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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221-15 : 이용태(1884부임-1885이임) : 내부대신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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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43권/ 고종 40년(1903 계묘 / 대한 광무(光武) 7년) 10월 18일(양력) 3번째 기사/ 윤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태의원 경(太醫院卿) 윤헌(尹?)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 박용대(朴容大)를 태의원 경에, 참찬(參贊) 이용태(李容泰)를 사직서 제조에, 특진관(特進官) 조동완(趙東完)을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에,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민경식(閔景植)을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에, 부령(副領) 길영수(吉永洙)를 한성부 판윤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정3품(正三品) 곽종석(郭鍾錫)을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정3품 이완용(李完鎔)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7책 43권 45장 B면/ 【영인본】 3책 29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43권/ 고종 40년(1903 계묘 / 대한 광무(光武) 7년) 10월 22일(양력) 1번째 기사/ 이용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 이용태(李容泰)를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從二品) 김영덕(金永悳)을 사직서 제조에, 검사국 총장(檢査局總長) 백성기(白性基)를 평안북도 관찰사(平安北道觀察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군부 대신(軍部大臣) 윤웅렬(尹雄烈)을 원수부 검사국총장(元帥府檢査局總長)에 임용하고, 정3품(正三品) 현보운(玄普運)은 징계 처분을 특별 사면하였으며, 회계국 총장(會計局總長) 이근택(李根澤)에게 군부 대신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7책 43권 46장 B면/ 【영인본】 3책 29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1904 갑진 / 대한 광무(光武) 8년) 2월 24일(양력) 3번째 기사/ 이용태를 의정부 찬정으로, 이하영을 통신원 총판에 임명하다/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이용태(李容泰)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의정부 찬정 이하영(李夏榮)을 통신원 총판(通信院總辦)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육군 참장(陸軍參將) 민상호(閔商鎬)를 의정부 참찬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육군 부장(陸軍副將) 신기선(申箕善)을 원수부 사무국총장(元帥府事務局總長)에, 육군 부장 민병석(閔丙奭)을 원수부 회계국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에 임용하고, 군부 대신(軍部大臣) 윤웅렬(尹雄烈)에게 원수부 검사국총장(元帥府檢査局總長)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도록 하였으며,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재극(李載克)을 인산(因山)할 때의 돈체사(頓遞使)에 임용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8책 44권 14장 A면/ 【영인본】 3책 31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1904 갑진 / 대한 광무(光武) 8년) 3월 2일(양력) 2번째 기사/ 윤용구, 한규설을 의정부 찬정에 임명하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윤용구(尹用求)․한규설(韓圭卨)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 이유인(李裕寅)을 궁내부 특진관에, 의정부 찬정 이용태(李容泰)를 중추원 부의장에, 의정부 찬정 민종묵(閔種黙)을 예식원장(禮式院長)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8책 44권 18장 A면/ 【영인본】 3책 31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1904 갑진 / 대한 광무(光武) 8년) 5월 2일(양력) 1번째 기사/ 이용태를 내부 대신에 임명하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도재(李道宰)를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에, 정2품(正二品) 이용태(李容泰)를 내부 대신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육군 참장(陸軍參將) 권중현(權重顯)을 육군 부장(陸軍副將)에, 육군 참령(陸軍參領) 엄주익(嚴柱益), 현영운(玄暎運)을 육군 참장에 임용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8책 44권 39장 A면/ 【영인본】 3책 327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1904 갑진 / 대한 광무(光武) 8년) 5월 18일(양력) 1번째 기사/ 이용태에게 홍문관 학사를 겸임시키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용태(李容泰)를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겸임시켰다./ 【태백산사고본】 48책 44권 42장 A면/ 【영인본】 3책 328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1904 갑진 / 대한 광무(光武) 8년) 9월 19일(양력) 2번째 기사/ 이용태를 내부 대신에 임명하다/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 이용태(李容泰)를 내부 대신(內部大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8책 44권 73장 B면/ 【영인본】 3책 34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1904 갑진 / 대한 광무(光武) 8년) 9월 21일(양력) 3번째 기사/ 이용태에게 호위대 총관의 사무를 대리하도록 하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용태(李容泰)에게 호위대 총관(扈衛隊總管)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8책 44권 74장 A면/ 【영인본】 3책 34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1904 갑진 / 대한 광무(光武) 8년) 10월 27일(양력) 1번째 기사/ 신기선, 민병석, 김가진 등을 관제 교정소 의정관에 