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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221-13:이용태(1884부임-1885이임)
작성자장병창 @ 2021.02.03 06:43:22

  예천고을원 221-13 : 이용태(1884부임-1885이임) : 내부대신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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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태 [記事] : 한국근현대잡지자료/ 잡지명 대한자강회월보 제13호 / 발행년월일 1907년 07월 25일 / 기사제목 內地彙報 / 기사형태 소식 / 內地彙報/ ○ 照律 三十人 前軍部大臣 權重顯氏의 事件으로 平理院에 被囚? 諸氏의 照律宣告? 案件을 法部大臣 趙重應氏가 上奏?이 如左?니 吳基鎬<66>金寅植 徐廷禧 全德俊 尹柱瓚 諸氏? 流五年에 處?얏고 羅寅永 金東弼 康相元 池八文 朴鍾燮 金京善 黃文叔 黃聖周 李克辰 趙化春 李容泰 閔衡植 徐彰輔 李光秀 尹忠夏 李承大 金永采 崔東植 諸氏? 流十年에 處?얏고 鄭寅國 崔翼軫 李奭鍾 李沂 諸氏? 七年에 處?얏고 李鍾學 崔相五 朴應七 諸氏? 絞에 處?얏더라.(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9월 15일(경술) 2번째 기사/ 새로 급제한 정리원 등에게 사악하고 청선 군주 내외 등의 사판에 치제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이 집안에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나온 것은 매우 기특하고 기쁜 일이다. 새로 급제한 정리원(鄭履源)에게 사악(賜樂)하고, 청선 군주(淸璿郡主) 내외의 사판(祠版)에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이 집안에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나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새로 급제한 홍승오(洪承五)에게 사악하고, 익정공(翼靖公 : 홍봉한(洪鳳漢)) 내외의 사판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새로 급제한 윤헌(尹?)은 정현 옹주(貞顯翁主)의 종손(宗孫)이다. 급제한 것은 참으로 매우 기쁘고 다행한 일이니, 사악하고, 옹주(翁主) 내외의 사판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새로 급제한 오정근(吳正根)은 명안 공주(明安公主)의 종손이다. 이번 과거에 입격한 것은 참으로 기쁘고 다행한 일이니, 사악하고, 공주(公主) 내외의 사판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이 집안의 봉사손(奉祀孫)이 과거에 입격한 것은 매우 드물고 귀한 일이니, 새로 급제한 김용원(金容元)에게 사악하고,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 내외의 사판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영안 부원군(永安府院君)의 집안에서 과거에 입격한 사람이 나온 것은 참으로 기쁘고 다행한 일이니, 새로 급제한 김석규(金錫圭)에게 사악하고, 부원군 내외의 사판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조 문정공(趙文正公 : 조광조(趙光祖))과 이 문성공(李文成公 : 이이(李珥)) 두 집안에서 과거에 입격한 사람이 나온 것은 드물고 귀한 일이니, 새로 급제한 조종순(趙鍾純)과 이종문(李種文)에게 다같이 사악하고, 두 선정(先正)의 사판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새로 급제한 심구택(沈九澤)은 청릉 부원군(靑陵府院君)의 봉사손(奉祀孫)이니, 사악하도록 하라. 새로 급제한 이석영(李石榮)과 이용태(李容泰)에게 특별히 사악하도록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6책 22권 48장 A면/ 【영인본】 2책 210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예술-음악(音樂)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1885 을유 / 청 광서(光緖) 11년) 9월 18일(계축) 3번째 기사/ 유치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새로 급제한 유치익(兪致益)을 승정원 우부승지(承政院右副承旨)로, 성대영(成大永)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삼았다. 모두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정리원(鄭履源)과 조종순(趙宗淳)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김병억(金秉億)과 김용원(金容元)을 부교리(副校理)로, 홍순긍(洪淳肯)과 심구택(沈九澤)을 수찬(修撰)으로, 이용태(李容泰)와 민영달(閔泳達)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모두 중비로 제수한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26책 22권 48장 B면/ 【영인본】 2책 21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24권/ 고종 24년(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6월 10일(병신) 1번째 기사/ 홍문관 관리들을 현고하게 하고 형벌을 주도록 하다/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유신(儒臣)의 직책은 임금의 학문에 도움이 되는 만큼 상하의 번(番)을 잠시도 비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소대(召對) 때 계속해서 단지 1원(員)만이 강론에 참가했으니 본분과 도리상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정조(正祖) 때는 강론하는 관리가 조금 늦어서 합문(閤門)에 들어왔다고 하여 오히려 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오늘 심상하게 당직을 비우는 것만도 이미 아주 개탄할 노릇인데 심지어 강론에 참가하는 사람이 없으니 경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 없으니, 소대 때 번을 비우고 패초(牌招)를 어긴 여러 홍문관(弘文館) 관리들을 모두 현고(現告)하게 하고 책벌을 주어 파면시키는 형벌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현고한 사람은 이용태(李容泰), 오병문(吳炳文), 이중덕(李重德), 윤영수(尹英秀), 정우묵(鄭佑黙), 이후(李?), 윤호섭(尹?燮), 정규회(丁奎會), 신규성(愼奎盛), 이승우(李勝宇), 홍종억(洪鍾檍)이다.】/ 【태백산사고본】 28책 24권 25장 A면/ 【영인본】 2책 271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24권/ 고종 24년(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10월 15일(무술) 2번째 기사/ 직각 권점을 행하여 이용태 등을 추천하다/ 직각 권점(直閣圈點)을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이용태(李容泰), 조병익(趙秉翊), 이경직(李耕稙)이다./ 【태백산사고본】 28책 24권 37장 B면/ 【영인본】 2책 27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24권/ 고종 24년(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10월 15일(무술) 3번째 기사/ 이종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종건(李鍾健)을 좌변 포도 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이용태(李容泰)를 규장각 직각(奎章閣直閣)으로, 이경직(李耕稙)을 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28책 24권 37장 B면/ 【영인본】 2책 27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24권/ 고종 24년(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10월 22일(을사) 1번째 기사/ 이용태를 영국 등 5개 나라의 주재 참찬관에 임명하다/ 전교하기를, 󰡒사신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전날에 이미 하직 인사를 하고 아직도 길을 떠나지 않는 것인가? 