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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230-5:김근연(1896.5.2.부임-1897.6.24.이임)
작성자장병창 @ 2021.03.02 06:04:44

  예천고을원 230-5 : 김근연(1896.5.2부임-1897.6.24이임) : 역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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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연 [記事] : 고종실록 28권/ 고종 28년(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7월 22일(갑신) 5번째 기사/ 새로 급제한 황회연, 윤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새로 급제한 황회연(黃會淵), 윤기(尹?)를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심주택(沈周澤), 서병선(徐丙善)을 부교리(副校理)로, 이순하(李舜夏), 손기영(孫耆永)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가 곧바로 체직시켰다. 새로 급제한 서상욱(徐相郁), 조병승(趙秉承)을 교리(校理)로, 김근연(金近淵), 이문영(李文榮)을 부교리(副校理)로, 이원긍(李源兢), 민상호(閔商鎬)를 수찬(修撰)로, 김각현(金珏鉉), 이민하(李民夏)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모두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32책 28권 25장 B면/ 【영인본】 2책 39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8)

 

  김근연 [記事] : 고종실록 28권/ 고종 28년(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10월 2일(계사) 5번째 기사/ 홍문관에서 우레가 친 재변과 관련하여 권고하는 상소를 올리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에,【응교(應敎) 장석오(張錫五), 부응교(副應敎) 송태헌(宋台憲), 교리(校理) 조중엽(趙重燁), 부교리(副校理) 김근연(金近淵)․정승현(鄭承鉉), 수찬(修撰) 이남규(李南珪)․이종문(李種文), 부수찬(副修撰) 노태현(盧台鉉)․김병용(金秉庸), 정자(正字) 민후식(閔厚植)․오정근(吳正根)이다.】우레가 친 재변과 관련하여 권면하니, 비답하기를, 󰡒재변은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자신을 돌이켜보고 조심해야 할 것인데, 아뢴 내용이 매우 좋으니 허심하게 반성하겠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2책 28권 33장 A면/ 【영인본】 2책 398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8)

 

  김근연 [記事] : 고종실록 28권/ 고종 28년(1891 신묘 / 청 광서(光緖) 17년) 10월 12일(계묘) 2번째 기사/ 홍문관에서 내린 명령을 취소할 것을 청하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응교(應敎) 장석오(張錫五), 부응교(副應敎) 송태헌(宋台憲), 부교리(副校理) 김근연(金近淵)․이정직(李鼎稙), 수찬(修撰) 이남규(李南珪)․김진우(金鎭祐), 부수찬(副修撰) 곽기(郭琦)․이경하(李敬夏), 정자(正字) 민후식(閔厚植)․오정근(吳正根)이다.】 󰡐명을 취소하소서.󰡑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승정원(承政院)의 의계(議啓)에 대한 비답에서 유시(諭示)하였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2책 28권 34장 A면/ 【영인본】 2책 398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8)

 

  김근연 [記事] : 고종실록 34권/ 고종 33년(1896 병신 / 대한 건양(建陽) 1년) 8월 7일(양력) 9번째 기사/ 장석룡이 상소를 올리다/ 정2품 장석룡(張錫龍)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臣)이 견마(犬馬)의 나이가 이미 74세로 궁벽한 시골에서 병(病)에 묶여 있으면서 스스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상(國喪)을 반포했는데도 아직도 곡(哭)하는 예반(禮班)에 달려가지 못하였고 용어(龍馭)가 이차(移次)하였는데도 행재소(行在所)로 호종(扈從)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리(情理)와 분의(分義)로 따져볼 때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한창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4월 13일에 삼가 밀유(密諭)를 받으니, 신을 암행어사(暗行御史)로 삼아 효유(曉諭)하라는 임무였습니다. 명령을 듣고는 황송하여 그날로 길을 떠났는데 전 승지(前承旨) 정의묵(鄭宜黙), 전 교리(前校理) 김근연(金近淵)과 함께 먼저 가장 심한 곳인 안동(安東)과 예안(禮安) 등지로 향하여 두루 돌아다니면서 한껏 타일렀습니다.

