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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232-1:이소영(1899.9.23.도임...1901.9.14.이임)
작성자장병창 @ 2021.03.12 06:42:53

  예천고을원 232-1 : 이소영(1899.9.23도임-1901.9.14이임) : 양주대감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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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李紹榮)은 1899년(광무 3) 9월 23일에 이인성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901년(광무 5) 9월 14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용문면 상금곡리 사람, 자는 가형(可馨), 본관은 경주, 법부대신 유인(裕寅) 양주대감의 아들이다.

부모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888년(고종 25) 식년 생원시에 3등 45위로 합격하였다. 남행 별군직 겸 선전 벼슬과 집을 하사받았고, 선산 군수, 부사를 지냈다.

예천 군수 부임 때인 1900년에 아버지이며 법부대신이었던 이유인이 예천향교에서 예천신정향약절목을 만들어 예천군에 실시토록 하였다.

이소영이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899년(광무 3) 9월 26일에 법부가 지난 1896년 2월 20일에 있었던 예천군 권호동옥사 사건의 주범 죄수인 미결수 한규벽의 처리에 대한 조회를 하였고, 11월 4일에는 봉화군에 사는 박기양이 예천군에 사는 이원호를 산송문제로 고소하였고, 11월 7일에는 농상공부대신이 지난 1896년도 역 도지세 미납분인 예천군 역마 3필 가격과 용궁군 514냥 7천 2분과 역마 4필 가격을 즉시 납부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12월 7일에 예천군수 이소영이 이원호를 무고하여 산의 소송을 일으킨 박기양을 처벌해 주도록 법부에 요청하였다.

1900년(광무 4) 2월 14일에 용문면 제곡리에 활빈당이 나타났고, 같은 달 27일에는 화적당 44명이 총검을 들고 예천군 적성장터에 있는 임모 집에 들어가서 배와 비단과 돈을 약탈하고, 집에 불을 질러 70여 섬이나 되는 곡식을 태워버렸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5.11.10)

 

  이소영(李紹榮) : 1899년(광무 3) 8월 10일에 임명되어 동년 9월 23일에 부임, 1900년(광무 4) 7월 2일 이전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용문면 상금곡리 사람, 1862(철종 13)-?, 자는 가형(可馨), 본관은 경주, 병조참판 유인(裕寅, 後 法部大臣)의 아들이다. 부모 슬하(具慶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888년(고종 25) 식년 생원시에 3등 45위로 합격하였고, 남행 별군직 겸 선전(南行別軍職兼宣傳) 벼슬과 집을 하사(下賜)받았고, 선산 군수(善山郡守), 부사(府使)를 지냈다. 예천 군수 부임 때인 1900년에 아버지이며 법부대신이었던 이유인(前法部大臣李裕寅)이 예천신정향약절목(醴泉新定鄕約節目)을 예천군에 실시했다. 1900년 7월 2일에 이소영의 사정으로 인해 풍기군수 장석기(張錫岐)가 예천군수 서리를 겸하여 법부대신(法部大臣) 임시서리에게 봉화군에 사는 박기양(朴琦陽)이 예천군에 사는 이원호(李元浩), 박제규를 무고한 산송문제(山訟問題)의 전말을 보고한 적이 있었다.(醴泉郡邑誌 1895, 醴泉郡誌 1988, 司馬榜目)

 

  이소영(李紹永) : 1862(철종 13)-?, 용문면 상금곡리 사람, 1899년(광무 3)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1901년(광무 5)에 이임하였다. 자는 가형(可馨), 본관은 경주, 법부대신 유인(裕寅)의 아들이다. 부모 슬하(具慶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888년(고종 25) 식년 생원시에 3등 145위로 합격하였다. 남행(南行)으로 별군직 겸 선전(別軍職兼宣傳)이 되고, 집을 하사받았다. 선산 군수, 예천 군수, 부사(府使)를 지냈다. 예천 사람들에게는 군직이 영감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도가 대단했다고 한다. 1908년 의병 150명을 이끌고 안기팔과 예천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안기팔은 김천면 석평(金泉面石坪) 사람으로 그를 대신하여 의병 부대를 지휘하였다.(司馬榜目, 醴泉郡誌 1939, 국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Ⅰ 1983 281쪽, 醴泉郡邑誌 1895, 醴泉郡誌 1988)

 

