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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228-1 : 조원하(1893부임-1895.4.28이임) : 예천동학농민운동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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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하(趙爰夏)는 1893년(고종 30)에 이보인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895년(고종 32) 4월 28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부임 무렵 삼남지방에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여 재임 중 예천 안이 편할 날이 없었다. 그리고 1895년 1월에 마련된 「예천군읍지」가 남아있고, 그 권말에 「갑오척사사실」이 부록되어 있다. 선정을 하여 선정비를 남겼는데, 예천군 현동면(현 다인면 봉정1리) 대골 대곡사 입구에 있다. 1895년 5월에 세웠는데, 대곡사는 서울로 통하는 역로의 길목이었으므로 오가는 손님 눈에 잘 보이도록 선정비를 세우게 되었다. 원래는 역로 여러 곳에 있던 비들을 1980년에 면장이 대곡사 입구에 모아 놓았다.
조원하가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893년(고종 30) 11월 28일 민덕효 뮈텔 천주교 주교가 용궁현 쌍호공소와 도경공소를 방문하였다. 민 주교는 지보면 도장리 되게이 도경공소에서 개포면 동송리의 동소리공소․용문면 두천리의 뒤낫공소․도경에서 40리 떨어진 비라미공소 현황을 들었다.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민 주교가 도경공소를 출발하여 유천면 손기리의 유천장터․유천면 화전리의 꽃재를 넘어 동로의 벌재장터를 지나 예천군 허리띠공소를 방문하였다.
1894년(고종 31)에 예천지역이 칠곡 가실본당 설정으로 그 소속이 되었고, 가실 초대 본당 주임 하 가밀로 신부가 예천의 청호리공소, 허리띠공소, 도경공소를 방문하였다.
같은 해인 8월 27일에는 일본 공사의 요청으로 외무대신 김윤식이 예천군 3백 명을 용궁에 파견하여 동학농민군에 피납된 일본군을 구출토록 하였다. <張炳昌 예천신문 論說委員 2005-10-07)
조원하(趙爰夏) : 1893년(고종 30)에 부임, 1895년(고종 32) 4월 28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부임 무렵 삼남(三南)에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여 재임 중 예천 안이 편할 날이 없었다. 그리고 1895년 1월에 마련된 <예천군읍지>가 남아있고, 그 권말에 <갑오척사사실(甲午斥邪事實)>이 부록되어 있다. 선정을 하여 선정비(善政碑)를 남겼는데, 예천군 현동면(醴泉郡縣東面, 多仁面 鳳井1里) 대골 대곡사(大谷寺) 입구에 있다. 1895년(고종 32) 5월에 세웠고, 비명(碑銘)은, '군수 조후원하휼민선정비(郡守趙侯爰夏恤民善政碑乙未五月日縣東縣南立, 惟我公績郡朝相識惠洽川浦政潔氷玉設賑救荒 災견役ᄋᄋ輿情偏頌其德)'이다. 이 마을 대곡절(大谷寺)은 서울로 통하는 역로(驛路)의 길목이었으므로 오가는 손님 눈에 잘 보이도록 선정비(善政碑)를 세우게 되었다. 원래는 역로 여러 곳에 있던 비들을 1980년에 면장(面長)이 대곡사 입구에 모아 세웠다.
조원하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ID : mk_016_018_000_0110 / 제목 인동부사 등이 비단을 보냄 / 발송일 乙未三月初八日(1895년 03월 08일) / 仁同府使 趙應顯 醴泉郡守 趙爰夏 昌寧縣監 趙秉吉 草溪郡守 李贊熙 幷賜表裏一襲 謹奉聖旨依允矣 綿紬各二段式 入盛?子下送事 關子到付. / 乙未三月初八日(www.history.go.kr 2007)
조원하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ID : mk_016_018_000_0840 / 제목 예천군수의 도적 처단 / 문서번호 嶺營去關 / 발송일 乙未正月三十日(1895년 01월 30일) / 去甲午十二月二十七日總理大臣 金 奏卽伏見嶺南慰撫使 李重夏狀本 則論列吏治矣 仁同府使 趙應顯 捕匪斬魁 撫綏得宜醴泉郡守 趙爰夏 勵衆擊賊 列邑增氣 昌寧縣監 趙秉吉 痛革濫? 惠?備至 草溪郡守 李贊熙 作隊捕匪 捐?備賑 竝賜表裏一襲何如 謹奉聖旨依允矣 綿紬各二段式合八段 入盛?子下送爲去乎 自貴營頒給於該四邑守令形止馳報爲宜向事. / 乙未正月三十日(www.history.go.kr 2007)
조원하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ID : mk_026_001_000_0250 / 제목 안동부사 이희원 외 5명에 대한 면직 청의서 / 문서번호 請議書 / 발송일 開國五百四年四月二十八日(1895년 04월 28일) / 발송자 內部大臣錦陵尉 朴泳孝 / 수신자 內閣總理大臣署理錦陵尉 朴泳孝 閤下 査照 / 免官請議. / 安東府使 李喜元 免本官 / 東萊府使 鄭寅學 免本官 / 聞慶府使 金禎根 免本官 / 靑松府使 申觀朝 免本官 / 醴泉郡守 趙爰夏 免本官 / 禮安縣監 李膺稙 免本官 / 右? 該地方等處에 審査? 事가 有?기로 該員等을 幷減下?고 擇差派送?? 件을 閣議에 提出??이다./ 內部大臣錦陵尉 朴泳孝 內閣總理大臣署理錦陵尉 朴泳孝 閤下 査照 開國五百四年四月二十八日 二十五號(www.history.go.kr 2007)
