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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232-3 : 이소영(1899.9.23도임-1901.9.14이임) : 양주대감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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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선산군 시찰 여비 비용에 대한 보고에 대해 이미 처리했다고 지령 / 문서번호 報告 / 발송일 光武二年七月 日(1898년 07월 99일) / 발송자 善山郡守 李紹榮 / 光武二年七月 日 郡守 李紹榮報 本郡甲午條結錢中二百五十兩을 乙未六月日 以視察行中盤纏으로 出給??고 受標考還于觀察府 則以直報度支部之意回題한 故로 果爲修報矣 中滯於京邸?야 ?失報標 推現末由??기로 玆報告?오니 特爲査櫛於其時視察?와 以爲憑考擧行之地伏望. / 指令 / 本部視察旅費?用條一百三十兩은 已爲計減이고 至於此錢?얀 未知何處派員이요 又無可據?니 該員標紙를 期於上送然後 可以區別할 事. / 善山郡守 李紹榮 光武二年七月 日 光武二年八月一日(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선산군 충훈둔 糧餉屯을 장교청에서 받아들인 것을 조사하여 징벌하라는 훈령 / 문서번호 訓令 郡守 李紹榮 / 발송일 光武二年十一月九日(1898년 11월 09일) / 수신자 善山郡守 李紹榮 / 本郡忠?屯粮餉屯屯監 李準健 訴告을 據?즉 粮餉屯은 已自安東地方隊로 執卜而去?고 又自該郡將校廳으로 該屯이 庚辰以後로 屬于該廳이라?며 該屯監의 賭條春年二百餘升을 該廳에 已爲捧入이라?니 這這還推키을 請?지라 地方隊侵犯은 今當移照軍部?야 妥商禁止이견과 二百升을 將校廳捧入은 說不當理不去라 公穀何?爲渠廳私?哉아. 有關紀綱에 不可不査徵乃已故로 ?玆發訓?니 到卽該年을 準數還推?야 勿滯出給於部監?야 ?無更煩生梗이 可? 事. / 善山郡守 李紹榮 光武二年十一月九日(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선산군에 대한 세액 감량 청원과 답신 / 문서번호 第百十六號 報告 / 발송일 光武元年十二月二十五日(1897년 12월 25일) / 발송자 慶北觀察使 嚴世永 / ...減戶一款은 國計攸關故로 ?許到今이?더니 民情이 終始稱寃?고 部訓이 又復申複이?기 該郡에 轉飭?와 該郡守로 躬行面里?야 逐戶更執케 ?고 又行傍派耳目?야 以防奸僞이옵더니 卽接郡守 李紹榮의 報告內開라 郡守가 職在字牧?야 凡係民隱을 不敢不詳致이다온 赴任以後로 民訴洞報之鎭日煩?者 一則減總이오 二則虛戶 而曾聞邑樣之稍完이라 豈至若是之弊敗리요....(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의정부참정 김성근 등의 상소에 대한 비답 등을 관보에 게재할 것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四年六月三日(1900년 06월 03일) / 발송자 秘書院郞 丁奎? / 수신자 議政府主事 李道相 座下 / 疏批六度를 左에 錄交?오니 揭載官報?시되 參政等疏와 度支部大臣疏와 外部大臣疏批旨를 卽出號外?심을 爲要. / 左 / 侍從院侍從 崔兢鉉 崔文植 主事 卞鍾聞 全興潤 原任別軍職 李根澔 白命基 徐廷喆 韓圭復 李紹榮 李載觀 右侍御 李相俟 李鍾應 各兒馬一匹賜給...以上五月十七日(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경무관 및 군수의 수칙 날짜를 관보에 게재할 것 / 문서번호 通牒 第五十九號 / 발송일 建陽二年三月三十一日(1897년 03월 31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官報에 揭載? 件을 左開錄交?오니 照亮?시믈 爲要事. / 後 / 善山郡守 李紹榮 / 以上 三月三十日 受勅 / 內部參書官 金始男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建陽二年三月三十一日(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군수 到任일자 등을 관보에 실어주기 바람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建陽二年五月十一日(1897년 05월 11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官報에 揭載? 件을 錄交?오니 照亮?