  이소영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ID : mk_025_012_000_0540 / 제목 관보에 게재할 군수 부임 일자 건을 보내는 통첩 / 문서번호 通牒 第六百十四號 / 발송일 光武三年十月十九日(1899년 10월 19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吳永烈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官報에 揭載? 件을 錄交?오니 照亮?심을 爲要. / 後 / 慶源郡守 兪正憲 九月六日 到任 / 慶興府尹 南命稷 九月十五日 到任 / 珍山郡守 李寅兢 九月二十三日 到任 / 醴泉郡守 李紹榮 九月二十三日 到任 / 咸興郡守 李俊相 九月三十日 到任 / 慶尙南道觀察府總巡 金正協 九月三十日 到任 / 魯城郡守 閔泳錫 十月一日 到任 / 長連郡守 安淇壽 十月一日 到任 / 內部參書官 吳永烈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光武三年十月十九日(www.history.go.kr 2007)

 

  이소영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예천군수 이소영이 이원호를 무고하여 山訟을 일으킨 박기양을 처벌해 주도록 요청 / 문서번호 報告 / 발송일 光武三年十二月七日(1899년 12월 07일) / 발송자 慶尙北道醴泉郡守 李紹榮/ 접수일 接受 光武四年一月五日 第十三號 配付 法 / 수신자 議政府贊政法部大臣 閣下

 

  / 결재자 大臣 協辦 / 卽到付部訓令 第一號를 奉準?온즉 內開에 奉化郡居 朴琦陽이 貴郡居 李元浩에 對? 山訟案件에 訴狀을 接閱?즉 內開에 請願人이 被告의 山訟에 對?야 前後顚末은 已悉於營邑狀? 則更無疊告이온바 百餘年無弊守護之地를 不意昨春에 山下居被告가 敢生不測之心?야 府郡에 誣訴不已?야 依勢起訟이온바 昔年에 稱以渠山偸葬이라?고 京鄕에 圖囑?야 掘人六代孫已生之??고 欲葬其地? 匈計로 左右周旋?여 致此紛?之境이온바 世豈有如許强盜之習乎잇가. 依渠言果是偸葬 則渠之先代는 何不禁葬이오며 若係當禁 則何以起訟於四代之後이오릿가 百爾思之라도 被告之說이 萬萬無據이온즉 不待多辨而曲直이 分明이온? 本郡査報之時에 被告를 偏護?야 八葬年條? 一百三十一年늘 稱以六十餘年이라?고 步數? 踏尺則一百二十餘步也오 浮尺則九十二步을 六十七步라?고 査官도 亦以六十六尺四寸으로 措辭修報則 高等所에셔 稱以步近當禁이라?고 該郡發訓?야 不日督掘이라?온즉 如此? 法律이 何章에 有?지 本郡에셔 族人늘 捉囚?고 猛杖督掘이온즉 世界萬國에 若히 抑?? 訟이 無?듯?오니 若如是則新舊章程은 何處에 有用이오며 大韓人民은 何地에 入葬?오릿가 哀此殘民이 呼訴가 無地故로 玆敢昌死鳴?이온즉 照亮?신 後 本郡에 嚴訓?야 若已督掘이면 還葬其地?고 在囚族人은 卽爲放釋?야 使此遐土殘氓으로 百餘年先?을 支保?야 幽明에 含?이 無케 ?고 被告의 非理健訟? 惡習을 嚴治?와 十三省百姓으로 懲一礪百?기를 仍?야 玆에 請願等因인바 査此朴?入葬 非惟百餘年之久라 步數距離를 朴民之就質平理院時에 供稱不實이라?고 醴泉龍宮兩郡守의 査報에 亦無歸一?즉 朴?之被掘이 有乖訟體이기로 訓飭平理院?야 判掘之前後指飭을 ?爲還收?고 若已督掘이거든 使之還葬?고 朴民之族人在囚者? 卽令放釋?며 李元浩? 捉囚郡獄케 ?여스니 自該院으로 當有訓飭矣라. 訓到擧行後 形止를 亦卽報來于本部? 事로 玆에 訓令?니 此늘 依?야 施行事이시두 郡守가 本年九月日에 平理院訓令을 奉準?온즉 內開에 貴郡下 李元浩 先山局內 朴齊圭의 祖父母?을 掘移後馳報? 意로 訓飭이 已久이거늘 尙不掘移?야 李民의 奔訴을 更致?니 事甚稽忽이라

 

