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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230-4 : 김근연(1896.5.2부임-1897.6.24이임) : 역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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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동해 연안 각 읍의 바다와 포구의 폐해는 육지보다 심합니다. 겨울철에 월령(月令)으로 진헌하는 물종에는 본래 정해진 제도가 있는데 예조(禮曹)의 관리 외에 또 해감(海監)이라는 명색을 가진 자가 있어서 공무를 빙자해 사적으로 운영하면서 몇 배나 요구하여 받아내고 있으므로 영락한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안 읍의 해감은 모조리 혁파하고, 진상하는 물종은 등록(謄錄)에 따라 바로잡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읍의 신역은 간단하고도 정밀하게 마련하되, 만약 별도로 신칙이 없으면 종전의 폐습을 답습하는 현상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도신에게 행회하여 엄하게 뒷날의 폐단을 방지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바닷가의 민호(民戶)는 육지의 백성과는 달리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감영과 고을의 하속들이 이를 빙자해서 가렴주구하는 것이 한정이 없습니다. 하소할 데 없는 저 불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각 항의 폐막에 대해서는 암행어사가 이미 다 바로잡아 고쳤으니 이대로 시행하고 만일 폐해를 끼친다고 탄식하는 일이 있게 되면 논책(論責)이 어느 감영과 고을이든 똑같이 미친다는 내용으로 관문을 보내 신칙하소서. 여섯째 각 역(驛)이 영락하여 거의 참(站)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크고 작은 공무를 행한다고 말을 무절제하게 함부로 부리고 있으며, 각영(各營)의 하속들마저 초료(草料)도 없이 왕래하며 탈 것을 요구하고 먹을 것을 찾는 실정입니다. 이른바 외역 도장(外驛都長)이란 본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방(吏房)이나 병방(兵房)들은 필채(筆債)라고 하면서 많은 수량을 받아내고 공물(公物)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역마(驛馬)로 세울 때 뇌물을 주면 배나 되는 값으로 팔 수 있고, 건네주는 것이 없으면 1전(錢)도 쳐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역에 엄격히 신칙하여 종전의 나쁜 폐습을 철저히 혁파하게 하며, 이런 폐단이 다시 생기면 해당 찰방(察訪)을 적발해서 보고하여 처벌하도록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암행어사의 별단에서 남김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만일 다시 이러한 폐단이 있으면 해당 찰방을 즉시 계문하여 파면시키고 처벌하며, 함부로 쓰고 토색질한 하속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행회하고 별도로 신칙하소서.
일곱째 각 고을 수령들이 하속을 임명하면서 뇌물을 받고 아전 중 뇌물을 주고 차임되기를 도모하는 자들이 공전(公錢)을 포흠내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기 때문에 상납이 적체되고 읍의 폐단이 극심합니다. 각영(各營)과 각진(各鎭)의 수령이나 찰방을 막론하고 만약 뇌물을 받고 아전을 임명하는 자가 있으면 나타나는 대로 도신이 계문하여 처벌하되, 장률보다 배나 엄중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속을 임명하면서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종전에 들어본 적이 없으니, 수치를 끼치고 염치를 훼손시킴이 실로 이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일로 발각되는 자가 있으면 장률보다 배나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의금부(義禁府)와 해도(該道)에 분부하소서. 여덟째 각 읍의 관수미(官需米)와 기름, 꿀, 종이 값으로 내는 쌀을 본색(本色)으로 내는 읍도 있고, 돈으로 대신 내는 읍도 있는데, 매번 지나치게 받아내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역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세히 조사해서 줄여서 정해 주었으나 오래 시행되리라고 기필할 수 없을 듯하니, 풍년과 흉년을 참작하여 일정한 값을 정하고 절목을 성급(成給)해 주라는 뜻으로 관문으로 신칙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것도 또한 백성들의 폐해와 크게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금칙하는 조령(朝令)이 있었지만 암행어사의 조치가 깊이 적중하였으니 이대로 절목을 만들어 준행하고, 간혹 위반하는 수령이 있으면 도신이 낱낱이 살피고 나타나는 대로 보고를 하여 논감하소서. 아홉째 대구(大邱)에서 호조(戶曹)에 납입할 병자년(1876) 조 쌀의 대전(代錢) 3만 1,000여 냥은 혹 재해를 입은 백성들이 유리(流離)되어 거두지 못하기도 하고, 혹은 떼먹은 아전이 사망하여 받기 어렵기도 하고, 혹은 발송하였으나 차인(差人)이 가로채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다 친척이 없어 받아낼 곳이 없어 7, 8년 동안 처리방법을 찾지 못하였으니, 관문으로 도신에게 신칙하여 충분히 토의해서 조치를 취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도신이 진계(陳啓)하는 대로 마땅히 편리한 방법을 강구하여 품복(稟覆)하겠습니다. 