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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231-6 : 이인성(1897.6.8.수칙,.동년.6.26도임-1899.6.20이임) : ‘용궁십면도’가 그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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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성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경상북도재판소에서 범인을 가리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문의 / 문서번호 質稟書 第一百三十一號 / 발송일 光武十年十月二十七日(1906년 10월 27일) / 발송자 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大邱郡守 朴重陽 / 접수일 接受 光武十年十一月一日 第千八百三十七日號 / 수신자 法部大臣 閣下 / 결재자 大臣 協辦 / ... 三査官義城郡守 李寅聲 査案內槪 金德守三入李家之證과 結項絶食等情跡이 俱涉可疑오 盧永山移衣埋鼎之擧와 被捉行賂之計가 似是自痒之足이오 金德三은 已受本夫之指目?고 屢幻招庭之供辭가 情亦疑似이오니 該犯이 的在於兩金一盧之間而一直牢諱에 有難執定云云幷等因準査이온바 此獄根由가 變出於黑夜無證之地 而李女之被剌과 金兒之被打는 三檢相符에 實因旣的이오되 正犯?跡에 把捉末由故 仍行三査之擧 而招供이 迭相變幻에 情跡이 去益眩荒??고 現囚諸人은 屢經刑訊?야 人鬼相半에 遞難下手이오니 然則以若切?之慘獄으로 其將抛?而問乎잇가 獄情到此에 極甚悶??와 該初覆三檢案與初覆三査案合六冊을 玆에 粘付質稟?오니 査照別般處分?시와 ?速決案之地伏望. / 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大邱郡守 朴重陽 法部大臣 閣下 大臣 協辦 光武十年十月二十七日 接受 光武十年十一月一日 第千八百三十七日號(www.history.go.kr 2008)
이인성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제천군사판위원이 선정한 마름 관련 충청북도관찰사에게 내린 훈령 / 문서번호 訓令 忠淸北道觀察使 朴珪熙 第十八號 / 수신자 忠淸北道觀察使 朴珪熙 / 결재자 文書課長大臣 協辦 / 左案을 準?야 忠淸北道觀察使의게 訓令?심이 何如?올지. / 本月十四日에 堤川郡守 李寅聲의 報告書? 接準?온즉 今月十一日에 到附?온 本郡縣右面靑田居 金昌圭告訴狀題旨內에 査辦委員의 差定? 舍音을 忠州郡에셔 緣何發令?야 無故改差인지 殊甚訝惑이라 一遵査辦文簿?야 無弊擧行?이온바 以此意로 文移于忠州郡矣 ...(www.history.go.kr 2008)
이인성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제천군에 賭錢납부 및 마름에 관한 지령을 내릴 것과 지령 내용 / 문서번호 指令 堤川郡守 李寅聲 第一號 / 발송일 建陽元年十二月十四日(1896년 12월 14일) / 수신자 堤川郡守 李寅聲 / 결재자 文書課長大臣 協辦 / 左案을 準?야 堤川郡에 指令?심이 何如?올지. / 貴報告書? 接準?온즉 今月十一日到付?온 本郡縣右面靑田居金昌圭告訴狀題旨內에 査辦委員의 差定? 舍音을 忠州郡에셔 緣何發令?야 無故改差인지 殊甚訝惑이라 一遵査辦文簿?