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예천고을원 232-4 : 이소영(1899.9.23도임-1901.9.14이임) : 양주대감의 아들
---
步數距離를 朴民之就質平理院時에 供稱不實이라?고 醴泉龍宮兩郡守의 査報에 亦無歸一?즉 朴?之被掘이 有乖訟體이기로 訓飭平理院?야 判掘之前後指飭을 ?爲還收?고 若已督掘이거든 使之還葬?고 朴民之族人在囚者? 卽令放釋?며 李元浩? 捉囚郡獄케 ?여스니 自該院으로 當有訓飭矣라. 訓到擧行後 形止를 亦卽報來于本部? 事로 玆에 訓令?니 此늘 依?야 施行事이시두 郡守가 本年九月日에 平理院訓令을 奉準?온즉 內開에 貴郡下 李元浩 先山局內 朴齊圭의 祖父母?을 掘移後馳報? 意로 訓飭이 已久이거늘 尙不掘移?야
李民의 奔訴을 更致?니 事甚稽忽이라 到卽該朴?을 派差役掘移後馳報이되 毋或仍前漫??을 爲?야 玆에 訓令?니 此을 施行? 事이시기로 李元浩의 狀?을 溯考?온즉 有曰 高祖晦尤公墓所 在於本面鼓山 而前後左右 皆是屢百年守護之地也 元無一?他?矣 不意己亥十一月 有何頑漢乘夜偸埋於至近之地 而因爲隱跡故 卽其時訴于本官 題音內 無論虛葬與實葬 旣是有官爵墓下數十步之地 在法當掘 刻別嚴治次 斯速搜覓敎是乎 所民等廣探搜覓 莫知踪跡 而偸?則累歲荒蕪 有似乎無子孫一?兒?也 自此延拖 以至于五十餘年矣 去再昨年丁酉冬 始知?主 則乃部內居 朴齊圭也 渠以公?小吏 敢犯於大夫山?下 而自知犯禁 積歲隱諱 今乃始露故 民等仰訴本郡 親審圖尺 捉囚督掘是乎 所前後題音盡是截嚴 鄕道士林 ?爲仰訴 頑彼 朴齊圭 誣訴營庭故 民亦追後仰訴 則題音內 偸?而匿? 豈可以年久不掘乎 親審督掘向事敎是乎 乃惟此朴也 尙此頑拒同付裁判於營庭 則題音內 今於自府對質裁判之場 以其朴民八葬年條言之 朴所云百餘年之說 論以代數 自歸誣罔 李所云五十餘年之言 考諸前狀 有所可據 偸是明的 朴置落 科限督移葬向事敎是乎 故自本郡捉囚 朴琦陽 定限捧?矣 奸彼琦陽 無難過限 又爲誣訴於平理院 故民亦繼訴 至有兩隻裁判之擧而本郡圖尺 則六十六步半 而朴稱不公是乎所 使龍宮郡 更爲圖尺 則六十二步四寸五分也 朴之所訴 盡歸誣罔 因下訓令內 李元浩 高祖 官是掌令 則四品官墓 相距六十步之地他人八葬 在法當禁 朴琦陽 置諸落科 令到卽刻 朴齊圭 祖父母? 火速掘移後 馳報敎是乎乃惟此 朴齊圭 一如頑拒이다 故로 捉致 朴齊圭 依院訓限定督掘이옵던니 今下部訓이 若是鄭重이오나 蓋朴?은 必掘後已者 渠以公?小吏로 乃敢偸葬於大夫墓階下六十餘步坐立俱見之地?고 隱匿於五十年之久이다가 畢竟現露?야 非徒本孫之訴라. 至登於鄕道士林之狀 而與李民呈府呈院裁判之場에 連置落科則卽地掘去가 道理當然이거늘 尙此頑拒에 誣訴不已?야 致煩崇聽?니 習極可駭라. ?若不掘이면 殆無息訟之日이오니 在京之 朴琦陽을 卽令捉致?시와 照律處辦?시믈 伏望. / 慶尙北道醴泉郡守 李紹榮 議政府贊政法部大臣 閣下 大臣 協辦 光武三年十二月七日 接受 光武四年一月五日 第十三號 配付 法(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평리원에서 已就囚者 명단 외 4건에 대해 보고함 / 문서번호 報告書 第百三十四號 / 발송일 光武六年八月二十一日(1902년 08월 21일) / 발송자 平理院裁判長臨時署理議政府參贊 李容泰 / 접수일 接受 光武六年八月二十日 第三百十七號 / 수신자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元帥府記錄局總長陸軍參將 李址鎔 閣下 / 결재자 大臣 協辦 / 夫捉秩 金? 洪? 李宰夏 朴起黙 李紹榮(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예천군에 지시한 미납 ?稅를 파견원에게 납부하라는 훈령 / 문서번호 訓令 二號 / 발송일 光武四年十月十日(1900년 10월 10일) / 발송자 內藏院卿臨時署理警部協辦 李容翊 / 수신자 醴泉郡守 李紹榮 座下 / 本郡所在?肆稅額이 自光武四年一月一日爲始?야 移屬本院句管 而事係帑用 則所重이 有別이거늘 何由로 本郡은 莫重公納을 如是慢忽이 在郡事?에 極涉駭然이라 玆用發訓?니 到卽一月以後准金與月稅를 不日督捧?야 這這出給捧稅官?야 使之輸納于本院케 ?야 毋至漫?