열번째 동래부(東萊府)의 획급미(劃給米) 9,000석을 나누어 획급할 즈음에 매번 거리가 좀 먼 읍에서는 수송하는 도중에 허비되는 것이 적지 않으며, 대부분 월당(月當)을 어기고 해를 넘기도록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해부(該府)의 부근 몇 개 읍에 수량을 나누어 배분해 획급하는 것을 해마다 일정하게 정하고, 월당은 이전에 하납(下納)하던 규례대로 4월을 기한으로 하고 기한을 넘긴 지난 수령은 동래부에서 적발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곧바로 논감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변방 중요한 지역의 모든 수요가 전적으로 여기에 의탁하고 있는데, 이것이 횡령되면 어떻게 손을 쓰겠습니까? 이렇게 기한을 정했는데도 만약 지연시키며 어긴다면 해당 수령은 동래부에서 직접 논계(論啓)하고 처벌을 요청하도록 분부하소서. 열한 번째 대구(大邱)의 진사(進士) 서찬규(徐贊奎)는 행실이 독실하고, 효성스럽고 아우에 대하여서는 우애가 깊으니 마땅히 발탁해서 등용하고, 영덕(盈德)의 고(故) 의사(義士) 신규년(申?年)은 충성과 의리가 높았으니 마땅히 정이(旌?)를 시행해야 하고, 풍기(?基)의 유학 도시복(都始復)은 성실함과 효성이 평소 드러났으니 마땅히 아름답게 여겨 포상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것은 각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상우도 암행어사(慶尙右道暗行御史) 이헌영(李?永)의 별단(別單)을 보니, 첫째 조운(漕運)하는 20개 읍에 세 개의 창고를 나누어 짓고, 창원(昌原), 진주(晉州), 밀양(密陽) 등 세 읍을 도차읍(都差邑)으로 정하여 그 소속된 읍을 관할하게 하였는데, 근래에 도창(都倉)의 폐해로 인해 창고를 나누는 조치까지 있었으나, 창고를 나눈 뒤의 폐단은 도리어 읍속(邑屬)들의 농간과 선주(船主)들의 포흠보다 심하니 마땅히 도창을 설치하고 거듭 옛 규례를 밝히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창고를 나누면 창고를 나눈 폐단이 있고, 도창에는 도창의 폐해가 있으므로 알아보고 의논하여 경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또한 이 별단의 내용에 따라 관문으로 도신에게 편의 여부를 물어 처결하소서. 둘째 도내(道內) 연해 각 읍의 어염세(魚鹽稅), 곽세(藿稅), 선척세(船隻稅) 등의 세금은 바로 균역청(均役廳)에 상납하는 것인데, 근래에 와서 해산물과 관련한 폐해가 점차 심해져 고기를 잡는 가호들이 영락하고 있으며, 억울하게 징수당하고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새로 개업하면서 숨기거나 누락된 것, 파산하였거나 폐업한 것을 백징(白徵)하는 현상이 더 나타나고 있으니 도신과 읍의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운영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세납이 고르지 못한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어선이나 소금가마가 더 나타나면 세금을 물리고, 진폐(陳廢)된 것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원래 법의 규례입니다. 별도로 열읍에 신칙하여 사실대로 철저히 조사하여 누락되거나 억울하게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셋째 각 포구의 백일세(百一稅)라는 명색은 경오년(1870) 이후에 실시한 것인데, 포료(砲料)를 보충하는 몫인 7,300 냥 외에는 모두 쓸데없는 잡비입니다. 근래 대부분 이중으로 세금을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른바 백일세는 영원히 혁파하고 해영(該營)의 포료는 다른 데서 변통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몇 해 전에 암행어사의 논계에 따라 금지하라는 뜻으로 이미 행회를 하였는데도 줄곧 거두어들여 백성들의 원망을 자심하게 하였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모든 것을 철저히 혁파하고, 포료는 다른 데서 조처하도록 행회하여 엄하게 신칙하소서. 넷째 통영(統營)의 환곡(還穀)과 향곡(餉穀)으로 영남(嶺南)에 산재해 있는 것이 쌀로 환산하면 10만 석이 됩니다. 산간 읍은 상정가(詳定價)로 작전(作錢)하는데, 해안의 읍에서는 본색으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색의 값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한도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통영의 환곡 모미(耗米) 중에서 본색을 작전하는 수량은 조미(漕米)의 시가(時價) 안에서 줄여 정해서 연해의 백성들이 고르게 혜택을 입도록 하고 통영의 편분전을 빚지고 있는 군사와 백성들이 이미 죽었는데도 이웃과 친척들에게 마구 받아내어 갈수록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으니 특별히 탕감해주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해곤(該?)의 양향곡(糧餉穀) 모미와 편분전(便分錢)은 백성들의 뼈에 사무치는 원한이 된 지 오랩니다. 이번에 진달한 것은 충분히 논의된 것이니 후에는 작전하는 것은 제반의 조미 시가와 비교하여 반드시 줄여 정하고, 편분전을 마구 받아들이거나 받아내기 어려운 것은 장부를 조사하여 탕감하되, 그 정형을 모두 즉시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도록 수신(帥臣)에게 분부하소서.
