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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230-2 : 김근연(1896.5.2부임-1897.6.24이임) : 역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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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보령(保寧)은 읍을 없애고 영(營)에 소속시킨 이후부터 명령이 두 곳에서 나와 백성들은 양쪽에서 사역되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아전들은 분주히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에서 부(府)까지의 거리가 20리 노정이여서 무릇 거행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여 백성들과 아전들이 끊임없이 신소(伸訴)하고 있으니 지금 만약 나누어 설치한다면 백성들은 폐해가 덜어지는 효과가 있고 영은 무게가 실리는 체모가 있게 되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영과 부를 나누어 설치하자는 논의는 일찍이 암행어사(暗行御史)의 단자(單子)에 있었고, 또 유생(儒生)들의 상소에도 있었는데 지금 또 진달한 것이 이와 같이 구체적이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충분히 토의하고 그 의견을 갖추어 등문(登聞)하게 하소서. 넷째는 각 읍 천포(川浦) 중 전혀 형체도 없고 영원히 개간할 수 없는 것이 수백 결이나 되는데, 재해가 없을 때는 모두 백징(白徵)하였기에 백성들이 지탱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대부분은 주인이 없는 결세(結稅)를 관계없는 해리(該里)에서 마구 받아내고 있으니 특별히 다시 적간(摘奸)하여 사실대로 등문한 뒤에 재난을 당한 수량에 준하여 면제해 주고, 이어 힘껏 경작하도록 권장하고 개간하는 대로 차례로 다시 등록하도록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관계되는 것이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사형편을 기다려 수계(修啓)하게 하고, 마땅히 참작하여 처리하고, 조사하여 보고한 것과 누락된 결에 대해 일일이 조세를 물리게 하소서.
다섯째는 각 읍에서 사사롭게 짐승을 도살하여 판매하는 것은 곧 순영(巡營)의 영속들이 폐단을 보완한다는 핑계로 뇌물을 주고 결탁한 다음에 영원히 저들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각 읍의 장포(場?)에서 관주(官廚)의 용도에 보충해 주는 것 이외에 순영의 영속들이 폐단을 보완한다는 명색으로 하는 것은 일일이 모두 혁파하고, 만일 청탁하는 자가 있으면 형배(刑配)의 형전을 시행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도살을 금지하는 것은 소를 경작에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폐단을 보완한다고 하면서 허다하게 푸줏간을 만드는 것은 법의(法意)로 헤아려 보면 곧 한심한 일이니 낱낱이 모두 엄하게 방지하고, 청탁하여 푸줏간을 만드는 자는 적발하는 대로 형배에 처하소서. 여섯째는 순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각 읍에 분담시켜 본색(本色)으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크게 민읍에 폐해가 되어 다시 돈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시가(時價)에 따라 일정하게 정하여 받아들이도록 일찍이 계하(啓下)하여 규식을 정한 것이 있는데, 요 몇 해사이 물가가 오른다고 하면서 두 차례에 6전(錢)씩을 수량 외에 더 받아낸 것이 거의 5,000금(金)이나 됩니다. 잠시 없애버린다고 하고는 곧 다시 설치하였으니 엄하게 관문으로 신칙하고 절목을 작성하여 내려 보내며, 만일 수량 외에 더 쓸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시가로 영(營)에서 사서 취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시가를 일정하게 정하는 것이 이미 정식에 있으니 수량 외에 더 받아들이는 것을 어찌 이와 같이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일률적으로 정식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일곱째 각 읍 관름(官?)안에 있는 기름, 꿀, 종이, 붓, 먹 등의 물건의 값으로 되어 있는 쌀은 저축해둔 대동미(大同米) 중 오래된 쌀입니다. 매 1석 대신 돈으로 3냥씩 획급(劃給)하면 그 읍의 수령은 마땅히 이것에 의거하여 가져다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3냥 조(條)로 해읍에 출급하고, 만일 상납한 것을 채우려면 반드시 새 쌀로 석수를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요구하기를 마치 원래 규정해놓은 필요한 쌀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읍에 포흠을 만들어내고, 혹은 돈으로 대신 민간에 나누어주고서 본색으로 거두어 들여서 원성이 자자하니 별도로 철저히 고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묵은 쌀을 새 쌀로 바꾸면 이득은 어디로 돌아가고 폐해는 누구에게 미치겠습니까? 열읍(列邑)에 엄격히 신칙하여 속히 철저히 혁파하게 하고, 만약 혹시라도 오류를 답습하는 수령이 있으면 본 도에서 계문하여 죄를 논하게 하소서. 여덟째 각 읍의 관용(官用) 물품들은 반드시 시가에 따르라고 몇 해 전에 조정에서 신칙한 적이 있었으나, 고을의 수령들은 읍의 전례를 빙자하여 무절제하게 받아내고 있으며 회계(會計)할 때에는 도리어 깎아버리고, 또 각 창고에서 가하(加下)하는 것이 많게는 수천 금에 이르는데도 보상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엄한 말로 관문을 만들어 신칙하여 우선 순영에서부터 일체 관용 물품은 일률적으로 시가를 따르도록 다시 규정을 정하고 각각 절목을 만들며, 만일 무시하고 준수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장오(贓?)