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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223-2:홍용관(1885부임-1888이임)
작성자장병창 @ 2021.02.11 06:28:00

  예천고을원 223-2 : 홍용관(1885부임-1888이임) : 개포ㆍ용궁에 효자각이 세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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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용관 [記事] :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10월 13일(병진) 2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비적들이 태안 부사를 죽인 것에 대한 처리, 영천 민란의 원인과 주모자를 보고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박제순(朴齊純)의 장계(狀啓)를 보니, 태안 영저리(泰安營邸吏)가 와서 보고한 것을 낱낱이 들어 말하기를,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본 고을에 내려갔는데 이달 1일에 동학(東學) 무리 수천 명이 총을 쏘며 달려들어 부사(府使)와 종친부(宗親府)에서 파견한 관원을 붙잡아 장터에 끌어다 놓고 총(銃)과 창(槍)으로 마구 찔러 그 자리에서 살해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비적(匪賊)이 갈수록 더욱 창궐하여 수령을 살해하는 변고가 곳곳에서 일어나니 어찌 통분을 금하겠습니까?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각별히 신칙하여 기일을 정하고 소탕하며, 해당 부사(府使)와 파견된 관원을 구휼하는 은전(恩典)은 도신에게 사실을 자세히 탐문하여 등문(登聞)하게 한 후에 품처(稟處)할 것입니다. 태안 부사(泰安府使)의 후임으로는 전 동지중추부사(前同知中樞府事) 이희중(李熙重)을 차하(差下)하되 그 날로 하직하게 하고 역마(驛馬)를 주어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영천 안핵사(永川按?使) 이중하(李重夏)의 장본(狀本)에 계하(啓下)한 것을 보니, 범인들을 주모자와 추종자로 나누어 열거하고서 처분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당 고을의 민란(民亂)은 그 원인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결세(結稅)와 부세(賦稅)가 과중한 것이고, 둘째는 관정(官政)이 탐욕스러운 것이며, 셋째는 명례궁(明禮宮)의 보세(洑稅)이니,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영천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킨 것은 새 법령에서 부역을 면제한다는 말을 듣고서 관리(官吏)가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고 함부로 논의를 한 데에서 시작되었는데, 화란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무리들이 뒤따라 모여들어 민가를 불사르고 관아에 함부로 뛰어들었으며 심지어 수령을 들어다 내버리는 변고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분수를 어기고 기강을 위반하여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정용채(鄭容采)는 본래 소문난 불량배로서 온 고을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번에 또 앞장서서 소요를 일으켰으니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쳤으니 기한을 정하고 체포하여 즉시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정기석(鄭基碩)은 비록 연명(聯名) 상소문에 두 번째로 이름을 썼다고 하지만 무리를 모아 변란을 일으켰으니 앞장선 자와 다르면서도 같습니다. 이승연(李承然)은 돈을 찾는다는 핑계로 형세를 타서 변란을 제창하였으며 옷을 빼앗는 등 협박하고 모욕한 것이 끝이 없었습니다. 이상의 두 범인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공초(供招)가 일치하고 그들도 모두 자복하였으니, 도신에게 군사와 백성을 많이 모아 놓고 효수(梟首)하여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박동업(朴東業)은 불평을 품고 있다가 소요가 일어난 기회를 타서 관아의 안채까지 들어갔으니 응당 차율(次律)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 차례 엄히 형신(刑訊)하고서 원악도(遠惡島)에 종신토록 정배(定配)해야 할 것입니다. 이정용(李正用) 등 3인은 함께 나쁜 짓을 하면서 서로 도와주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릴 수 없으니, 모두 두 차례 엄히 형신하고 절도(絶島)에 정배하고 그 나머지 죄수들은 경중을 나누어 참작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전 군수(郡守) 홍용관(洪用觀)은 여러 번 수령을 지내면서 백성을 괴롭히는 짓을 모질게 하였으므로 온 경내에서 원한이 오랫동안 쌓여 결국 전에 없는 변고를 당하였으니 응당 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며 탐오한 돈이 많으니 법무아문(法務衙門)에서 받아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결세와 보세로 인한 폐단은 실로 백성의 고통에 관계되니 이런 소요를 겪은 뒤에는 백성들에게 보태주는 정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 면적과 민호(民戶)에 따르는 세금을 줄이고 궁가(宮家)의 보세를 환급해 주는 것은 모두 복계(覆啓)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6책 32권 54장 A면/ 【영인본】 2책 524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상-동학(東學) / *재정-잡세(雜稅)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8)

