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예천고을원 231-7 : 이인성(1897.6.8.수칙,.동년.6.26도임-1899.6.20이임) : ‘용궁십면도’가 그려짐
---
이인성 : 醴泉郡의 未納條는 4月旬 내에 남김없이 납부하되 기한을 넘기면 군수는 면직하고 해당 掌들은 懲役하겠다는 訓令./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度支部/醴泉郡守 李寅聲/ 날짜: 1898-04-29/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명 公文編案/ 청구기호 奎 18154/ 책수 45冊/ 건명 醴泉郡의 未納條는 4月旬 내에 남김없이 납부하되 기한을 넘기면 군수는 면직하고 해당 掌들은 懲役하겠다는 訓令./ 발수신 度支部(1898년 4월 29일) → 醴泉郡守 李寅聲/ 발신처 度支部 (1898년 4월 29일 )/ 수신처 醴泉郡守 李寅聲/ 발신자 度支部/ 발신일 1898년 4월 29일/ 수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이인성 : 1895년 上納 중 2?500兩은 安東觀察使 訓令에 의해 安東府로 輸納하고 50兩은 安東警務官에게 輸納하였는데 이에 대해 度支部에서 上納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未納 중 勘下해 달라는 보고서./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度支部/ 날짜: 1898-5월/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명 公文編案/ 청구기호 奎 18154/ 책수 45冊/ 건명 1895년 上納 중 2?500兩은 安東觀察使 訓令에 의해 安東府로 輸納하고 50兩은 安東警務官에게 輸納하였는데 이에 대해 度支部에서 上納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未納 중 勘下해 달라는 보고서./ 발수신 醴泉郡守 李寅聲(1898년 5월) → 度支部/ 발신처 醴泉郡守 李寅聲 (1898년 5월 )/ 수신처 度支部/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발신일 1898년 5월/ 수신자 度支部/ 지령 磨勘冊 가운데서 懸註下送하니 시행할 것(5월 27일).//
이인성 : 예천군의 弊敗한 사정은 京鄕에 잘 알려져 있는데 군수가 작년 6월 부임한 이래 邑勢를 살피니 3년 동안 2번의 소요가 일어나 刷納이 어려우니 未納條를 排納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未納 중 다수가 이미 납부되어 成冊을 올린다는 보고서./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度支部/ 날짜: 1898-5월/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명 公文編案/ 청구기호 奎 18154/ 책수 45冊/ 건명 예천군의 弊敗한 사정은 京鄕에 잘 알려져 있는데 군수가 작년 6월 부임한 이래 邑勢를 살피니 3년 동안 2번의 소요가 일어나 刷納이 어려우니 未納條를 排納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未納 중 다수가 이미 납부되어 成冊을 올린다는 보고서./ 발수신 醴泉郡守 李寅聲(1898년 5월) → 度支部/ 발신처 醴泉郡守 李寅聲 (1898년 5월 )/ 수신처 度支部/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발신일 1898년 5월/ 수신자 度支部/ 지령 成冊은 朱記厘正하여 하송하며 排年一款은 거론하지 말고 독촉하여 公納을 마칠 것(1898년 5월 27일).//
이인성 : 鹽代錢 등을 蕩減해 달라는 報告./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度支部/ 날짜: 1898-5월/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명 公文編案/ 청구기호 奎 18154/ 책수 45冊/ 건명 鹽代錢 등을 蕩減해 달라는 報告./ 발수신 醴泉郡守 李寅聲(1898년 5월) → 度支部/ 발신처 醴泉郡守 李寅聲 (1898년 5월 )/ 수신처 度支部/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발신일 1898년 5월/ 수신자 度支部/ 주요내용 1895년도 賑恤米는 1895년도 社米에 쓰고 鹽代錢은 1895년 上納에 ?用하고 감영에 보고하니 營門에서 措劃하기를 鹽代錢은 1894년 大同錢에서 除減하고 社米立本錢은 1894년도 田稅 중에서 除減하라 하였는데 東擾로 말미암아 公結 收捧錢이 모두 軍需로 소용되어 充補할 길이 없게 되었으나 1894년 6월 이전 상납액이 蕩減되었는 바 鹽代錢 1?222兩 3? 4分과 社米立本錢 2?078兩 2? 5分도 ?蕩해 달라는 내용./ 지령 區別成冊 중 朱記懸錄한 것에 한결같이 준하여 시행할 것(1898년 5월 27일).//