임명하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신기선(申箕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민병석(閔丙奭),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閔泳綺), 외부 대신(外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윤용(李允用),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권중현(權重顯),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이도재(李道宰), 회계원 경(會計院卿) 이재곤(李載崑),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용태(李容泰), 학부 협판(學部協辦) 고영희(高永喜), 농상공부 고문관(農商工部顧問官)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특진관(特進官) 김만수(金晩秀), 종2품 이상설(李相卨),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허위(許蔿), 탁지부 고문(度支部顧問) 메가다 쇼네타로〔目賀田鍾太郞〕를 모두 관제 교정소 의정관(官制校正所議政官)으로 차하(差下)하라고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8책 44권 83장 A면/ 【영인본】 3책 34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1904 갑진 / 대한 광무(光武) 8년) 11월 15일(양력) 1번째 기사/ 윤덕영과 이용태를 서로 바꾸어 임명하라고 명하다/ 빈전도감 제조(殯殿都監提調) 윤덕영(尹德榮)과 국장도감 제조(國葬都監提調) 이용태(李容泰)를 서로 바꾸라고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8책 44권 88장 B면/ 【영인본】 3책 351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45권/ 고종 42년(1905 을사 / 대한 광무(光武) 9년) 3월 23일(양력) 2번째 기사/ 심상훈을 중추원 의장으로, 이용태를 중추원 찬의에 임명하다/ 표훈원 의정관(表勳院議定官) 심상훈(沈相薰)을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에,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이용태(李容泰)를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종1품 박정양(朴定陽)을 홍문관 학사에, 종2품 이재덕(李載德)을 종부사 장(宗簿司長)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종2품 이보영(李輔榮)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정3품 유진찬(兪鎭贊), 정3품 이범구(李範九)를 판리공사(辦理公使)에, 종2품 강봉조(姜鳳朝)를 영선사 장(營繕司長)에, 종2품 이완용(李完鎔)을 태복사 장(太僕司長)에, 종2품 김대진(金大鎭)을 전선사 장(典膳司長)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9책 45권 35장 B면/ 【영인본】 3책 37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46권/ 고종 42년(1905 을사 / 대한 광무(光武) 9년) 11월 26일(양력) 5번째 기사/ 이용태가 한일 협상 조약을 맺은 대신들을 처벌하라고 상소하다/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이용태(李容泰)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일전에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문이 외부에 떠들썩하게 전해지니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였으며 아연실색하며 줄줄 눈물을 흘리며 크게 탄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말하기를, 우리 500년 종묘(宗廟)와 사직(社稷)뿐 아니라 단군(檀君)과 기자(箕子)로부터 4,000여 년을 내려온 예의 있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남의 노예로 되었으니 사람의 종자까지도 뒤따라 전멸될 것이다. 천지에 호소하고 부르짖으며 하도 분한 생각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신 역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몰랐지만 간담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속으로 조약이 이미 체결되었으니 다시 어쩔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황급히 달려가 특진관(特進官) 이근명(李根命) 등을 따라 전석(前席)에 입대(入對)하였습니다. 폐하를 모신 자리에서 오늘날의 나라 형세는 구천이 오나라를 섬기던 때보다는 그래도 나으니 군신 상하가 모두 분발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속히 국권(國權)을 널리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하며 하루라도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울면서 물러나왔습니다. 지금 뒤늦게 들어보니 참정은 극력 거절하였고 폐하는 재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해당 조약이 윤허하여 인준 받지 않은 것이라면 외부에서 놀라서 술렁이는 것은 역시 망령된 일이며 국사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이룩하기 어려운 것이 공업(功業)이고 잃기 쉬운 것이 시기(時機)입니다. 한밤중에 대궐 안에서 부랴부랴 조인하기 전에 미루어 경계하였던들 어떤 뜻밖의 일이 창졸간에 생기지 않았을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속히 처분을 내려 회의에서 의결(議決)한 신하들을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결하고 각국 공사(公使), 영사(領事)들을 불러들여 접견하여 군신을 위협하여 강제로 조약을 체결한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회의를 열어 처리하게 하는 동시에 조정의 신하들과 나라의 백성들에게 물어서 천하의 공론으로 단죄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물론 이해가 가는 것이 있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0책 46권 36장 B면/ 【영인본】 3책 404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외교-일본(日本)(www.history.go.kr 2008)
이용태 [記事] : 고종실록 47권/ 고종 43년(1906 병오 / 대한 광무(光武) 10년) 8월 21일(양력) 1번째 기사/ 이용태를 경효전 제조에 임명하다/ 비서감 경(?書監卿) 이용태(李容泰)를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1책 47권 43장 A면/ 【영인본】 3책 439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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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