조원하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종정연표 / 從政年表 卷一 / 高宗 10年 癸酉(西紀 1873) 上之卽位十年, 二十六歲 / 六月 / 十一日 西學敎授 / 以西學敎授禮曹參謁進, 判書 朴齊寅, 參議 權膺善 十五日褒題玉署淸望上。 十三日政, 呈遞西學敎授。 十四日差景慕宮望祭大祝, 詣本宮行祭, 夜還。 獻官 李啓魯, 宮司 姜文永, 祝史 金洛鉉, 齋郞 趙爰夏 十七日 副校理任命(www.history.go.kr 2007)
조원하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학난기록 / 甲午實記 / 甲午 十二月 / 十二月 二十七日 / ... 醴泉 趙爰夏勵衆帶賊, 列邑增氣, 昌寧 趙秉吉, 痛革濫?, 惠?備至, 草溪 李贊熙, 作隊捕匪, 捐?備賑, 竝賜表裏一襲, 慶尙中軍 朴恒來, 整理軍務, 掃蕩賊窟, 許用防禦履歷, 奉旨依允。...(www.history.go.kr 2007)
조원하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용호한록 / 第二十三冊 / 一二一七, 次對條目 正月二十五日 / 次對條目 / ...十八日政事, 龍仁 李秉/ <4권468>/ 綸, 南平 閔泳桀, 厚參 李錫僖, 完伯書目, 沃溝 金鳳鎬賊囚之逃?, 狀罷, 一, 二十一日政事, 密陽 洪祐慶, 信川 金右根, 江東 李重哲, 文化 趙爰夏, 龍宮 朴?赫, 二十五日政事, 西都 洪承泰, 順陵 安吉壽, 英陽 李秀元。(www.history.go.kr 2007)
조원하 [記事] : 동학농민혁명 자료 총서/ 甲午實記 / 甲午實記 / 甲午十二月初一日 / 날짜 : 1894-12-01L0 / 원문보기(생략)(www.history.go.kr 2007)
조원하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인동부사 등이 비단을 보냄 / 발송일 乙未三月初八日(1895년 03월 08일) / 仁同府使 趙應顯 醴泉郡守 趙爰夏 昌寧縣監 趙秉吉 草溪郡守 李贊熙 幷賜表裏一襲 謹奉聖旨依允矣 綿紬各二段式 入盛?子下送事 關子到付./ 乙未三月初八日(www.history.go.kr 2007)
조원하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예천군수의 도적 처단 / 문서번호 嶺營去關 / 발송일 乙未正月三十日(1895년 01월 30일) / 去甲午十二月二十七日總理大臣 金 奏卽伏見嶺南慰撫使 李重夏狀本 則論列吏治矣 仁同府使 趙應顯 捕匪斬魁 撫綏得宜醴泉郡守 趙爰夏 勵衆擊賊 列邑增氣 昌寧縣監 趙秉吉 痛革濫? 惠?備至 草溪郡守 李贊熙 作隊捕匪 捐?備賑 竝賜表裏一襲何如 謹奉聖旨依允矣 綿紬各二段式合八段 入盛?子下送爲去乎 自貴營頒給於該四邑守令形止馳報爲宜向事. / 乙未正月三十日(www.history.go.kr 2007)
조원하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태의원 문안 주본에 대한 비답 등을 관보에 게재할 것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建陽二年六月二十日(1897년 06월 20일) / 발송자 ?書院郞 申憲均 / 수신자 議政府主事 李喬永 座下 / 太醫院日次問安啓辭批答 左에 錄交?오니 照亮?시고 揭載官報?시믈 要홈. / 太醫院日次問安 答曰知道 王太后氣候一樣 王太子王太子妃氣度支過 卿等不必入侍矣. / 詔曰 健元陵忌辰祭 ?書院丞 趙民熙 馳詣奉審摘奸 仍留監祭 局內諸陵 一體奉審以來. / 六月二十日 / 命分?書院郞 / 三品 鄭寅燮 / 三品 丁奎會 / 三品 韓麟鎬 / 三品 申炳休 / 三品 李鍾弼 / 三品 宋圭會 / 三品 尹泳璣 / 三品 李會源 / 三品 李章遠 / 五品 洪建杓 / 四品 趙爰夏 / 六品 閔容薰(www.history.go.kr 2007)
조원하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궁내부주사 양철환 등의 면직 및 이승옥을 공릉령으로 임명하는 등에 대한 통첩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建陽二年六月二十二日(1897년 06월 22일) / 발송자 掌禮院主事 嚴周源 / 수신자 議政府主事 李哲圭 座下 / 奏本一度를 別紙錄交?오니 照亮後 卽爲印頒케 ?심을 至要. / 解分?書院丞 / 三品 韓麟鎬 / 三品 宋奎會 / 三品 李會源 / 四品 趙爰夏(www.history.go.kr 2007)
조원하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안동부사 이희원 외 5명에 대한 면직 청의서 / 문서번호 請議書 / 발송일 開國五百四年四月二十八日(1895년 04월 28일) / 발송자 內部大臣錦陵尉 朴泳孝 / 수신자 內閣總理大臣署理錦陵尉 朴泳孝 閤下 査照 / 免官請議. / 安東府使 李喜元 免本官 / 東萊府使 鄭寅學 免本官 / 聞慶府使 金禎根 免本官 / 靑松府使 申觀朝 免本官 / 醴泉郡守 趙爰夏 免本官 / 禮安縣監 李膺稙 免本官 / 右? 該地方等處에 審査? 事가 有?기로 該員等을 幷減下?고 擇差派送?? 件을 閣議에 提出??이다. / 內部大臣錦陵尉 朴泳孝 內閣總理大臣署理錦陵尉 朴泳孝 閤下 査照 開國五百四年四月二十八日 二十五號(www.history.go.kr 2007)