시믈 爲要事. / 後 / 善山郡守 李紹榮 四月二十九日 到任(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경상북도 관내 각 군수 치적을 별지로 보내니 관보에 실어주기 바람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二年七月二十八日(1898년 07월 28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慶尙北道管下郡守治蹟을 別紙錄交?오니 官報에 揭載?시믈 爲要. / 再 / 醴泉郡守 李寅聲 化民馴俗에 躬率儉約?니 良吏治規? 今見其人홈. / 金山郡守 黃演秀 文雅之政이 深察民隱?? 訟者稱平?고 商旅願藏홈. / 善山郡守 李紹榮 一心圖治에 勤於奉公?니 刷逋益勵홈.(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충청북도․전라남도 관하 지방관의 치적을 보내니 관보에 게재할 것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三年一月十九日(1899년 01월 19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忠淸北道管下 郡守와 全羅南道管下 牧使府尹郡守의 治蹟을 謄本送交?오며 玆에 通牒?오니 官報에 揭載?시믈 爲要. / 再 / 醴泉郡守 李寅聲 ?頑恤窮?니 良吏에 治가 著홈. / 金山郡守 黃演秀 優優其政이요 孜孜爲治?야 滯納를 勤刷홈. / 善山郡守 李紹榮 由限이 已過에 前雖報告?나 志切奉公?니 來績을 佇期홈.(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견책․감봉 및 면관․임명 등 관보에 게재할 내용을 보내니 참고할 것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三年一月二十七日(1899년 01월 27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官報에 揭載? 件을 左開送交?오니 照亮?시믈 爲要. / 左開 / 善山郡守 李紹榮 / 白川郡守 姜? / 臨陂郡守 李玄稙 / 右? 各該道觀察使의 上年秋冬等 治蹟報告書? 據?즉 該員等이 居中이기 是로 以?야 譴責事.,/ 一月二十三日 內部(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의정부에 경상남북도 관할 군수 치적과 관보게재 사항 통보 / 문서번호 通牒 第五百五十六號 / 발송일 光武三年七月二十二日(1899년 07월 22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慶尙南道管下府尹郡守 治蹟 / 醴泉郡守 李寅聲 本之安詳?야 濟以剛明?니 治自成規?야 譽有著聞홈. / 金山郡守 黃演秀 捐??布?고 察市禁??니 民曰吾侯라 頌碑相望홈. / 善山郡守 李紹榮 査陞漏結?고 捐助鄕約?니 製錦之政이 隨手成績홈.(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관보에 게재할 군수 부임 일자 건을 보내는 통첩 / 문서번호 通牒 第六百十四號 / 발송일 光武三年十月十九日(1899년 10월 19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吳永烈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官報에 揭載? 件을 錄交?오니 照亮?심을 爲要. / 後 / 醴泉郡守 李紹榮 九月二十三日 到任 / 內部參書官 吳永烈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光武三年十月十九日(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상주군수 등 경상북도 관하 군수들의 치적보고서 / 발송일 光武四年一月十七日(1900년 01월 17일) / 慶尙北道管下郡守 治蹟 / 醴泉郡守 李紹榮 / 梓鄕?治?니 榮耀衣錦?고 ?屋覃惠?니 頌騰袴?홈.(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경상남북도 관하 부윤․군수 치적 내용과 운산군수 사망 건 등을 관보에 실을 것 / 문서번호 通牒 第百六十五號 / 발송일 光武四年八月二日(1900년 04월 08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吳永烈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慶尙南北道管下府尹郡守治蹟을 謄本送交?오며 雲山郡守身故日字를 左開?오니 照亮?오셔 官報에 揭載?시믈 爲要. / 左開 / 醴泉郡守 李紹榮 就理.(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각 도 관하 수령에 대한 치적 평가건의 관보 게재 요청 / 문서번호 通牒 第百八十七號 / 발송일 光武五年八月二十日(1901년 08월 20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吳命煥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李道相 座下 / 十一道管下守令治蹟褒貶件을 錄交?