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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221-9 : 이용태(1884부임-1885이임) : 내부대신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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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于黃鍾顯曰, 只推。趙性敎, 以敦寧府言啓曰, 大王大妃殿加上尊號, 王大妃殿加上尊號, 大妃殿加上尊號, 今已禮成矣。卽當紀載於御牒, 譜冊依例修整次, 設廳之意, 敢啓。傳曰, 嘉禮後自本府兼爲擧行。又以宗親府言啓曰, 大王大妃殿加上尊號, 王大妃殿加上尊號, 大妃殿加上尊號, 今已禮成矣。卽當紀載於璿源譜略, 而國朝御牒八高祖圖․王妃世譜, 亦當一體修正矣。在前如此之時, 或有設廳之例, 多有自本府擧行之例, 今番則, 何以爲之? 敢稟。傳曰, 嘉禮後, 自本府兼爲擧行。又以奎章閣言啓曰, 臣等請出大王大妃殿․王大妃殿․大妃殿冊寶, 奉安于書香閣之意, 敢啓。傳曰, 知道。又以禮曹言啓曰, ?廟尊崇慶科取稟草記。傳曰, 除初試庭試爲之, 旣有已例, 別試合設於慶科庭試事, 命下矣。科名以哲宗大王?太廟, 大王大妃殿尊崇, 王大妃殿尊崇, 大妃殿尊崇, 合四慶慶科, 今丙寅年文武官重試對擧合設, 庭試稱號, 而試取及放榜日字, 亦以別試原定日設行乎? 敢稟。傳曰, 別試原定日設行。李元會, 以兵曹言啓曰, 哲宗大王?太廟, 大王大妃殿尊崇, 王大妃殿尊崇, 大妃殿尊崇, 合四慶慶科, 重試對擧庭試別試合設擧行事命下, 而額數及規矩取稟事。傳曰, 依前爲之事, 判下矣。武科初試節目及規矩單子, 入門官單子中, 慶名改付標以入之意, 敢啓。傳曰, 知道。又以兵曹言啓曰, 因禮曹草記, 哲宗大王?太廟, 大王大妃殿尊崇, 王大妃殿尊崇, 大妃殿尊崇慶科取稟事。傳曰, 除初試庭試爲之, 旣有已例, 別試合設於慶科庭試, 命下矣。在前武科初試設場前, 或有他科合設之擧, 則規矩與額數, 有更爲稟定之例, 何以爲之乎? 敢稟。傳曰, 依前爲之。持平鄭謙植疏曰, 伏以臣, 家在京畿道楊根地, 而臣父臣母, 年迫七?, 素患痰癖之病, 近成貞痼, 每遇祈寒盛暑, ?風淫雨, 若四時替候之交輒, 一倍添肆, 卽本症然耳。間因日候不調, 將攝失宜, 又復苦劇, 委頓床玆, 食飮全却, 轉測[側]須人, 家?踵至, 促臣歸視, 臣聞此報, 方寸煎灼, 按住不得, 玆敢短章陳暴, 徑尋鄕路。伏乞聖慈, 俯垂鑑諒, 仰稟東朝, ?遞臣所帶之職, ?便歸護, 仍治臣擅離之罪, 以肅朝綱焉, 臣無任云云。省疏具悉。爾其勿辭往護。(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시대사/ 집수 고종시대사 2집 / 년월일 1885년(乙酉, 1885, 淸 德宗 光緖 11年, 日本 明治 18年) 9月 18日(癸丑)/ 기사제목 勤政殿으로 나아가 增廣文武科殿試入格者를 / 본문 / 高宗 22年 9月 18日(癸丑) 勤政殿으로 나아가 增廣文武科殿試入格者를 放榜하다. 新及第 兪致益을 承政院右副承旨, 成大永을 同副承旨, 鄭履源․趙鍾純을 弘文館校理, 金炳億․金容元을 副校理, 洪淳肯․沈九澤을 修撰, 李容泰․閔泳達을 副修撰에 特除하다. / [출전]/ 承政院日記 高宗 22年 9月 18日/ 日省錄 高宗 22年 9月 18日/ 高宗實錄 高宗 22年 9月 18日(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시대사/ 집수 고종시대사 2집 / 년월일 1887년(丁亥, 1887, 淸 德宗 光緖 13年, 日本 明治 20年) 10月 15日(戊戌)/ 기사제목 李鍾健을 左邊捕盜大將, 李容泰를 奎章閣直閣 / 본문 / 高宗 24年 10月 15日(戊戌) 李鍾健을 