이인성 : 5월 4일 예천군 1897년조 1898년 上納 結錢 중 3?000兩을 領去하여 13일에 상납하면서 ?價로 240兩을 받아야 하는데 읍에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 120兩만을 除給받게 되었다고 醴泉郡 換人 金聖道가 보고하니 度支部에서 상납액 중 나머지 120兩을 未除條로 특별히 처분해 달라는 보고./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度支部/ 날짜: 1898-5월/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명 公文編案/ 청구기호 奎 18154/ 책수 45冊/ 건명 5월 4일 예천군 1897년조 1898년 上納 結錢 중 3?000兩을 領去하여 13일에 상납하면서 ?價로 240兩을 받아야 하는데 읍에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 120兩만을 除給받게 되었다고 醴泉郡 換人 金聖道가 보고하니 度支部에서 상납액 중 나머지 120兩을 未除條로 특별히 처분해 달라는 보고./ 발수신 醴泉郡守 李寅聲(1898년 5월) → 度支部/ 발신처 醴泉郡守 李寅聲 (1898년 5월 )/ 수신처 度支部/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발신일 1898년 5월/ 수신자 度支部/ 지령 보고도 없고 부탁을 받고서야 보고를 하다니 한탄할 일임(1898년 6월 23일).//
이인성 : 掌禮院의 訓令에 따라 예천군 소재 黃腸板 斫所費 1?329兩을 1897년조 1898년 上納 結稅錢 중 ?給하고 尺文을 받기 위해 敬差官標紙를 첨부한다는 보고./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度支部/ 날짜: 1898-06-15/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명 公文編案/ 청구기호 奎 18154/ 책수 45冊/ 건명 掌禮院의 訓令에 따라 예천군 소재 黃腸板 斫所費 1?329兩을 1897년조 1898년 上納 結稅錢 중 ?給하고 尺文을 받기 위해 敬差官標紙를 첨부한다는 보고./ 발수신 醴泉郡守 李寅聲(1898년 6월 15일) → 度支部/ 발신처 醴泉郡守 李寅聲 (1898년 6월 15일 )/ 수신처 度支部/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발신일 1898년 6월 15일/ 수신자 度支部/ 지령 宮內府에 보고하여 度支部에 조회하도록 한 후 計減할 것(1898년 7월 6일).//
이인성 : 예천군의 1897년조 1898년 上納 結稅錢 중 1?100兩을 銀行差人 尹應斗에게 출급하고 尺文을 받기 위해 표지를 첨부한다는 보고./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度支部/ 날짜: 1898-06-15/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명 公文編案/ 청구기호 奎 18154/ 책수 45冊/ 건명 예천군의 1897년조 1898년 上納 結稅錢 중 1?100兩을 銀行差人 尹應斗에게 출급하고 尺文을 받기 위해 표지를 첨부한다는 보고./ 발수신 醴泉郡守 李寅聲(1898년 6월 15일) → 度支部/ 발신처 醴泉郡守 李寅聲 (1898년 6월 15일 )/ 수신처 度支部/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발신일 1898년 6월 15일/ 수신자 度支部/ 지령 銀行에서 出給한 錢票紙는 憑票가 아니라 受去人의 捧票인 까닭에 3장을 돌려보내니 換推한 憑票를 上送하여 憑準한 후 計減할 것(1898년 7월 7일).//
이인성 : 長生殿에 납부할 黃腸板 60立의 斫所費 1?329兩 8分을 예천군의 1897년조 結錢 중 劃撥하고 修報憑勘하라는 訓令./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度支部/醴泉郡守 李寅聲/ 날짜: 1898-08-27/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명 公文編案/ 청구기호 奎 18154/ 책수 45冊/ 건명 長生殿에 납부할 黃腸板 60立의 斫所費 1?329兩 8分을 예천군의 1897년조 結錢 중 劃撥하고 修報憑勘하라는 訓令./ 발수신 度支部(1898년 8월 27일) → 醴泉郡守 李寅聲/ 발신처 度支部 (1898년 8월 27일 )/ 수신처 醴泉郡守 李寅聲/ 발신자 度支部/ 발신일 1898년 8월 27일/ 수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이인성 : 예천군의 社稷? 廟宇의 修理費 2?000元을 1897년조 結錢 중 ?用하였으니 이를 1898년 上納 結錢 중에서 減下해 달라는 보고./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度支部/ 날짜: 1898-08-10/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명 公文編案/ 청구기호 奎 18154/ 책수 45冊/ 건명 예천군의 社稷? 廟宇의 修理費 2?000元을 1897년조 結錢 중 ?用하였으니 이를 1898년 上納 結錢 중에서 減下해 달라는 보고./ 발수신 醴泉郡守 李寅聲(1898년 8월 10일) → 度支部/ 발신처 醴泉郡守 李寅聲 (1898년 8월 10일 )/ 수신처 度支部/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발신일 1898년 8월 10일/ 수신자 度支部/ 지령 예천군의 수리비는 보고대로 計減할 것(1898년 8월 27일).//