의 형률을 시행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것은 위의 조항에서 조목별로 진달한 문제와 일반적으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발각되는 수령도 계문하여 처벌하고, 절목을 만들어 본 부에 보고하고 시행하도록 도신에게 통지하소서. 아홉째 근래 공적인 행차에 역말을 함부로 끌어가고, 하인들의 가렴주구가 거의 한이 없으며, 경포교(京捕校)들이 출몰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더욱 심하여 각역(各驛)에는 사람들이 흩어져, 참(站)이 끊어질 형편이 눈 앞에 닥쳐왔으니 속히 해조로 하여금 별도로 조규(條規)를 세우게 하고 새 법을 반포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각 역의 폐해가 대단히 근심됩니다. 그런데 함부로 역말을 끌어가 가렴주구 하는 것을 어찌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통렬히 금지하지 않습니까? 이후부터는 낱낱이 사실대로 지명하여 치보(馳報)하고 법에 따라 징벌하소서. 열째 서천(舒川) 지역에는 구씨(丘氏) 성(姓)을 가진 사람들이 수천 인(人)이나 되는데, 몇 해 전에 구진규(丘鎭圭)라고 하는 자가 집안에서 용납되지 못하게 되자 감히 나쁜 감정을 품고 그 성이 대성인의 휘자(諱字)에 저촉된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구(丘)를 구(具)로 고쳐 달라는 뜻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격쟁(擊錚)하여 원하는 대로 하라고 허락받았으나 일개 고약한 후손의 행동 때문에 수천 명의 구씨들이 까닭 없이 성을 바꾸게 되어 도리어 징렴(徵斂)에 시달리게 되어 모두 패망하게 되었으니 특별히 분부하여 예전의 성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사실이 이미 이러하다면 예조(禮曹)로 하여금 본 도에 관문을 보내어 알아본 다음에 품처하게 하소서. 열한 번째 우두법(牛痘法)은 서양 의학에서 창시된 것인데 백번 시험해도 백번 효과가 있으며, 만 번 중 한 번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사징전(査徵錢) 2,900여 냥을 내어 충청 감영(忠淸監營)에 우두국(牛痘局)을 설치하고, 감영(監營)에서 경상도(慶尙道)의 의원(醫員)들로 하여금 그 기술을 가르치도록 하며, 소용되는 기구와 제반의 갖추어야 할 것들을 모두 헤아려 조치하도록 속히 내의원(內醫院)으로 하여금 해도에 관문을 발송하게 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도록 도모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쓸 때마다 효험이 있다면 권면하지 않아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국(局)을 설치하여 기술을 가르치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우선 감영과 고을에서 적절하게 권면하고 신칙하소서. 열두 번째 임천(林川)의 유학(幼學) 이명익(李溟翼), 부여(扶餘)의 유학 민영용(閔泳龍), 홍주 전 사과(洪州前司果) 김준근(金寯根), 전 승지(前承旨) 정헌조(鄭憲朝), 덕산(德山)의 유학 민재곤(閔載坤)은 학문과 행실이 가상하니, 부여의 효자 서진문(徐鎭文), 충청 감영(忠淸監營)의 효자 김덕윤(金德潤)과 함께 마땅히 포증(褒贈)의 은전을 시행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것은 전례대로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전라도 암행어사(全羅道暗行御史) 박영교(朴泳敎)의 별단(別單)을 보니, 첫째는 근래에 각읍(各邑)의 백성들이 어려운 처지이고, 조세(租稅)가 대부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각 수령(守令)들이 자주 교체되어 관청이 비는 데서 연유한 소치입니다. 이제부터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각별히 가려서 차임하여 5년 동안은 체차시키지 말도록 하며, 휴가를 받는 조항은 다 알고 있는 큰 사고를 제외하고는 일체 허락하지 마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자주 체차하면 수령을 마중하고 전송하는 하는 폐단이 우려되고, 관청을 오래 비워두면 사무가 처리되지 못하여 걱정되는데 하물며 나태하여 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면 민읍(民邑)에 주는 피해는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전조(銓曹)에 신칙(申飭)하여 자리가 비는 대로 가려서 차임하고, 임기가 차기 전에는 옮기지 말며, 휴가는 경솔하게 허락하지 말도록 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관문(關文)을 보내소서. 둘째 각 읍의 민고(民庫)는 곧 백성을 위해 설치한 것인데, 근래에 와서는 온갖 폐단이 생겨나 경사(京司)에서 요구하고 영문(營門)에서 배정하여 해당 관에 내려 보내야 할 것도 문득 민고에 배정합니다. 이른바 해색(該色)은 연줄을 타고 농간을 부리며 토지와 가호에 배당하여 받아내는 것을 해마다 의무적으로 내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난한 백성들이 지탱할 수 없습니다. 각 읍에 있는 민고를 특별히 관고(官庫)로 만들라는 뜻으로 절목(節目)을 만들어 다시 거듭 밝혀 알려주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민고에서 지나치게 지출하는 것은 참으로 큰 폐단입니다. 이제부터는 별도로 관고를 만들고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것을 영원히 엄하게 금지할 것을 일체 암행어사의 절목대로 시행하소서.