설사 실지로 병을 앓는다고 하더라도 체면에 관계되니 참찬관(參贊官) 이용선(李容善)에게 삭직하는 형전을 적용하도록 하라.󰡓하였다. 다시 전교하기를, 󰡒직각(直閣) 이용태(李容泰)를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5개 나라의 주재 참찬관(駐在參贊官)으로 차하(差下)하여 일행과 함께 가서 사신의 일을 처리하도록 하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8책 24권 38장 B면/ 【영인본】 2책 27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러시아[露] / *외교-독일[德] / *외교-영국[英] / *외교-프랑스[法] / *외교-이탈리아[伊](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24권/ 고종 24년(1887 정해 / 청 광서(光緖) 13년) 12월 21일(계묘) 3번째 기사/ 영국 등 5개국 참찬관 이용태를 소견하다/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독일 5개국 참찬관(參贊官) 이용태(李容泰)를 소견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태백산사고본】 28책 24권 47장 A면/ 【영인본】 2책 282면/ 【분류】 *외교-러시아[露] / *외교-독일[德] / *외교-영국[英] / *외교-프랑스[法] / *왕실-국왕(國王) / *외교-이탈리아[伊](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8월 14일(정해) 1번째 기사/ 윤우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우선(尹宇善)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민계호(閔啓鎬)를 세자시강원 겸문학(世子侍講院兼文學)으로, 이용태(李容泰)를 겸사서(兼司書)로, 정인승(鄭寅昇), 권축(權潚)을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0책 26권 23장 A면/ 【영인본】 2책 32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1889 기축 / 청 광서(光緖) 15년) 10월 12일(갑신) 5번째 기사/ 이용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용태(李容泰)를 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으로, 이은용(李垠鎔)을 겸문학(兼文學)으로, 조동윤(趙東潤)을 겸사서(兼司書)로, 민후식(閔厚植)을 겸설서(兼說書)로, 이규영(李珪永)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민영달(閔泳達)과 성기운(成岐運)을 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0책 26권 34장 A면/ 【영인본】 2책 32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27권/ 고종 27년(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1월 28일(기사) 1번째 기사/ 민병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병승(閔丙承)을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으로, 이용태(李容泰)를 겸사서(兼司書)로, 채규상(蔡奎常)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7권 6장 B면/ 【영인본】 2책 34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27권/ 고종 27년(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2월 11일(신사) 2번째 기사/ 책보를 올리고 진하할 때의 각 차비관 이하와 가상존호도감 제조 이하에게 시상하다/ 책보(冊寶)를 올리고 진하(陳賀)할 때와 왕세자가 대청에 앉아서 진하를 받을 때의 각 차비관(差備官) 이하와 가상존호도감 제조(加上尊號都監提調) 이하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제조(提調) 윤영신(尹榮信)․한장석(韓章錫), 도청(都廳) 김사철(金思轍)․이무로(李茂魯), 예방 승지(禮房承旨) 이경직(李耕稙), 대거 승지(對擧承旨) 강찬(姜?), 예모관(禮貌官) 민병승(閔丙承), 대거 춘방(對擧春坊) 김춘희(金春熙), 선교관(宣敎官) 이용례(李容泰), 선전관(宣箋官) 정인성(鄭寅星), 좌통례(左通禮) 임영상(林永相), 우통례(右通禮) 정우묵(鄭佑黙), 상례(相禮) 김희수(金喜洙)등을 모두 가자(加資)하고, 행 호군(行護軍) 김병익(金炳翊)․조종필(趙鍾弼), 부호군(副護軍) 이종필(李種弼)에게는 모두 백관가(百官加)를 친수(親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7권 10장 A면/ 【영인본】 2책343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27권/ 고종 27년(1890 경인 / 청 광서(光緖) 16년) 2월 26일(병신) 2번째 기사/ 김영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영철(金永哲)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남숙희(南肅熙)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이용태(李容泰)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1책 27권 11장 A면/ 【영인본】 2책 34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28권/ 고종 28년(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3월 6일(경오) 3번째 기사/ 이승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승오(李承五)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서정순(徐正淳)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김석근(金晳根)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정한조(鄭漢朝)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김영철(金永哲)을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이용태(李容泰)를 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32책 28권 11장 A면/ 【영인본】 2책 38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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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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