이인성 : 黃腸敬差官 金萬源의 盤纏 52兩 8? 5分을 예천군의 錢으로 지급하라는 訓令./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度支部/醴泉郡守 李寅聲/ 날짜: 1898-11-02/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명 公文編案/ 청구기호 奎 18154/ 책수 45冊/ 건명 黃腸敬差官 金萬源의 盤纏 52兩 8? 5分을 예천군의 錢으로 지급하라는 訓令./ 발수신 度支部(1898년 11월 25일) → 醴泉郡守 李寅聲/ 발신처 度支部 (1898년 11월 25일 )/ 수신처 醴泉郡守 李寅聲/ 발신자 度支部/ 발신일 1898년 11월 25일/ 수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이인성 : 예천군의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公文 遞傳人夫의 料資 30元을 1897년조 1898년 上納 結錢 중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計減해 달라는 보고./ 서명: 公文編案/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度支部/ 날짜: 1898-12-08/ 분류: 문서 > 개항기 > 공문편안/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명 公文編案/ 청구기호 奎 18154/ 책수 45冊/ 건명 예천군의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公文 遞傳人夫의 料資 30元을 1897년조 1898년 上納 結錢 중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計減해 달라는 보고./ 발수신 醴泉郡守 李寅聲(1898년 12월 8일) → 度支部/ 발신처 醴泉郡守 李寅聲 (1898년 12월 8일 )/ 수신처 度支部/ 발신자 醴泉郡守 李寅聲/ 발신일 1898년 12월 8일/ 수신자 度支部/ 검색어 農商工部/ 지령 遞傳人夫의 料朔을 劃給한 領收證은 받았으며 보고대로 計減할 것(1898년 12월 22일).//
이인성(李寅聲) : 敍任及辭令/ 관보명: 官報 第六百五十七號 / 建陽二年六月八日 火曜/ 분류: 연속간행물 > 관보 > 조선, 대한제국관보/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호 第六百五十七號 발표기관 議政府總務局官報課 원문/
발행일 建陽二年六月八日 火曜 청구번호 GK17289_00I0024 책수 024책/ 섹션명/ 2. 敍任及辭令/ 依願免本官 黃海道觀察府主事 洪鼎厚任黃海道觀察府主事敍判任官八等 閔卨鎬 以上五月二十二日解侍從院分侍御 李秉天 宮內府種牧課主事 李有觀 義陵參奉 鄭世龜 泰仁郡守 李庚翼 懷德郡守 趙用熙 堤川郡守 李寅聲 星州郡守 李圭桓 橫城郡守 李弼榮 龍潭郡守 朱哲濬 江陵郡守 李啓興 聞慶郡守 趙秉弘 鎭安郡守 李 寀 突山郡守 秦尙彦 厚昌郡守 申明均 永川郡守 許 ? 石城郡守 韓澤履 林川郡守 兪鎭沃 穩城郡守 劉聖元 平安北道觀察府主事 鄭炳運依願免本官 田國鎭 金允權命侍從院分侍御任侍從院侍御敍判任官五等 四品 元益常任 宮內府種牧課主事敍判任官七等 韓國璘任 義陵參奉敍判任官八等 崔鏞洙任 康陵令敍判任官七等 六品 南萬元任江界郡守敍奏任官三等 從二品 黃耆淵任潭陽郡守敍奏任官五等 三品 金德洙任順川郡守敍奏任官四等 三品 金在鵬任醴泉郡守敍奏任官五等 三品 李寅聲任高靈郡守敍奏任官五等 三品 金永年任星州郡守敍奏任官四等 四品 許 ??任南原郡守敍奏任官四等 三品 南肅熙任橫城郡守敍奏任官五等 副尉 劉聖元任穩城郡守敍奏任官六等 五品 朱哲濬任龍潭郡守敍奏任官六等 三品 趙正湜任聞慶郡守敍奏任官三等 從二品 李啓興任江陵郡守敍奏任官四等 三品 鄭憲時任礪山郡守敍奏任官四等 五品 李 ?任鎭安郡守敍奏任官六等 六品 洪 ?任三和郡守敍奏任官四等 三品 秦尙彦任?原郡守敍奏任官六等 四品 李秉弘任草溪郡守敍奏任官六等 侍從院侍御 李鍾奭任厚昌郡守敍奏任官五等 三品 柳敦秀任泰仁郡守敍奏任官五等 三品 兪鎭沃任林川郡守敍奏任官六等 六品 趙用熙任永川郡守敍奏任官二等 三品 朴準成任懷德郡守敍奏任官六等 五品 趙哲夏任突山郡守敍奏任官五等 四品 兪兢煥任石城郡守敍奏任官六等 康陵令 安淇壽任平安北道觀察府主事敍判任官八等 金奎瓚陞敍判任官六等 慶尙北道觀察府主事 崔相宜 以上六月五日依願免本官 宮內府種牧課主事 韓國璘任 宮內府種牧課主事敍判任官七等 朴有?解侍從院分侍御 李景鎔命侍從院分侍御 趙夏元任 景孝殿忠義 金敎憲 以上六月六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