오니 照亮?오셔 官報에 揭載?시믈 爲要 / 慶尙北道管下各郡守 治蹟 / 醴泉郡守 李紹榮 請願呈部.(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인동군 기산면 박팔개의 사망사건 전말 보고 / 문서번호 報告書 第二十四號 / 발송일 光武三年三月十九日(1899년 03월 19일) / 발송자 慶尙北道觀察使署理大邱郡守 李範善 / 접수일 接受 光武三年三月二十九日 第一百號 / 수신자 法部大臣 閣下 / 결재자 大臣 協辦 / 本道管下仁同郡岐山面致死男人 朴八介獄事良中 初檢官該郡守 李元熙檢案를 接準즉 內節開 本洞居 張應白 窩主設技 而技錢二十兩을 橫督於八介?야 以至相詰 ?髮?脇 竟至致死後 仍爲逃?이다 實因?은 以被?後 因病致死로 懸錄?고 張應白?은 以被告書塡云云等因인바 該犯旣失에 緊證又欠?야 獄有疑晦에 有難遽斷故以星州郡守 許으로 差送覆檢官矣러니 仍接該報즉 證招은 雖無差爽이나 執因이 苟且彌縫이라 其在重?之地에 必須築底査明?와 更以善山郡守 李紹榮으로 差定三檢官?야 ?訓秘飭矣러니 鱗接所報즉 前後招供이 區竟歸一이라 實因被?은 無容更議 而獄乃無蘊이? 屍卽給埋?오며 死者 朴八介?은 三兩徵贖에 薄言??라가 二十퇏橫侵이 不奪無厭이라 忽地??之擧에 以至昏?之境이라 數日飮喫은 ?因强壯之所使인지 寒風觸冒에 可奈大命之近止오 遂使靑年無恙으로 竟作黃壤煩寃?니 其死也哀오 其情焉惻이고 痛彼張應白?은 以何潑皮로 兼之浮浪?야 ?視八介을 曾不若草芥?!?이라 恣意?逼而不足?야 竟至??而速獄?니 八介之死 莫曰死由於病 病卽由於傷 傷卽由於?인니 似此罪犯은 難免正犯之目 而肆敢逃脫이 尤極痛駭라 ?飭譏校?야 刻期?捉케?오며 初覆三檢案에 抹去被告二字 而以正犯一體釐正?오며 屍親 朴永秀 朴永佑?은 爲死者比?에 宜其挺身不後而捉應白而有若故縱?고 發告中止에 收屍掩埋者節節痛駭라 嚴苔二十度分庭擧行後懲放?여 尊位 朴周坦은 不卽發狀에 觀望糊塗가 有若扶抑이고 統首 朴正?은 賂錢暗囑을 雖曰叱責이나 發狀中止은 意欲何爲오 幷各嚴笞十度懲放?며 張孔淑?은 賂說이 雖云未行이나 按獄이 由是差緩?니 後弊攸關에 不可無懲이라 嚴笞十度警放?며 金敬先?은 以招以供에 無非緊證 而先自逃避가 亦爲痛駭라 ?飭?捕케?오며 餘囚은 別無苛論故로 幷卽放送??고 初覆三檢案을 粘付報告?오니 査照?오서 裁處?시믈 伏望. / 慶尙北道觀察使署理大邱郡守 李範善 法部大臣 閣下 大臣 協辦 光武三年三月十九日 接受 光武三年三月二十九日 第一百號(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예천군수 이소영이 이원호를 무고하여 山訟을 일으킨 박기양을 처벌해 주도록 요청 / 문서번호 報告 / 발송일 光武三年十二月七日(1899년 12월 07일) / 발송자 慶尙北道醴泉郡守 李紹榮 / 접수일 接受 光武四年一月五日 第十三號 配付 法 / 수신자 議政府贊政法部大臣 閣下 / 결재자 大臣 協辦 / 卽到付部訓令 第一號를 奉準?온즉 內開에 奉化郡居 朴琦陽이 貴郡居 李元浩에 對? 山訟案件에 訴狀을 接閱?즉 內開에 請願人이 被告의 山訟에 對?야 前後顚末은 已悉於營邑狀? 則更無疊告이온바 百餘年無弊守護之地를 不意昨春에 山下居被告가 敢生不測之心?야 府郡에 誣訴不已?야 依勢起訟이온바 昔年에 稱以渠山偸葬이라?고 京鄕에 圖囑?야 掘人六代孫已生之??고 欲葬其地? 匈計로 左右周旋?여 致此紛?之境이온바 世豈有如許强盜之習乎잇가. 依渠言果是偸葬 則渠之先代는 何不禁葬이오며 若係當禁 則何以起訟於四代之後이오릿가 百爾思之라도 被告之說이 萬萬無據이온즉 不待多辨而曲直이 分明이온? 本郡査報之時에 被告를 偏護?야 八葬年條? 一百三十一年늘 稱以六十餘年이라?고 步數? 踏尺則一百二十餘步也오 浮尺則九十二步을 六十七步라?고 査官도 亦以六十六尺四寸으로 措辭修報則 高等所에셔 稱以步近當禁이라?고 該郡發訓?야 不日督掘이라?온즉 如此? 法律이 何章에 有?지 本郡에셔 族人늘 捉囚?고 猛杖督掘이온즉 世界萬國에 若히 抑?? 訟이 無?듯?오니 若如是則新舊章程은 何處에 有用이오며 大韓人民은 何地에 入葬?오릿가 哀此殘民이 呼訴가 無地故로 玆敢昌死鳴?이온즉 照亮?신 後 本郡에 嚴訓?야 若已督掘이면 還葬其地?고 在囚族人은 卽爲放釋?야 使此遐土殘氓으로 百餘年先?을 支保?야 幽明에 含?이 無케 ?고 被告의 非理健訟? 惡習을 嚴治?와 十三省百姓으로 懲一礪百?기를 仍?야 玆에 請願等因인바 査此朴?入葬 非惟百餘年之久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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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