야 無弊擧行홈 이온바 以此意로 文移于忠州郡矣 卽到回移內 弊郡連原驛土 付屬本郡 取其剩餘 以士卒?哺之意 論報農商工部 至蒙許施處分故 差出舍音而收賭者也 幸存共濟之誼 嚴飭各該作人處 收賭之節 ?無携貳之地라 ?오니 俱是本部處分이온즉 自邑實難擅便歸正이라 ?온바 此? 査?오니 本年八月二十九日에 忠州郡守 鄭基鳳의 報告書? 接準?온즉 本郡所在前連原驛田畓을 付屬本郡?야 辦納賭錢?고 取其剩餘?야 軍需에 補用?이 事甚便宜라 ?얏기로 該指令內開에 果係公私兩便이면 姑依報辭施行이되 應納賭錢은 準規刷納이고 一毫라도 濫收치 勿?야 紛?生梗?? 弊가 無케 ?라 ?얏슨즉 該郡所報와 本部所許가 俱不過該郡境內에 在? 前連原驛田畓?이어? 該郡守가 緣何委折?야 藉托生弊이던지 該境內에 在? 各驛田畓舍音을 一切除汰?야 該舍音의 已納受尺? 賭錢을 還出給?고 勤勞? 料資? 還收?며 或違越規例?고 擅自分穫?야 該舍音輩의 呼訴가 踵至?고 聽聞이 可駭?기로 業經題飭?야 前飭은 勿施?고 賭錢을 已收納? 舍音으로 依舊擧行케 ?라 ?앞職? 該郡守가 抑何起見으로 冒稱本部許可?고 越境侵權인지 苟欲索言이면 徒傷事體이며 區域이 各殊?고 權限이 自有?니 設有本部許可라도 宜不過該境內어? 貴郡守? 又何任他操縱?고 若不關涉인지 亦係訝惑?온지라 貴郡守? 該郡에 準此轉照?야 切勿藉託?고 ?遵無違케 ?며 該驛舍音은 準憑擧行?야 今年條賭錢을 不日刷納케 ?되 ?念施行?야 職權을 自損치 勿?이 可?기로 玆에 指令홈. / 起案 農務局長 堤川郡守 李寅聲 文書課長大臣 協辦 建陽元年十二月十四日 六百八十八度(www.history.go.kr 2008)
이인성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사판위원이 정한 마름을 충주군에서 다시 정한 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천군수가 보고 / 문서번호 報告書 / 발송일 建陽元年十一月二十二日(1896년 11월 22일) / 발송자 忠州府堤川郡守 李寅聲 / 접수일 接受 建陽元年十二月十二日 / 수신자 配附 驛遞所/ 農商工部大臣 閣下 / 今月十一日到付?온 本郡縣右面靑田居金昌圭告訴狀題旨內의 査辦委員의 差定? 舍音을 忠州郡의셔 緣何發令?야 無故改差인지 殊甚訝惑이라 一遵査辦文簿?야 無弊擧行케 ?미 可홈여 ?온바 以此意로 卽爲文移于忠州郡矣 卽到回移內 弊郡連原驛所存驛土 付屬本郡 取其剩餘 以士卒?I哺之意 論報農商工部 至蒙許施處分故 差出舍音而收賭者也 幸存共濟之誼 嚴飭各該作人處 收賭之節 ?無携貳之地여 ?오니 俱是本部處分이온즉 自邑實難擅便歸正故로 玆에 報告?오니 指令?시믈 望홈. / 忠州府堤川郡守 李寅聲 配附 驛遞所/ 農商工部大臣 閣下 建陽元年十一月二十二日 接受 建陽元年十二月十二日(www.history.go.kr 2008)
이인성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제천군수가 驛賭錢 상납 문제로 농상공부에 보낸 보고서 / 문서번호 報告書 / 발송일 建陽二年六月十四日(1897년 06월 14일) / 발송자 忠州府堤川郡守 李寅聲 / 접수일 接受 光武元年十一月三日 第 號 / 수신자 配附 通信局 驛遞所/ 農商工部大臣 閣下 / 本郡丙申條驛土賭錢一千五十兩七?七分內에 一百五十兩八?八分은 原設遞夫一名料資支撥?옵고 二十八兩은 追設遞夫一名料資支撥?옵고 三百六十兩은 丁酉條遞夫料資을 尙無磨鍊?와 本道觀察府에 報告?온즉 指令內에 某樣公錢中 爲先出給?라 ?온고로 丙申丁酉兩年遞夫料資合五百四十六兩八?을 ?除?옵고 餘額五百三兩九?七分을 上納次로 準數上送?오며 玆에 報告?온니 査照?시믈 望홈. / 忠州府堤川郡守 李寅聲 配附 通信局 驛遞所/ 農商工部大臣 閣下 建陽二年六月十四日 接受 光武元年十一月三日 第 號(www.history.go.kr 2008)
