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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230-1 : 김근연(1896.5.2부임-1897.6.24이임) : 역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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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연(金近淵, 1843-?)은 1896년(건양 1) 5월 2일에 유인형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897년(건양 2) 6월 24일에 원하여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상주 사람, 자는 성원(性源), 본관은 연안, 학생 윤(鈗)의 양자, 성균관대사성 석의 아들, 진연(진사)ㆍ최연의 동생, 을연의 형, 희수ㆍ철수ㆍ길수의 아버지이다.
부모 사후에 유학으로서 1874년(고종 11) 증광 진사시에 2등 18위로 합격하였고, 1891년(고종 28) 증광문과에 병과 36위로 급제하였다. 1891년(고종 28) 홍문관 응교, 그 후 지제교를 지냈고, 1896년 예천 군수로 부임하였다.
맏아들 희수(1868-?)의 자는 문유, 부모 사후에 유학으로서 1891년(고종 28) 증광 진사시에 1등 2위로 합격하였는데, 통덕랑 최연에게 양자로 갔다.
김근연이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896년(건양 1) 8월 13일 통명역 마름 박윤백이 역 사람들의 무고로 투옥되었다고 탄원서를 내었고, 8월 15일에 예천군 수산역 마름 김영현이 농상공부 대신에게 소작료 납부 거부를 조치해 달라고 진정서를 보내었다.
같은 해 9월 17일에 탁지부가 예천군에 원래 정한 세금인 매 결당 20냥씩 외에 더 징수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12월 11일 용궁군 지보역민 양성일, 김지원, 양치원, 김원구, 구용업, 조재문, 조용필, 김성, 조경기 등이 농상공부 대신에게 소장을 보내어 역 폐지 후 공문 수발 등 7개월 간 소요된 값을 지급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第678號 2005.10.20)
김근연(金近淵) : 1896년(건양 1) 5월 2일에 부임, 1897년(건양 2) 6월 24일에 의원 이임(依願離任)한 예천 군수이다. 1843(헌종 9)-?, 상주 사람, 자는 성원(性源), 본관은 연안, 학생 윤(鈗)의 양자, 성균관 대사성 석의 아들, 진연(進淵, 1824生, 字應元, 進士)ㆍ최연(최淵)의 동생, 을연(乙淵)의 형, 희수(喜秀)ㆍ철수(喆秀)ㆍ길수(吉秀)의 아버지이다. 부모 사후(永感下)에 유학(幼學)으로서 1874년(고종 11) 증광 진사시에 2등 18위로 합격, 1891년(고종 28) 증광 문과에 병과 36위로 급제하였다. 1891년(고종 28)에 홍문관 응교, 그 후 지제교(知製敎)를 지냈고, 1896년에 예천 군수로 부임하였다. 맏아들 희수(1868生, 字聞由)는 부모 사후에 유학으로서 1891년(고종 28) 증광 진사시에 1등 2위로 합격하였는데, 통덕랑(通德郞) 최연(최淵)에게 양자로 갔다.(獨立新聞 1896.5.5 1897.6.26, 司馬榜目)
김근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ID : mk_026_004_000_0240 / 제목 나주부관찰사 등 임명안 / 문서번호 請議書 / 발송자 內部大臣 朴定陽 / 수신자 內間總理大臣署理內部大臣 朴定陽 閤下 査照 / 從二品 韓耆東 任羅州府觀察使 ?勅任官四等 / 六品 沈宜溶[頗有才能?기 特任홈] 任洪原郡守 ?奏任官六等 / 四品 金近淵[頗有操識?기 特任홈] 任醴泉郡守 ?奏任官五等 / 八品 權聖洙[前法部大臣 李範晉 薦] 任谷城郡守 ?奏任官六等 / 永同郡守 吳衡根 任靑松郡守 ?奏任官六等 / 六品 安翊煥[外部大臣 李完用 薦] 任永同郡守 ?奏任官六等 / 右? 該員等의 任官?? 件을 閣議에 提出홈./ 內部大臣 朴定陽 內間總理大臣署理內部大臣 朴定陽 閤下 査照 建陽元年四月三十日 百七十一號(www.history.go.kr 2007)
