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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230-3 : 김근연(1896.5.2부임-1897.6.24이임) : 역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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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모양으로든 재물을 마련하여 새로 조창을 설치하고 사공을 가려 차출하며, 조선(漕船) 20척을 특별히 조성하도록 하며, 법성(法聖)과 군산(群山)의 규례대로 별도로 차원(差員)을 두어 나주, 능주, 남평 세 고읍의 세곡(稅穀)을 전적으로 관리하여 받아들여, 3월에 싣고 4월에 상납한다면 아전들의 농간과 고을의 폐단은 절로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이미 설치한 창고도 폐해로 지탱하기 어려운데 새로 설치한 창고가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관문으로 본 도에 문의한 다음에 재결하여 처리하소서. 여섯째 세 군데 조창의 조세를 되질하는 곡(斛)은 원래 규정이 있으나 오랜 세월 사용하다 보니 널판이 온통 손상되어 혹 암암리에 농간을 부려 네 모퉁이를 움직이면 턱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파다합니다. 유두(鍮斗)와 유곡(鍮斛)으로 비교하여 정식 외에 더 들어간 것은 일체 삭감하소서. 부세(賦稅) 상납 중 매년 부족해지는 것은 경기의 각 창고에서 정비(情費)를 지나치게 받아내고, 미곡을 되질하는 곡자(斛子)가 좀 크기 때문입니다. 정비에 대해서는 이미 감생청(減省廳)에서 없애도록 행회(行會)하였고, 곡자도 유곡과 비교하여 바로잡아 법대로 개조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정비에 대한 문제는 이미 위항의 복계(覆啓)에서 다 이야기하였고, 경기 각 창고의 곡자가 좀 큰 것은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교정하게 하소서. 일곱째 고을의 잡역미(雜役米)는 곧 녹봉(祿俸)과 읍속(邑屬)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근래 각 읍에서는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번번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독촉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정공(正供)보다 더 급합니다. 따라서 서로 비교하고 절충하여 매 석에 9냥씩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절목을 성급(成給)하여 해도에 관문을 발송하여 영원히 준수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미 암행어사가 참작한 절목이 있으니, 이대로 시행하도록 본 도에 통지하소서.
여덟째 각 진영은 이미 분수껏 남길 것은 남기고 없앨 것은 없앴는데, 전주(全州)는 영(營)이 있는 고을이어서 폐해가 좀 적지만, 나주는 감영과 거리가 매우 멀어 전후로 폐단이 생겨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니 나주 진영을 전주진(全州鎭)에 이설(移設)해 주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섬과 육지 사이에 백성들의 원성이 심하게 된 것은 영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암행어사의 단자대로 이설하고, 지금 영장(營將)은 해조로 하여금 다시 하비(下批)하게 하소서. 아홉째 이임(吏任)과 향임(鄕任)을 뇌물을 받고 임명하는 것이 곧 하나의 고질적인 폐단인데, 근래 고을의 수령들은 응당한 관례로 인정하고 교임(校任)과 향임(鄕任)을 오직 뇌물만 보고 아침에 차임했다가 저녁에 고치며, 심지어 아전들을 차역(差役)할 즈음에 혹 이방을 시켜서 전원을 흥정하게 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에게 폐해가 미치고 상납이 포흠났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엄하게 신칙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른바 이임과 향임을 뇌물에 의해서 차임하는 것은 과연 대단히 청렴하지 못한 짓입니다. 발견되면 장율(贓律)보다 배나 엄한 처벌을 하라는 뜻으로 규정을 만들어 준행하게 하소서. 열째 산성향곡(山城餉穀)은 전부 모자라고 군기(軍器)는 쓸만한 것이 없는데, 이른바 진장(鎭將)은 한갓 자신만 영화롭게 하느라 녹봉을 허비하고 있으니 각 산성 별장(山城別將)을 모조리 혁파하고 해당 수령에게 신칙하여 그로 하여금 겸하여 관할하도록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성만 쌓아놓고 사람이 없으면 내버린 것과 같습니다. 군향을 공급하고 무기를 갖추는 것은 오직 어떻게 수행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별장이 단속하는 것도 관할 지역에 달려 있으니 이런 내용으로 관문을 만들어 신칙하게 하소서. 열한 번째 좌수영(左水營)의 휴번전(休番錢)은 매년 남아있는 몫이 1,200여 냥이고, 병고(兵庫)에 이속시킨 것이 모두 6만 1,600여 냥인데, 혹 곤수(?帥)가 가하(加下)하기도 하고, 혹 이노(吏奴)에게 뜯기기도 하여 한갓 빈 장부만 가지고 있어 귀록(鬼錄)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찾아내어 채우려고 하여도 전연 길이 없으니 포흠을 낸 괴수로서 살아있는 자는 형률대로 처형하고, 오래된 포흠은 특별히 탕감해 주고, 내년부터 휴번전으로 남아있는 몫 1,200냥을 특별히 해영에 주어 지방(支放)으로 쓰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많은 수효의 번전(番錢)이 횡령된 것은 법의(法意)로 헤아려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포흠을 낸 자들을 낱낱이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고, 가하한 곤수도 장부대로 보고하여서 독촉하여 받아내며, 그 중에 근거가 없는 귀록이라서 탕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일체 부(府)에 보고하게 하소서.