이인성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제천군 역토 賭錢에서 遞夫料를 지급하는 건 / 문서번호 指令 堤川郡守 李敎承 第三號 / 발송일 光武元年十一月三日(1897년 11월 03일) / 수신자 堤川郡守 李敎承 / 결재자 文書課長大臣 協辦通信局長 / 左案을 準?야 堤川郡에 指令?심이 何如?올지. / 貴郡前郡守 李寅聲의 報告書? 接準?온즉 本郡丙申條驛土賭錢一千五十兩七?七分內에 一百五十兩八?八分은 原設遞夫一名料資支撥??고 二十八兩은 追設遞夫一名料資支撥??고 三百六十兩은 丁酉條遞夫料資出給?오니 丙申丁酉兩年遞料合五百四十六兩八?을 ?除??고 餘額五百三兩九?七分을 準數上送이라?온바 此? 査?오니 輸納錢五百三兩九?七分은 捧上이고 上年度原設遞夫一名料資一百五十八兩八?과 追設遞夫一名料資二十八兩과 本年度遞夫二名料資三百六十兩은 依報劃除이온즉 貴郡丙申條驛土賭錢一千五十兩七?七分이 準數磨勘이기로 玆에 指令홈. / 起案 農務局長 堤川郡守 李敎承 文書課長大臣 協辦通信局長 光武元年十一月三日 九百七十一度(www.history.go.kr 2008)
이인성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예천군 3명이 유용한 의성군의 公錢을 즉시 납부하게 하고 그 3명을 잡아 장 3대를 칠 것 / 문서번호 訓令 義城郡守 / 발송일 光武十一年一月二十九日(1907년 01월 29일) / 발송자 度支部大臣 閔泳綺 / 수신자 義城郡守/ 義城郡守 李寅聲 座下 / 결재자 主任 司稅局長大臣 協辦 局長 / 本郡乙巳條結錢差人 千士元의 請願을 據?야 醴泉郡居 林光浩之本郡公錢中 以私債로 勒奪條一千四百兩과 崔敬武之同商時分劃條三千四百兩과 禹元明之同商時分劃條三百兩을 自該郡으로 捉囚督捧?야 納金庫出尺之意로 已爲發訓於醴泉郡인바 尙無淸勘之報?니 極涉漫?이라 係是本郡公錢 則諸漢을 移囚督捧이 事甚妥當故로 玆用發訓?니 到卽移照該郡?야 捉囚本郡?고 日三杖督?야 ?圖出尺케?이 可? 事./ 度支部大臣 閔泳綺 起案 正稅課長 主査 義城郡守/ 義城郡守 李寅聲 座下 主任 司稅局長大臣 協辦 局長 光武十一年一月二十九日(www.history.go.kr 2008)
이인성 [記事] :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제목 ?位 辭令. 從6位 李元榮, 金禹 / 년월일 1910-12-26 / 주제분류 정치,행정 > 정치,행정(조선총독부) > 행정일반 > 포상징계/ 출전 朝鮮總督府官報 1910.12.26/ 내용 : ?位 辭令. 從6位 李元榮, 金禹植, 正七位 朴容九, 秦秀作, 李永植, 李尙萬, 尹泌, 金甲淳, 梁弘?, 李元鎬, 朴台榮, 洪蘭裕, 鄭秉岐, 李鍾璿, 鄭海運, 李琦, 李敦修, 韓圭復, 金祥演, 金寬鉉, 崔台鉉, 徐丙肅, 沈鍾舜, 李明憲, 吳泰泳, 趙東善, 徐晦輔, 權泰容, 朴承俊, 安琦善, 崔鉉達, 李寅聲, 安德圭, ...(www.history.go.kr 2008)
이인성 [記事] :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제목 朝鮮總督府 郡守 安德圭 金永銖 徐 / 년월일 1911-06-10 / 주제분류 정치,행정 > 정치,행정(조선총독부) > 지방행정,관서 > 군수/ 출전 朝鮮總督府官報 1911.6.23/ 내용 : 朝鮮總督府 郡守 安德圭 金永銖 徐相冕 朴齊範 鄭衡澤 李鍾浩 李寅聲 金敎悳 李載宅 黃義弼이 免官되다./ 朝鮮總督府官報 1911.6.23(www.history.go.kr 2008)