김근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ID : mk_041_006_000_0410 / 제목 예천군수가 청명역과 수산역 중 수재를 당한 역토의 賭稅와 각종 비용 등 보고 / 문서번호 報告 / 발송일 建陽二年三月三日(1897년 03월 03일) / 발송자 慶尙北道醴泉郡守 金近淵 / 접수일 接受 建陽二年三月三十一日 第 號 / 수신자 配附 驛遞所 局課農商工部 閣下 / 本郡丙申條通明驛田六十三斗三升落內十斗落 昨年?水川浦 實在田五十三斗三升落 賭錢每斗五?式 錢二十六兩六?五分 畓四百五十四斗五升落內 四斗落覆沙 實在畓四百五十斗五升 落賭錢每斗二兩五?式 錢一千一百二十六兩二?五分 田畓賭錢合一千一百五十二兩九? 水山驛田二百五十二斗五升落內 六斗五升落山汰陳 實在田二百四十六斗落 賭錢每斗四?式 錢九十八兩四?畓三百九十五斗五升落內 十三斗落覆沙 實在畓三百八十二斗五升落 賭錢每斗一兩二?五分式 錢四百七十八兩一?二分五里 田畓賭錢合五百七十六兩五?二分五里 都合錢一千七百二十九兩四?二分五里 內一百兩査辦委員盤纏?除 三百六十兩 自正月十二月至 人夫二名料錢出給 合錢四百六十兩計除 在錢一千二百六十九兩四?二分五里 十六息十八里 輸運馱價一百一兩五?五分除給 實在錢一千一百六十七兩八?七分五里輸納次准數出給該舍音後 緣由報告?오니 照亮?시믈 要홈./ 再 / 査辦委員盤纏標紙 昨年義擾時?失故 不得粘付上送홈./ 慶尙北道醴泉郡守 金近淵 配附 驛遞所 局課/ 農商工部 閣下 建陽二年三月三日 接受 建陽二年三月三十一日 第 號(www.history.go.kr 2007)
김근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ID : mk_042_005_000_0440 / 제목 예천군이 준수해야 할 역토 소작료 내역 통고 / 문서번호 指令 醴泉郡守 金近淵 第一號 / 수신자 醴泉郡守 金近淵 / 결재자 文書課長大臣 協辦未差 / 左案을 準?야 醴泉郡에 指令?심이 何如?올지./ 貴報告書? 接準?온즉 本郡丙申條驛田畓賭錢一千七百二十九兩四?二分五里內 一百兩 査員盤纏除 三百六十兩 自正月十二月至 人夫二名料給 在錢一千二百六十九兩四?二分五里內 馱價一百一兩五?五分除 實一千一百六十七兩八?七分五里 輸納査員領收標 昨年義擾時?失이라 ?온 바 此? 査?오니 實納錢一千一百六十七兩八?七分五里? 貴郡所在驛田畓先賭錢丙申條中으로 隨納捧上이며 馱價? 每百兩每息二?五分식 計?야 合額四十六兩七?二分을 依式計勘?며 遞夫料資? 自建陽元年二月十三日[丙申 正月一日]노 同年十二月三十一日條?지 二名應受合額三百十七兩六?을 賭錢中에셔 ?除?야 每名每朔十五兩식 按月支給이되 二月條? 計日支撥이고 二年一月一日以後料資? 毋論某樣公錢中으로 姑先?給?고 總聚報明?야 以?措劃?며 査員旅費? 本部와 宮內府에셔 分半劃下?? 바이니 折半條? 該府에 請劃이고 折半條五十兩은 賭錢中에셔 計勘?며 ?水川浦處? 民情이 雖極可矜이? 賭錢을 旣以先納磨鍊인즉 當年被災? 實難許?인지라 零在賭錢은 一遵左開?야 不日淸納이고 無或愆滯?야 免致生梗?이 可?기로 玆에 指令홈./ 左開 / 醴泉通明驛畓四百五十四斗五升落 賭錢一千一百三十六兩二?五分 / 田六十三斗三升落 賭錢三十一兩六?五分 / 守山驛畓三百九十五斗五升落 賭錢四百九十四兩三?七分五里 / 田二百五十二斗五升落 賭錢一百兩 / 合賭錢一千七百六十三兩二?七分五里內 一千一百六十七兩八?七分五里 此次馱價 / 四十六兩七?二分 此次輸納 / 三百十七兩六? 遞夫二名元年度料資 / 五十兩 査員旅費折半條 / 合一千五百八十二兩一?九分五里除 / 實在錢一百八十一兩八分 / 起案 農務局長 醴泉郡守 金近淵 文書課長大臣 協辦未差 建陽二年四月二日 四百十六度(www.history.go.kr 2007)
김근연 [記事] : 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1883 계미 / 청 광서(光緖) 9년) 9월 23일(임자) 1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충청좌도 암행어사 유석의 별단을 보고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충청좌도 암행어사(忠淸左道暗行御史) 유석(柳?)의 별단(別單)을 보니, 첫째는 지방의 번보(番保)와 속오(束伍)를 충실한 사람들로 정원을 채우고 부대를 다시 정돈하며, 장령(將領) 중에서 방략을 더욱 잘 아는 사람을 선발하여 도내(道內)의 중요한 진(鎭)에 파견하고 별도로 방도를 강구하여 실효를 거두도록 도모하도록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군사 제도가 허술해진 것이 오늘과 같은 때가 없었으니, 먼저 빈 인원수부터 잘 뽑아서 채우고, 기술에 익숙한 사람을 파견하여 차례로 훈련을 시킬 방도를 도모하게 하소서. 둘째는 요 몇 해 사이의 수해(水害)가 기묘년(1879)보다는 심하지 않지만 영동(永同)과 황간(黃澗) 두 읍의 논밭의 피해는 그때보다 더욱 심합니다. 영동현의 재결(災結) 173결(結) 37부(負) 8속(束)과 황간의 재결 55결 32부 7속에 대해서는 마땅히 조세를 면제하는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읍의 전답 중 이생지(泥生地)와 신간지(新墾地)로 조세를 물릴 수 있는 논밭이 또한 적지 않은데, 어떤 것은 토호(土豪)가 은루(隱漏)하고 어떤 것은 교활한 아전(衙前)이 장부를 속여 착복하기도 하였으니 속히 정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 일군 땅과 다시 일군 땅을 남김없이 장악하고 그전부터 내려오는 묵은 땅과 재해 면적은 사실에 근거하여 조세를 감해야 합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두 읍의 진결(陳結)은 수효가 비록 많지는 않으나 구차한 백성들이 징수에 대하여 원망을 하니 돌보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하게 하여 연분(年分)을 보아가면서 수계(修啓)하도록 하소서. 