 

  두 읍(邑)의 물의(物議)를 염탐하여 들으니, 󰡐전날에 의병(義兵)을 일으킨 것은 대체로 나라를 위하여 반역 무리들을 쓸어버리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역괴(逆魁)가 법에 의하여 처단된 만큼 인순(因循)하며 병기를 들고 있는 것은 명색 없는 것 같아 곧 흩어져서 생업에 안착하고도 싶지만 뒷일이 걱정되어 의구심을 가지고 물러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또 타이르기를, 󰡐왕언(王言)은 지대하니 위협에 넘어가 추종한 자는 다스리지 말라는 명령이 여러 번 있었으니, 빨리 흩어져 돌아가고 혹시라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청량산(淸凉山)의 오산당(吾山堂)은 바로 선정신(先正臣)인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이 공부하던 곳으로서 그 종손(宗孫)의 집도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전란(戰亂)에 타버렸으며 300년 동안 전해오던 서적들과 내사(內賜)한 주서(朱書) 등 허다한 서적들도 그 속에 들어갔으니 이것은 사문(斯文)에 있어 하나의 큰 액운으로 됩니다. 신은 길을 떠나던 날 대구 관찰사(大邱觀察使) 신 이중하(李重夏), 거창 군수(居昌郡守) 신 정관섭(丁觀燮), 경주 군수(慶州郡守) 신 이현주(李玄澍), 진주 관찰사(晉州觀察使) 신 이항의(李恒儀)에게 편지로 장차 신이 명령을 받들고 와서 타이른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통지하였었는데, 그 회답에 의하면 위의 각군(各郡)에는 아직 소란을 피운 단서는 없습니다. 신이 지나온 안동(安東)․의성(義城) 등 읍은 민가가 불에 타고 남녀가 죽은 참상이 더더욱 참혹하고 절통합니다. 신은 무더운 여름 길에 급히 말을 몰아간 탓으로 오래된 병이 불쑥 도져서 지름길로 사제(私第)에 돌아와 감히 간단한 상소를 올립니다. 삼가 바라건대 명령을 끝까지 집행하지 못한 신의 죄를 빨리 다스림으로써 조정의 기강을 엄숙히 할 것입니다.󰡓하니, 비답하기를, 󰡒칙유(勅諭)를 이미 선포하였는데 무슨 인혐(引嫌)할 것이 있겠는가?󰡓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8책 34권 36장 A면/ 【영인본】 2책 59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상-유학(儒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8)

 

  김근연 : 醴泉郡/ 서명: 公文編案/ 분류: 문서 > 개항기 > 각사등록 근대편/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문서제목 발송일 발신 수신/ 예천군에서 다시 砲手를 설치했으니 砲畓 되돌려 달라는 보고... 1897-02-99 郡守 金近淵/ 예천군의 戶布상납 總數를 개정하여 다른 군처럼 戶마다 3냥씩... 1897-02-20 郡守 金近淵//

 

  김근연 : 예천군수가 통명역과 수산역 중 수재를 당한 역토의 賭稅와 각종 비용 등 보고/ 서명: 驛土所關査員質報存/ 발신자: 慶尙北道醴泉郡守 金近淵/ 날짜: 1897-03-03/ 분류: 문서 > 개항기 > 각사등록 근대편/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제목 예천군수가 통명역과 수산역 중 수재를 당한 역토의 賭稅와 각종 비용 등 보고/ 문서번호 報告/ 발송일 建陽二年三月三日(1897년 03월 03일)/ 발송자 慶尙北道醴泉郡守 金近淵/ 접수일 接受 建陽二年三月三十一日 第 號/ 수신자 配附 驛遞所 局課/ 農商工部 閣下/ 本郡丙申條通明驛田六十三斗三升落內十斗落 昨年?水川浦 實在田五十三斗三升落 賭錢每斗五?式 錢二十六兩六?五分 畓四百五十四斗五升落內 四斗落覆沙 實在畓四百五十斗五升 落賭錢每斗二兩五?式 錢一千一百二十六兩二?五分 田畓賭錢合一千一百五十二兩九? 水山驛田二百五十二斗五升落內 六斗五升落山汰陳 實在田二百四十六斗落 賭錢每斗四?式 錢九十八兩四?畓三百九十五斗五升落內 十三斗落覆沙 實在畓三百八十二斗五升落 賭錢每斗一兩二?五分式 錢四百七十八兩一?二分五里 田畓賭錢合五百七十六兩五?二分五里 都合錢一千七百二十九兩四?二分五里 內一百兩査辦委員盤纏?除 三百六十兩 自正月十二月至 人夫二名料錢出給 合錢四百六十兩計除 在錢一千二百六十九兩四?二分五里 十六息十八里 輸運馱價一百一兩五?五分除給 實在錢一千一百六十七兩八?七分五里輸納次准數出給該舍音後 緣由報告?오니 照亮?시믈 要홈./ 再/ 査辦委員盤纏標紙 昨年義擾時?失故 不得粘付上送홈./ 慶尙北道醴泉郡守 金近淵 配附 驛遞所 局課/ 農商工部 閣下 建陽二年三月三日 接受 建陽二年三月三十一日 第 號//