열두 번째 해남(海南)의 유학 이희면(李熙冕), 전주(全州)의 유학 고용진(高龍鎭)과 장문일(張文逸)은 학문과 행실이 모두 월등하니, 효자인 태인(泰仁)의 정승용(鄭昇容)과 열녀인 전주(全州) 유준근(柳俊根)의 처 김씨(金氏)와 함께 마땅히 작설(綽楔)하는 은전을 시행하고 임형국(林馨國)과 김제(金提)의 김영곤(金永坤)에게는 마땅히 증직(贈職)의 은전을 시행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것은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열세 번째 전주의 문관 이봉구(李鳳九)는 지난해 군사들의 반란이 있은 이후에 흥덕(興德)의 이복영(李復榮)과 함께 수만 냥의 돈을 뿌려 수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의리를 제창하였으며, 지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궁전(中宮殿)이 돌아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철수하여 돌아갔으니 이와 같이 충성과 의리를 지닌 사람은 마땅히 포상하는 은전이 있어야 합니다. 전주의 문관인 김창석(金昌錫)은 서울과 시골에 출몰하면서 요언을 퍼뜨리고 비방을 하여 온 도내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엄하게 징벌하지 않는다면 인심을 안정시킬 수 없겠지만, 조정 관리이므로 유사(攸司)로 하여금 형률에 따라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앞의 두 사람의 충성과 의리는 깊고도 훌륭합니다. 이봉구는 가자하고, 이복영은 상당직의 초사(初仕)와 대등한 자리에 조용하고, 김창석은 암행어사의 단자에서 나열한 것이 이미 이와 같으니 해부로 하여금 나처(拿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상좌도 암행어사(慶尙左道暗行御史) 이도재(李道宰)의 별단(別單)을 보니, 첫째 본도(本道)의 환곡(還穀) 폐해는 다른 도에 비하여 가장 심합니다. 그런데 이무(移貿)하는 것을 이미 혁파하였으니 속히 뒷 마무리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의 신구(新舊) 횡령 환곡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해서 받아낼 수 없는 것은 탕감해주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독촉하여 받아내서 실제 수량을 채우고 각 읍에 고르게 나누어 주고, 명색이 사환(社還)인 만큼 봄에 나누어주고 가을에 받아들이는 것을 전부 사창(社倉)의 규례대로 하여 영원히 민곡(民穀)으로 삼고, 약간의 이자만 거두어야 합니다. 서울과 지방에 급대(給代)한 것은 원래 환곡과 이자를 돈으로 만든 것이 21만 6,000여 냥입니다. 이제 임오년(1882)부터 시작하여 기결(起結)에 따라 배분하여 거둔다면 매 결당 1냥 8, 9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은결(隱結)을 찾아내어 일체 배분하여 거둔다면 많아도 8, 9전에 지나지 않아 환곡의 폐해를 없앨 수 있으니 축난 것을 탕척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사창의 환곡을 설치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무(移貿)라는 명색은 원래부터 환곡을 타가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겨울에 영원히 혁파하라는 특교(特敎)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허위로 남겨 놓거나 백징(白徵)하는 일은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만약 시일만 끌면서 미루게 되면 장차 수습할 방도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무릇 환곡의 탕감을 명백히 하고, 면적에 배분하는 것을 고르고 정확하게 하며, 숨기고 누락된 것을 샅샅이 조사하고, 사창은 규정대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엄하게 독촉하여 축난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도신으로 하여금 충분히 토의하여 방법을 강구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등문하게 하여 좋은 편을 따라서 품처하게 하소서. 둘째 군안(軍案)을 마감하는 것은 이제 이미 혁파하였으니 읍에 소속된 군보(軍保) 중 쓸데없이 많은 것 또한 역시 조항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읍리(邑吏)는 사적인 감정에 따라 놓아두거나 빼 버리고, 촌민(村民)들은 신역을 피하려고 숨기거나 누락시키니 다시 조사하여 호구 수에 따라 고르게 신역을 배분하고, 별포군(別砲軍)은 일일이 엄하게 신칙하여 빈자리를 채워 넣게 하고,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이며 삭료(朔料)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특별히 단속하지 않으면 어물거리는 폐단이 다시 줄지어 생길 수 있으니 아울러 도신에게 신칙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호포(戶布)의 역을 지운 것은 신역을 고르게 하려는 것이었고, 군안을 혁파한 것은 그 비용이 걱정해서입니다. 그 속이고 숨긴 것을 찾아내고 결원된 것을 채워 넣고 기예를 익히고 월봉(月俸)을 주는 등의 일에 대해서는 암행어사(暗行御史)가 이미 철저하게 신칙하였으나 이대로 준행하고 감히 다시는 해이해지는 폐단이 없게 하도록 도신에게 관문을 보내소서.