토호(土豪)들과 교활한 아전이 숨기고 기만하여 영영 제 주머니에 넣는 작태는 법이 있는 만큼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감영(監營)과 고을에 신칙하여 올해 가을부터는 빠짐없이 조세를 물리도록 하소서. 셋째는 합록곡(合錄穀)을 오는 가을부터 받아들일 때에 일제히 각면(各面)의 창고에 옮겨 두고 창고 사수(社首)를 뽑아 관할하도록 하고, 마련할 사목(事目)은 한결같이 사창미(社倉米)의 규례대로 하여 절대로 다시는 아전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자체로 주관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별비미(別備米)가 지금 비록 고갈되었지만 사창(社倉)에 대한 규정이 몇 년 동안 시행되어 백성들이 그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번 암행어사(暗行御史)의 논의는 편리함의 여부를 깊이 알고 있는 것이니, 본도(本道)에 있는 합록곡(合錄穀)은 사창에 옮겨다 바치고, 여러 가지 조식(條式)은 종전대로 준행하도록 도신에게 관문(關文)으로 신칙하소서.
넷째는 아전들이 포탈한 것이 부지기수이고, 공납(公納)이 지연되는 것은 다 지방 관리들이 자주 교체되는 데서 연유하니 전조(銓曹)에 별도로 신칙하여 큰 사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천개(遷改)시키지 말고 오래도록 맡기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수령이 자주 교체되어 민읍(民邑)에 온갖 폐해가 모이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후로 제기하여 아뢴 것이 또한 여러 차례였습니다. 만료되기 전에 천개시키지 말도록 전조에 따로 신칙하소서. 다섯째는 각사(各司)에서 상납하는 정비(情費)와 지방읍의 저리(邸吏), 계방(契房) 그리고 서리(胥吏)의 인원을 줄일 것을 이미 감생청(減省廳)에서 관문으로 신칙하였으나 지금까지도 봉행하지 않고 있으니 이제부터 즉시 봉행하지 않는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죄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줄인다는 명목만 있고 실제로 줄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법이 서지 않고 영(令)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신칙하소서. 여섯째는 옥천(沃川) 유학(幼學) 이면익(李冕翼)은 학문과 기술을 겸비하고 있으니 마땅히 특전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전의 규례에 따라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충청우도 암행어사(忠淸右道暗行御史) 이용호(李容鎬)의 별단(別單)을 보니, 첫째는 각영(各營)에서 받는 이획미(移劃米)와 결작미(結作米)는 이른바 강주인(江主人)이 원곡(元穀)을 압류해 놓고 정비(情費)를 토색질하기 때문에 대부분 원납(元納)이 부족하게 되니, 강주인은 지금부터 영원히 혁파하고 이획미(移劃米)는 석수(石數)를 각 읍에 배정하지 말고 직접 선혜청(宣惠廳)에서 받은 것 중에서 떼어내어 분송(分送)하며, 결작미(結作米)는 읍에서 마땅히 바쳐야 할 총수가 있고 또한 선혜청(宣惠廳)에서 일률적으로 몇 해 전의 정식에 따라 모두 받아서 출급(出給)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는 오직 각 군문(軍門)에서 통제하고 단속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이것으로 감결(甘結)을 받들어 신칙하소서. 둘째는 주사(舟師) 18개의 읍진(邑鎭)의 수토군(搜土軍)은 명색만 있고 그 실제는 전혀 없으니 이제부터는 영원히 혁파하고, 황당선(荒唐船)에 대해서는 다만 각 그곳의 면임(面任)이나 이임(里任)으로 하여금 수시로 살피게 하여 면에서는 관(官)에 보고하고 관에서는 영(營)에 보고하도록 하소서.라고 한입니다. 수토군이 폐단이 되는 것이니 마땅히 금지해야 하지만 혁파할 것인가 남겨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도신과 수신으로 하여금 적당히 조치를 취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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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