  到卽該朴?을 派差役掘移後馳報이되 毋或仍前漫??을 爲?야 玆에 訓令?니 此을 施行? 事이시기로 李元浩의 狀?을 溯考?온즉 有曰 高祖晦尤公墓所 在於本面鼓山 而前後左右 皆是屢百年守護之地也 元無一?他?矣 不意己亥十一月 有何頑漢乘夜偸埋於至近之地 而因爲隱跡故 卽其時訴于本官 題音內 無論虛葬與實葬 旣是有官爵墓下數十步之地 在法當掘 刻別嚴治次 斯速搜覓敎是乎 所民等廣探搜覓 莫知踪跡 而偸?則累歲荒蕪 有似乎無子孫一?兒?也 自此延拖 以至于五十餘年矣 去再昨年丁酉冬 始知?主 則乃部內居 朴齊圭也 渠以公?小吏 敢犯於大夫山?下 而自知犯禁 積歲隱諱 今乃始露故 民等仰訴本郡 親審圖尺 捉囚督掘是乎 所前後題音盡是截嚴 鄕道士林 ?爲仰訴 頑彼 朴齊圭 誣訴營庭故 民亦追後仰訴 則題音內 偸?而匿? 豈可以年久不掘乎 親審督掘向事敎是乎 乃惟此朴也 尙此頑拒同付裁判於營庭 則題音內 今於自府對質裁判之場 以其朴民八葬年條言之 朴所云百餘年之說 論以代數 自歸誣罔 李所云五十餘年之言 考諸前狀 有所可據 偸是明的 朴置落 科限督移葬向事敎是乎 故自本郡捉囚 朴琦陽 定限捧?矣 奸彼琦陽 無難過限 又爲誣訴於平理院 故民亦繼訴 至有兩隻裁判之擧而本郡圖尺 則六十六步半 而朴稱不公是乎所 使龍宮郡 更爲圖尺 則六十二步四寸五分也 朴之所訴 盡歸誣罔 因下訓令內 李元浩 高祖 官是掌令 則四品官墓 相距六十步之地他人八葬 在法當禁 朴琦陽 置諸落科 令到卽刻 朴齊圭 祖父母? 火速掘移後 馳報敎是乎乃惟此 朴齊圭 一如頑拒이다 故로 捉致 朴齊圭 依院訓限定督掘이옵던니 今下部訓이 若是鄭重이오나 蓋朴?은 必掘後已者 渠以公?小吏로 乃敢偸葬於大夫墓階下六十餘步坐立俱見之地?고 隱匿於五十年之久이다가 畢竟現露?야 非徒本孫之訴라. 至登於鄕道士林之狀 而與李民呈府呈院裁判之場에 連置落科則卽地掘去가 道理當然이거늘 尙此頑拒에 誣訴不已?야 致煩崇聽?니 習極可駭라. ?若不掘이면 殆無息訟之日이오니 在京之 朴琦陽을 卽令捉致?시와 照律處辦?시믈 伏望.慶尙北道醴泉郡守 李紹榮 議政府贊政法部大臣 閣下 大臣 協辦 光武三年十二月七日 接受 光武四年一月五日 第十三號 配付 法(www.history.go.kr 2007)

 

  이소영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상주군수 등 경상북도 관하 군수들의 치적보고서 / 발송일 光武四年一月十七日(1900년 01월 17일) / 慶尙北道管下郡守 治蹟 / 尙州郡守 李漢膺 誠心實績이 三載一規?니 訟平刷嚴?야 條理粲備?고 惠均化洽?야 聲譽特著홈. / 慶州郡守 趙儀顯 執簿董刷를 不憚順勞?고 補費繕?에 亦多修擧?니 重整弊局을 寔?良手홈. / 大邱郡守 金榮浩 仁惠恤燒?니 捐傾月??고 明察實濕?니 績及星隣이라 萬口成碑?야 今聞不已홈. / 星州郡守 申慶均 遭艱 / 義城郡守 洪赫周 弦韋互濟?고 規矩不紊?야 臨民視事에 務盡公平?니 茂著之績이 於斯爲美홈. / 永川郡守 姜永瑞 一念圖報?야 彈誠做治?니 逋藪刮淸?고 窮?奠安이라 衆皆拭目에 孰謂初手홈. / 安東郡守 李命宰 通班出宰에 雅望持重이라 化行俗美?고 吏服民懷?니 西京循良을 今爲復覩홈. / 醴泉郡守 李紹榮 梓鄕?治?니 榮耀衣錦?고 ?屋覃惠?니 頌騰袴?홈.