셋째 본도(本道)에서 양전(量田)한 지 100여 년이 되어 자호(字號)도 문란해지고 복수(卜數)도 모호해졌습니다. 이번에 만약 탈이 났다고 속인 것을 조사하여 찾아낸다면 충분히 백징을 채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도 전체를 개량(改量)하는 것은 별도로 재력이 어느 정도 생긴 다음에 의논할 수 있으나 각읍(各邑)의 은결(隱結)은 비록 임술년(1862)과 경오년(1870) 두 차례의 자수(自首)를 거쳤는데도 은루(隱漏)된 것이 많습니다. 강바닥이 되었다고 하면서 조세상납을 면하려고 도모하거나 전토(田土)를 개간하고 기한이 지나도록 조세를 내지 않는 자가 없는 읍이 없으니, 먼저 은결부터 도처에서 자수하게 하고, 탈을 구실대고 면세한 것도 찾아내어 일반 연도의 세액을 부과하고, 양전(量田) 비용이 부족한 몫은 비록 면적에 따라 징수하여도 백성들은 틀림없이 기꺼이 따를 것이니 양전한 다음에 경영(京營)의 감정(勘情)은 일체 논하지 말고 은결과 탈결(?結)을 실결(實結)로 취급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20년에 한 번씩 개량(改量)하는 것은 법전에 실려 있는데 경자년(1840) 이후에는 거행하지 않았으므로 6등의 전품(田品)이 그 사이에 오르고 내린 것이 없지 않고, 사표(四標)도 많이 변해서 아전(衙前)들의 작간(作奸)이 이로 말미암아 점차 심해지고 백성들의 은닉도 이로부터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도 전체를 일시에 다 개량(改量)하는 것은 비록 갑자기 의논할 수 없으나, 올해와 내년에 차례로 한다면 어찌 편리하게 조처할 방도가 없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감영(監營)과 고을에 신칙하소서. 은결에 대해서 말하면 임술년(1862)과 경오년(1870) 두 해에 자수한 것은 이런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책임을 메우는데 그쳤습니다. 토호(土豪)와 읍속(邑屬)들이 숨기거나 탈이 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종전과 다름이 없으니 일의 놀랍고 한탄스러움이 어떤 것이 이것보다 심하겠습니까? 도신을 엄하게 신칙하여 남김없이 조사해서 경비와 양전 비용에 충하게 하고, 이미 양전한 다음에는 서울이나 지방 사람들의 정비(情費)를 모두 엄격히 방지하도록 분부하소서.
넷째 본 도의 조운(漕運)에 관한 법이 오래되어 폐해가 생겨 몇 해째 임선(賃船)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보다는 비록 폐단이 줄었다고 하지만, 겨우 1년이 지나자마자 폐단은 다시 여전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관소(館所)에서 풍범선(風帆船)을 세내어 싣는 예가 있어 그 적재량을 알아보고 그 빌리는 값을 계산해보니 1,000석을 싣는데 빌리는 값이 300석도 안 되고, 신속하게 왕래하는 것이 조선(漕船)이나 임선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제 만약 몇 척의 사선(使船)을 빌릴 수만 있다면 그 함장에게 포장해서 조운하게 하고는 그저 일을 주관하는 색리(色吏)를 시켜서 그 자물쇠를 관장하게 하고 약속한 날짜에 정박하도록 한다면 허다한 폐단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도신과 동래 부사(東萊府使)에게 관문으로 신칙하여 값을 정해 빌려 싣도록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최근에 와서 조세 운반의 폐해가 극도에 달하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암행어사(暗行御史)의 논의에는 좋은 의견이 없지 않으나 처음 하는 일인 만큼 도신으로 하여금 동래부(東萊府)에 편리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게 하여서 운반하는 방도를 도모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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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