 

  홍용관 [專門資料] : 命 秘書丞 洪用觀 申飭受勅/ 洪用觀|洪用觀/ 2007.02.13(daum 2010)

 

  홍용관 [專門資料] : 命 敦寧參奉 洪用觀 永陵參奉 趙駿鎬 相換/ 洪用觀|趙駿鎬/ 2007.02.13(daum 2010)

 

  홍용관 [專門資料] : 命 醴泉郡守 閔致純 永同縣監 洪用觀 相換/ 閔致純|洪用觀|致純|洪用觀/ 2007.02.13(daum 2010)

 

  홍용관 [專門資料] : 動輿時 春桂坊 以下施賞有差/ 金永悳|金演壽|洪瀅周|金昇均|尹榮植|鄭寅興|趙秉翊|閔京鎬|金炳秀|金弼洙|金洛鉉|朴性陽|曹殷承|吳益泳|金昌熙|任穉宰|尹泰昌|李淵翼|金明洙|李文淵|朴顯陽|洪用觀|洪鍾五|金亮鉉|宋憲祖|鄭宜默|金慶澤|尹成求.../ 2007.02.13(daum 2010)

 

  홍용관 : 홍대후(洪大厚)/ 본관 남양(南陽) 거주지(居住地) : 경(京) [이력 및 기타 사항] 전력(前歷) : 진사(進士) [가족사항] 부(父) : 홍용관(洪用觀) 생부(生父) : 홍정수(洪定秀)/ http://koreandb.nate.com(daum 2010)

 

  홍용관 : 정인흥(鄭寅興)/ ...서계(書啓)와 관련하여 전 제천 현감(前堤川縣監) 이수원(李秀元)은 처벌하고 전 영동 현감(前永同縣監) 홍용관(洪用觀), 전 아산 현감(前牙山縣監) 홍병도(洪秉燾)는 표창하여 승급시켜 등용하였다. (자료 : 고종순종실록, 편찬.../ http://amhang.culturecontent.com(daum 2010)

 

  홍용관 : 홍대후(洪大厚)/ ...신묘(辛卯) 증광시(增廣試) [가족사항] [부모구존] 구경하(具慶下) [형] 홍대준(洪大俊) [부] 성명 : 홍용관(洪用觀) 관직 :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품계 : 통훈대부(通訓大夫) [생부] 성명 : 홍정수(洪定秀) 관직 : 학생(學生.../ http://people.aks.ac.kr(daum 2010)

 

  홍용관 : 홍대후(洪大厚)/ ...합격연령 26세 본관 남양(南陽) 거주지 경(京) [이력사항] 전력 진사(進士) [가족사항] [부] 성명 : 홍용관(洪用觀) [생부] 성명 : 홍정수(洪定秀)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 서울대학교.../ http://people.aks.ac.kr(daum 2010)

 

  홍용관 선정비(洪用觀善政碑), 비 [碑] : 예천군 현동면(醴泉郡縣東面, 義城郡 多仁面 鳳井2里) 야평마을 군도(郡道) 왼편에 있는 예천군수 홍용관(醴泉郡守洪用觀)의 비로, 원래는 시내 건너 집 뒤에 있던 것을 도로변으로 옮겼다. 비명(碑銘)은, 정면에 '군수 홍후용관 영세불망비(郡守洪侯用觀永世不忘碑)'라 쓰였고, 측면에는 '천강복성 경흡인택 호몽구폐 도안견역 명이만구 각해일석 내외유징 피차무역(天降福星 境洽仁澤, 戶蒙救弊 堵安견役 銘宜萬口 刻奚一石 內外有徵 彼此無역)' 이라 쓰여져 있다.(多仁面誌 1992, my.netian.com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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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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