이인성 [記事] : 직원록자료/ 검색어 : 李寅聲ㅣ총 2건/ 번호 조사시기 이름 소속 관직 관등 공훈 참고사항 / 1 1908 李寅聲 05.내부 >경상북도관찰도 >영천군 郡守 주3,5급 정3 / 2 1910 李寅聲 지방관서 >경상북도 >부군도(府郡島) >의흥군 郡守 7등9급(www.history.go.kr 2008)
이인성 : 醴泉郡/ 서명: 公文編案/ 분류: 문서 > 개항기 > 각사등록 근대편/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문서제목 발송일 발신 수신/ 미납한 公錢을 즉시 상납할 것 1898-01-99 醴泉郡守 李寅聲/ 미납한 세금을 즉시 상납하고 기한을 넘기면 군수는 파면시키... 1898-04-29 郡守 李寅聲/ 안동부와 안동경무관에 이미 납부한 2500냥을 납부액에서 감해... 1898-05-99 郡守 李寅聲/ 상납하라는 체납액 중 이미 납부한 것도 있으니 조사하여 처리... 1898-05-99 郡守 李寅聲/ 1894년분으로 상납할 대동전 중에서 1895년 봄 진휼 비용으로... 1898-05-99 郡守 李寅聲/ 1897년분으로 1898년에 납부한 3000냥 중 120냥을 운반 비용으... 1898-05-99 郡守 李寅聲/ 黃腸 판석비를 1897년분 結錢 중에서 임시로 사용하라는 장례... 1898-06-15 郡守 李寅聲/ 1897년분 結稅 중에서 2100냥을 은행에서 파견한 윤응두에게 ... 1898-06-15 郡守 李寅聲/ 長生殿에 납부할 黃腸판석 비용을 1897년분 結稅 중에서 지급... 1898-08-27 郡守 李寅聲/ 社稷廟 수리비를 1897년분 結錢 중에서 임시로 사용하였으니 ... 1898-08-10 郡守 李寅聲/ 黃腸敬差官 김만원에게 여비 52냥 8전 5푼을 公錢 중에서 지급... 1898-11-25 郡守 李寅聲/ 공문 전송 인부의 5개월치 봉급을 1897년분 結錢중에서 지급하... 1898-12-08 郡守 李寅聲//
이인성 : 미납한 公錢을 즉시 상납할 것/ 서명: 公文編案/ 날짜: 1898-01/ 분류: 문서 > 개항기 > 각사등록 근대편/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제목 미납한 公錢을 즉시 상납할 것/ 문서번호 訓令/ 발송일 光武二年一月 日(1898년 01월 99일)/ 수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各郡公錢之毋至都聚觀察府事로 已爲訓飭於該府이견과 本郡各年未納 數甚?多이기로 玆庸發訓?니 到卽限今月內로 無遺直納本部가 可홈/ 醴泉郡守 李寅聲 光武二年一月 日//
이인성 : 醴泉郡의 各年 未納數가 심히 많으니 이번 달 내로 남김없이 直納하라는 訓令./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度支部/醴泉郡守 李寅聲/ 날짜: 1898-1월/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명 公文編案/ 청구기호 奎 18154/ 책수 45冊/ 건명 醴泉郡의 各年 未納數가 심히 많으니 이번 달 내로 남김없이 直納하라는 訓令./ 발수신 度支部(1898년 1월) → 醴泉郡守 李寅聲/ 발신처 度支部 (1898년 1월 )/ 수신처 醴泉郡守 李寅聲/ 발신자 度支部/ 발신일 1898년 1월/ 수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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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