左邊捕盜大將, 李容泰를 奎章閣直閣, 李耕稙을 侍講院文學에 임명하다. / [출전]/ 承政院日記 高宗 24年 10月 15日/ 日省錄 高宗 24年 10月 15日/ 高宗實錄 高宗 24年 10月 15日/ 東宮日錄 83 高宗 丁亥年 10月 15日/ 本朝紀事 卷217 太皇帝朝 37丁亥 24年 10月 15日(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시대사/ 집수 고종시대사 2집 / 년월일 1887년(丁亥, 1887, 淸 德宗 光緖 13年, 日本 明治 20年) 10月 22日(乙巳)/ 기사제목 奎章閣直閣 李容泰를 駐箚英․德․義․法國參贊官에 / 본문 / 奎章閣直閣 李容泰를 駐箚英․德․義․法國參贊官에 差下하다. / [출전]/ 承政院日記 高宗 24年 10月 22日․25日/ 日省錄 高宗 24年 10月 22日․25日/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高宗 24年 10月 22日/ 本朝紀事 卷 217 太皇帝朝 37 丁亥 24年 10月 22日(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시대사/ 집수 고종시대사 2집 / 년월일 1887년(丁亥, 1887, 淸 德宗 光緖 13年, 日本 明治 20年) 12月 21日(癸卯)/ 기사제목 駐箚英․德․俄․義․法國?贊官 李容泰 / 본문 / 高宗 24年 12月 21日(癸卯) 駐箚英․德․俄․義․法國?贊官 李容泰 辭陛하다./ [출전]/ 承政院日記 高宗 24年 12月 21日/ 日省錄 高宗 24年 12月 21日/ 高宗實錄 高宗 24年 12月 21日/ 本朝紀事 卷217 太皇帝朝 37 丁亥 24年 12月 21日(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시대사/ 집수 고종시대사 3집 / 년월일 1888년(戊子, 1888, 淸 德宗 光諸 14年, 日本 明治 21年) 10月 23日(辛丑)/ 기사제목 李容泰를 副應敎, 沈相璡을 奎章閣侍敎에 / 본문 / 高宗 25年 10月 23日(辛丑) 李容泰를 副應敎, 沈相璡을 奎章閣侍敎에 任命하다. / [출전]/ 承政院日記 高宗 25年 10月 23日/ 日省錄 高宗 25年 10月 23日/ 高宗實錄 高宗 25年 10月 23日(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시대사/ 집수 고종시대사 3집 / 년월일 1889년(己丑, 1889, 淸 德宗 光緖 15年, 日本 明治 22年) 10月 12日(甲申)/ 기사제목 李容泰를 侍講院文學, 李垠鎔을 兼文學 / 본문 / 李容泰를 侍講院文學, 李垠鎔을 兼文學, 趙東潤을 兼司書, 閔厚植을 兼設書, 李珪永을 漢城府判尹, 閔泳達․成岐運을 ?議內務府事에 임명하다. / [출전]/ 日省錄 高宗 26年 10月 12日/ 高宗實錄 高宗 26年 10月 12日(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시대사/ 집수 고종시대사 3집 / 년월일 1890년(庚寅, 1890, 淸 德宗 光緖 16年, 日本 明治 23年) 2月 26日(丙申)/ 기사제목 金永哲을 工曹判書, 南肅熙를 吏曹?議 / 본문 / 金永哲을 工曹判書, 南肅熙를 吏曹?議, 李容泰를 成均館大司成에 임명하다. / [출전]/ 承政院日記 高宗 27年 2月 26日/ 日省錄 高宗 27年 2月 26日/ 高宗實錄 高宗 27年 2月 26日(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시대사/ 집수 고종시대사 3집 / 년월일 1894년(甲午, 1894, 淸 德宗 光緖 20年, 日本 明治 27年) 2月 15日(壬戌)/ 기사제목 지난 1月 10日에 全羅道 古阜郡에서 / 본문 / 지난 1月 10日에 全羅道 古阜郡에서 民亂이 일어나다. 