다섯째 대구부(大邱府)는 한차례 병자년(1876)의 큰 흉년을 겪은 후에 유망(流亡)한 사람들이 매우 많아서 병자년 몫으로 호조에 상납할 것을 청산하지 못한 돈이 2만 7,490여 냥인데 모두 받아낼 곳이 없습니다. 구환미(舊穀米) 8,700여 석도 이전부터 포흠으로 축이 났던 것인데, 전 도신이 실태를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한 수효입니다. 이 문제를 잘 처리할 방도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 일은 이미 도신이 장계로 보고한 것인데 돈의 수가 도신의 계사와 차이가 나니, 다만 마땅히 품복(稟覆)하여 행회하게 하소서. 여섯째 성주(星州)는 강가에 위치하여 예전부터 포락(浦落)하였는데도 재해 면적으로 인정받는 혜택을 입지 못하였으며, 매 결당 3부(負)씩 해마다 더 배정하여 모자라는 수효를 보충하였습니다. 결세(結稅)로 매겨진 것 외에 더 거두어들이는 것은 사실 백성들의 고통과 관계되니 윗 항의 더 거두어들이는 면적 207결(結) 10부(負) 5속(束)과 재해 면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각 면의 97결 99부 4속에 대해 특별히 면제하여 구휼해 주는 정사를 시행하여 억울하게 징수하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관계되는 것이니 구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연분(年分)을 수계(修啓)할 때, 상세하게 조사하여 등문하게 하소서. 일곱째 진주(晉州) 창선 목장(昌善牧場)의 둔세(屯稅)는 매 결당 받아들이는 것이 정공(正供)과 비교해 보면 거의 서너배가 넘어 장차 경작하려는 백성들이 없을 것입니다. 거제부(巨濟府)에 있는 목장 각지에서 지나치게 받아내는 조세와 함께 아울러 면제하고 쓸데없는 잡비를 혁파해 주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것은 태복시(太僕寺)와 관계된 문제이니, 해시(該寺)로 하여금 조처하게 하소서. 여덟째 본 도 각 역(驛)의 조락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위토(位土)가 모래에 묻히고, 강바닥이 된 것은 다시 개간할 수 없으니, 역속(驛屬)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데다가 말의 수효가 빈 것이 많은데, 크고 작은 공무를 행하는데 더 끌어가고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의 부하들이 함부로 타는 것이 거의 한도가 없어서, 백성들은 흩어지고 참(站)이 끊어지는 것은 형세상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새로 규정을 정한 후에는 노문(路文)마저 모두 그만두었으며 근래에 간혹 각 역이 사사로이 내통하여 지공(支供)을 요구하고 있으니 모두 관문으로 신칙하여 금지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각 역이 도처에서 조락되는 것이 근래 더욱 심합니다. 더 끌어가고, 함부로 타고, 토색질하는 각항의 폐단에 대하여 별도로 살펴 금지하고 발각되는 대로 일체 법대로 처리하도록 본 도에 신칙하소서. 아홉째 상주(尙州)의 유학(幼學) 조동좌(趙東佐), 진사(進士) 김근연(金近淵), 안의(安義)의 유학 신돈구(愼敦九)는 학행을 갖추었고 효성스러우니 마땅히 가상히 여겨 장려해야 하고. 집의(執義)에 추증된 지례(知禮) 이윤적(李胤績)은 학문과 행실이 특출하였으니 마땅히 이증(?贈)을 시행해야 하며, 거창(居昌)의 학생 신성열(愼性烈)은 효성이 지극하고 행실이 독실하니 마땅히 정포(旌褒)를 시행해야 하고, 진주(晉州)의 한량(閑良) 송지수(宋芝壽)의 모친 정씨(鄭氏), 선산(善山)의 학생 심상한(沈相翰)의 처 황씨(黃氏)는 효성과 정절이 겉으로 드러났으니 정려(旌閭)를 시행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것은 전례대로 각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4책 20권 50장 B면/ 【영인본】 2책 108면/ 【분류】 *농업-개간(開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름(倉?) / *재정-공물(貢物) / *교통-수운(水運) / *도량형(度量衡) / *군사-군정(軍政)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군사-군기(軍器) / *재정-군자(軍資) / *재정-역(役) / *인사-역(管理)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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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