生梗弊를 爲要. / 內藏院卿臨時署理警部協辦 李容翊 醴泉郡守 李紹榮 座下 光武四年十月十日(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고종시대사/ 집수 고종시대사 3집 / 년월일 1894년(甲午, 1894, 淸 德宗 光緖 20年, 日本 明治 27年) 8月 17日(辛酉)/ 기사제목 慶尙道觀察使 趙秉鎬의 狀啓에 따라 / 본문 : 慶尙道觀察使 趙秉鎬의 狀啓에 따라 義禁司로 하여금 慶尙道仁同前府使 李紹榮을 拿問定罪케 하다. 在任 4個月間에 結錢 13,000餘兩을 ?用하였기 때문이다. / [출전] : 承政院日記 高宗 31年 7月 27日, 承政院日記 高宗 31年 8月 17日․20日, 日省錄 高宗 31年 8月 17日․27日․29日, 高宗實錄 高宗 31年 8月 17日, 官報 開國 503年 8月 17日(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고종시대사/ 집수 고종시대사 3집 / 년월일 1894년(甲午, 1894, 淸 德宗 光緖 20年, 日本 明治 27年) 9月 1日(甲戌)/ 기사제목 貪贓罪人 仁同前府使 李紹榮을 / 본문 : 貪贓罪人 仁同前府使 李紹榮을 慶尙道 梁山郡으로 定配케 하다. / [출전] : 承政院日記 高宗 31年 9月 1日, 日省錄 高宗 31年 9月 1日, 高宗實錄 高宗 31年 9月 1日, 官報 開國 503年 9月 1日(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고종시대사/ 집수 고종시대사 3집 / 년월일 1895년(乙未, 1895, 淸德宗光緖 21年, 日本 明治 285年) 8月 1日(己巳)/ 기사제목 法部에서는 放逐鄕里罪人 閔應植․李紹榮 等을 放秩하다 / 본문 : 法部에서는 放逐鄕里罪人 閔應植․李紹榮 等을 放秩하다. / [출전] : 承政院日記 高宗 32年 8月 1日, 官報 開國 504年 8月 1日(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한국근현대잡지자료/ 잡지명 대한자강회월보 제5호 / 발행년월일 1906년 11월 25일 / 기사제목 會員名簿 / 기사형태 소식 / 會員名簿 (회원명부)/(橫看)入會 認證을 領有?야 會員 資格이 完全? 人으로만 限 홈. / 朴承益 李時佑 李贊熙 金在翊 李瓚 尹夔璿 李秉敦 李相天 吳相奎 姜曄 元泳義 鄭楠 李載亮 許憲 孫錫基 李喜轍 李鍾濬 卓瑾 趙重錫 朴勝驥 鄭蘭朝 李裕直 李紹榮 孔冕周 韓仁錫 金?炳 趙漢宗 姜永直 李時用 趙秉禧 宋祺德 第四號 張錫健의 健은 建字의 誤<65>(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10월 20일(을사) 1번째 기사/ 출정했던 군사들에게 호궤하고 시상하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전투에 나갔던 군사들에게 호궤(?饋)하고 이어 상을 베풀었다. 하교하기를, 선전관(宣傳官)들은 각 장수들과 군사들이 있는 곳에 각각 나누어 나가서 위문하라.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승지(承知)는 자원하여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을 위문해 주어라.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이번에 전투에 나갈 때 자원하여 나간 보부(褓負)들의 공이 많다고 하니, 두목들에게 다같이 체가(帖加)하라.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문수산성(文殊山城)과 정족산성(鼎足山城)에서 싸운 군사들 중에 자원하여 나간 자에게는 집을 하사하며, 향군의 포수(砲手)들은 다같이 각 해당 고을에서 잡역(雜役)을 면제해주게 하라. 자원하여 전투에 나간 반민(泮民)의 두목과 3명의 소임(所任)에게 다같이 체가하라.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강화도(江華島)에 서양 오랑캐들이 침입한 것을 오히려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해사(?舍)들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지고 조그마한 비축마저 모두 약탈당하여 관청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슬프고 처참한 것뿐이니, 한바탕 큰 액운을 겪은 것이다.