째 병인년(1866)과 정묘년(1876)의 기아와 전염병으로 인구가 줄고 토지가 묵게 된 현상은 그렇지 않은 고을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진결(陳結) 중 아직 개간하지 않은 것은 나주(羅州)가 2,690결, 광주(廣州)가 1,210결, 순천(順天)이 660결, 영암(靈巖)이 714결, 만경(萬頃)이 183결, 옥구(沃構)가 515결, 부안(扶安)이 250결, 함평(咸平)이 423결입니다. 다만 나라의 재정만 생각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미 모여든 백성들이 반드시 다시 흩어질 것이고, 이미 개간한 땅도 다시 묵게 될 것입니다. 무망결(無亡結) 중 이웃이나 친족들한테서 백징(白徵)하는 것을 도신에게 관문으로 신칙하여 특별히 조사하여 사실대로 조세를 매겨 5년 동안은 특별히 조세를 면제하였다가 후에 다시 복구해 주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근래의 결정(結政)에는 묵는 것만 있고 개간한 것이 없으니 사실 이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각종 숨기고 누락된 것을 도신으로 하여금 엄하게 각 읍에 신칙하여 철저히 조사해서, 일일이 조세를 받아내게 하소서. 그리고 윗 항의 10개 읍의 진결 중 진실로 억울하게 징수하는 것은 연분(年分)을 기다려 사실대로 수계(修啓)하여 적당히 처리하게 하소서. 넷째 나주(羅州)의 결총(結總)이 온 도내에서 으뜸이지만 흉년이 든 이후에 민력이 피폐해지고 고을은 영락하여 해마다 조세는 자연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기묘년(1879)부터 신사년(1881)까지 이미 실어 보냈으나 문건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2만 2,814석이고 실어 보내지 않은 것이 8,273석인데, 이것은 사공과 곁꾼〔格軍〕이 농간하고 아전들이 포탈한 것입니다. 그 횡령한 여러 놈 중에 혹 죽거나 혹 도망하였고 또 그들의 친척까지도 마련해 내기 어려워 받아낼 길이 없으니 도망중인데 아직 체포하지 못한 자는 도신에게 관문으로 신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쫓아가 체포하여 법에 따라 처단하고, 축난 곡식 8,273석은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대납시키되 연한을 정해 배분하여 납입하도록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정공(正供)이 포흠되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도망쳐서 아직 체포하지 못한 포흠 낸 아전은 기한을 정해 붙잡아 형률에 따라 처형하고, 포흠 낸 곡식은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다시 조사 확인한 다음에 장계로 보고하게 하소서.
다섯째 나주(羅州)의 조세와 대동미(大同米) 운반선은 16척입니다. 매년 봄에 비록 경강선(京江船)과 집주선(執籌船)을 가지고 운반하지만, 초운(初運)과 재운(再運)이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재운선(再運船)은 한꺼번에 오지 못하고 가을이나 겨울까지 끌게 되므로 곡물은 자연히 부패하게 되어 번번이 갈등의 소지가 됩니다. 만일 단지 인부를 고용하여 싣는 것만 독촉하고 변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막중한 상납은 갈수록 지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읍의 제민창(濟民倉)은 바로 큰 항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능주(綾州)와 남평(南平) 두 읍의 조세 곡식을 받고 실어주는 것을 모두 다 이 포구에서 하고 있으니 마땅히 여기에 조창(漕倉)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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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