월 31일 / 林 公使 / 小村 大臣(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새창/ 문서제목 (122) [李容翊 排斥運動과 그 展望에 대한 건] / 문서번호 往電第169號 / 발송일 1902년 11월 28일 오후 6시 (1902-11-28) / 발송자 林 公使 / 수신자 小村 大臣 / (122) [李容翊 排斥運動과 그 展望에 대한 건] / 往電第169號 / 1902년 11월 28일 오후 6시 / 林 公使 / 小村 大臣 앞 / 4, 5일 전부터 李容翊 排斥運動이 李根澤 등의 부하들에 의해 계획되고 있으며, 李의 非行을 讒誣해서 上奏했던 자가 있었지만, 별로 크게 사건화할 것 같은 형세는 엿보이지 않았는데, 평소 李와 사이가 나쁜 대감들은 차제에 李를 극력 배척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嚴淳妃에 대한 李의 행동 중 비난받을 만한 유력한 사실이 있어서 이를 고발하는 자가 있음을 이용, 趙 外部大臣은 議政 尹容善에게 上申했고, 尹議政은 각 대신에게 통첩해서 어제 저녁 비밀히 議政府會議를 열고 이용익을 大不敬者라 하여 上奏하기에 이르렀음. 이 上奏에는 元老大臣과 주된 대감 등 많은 사람들이 기명했으므로 유력한 上奏로서 폐하께서도 고려중에 있음. 이 上奏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때까지는 勅裁가 있을 것임. / 폐하는 이 일을 어찌할지 주저하고 계시므로 과연 李를 엄벌에 처할런지 어떨지는 의심스러우나, 上奏한 사람들의 기세는 매우 등등해서 上奏가 각하될 경우에는 각자가 인책하기로 결심하고 끝까지 그 뜻을 관철할 결심들임. 본건에 관한 풍설들은 각양각색이지만 앞에 기술한 상세한 내용은 회의에 관계했던 李容泰의 통지로 안 것이므로 충분히 믿을만한 것임. 本使는 사태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음.(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새창/ 문서제목 (25) [洛東江收稅․手票禁令․新年賀禮件과 駐日公使 金昇圭 新任 건] / 발송일 光武 6년 12월 30일 (1902-12-30) / 발송자 趙秉式 / (25) [洛東江收稅․手票禁令․新年賀禮件과 駐日公使 金昇圭 新任 건] / 삼가 회답드릴 말씀은 이달 27일에 도착된 귀 서찰에 대한 것입니다. / 一. 李容翊에 관한 일은 이미 두 차례의 조복을 거쳐 남김없이 다 말하였습니다. / 一. 洛東江에 세를 거두는 일과 手形(손바닥에 먹을 칠하여 찍음)을 금지하는 일은 며칠만 기다리면 반드시 회답이 있을 것입니다. / 一. 正任公使의 파견에 관한 일은 공사 李容泰의 사직서로 인해 이미 詔勅으로 파견된 특진관 金昇圭를 新任 공사로 삼았습니다. / 1월 1일 궁궐에 나아가 축하하는 것은 으레 각국 사신이면 일정하게 행하는 예의입니다. 어찌 한두 가지 미결된 일로 갑자기 정지할 것을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살피시고 귀 정부에 전달하여 더욱 우의를 두텁게 하십시오. 이로써 회답하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 光武 6년 12월 30일 / 趙秉式(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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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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