조원하 [記事]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새창/ 문서제목 (12) [李容鎬에 대한 조사경과 보고] / 문서번호 洛司第33號 / 발송일 1894년 12월 7일 (1894-12-07) / 발송자 洛東兵站司令部 / 수신자 京城公使館 / (12) [李容鎬에 대한 조사경과 보고] / 洛司第33號 / 지난 4일자 전보로 말씀 전해 주신 "前 校理 李容鎬가 安東地方에 갔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가 密使의 비밀문서 등을 소지했었는지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단서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판상의 증거가 될 만한 것을 계속 수사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日本國 내에서와는 달리 언어가 같지 아니하므로 충분한 수사를 빈틈없이 해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확증을 찾아내기란 도저히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급히 이 점 말씀드립니다. / 1894년 12월 7일 / 洛東兵站司令部 / 京城公使館 貴中 / 참고하심을 바라 安東․龍宮․醴泉 등지에서 보내온 회답서를 제출합니다./ [別紙 1] / 문서제목 [一八九四年 十一月 十日字 龍宮縣監 李周儀의 洛東兵站司令官 前 李容鎬 等 本邑에 到着한 事實 없다는 回信] / 발송일 開國 503년 11월 10일 (1894-12-06)/
발송자 龍宮縣監 李周儀 / 수신자 洛東司令官 / 우러러 바라던 나머지 은혜롭게도 편지를 받으니 대장부의 표본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겨울 일을 찾아 그곳에 의지하는 것이 점차 긴요하신 이때에 귀하의 몸을 소중하게 하시기를 우러러 빕니다. 李容鎬를 체포한다는 것은 지난달 초에 이미 監營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校卒들을 풀어 뒤따라 사방에 염탐하였으나 龍宮의 境內에는 처음부터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예를 갖추지 못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 開國 503년 11월 10일 / 龍宮縣監 李周儀 / 洛東司令官 貴下 / [別紙 2] / 문서제목 [一八九四年 十月 十日字 醴泉郡守의 洛東兵站司令官 前 李容鎬 等 本郡通過 흔적없다는 回答] / 발송일 甲午 10월 10일 (1894-11-07) / 발송자 醴泉郡守 趙爰夏 / 수신자 洛東司令官 / 경계를 서로 접하는 곳에서 그 지방을 수호하는 貴官의 덕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앞서 보내오신 귀하의 편지를 받들고 감사와 위안이 교차합니다. 보내오신 교의는 모두 잘 알고 있으며 올해 10월 경상도 감영으로부터 李容鎬를 체포하라는 공한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포졸들을 풀어서 뒤쫓았으나 그 형적이 묘연하여 참으로 걱정하였습니다. 비록 李가 어느 지방을 따라 왕래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저희 郡에서는 李를 만나 본 자가 없으며 境內를 탐색하여 보았으나 역시 지나간 자취가 없고 다만 關文에 의거하여 비로소 이런 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뒤쫓아 가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달리 보고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경상도의 關文을 여기에 등사하여 보내오니 이것으로 굽어 살피시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예를 갖추지 못함을 용서하십시오. / 甲午 10월 10일 / 醴泉郡守 趙爰夏 / 洛東司令官 回敬/ [別紙 3] / 문서제목 [一八九四年 十月 六日(陰)字 醴泉巡營의 李容鎬 逮捕에 對한 二次 告示文] / 발송일 甲午 10월 6일 在營 (1894-11-03) / 의정부의 전보지시에 따라 前 校理 李容鎬를 체포하라는 뜻이 이미 공문으로 시달된 바 있어서 당연히 이 뜻을 알고 뒤쫓아 체포해야 한다는 것은 촌각도 늦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또 거듭 공문을 보내니 校卒을 사방에 풀어 널리 정탐하여 기어코 이전에 보낸 공문에 따라 거행한 후에 回報할 것. / 甲午 10월 6일 在營(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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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