該 郡守 趙秉甲은 貪虐이 심하여 郡民들이 그 誅求에 시달려 오던 중 그는 다시 萬石洑의 改修를 빙자하여 民丁을 勒役하고 不法的인 徵稅를 자행하므로써 郡民들이 더욱 限을 품게 되었다. 이 때 東學敎 古阜郡 接主로 있던 全琫準(別名 明叔 綽號 菉豆)은 民弊 矯?를 부르짖고 鄭益瑞․金道三 등과 함께 衆民을 이끌고 일어나 郡衙를 습격하고 不法的인 徵稅를 還推하는 한편 官에서 쌓은 洑를 허물어 버렸다. 趙秉甲은 監營으로 逃走하고 많은 吏屬들
이 亂民들에게 사로잡혔다. 該道觀察使 金文鉉이 보낸 官軍들도 그들에게 敗退되었다. 이 날 金文鉉에게는 우선 三等을 越俸, 趙秉甲을 拿問 定罪케 하고 朴源明을 古阜郡守, 長興府使 李容泰를 同按?使로 差下하다. / [출전]/ 承政院日記 高宗 31年 2月 15日․16日/ 日省錄 高宗 31年 2月 15日/ 高宗實錄 高宗 31年 2月 15日/ 本朝紀事 卷223 太皇帝朝 43 甲午 31年 2月 16日/ 東學亂記錄 下 全琫準供草/ 金若濟日記 3 甲午年 4月 6日/ 朝鮮近代史 甲午年 3月/ 秘書類纂朝鮮交涉資料 中卷 全羅道古阜民擾日記/ 東學黨匪亂史料全羅道東學黨調査書(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시대사/ 집수 고종시대사 3집 / 년월일 1894년(甲午, 1894, 淸 德宗 光緖 20年, 日本 明治 27年) 4月 2日(戊申)/ 기사제목 內務府에서 全羅監營 電報에 / 본문 / 高宗 31年 4月 2日(戊申) 內務府에서 全羅監營 電報에 東學道徒의 情形이 갈수록 더욱 헤아릴 수 없으므로 全羅道兵馬節度使 洪啓薰을 兩湖招討使에 差下하여 壯衛營 兵丁 幾隊를 거느리고 輪船으로 즉일 下送하여 鎭壓 ?除할 것을 啓함에 이를 允許하다.
이어 全羅道兵馬節度使를 李文永(前兵馬節度使)으로 還代케 하고 洪啓薰은 正領官職에 계속 留任케 하다. 이는 앞서 全羅道 古阜郡의 民亂이 該 郡守 趙秉甲을 逐出한 후 조금 멈추어지고 民도 많이 散落하였던 바 때에 按?使 李容泰가 該邑에 도착하여 起鬧 亂民을 東學敎徒라 하여 이들을 捕捉하고 그 家舍를 불태우며 그 妻子를 殺戮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 이에 全琫準 등이 保國安民을 稱하자 各地 東學敎徒들에게 飛檄되어 다시 起鬧하게 되었다. 泰仁․古阜 등의 亂民과 東學道徒의 驟集者 數千名 中에는 各邑小吏․京鄕의 犯法亡命者도 投入되었다. 서로 道人이라 號하고 그 新附된 者는 入道라 부르며 白巾으로 머리를 동이었다. 각기 병기를 가지고 혹은 各邑 名家를 습격하고 혹은 公?를 습격하며 守令을 逐出하였다. 3月 29日에는 泰仁縣에 突入하여 公?를 부수고 縣監 李冕周를 困辱하였으며 그 一隊는 古阜郡 白山에 據하였다. 이어 그 徒에게 절대로 사람을 傷하지 말고 物을 害하지 말 것, 忠孝를 雙全할 것, 濟世安民할 것, 洋倭를 逐滅할 것, 聖道를 澄淸할 것, 兵을 驅하여 入京할 것, 權貴를 盡滅할 것, 紀綱을 세울 것, 名分을 定할 것, 聖訓에 順할 것 등을 回文하였다. 이로부터 忠淸․全羅 兩道 各地의 東學道徒가 이에 響應하여 聚黨起鬧하는 者가 더욱 많아졌다. / [출전]/ 承政院日記 高宗 31年 4月 2日․4日/ 日省錄 高宗 31年 4月 2日․4日/ 高宗實錄 高宗 31年 4月 2日․4日/ 東學亂記錄上 全琫準供草/ 東學亂記錄上 聚語 甲午年 4月 2日/ 東學亂記錄上 甲午實記 4月 2日/ 東學亂記錄上 兩湖招討謄錄 高宗 31年 4月 9日/ 大韓季年史 高宗 31年 4月/ 金若濟日記 甲午年 4月 6日/ 隨聞要抄 甲午年 4月 內務府草記/ 洪陽記事 甲午年 5月 10日/ 本朝紀事 卷223 太皇帝朝 43 甲午 31年 4月 1日/ 朝鮮近事 甲午年 3月/ 駐韓公使館記錄 1894․1895年 全羅民擾報告宮闕內騷擾ノ件附 全羅監司書目大?