 

  / 金山郡守 閔東爀 刷政旁午?니 吏先愼擇?고 ?令嚴申?니 客無干囑홈. / 善山郡守 黃演秀 規成屢典?고 治??隣績이라 施措凡百이 終始惟一?니 闔境晏如?고 頌聲蔚然홈./ 淸道郡守 李建鎔 剖決甚明?고 刷務亦勤?야 隨事???니 優有稱譽홈. / 靑松郡守 張承遠 結逋戶?을 査淸克勤?고 籍價橋費를 捐補究惠홈. / 仁同郡守 李長稙 淸簡律已?고 明核?治?니 吏莫?奸?고 民皆懷惠홈. / 寧海郡守 徐敏淳 ?雖屬耳나 政先察眉?니 固一弊局이라 俟來可?홈. / 順興郡守 沈鍾舜 孜孜爲治?야 井井成規?니 分憂盡職을 夫孰加爲홈. / 漆谷郡守 李鍾杓 躬檢勘納?야 不委吏手?고 借貸矯??야 以便旅宿홈. / ?基郡守 張?岐 課督結刷?니 知所先務?고 捐充戶徵?니 厥有爲施홈. / 盈德郡守 權鍾哲 吏?犯逋?니 蜀政先嚴?고 民悅撫諭?니 渤俗漸化홈. / 龍宮郡守 金相一 視民如傷?고 御下宜嚴?니 謬弊旣祛라 官民相乎홈. / 河陽郡守 閔鳳鎬 日淺 / 榮川郡守 尹?禎 聽民開洑에 兩便是妥오 ?吏勘逋에 百方盡力홈. / 奉化郡守 朴注東 勤以催科?니 納無越當?고 明於裁訟?니 聽必周詳홈. / 淸河郡守 金泳鎭 捧稅有程?니 吏服其能?고 勸課以時?니 民樂爲善홈. / 眞寶郡守 吳宖黙 ?爾小邑에 老鍊良吏라 不煩施措에 治已翕然홈. / 軍威郡守 林兩相 儒素尙質?니 可喜洵實이오 廉白飭躬?니 亦勤檢束홈. / 義興郡守 任百淳 承積弊餘?야 ?大着力이라 宿逋幾淸?고 殘局就完?니 利器盤錯이오 來暮謳謠홈./ 新寧郡守 朴準成 規度宏偉?고 聲望?蔚?니 午刀割鷄에 恢恢有餘홈. / 延日郡守 李翼鎬 以若鍊達로 兼之剛明?니 茂績已著?야 吏民咸頌홈. / 禮安郡守 南廷弼 奉公以誠?고 馭吏有度?야 大體稱平?니 細節可推홈. / 開寧郡守 具翊鉉 署謹簿書?니 務要遵式?고 ?檢吏隷?니 志在便民홈. / 聞慶郡守 李宰夏 仁明之政이 慈惠及民?니 千家活佛이오 百里福星이라 嶺底髮白이 歌詠太平홈. / 知禮郡守 金蘭圭 邑僻事簡에 淸淨其治라 庭驚早退?고 村晝?홈. / 咸昌郡守 趙炳淳 邑多滯納에 政先嚴刷?니 已有稱譽라 可期溱效홈. / 英陽郡守 張去洪 察隱祛??야 夙夜靡懈?고 剔舊刷新?야 次第告勘홈. / 興海郡守 姜台聲 公廉爲度?고 嚴明從事라 隣境想風?니 德政攸及이오 輿頌如雷?니 聲績優異홈. /

 

  慶山郡守 申鍾協 性本恬雅?고 治亦雍容?니 距府伊邇라 惟日聞譽홈. / 慈仁郡守 李敏星 深察民弊?고 嚴束吏奸?니 ?情胥悅?야 交口爭頌홈. / 比安郡守 鄭觀喜 觀於査事에 已著綜詳?고 聽諸與論에 亦稱簡嚴홈. / 玄風郡守 洪弼周 夙有蘊抱?고 屢著考最라 懇土告切?니 民多蒙利?고 村絲繡名?니 政有實惠홈. / 高靈郡守 金永年 勤?自勵?고 寬仁爲惠?니 民各安堵?고 邑有頌碑홈. / 長?郡守 李敦行 老成之績이 導率以方?니 濱海一?에 文風蔚興홈. / 光武四年一月十七日(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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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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