 

  김근연 : 예천군이 준수해야 할 역토 소작료 내역 통고/ 서명: 驛土所關査員訓指存/ 분류: 문서 > 개항기 > 각사등록 근대편/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제목 예천군이 준수해야 할 역토 소작료 내역 통고/ 문서번호 指令 醴泉郡守 金近淵 第一號/ 수신자 醴泉郡守 金近淵/ 결재자 文書課長大臣 協辦未差/ 左案을 準?야 醴泉郡에 指令?심이 何如?올지./ 貴報告書? 接準?온즉 本郡丙申條驛田畓賭錢一千七百二十九兩四?二分五里內 一百兩 査員盤纏除 三百六十兩 自正月十二月至 人夫二名料給 在錢一千二百六十九兩四?二分五里內 馱價一百一兩五?五分除 實一千一百六十七兩八?七分五里 輸納査員領收標 昨年義擾時?失이라 ?온 바 此? 査?오니 實納錢一千一百六十七兩八?七分五里? 貴郡所在驛田畓先賭錢丙申條中으로 隨納捧上이며 馱價? 每百兩每息二?五分식 計?야 合額四十六兩七?二分을 依式計勘?며 遞夫料資? 自建陽元年二月十三日[丙申 正月一日]노 同年十二月三十一日條?지 二名應受合額三百十七兩六?을 賭錢中에셔 ?除?야 每名每朔十五兩식 按月支給이되 二月條? 計日支撥이고 二年一月一日以後料資? 毋論某樣公錢中으로 姑先?給?고 總聚報明?야 以?措劃?며 査員旅費? 本部와 宮內府에셔 分半劃下?? 바이니 折半條? 該府에 請劃이고 折半條五十兩은 賭錢中에셔 計勘?며 ?水川浦處? 民情이 雖極可矜이? 賭錢을 旣以先納磨鍊인즉 當年被災? 實難許?인지라 零在賭錢은 一遵左開?야 不日淸納이고 無或愆滯?야 免致生梗?이 可?기로 玆에 指令홈./ 左開/ 醴泉通明驛畓四百五十四斗五升落 賭錢一千一百三十六兩二?五分/ 田六十三斗三升落 賭錢三十一兩六?五分/ 守山驛畓三百九十五斗五升落 賭錢四百九十四兩三?七分五里/ 田二百五十二斗五升落 賭錢一百兩/ 合賭錢一千七百六十三兩二?七分五里內 一千一百六十七兩八?七分五里 此次馱價/ 四十六兩七?二分 此次輸納/ 三百十七兩六? 遞夫二名元年度料資/ 五十兩 査員旅費折半條/ 合一千五百八十二兩一?九分五里除/ 實在錢一百八十一兩八分/ 起案 農務局長 醴泉郡守 金近淵 文書課長大臣 協辦未差 建陽二年四月二日 四百十六度//

 

  김근연(金近淵) : 敍任及辭令/ 관보명: 官報 第三百十五號 / 建陽元年五月二日 土曜/ 분류: 연속간행물 > 관보 > 조선, 대한제국관보/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호 第三百十五號 발표기관 內閣記錄局官報課 원문/ 발행일 建陽元年五月二日 土曜 청구번호 GK17289_00I0011 책수 011책/ 섹션명 1. 敍任及辭令/ 掌禮院主事 張 ?? 農商工部通信局長 吳世昌 靑松郡守 全良默依願免本官任掌禮院主事敍判任官七等 崔 鑽任羅州府觀察使敍勅任官四等 從二品 韓耆東任洪原郡守敍奏任官六等 六品 沈宜溶任醴泉郡守敍奏任官五等 四品 金近淵任谷城郡守敍奏任官六等 八品 權聖洙任靑松郡守敍奏任官六等 永同郡守 吳衡根任永同郡守敍奏任官六等 六品 安翊煥給二級俸 全州府觀察使 李秉勳同 海州府觀察使 李建昌同 江界府觀察使 趙承顯同 咸興府參書官 金宅洙給三級俸 開城府觀察使 尹吉求同 仁川港警務官 安敬煥同 元山港警務官 劉漢翼同 釜山港警務官 申錫麟同 公州府參書官 徐玉淳同 羅州府參書官 李祐珪 以上四月三十日---------- 內閣主事 李哲圭官報揭載??件에錯誤?미多?니職務上에注意치못?미라是로以?야譴責홈 (四月三十日內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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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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