/ 駐韓公使館記錄 1894․1895年 忠淸監司書目大?/ 駐韓公使館記錄 1894․1895年 完伯電報/ 駐韓公使館記錄 1894․1895年 東學黨再起ニ付前號報告ノ續/ 駐韓公使館記錄 1894․1895年 東學黨再燃ニ付彙報/ 駐韓公使館記錄 1894․1895年 東學黨再燃ノ件/ 秘書類纂朝鮮交涉資料 中卷 全羅道古阜民擾日記(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시대사/ 집수 고종시대사 3집 / 년월일 1894년(甲午, 1894, 淸 德宗 光緖 20年, 日本 明治 27年) 4月 15日(辛酉)/ 기사제목 古阜郡按?使 李容泰를 譴罷케 / 본문 / 古阜郡按?使 李容泰를 譴罷케 하다. 容泰는 처음에 按?의 命을 받고는 病을 稱하고 곧 登程치 않았으며 마침내 擾亂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이다. / [출전]/ 承政院日記 高宗 31年 4月 15日/ 日省錄 高宗 31年 4月 15日/ 高宗實錄 高宗 31年 4月 15日/ 本朝紀事 卷223 太皇帝朝 43 甲午 31年 4月 15日/ 東學亂記錄 上 甲午實記 4月 15日/ 全琫準供草東學黨匪亂史料 發 第108號 東學黨ニ關スル電報及昨諸報告/ 秘書類纂朝鮮交涉資料中卷 全羅道出征軍ヘ慰勞ノ爲メ內帑錢下賜ノ件(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시대사/ 집수 고종시대사 3집 / 년월일 1894년(甲午, 1894, 淸 德宗 光緖 20年, 日本 明治 27年) 4月 21日(丁卯)/ 기사제목 古阜按?使였던 李容泰를 金山郡에 / 본문 / 古阜按?使였던 李容泰를 金山郡에 竄配하다. / [출전]/ 承政院日記 高宗 31年 4月 21日/ 日省錄 高宗 31年 4月 21日/ 高宗實錄 高宗 31年 4月 21日(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시대사/ 집수 고종시대사 3집 / 년월일 1894년(甲午, 1894, 淸 德宗 光緖 20年, 日本 明治 27年) 4月 24日(庚午)/ 기사제목 議政府에서 古阜郡按?使 李容泰 啓本으로 / 본문 / 議政府에서 古阜郡按?使 李容泰 啓本으로 覆啓하다. 啓本에 首倡의 「匪類」가 아직도 猖獗하여 應問의 罪人이 또한 많이 逃?하여 到底히 行査할 수가 없다. 다만 民擾事 諸條를 査正成冊하여 上送하였는 바 邑?은 7條가 되는데 移結․流亡結稅 未收․萬石洑 水稅․八旺洑 水稅 등으로 按?使가 이를 혹 勿施하고 혹 革罷하고 혹 3年 停稅케 하였다. 衆民의 抱寃과 起鬧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 議政府 啓에 따라 李容泰는 査體가 극히 漫?에 涉하고 綜核에 결합이 있어 該 按?使는 지금 竄配 中에 있으니 다시 論啓치 말고 該道로 하여금 更査登聞케 하다. 前古阜郡守 趙秉甲은 査啓所論 諸條로 인하여 義禁府로 하여금 一一이 問目을 添하여 다시 鉤? 定罪케 하고 罪人 崔時中․金良甫․座首 金鳳賢․戶長 殷世邦․吏房 殷仁植․首校 殷德初 등도 아울러 嚴囚케 하여 在逃 諸漢의 ?得을 기다려 査問 ?處케 하다. / [출전]/ 承政院日記 高宗 31年 4月 24日/ 日省錄 高宗 31年 4月 24日/ 高宗實錄 高宗 31年 4月 24日(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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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