그리고 목숨을 잃은 백성들이나 한 몸을 바친 군사들은 첫째도 나라를 위하여 죽었고 둘째도 나라를 위하여 죽은 것이다. 오직 나라가 있는 줄만 알았지 자기 몸은 생각할 줄 몰랐으니, 떳떳한 양심을 다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 충성스럽고 의로운 혼령들이 의지할 곳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측은하니, 어떻게 위로해야 하겠는가? 통진 부사(通津府使)에게 제단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주도록 함으로써 살아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같이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뜻을 보이게 하라.하였다. 이어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의정부(議政府)의 당상(堂上官), 순무사(巡撫使)를 인견(引見)하였다. 하교하기를, 한 달 남짓이나 진을 치고 있으며 별 탈 없이 오고갔는가? 바람과 이슬을 무릅쓰고, 한데서 먹고 잔 뒤에, 군졸들도 또한 병을 앓지는 않았는가?하니, 순무사 이경하(李景夏)가 아뢰기를, 탈 없이 오갔으며, 군병들도 병 없이 돌아왔습니다.하였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좌근(金左根)이 아뢰기를, 서양 배들은 돛을 돌려 퇴각했고 관군(官軍)도 방금 철수하여 위아래가 비로소 안정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한 때일수록 위태로운 때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비단 이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방어하는 대책을 힘을 다하여 강구하여야 소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병영에서 필요한 물품을 잘 수리하고 마련하여 대비해 놓고 군사 대오를 단속하여 때가 닥쳐 군색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또 아뢰기를, 성인(聖人)은 반드시 말하기를, 비용을 절약하여 백성들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비용을 절약하지 않으면 세금을 무겁게 거두어들이게 되며, 무겁게 거두어들이면 백성들을 해치게 되고, 백성들을 해치게 되면 나라의 근본이 든든하지 못하게 되니 나라가 장차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비용을 절약하여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군영(軍營)에서 일상 쓰는 물품들에 대해 어찌 부족하게 될까 걱정하겠습니까?하였다. 하교하기를, 진달한 내용이 매우 절실하니, 응당 명심하겠다.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경재(李景在)가 아뢰기를, 서양 배가 퇴각하자마자 마침 우레가 치는 이재가 뒤따라 나타났으니,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반성하는 일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외적을 물리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안을 잘 닦는 것은 근본입니다. 안은 닦는 것의 근본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으며,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근본은 비용을 절약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건대 병은 조금 나아졌다고 안심하는 데에서 덧나고 전쟁은 승리했다고 자만하는 데에서 버릇이 되니,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크게 경계하는 일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더욱더 경계하고 반성하소서. 재앙을 돌려 복으로 만들고 위험을 편안하도록 전환시키는 것이 진실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하니, 하교하기를, 진달한 것이 절실하니, 응당 깊이 명심할 것이다.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게 삼사(三事)에 있은 지 지금까지 이미 몇 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서양 적들이 소요를 일으킨 것은 바로 신이 의정부(議政府)에서 일을 보기 시작한 초기부터인데 지금까지도 시종 그러합니다. 위에서는 수고하고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 흩어지고 있는데도 신은 위로는 전하의 근심을 풀어주지 못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였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의정부에 앉아 있으면서 한 마디의 말이나, 한 가지의 일도 도움을 준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도 벌써 만 번 죽어도 그 죄를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들이 물러간 뒤에 뚫어진 배를 수리하고 무기들을 정리하는 것은 신과 같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하늘이 경계를 보인 것은 그 허물이 보좌하는 정승에게 있습니다. 빨리 신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하니, 하교하기를, 지금 이 사직하는 말은 너무 지나치다. 다시는 이 일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강화도(江華島)는 왕도의 배경(陪京)인데 약탈을 겪은 뒤에 남은 백성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령(守令)에게 분부하여 안착하여 모여 살도록 잘 위문하는 데 관계되는 방도를 마음을 다하여 계획하여 조치하도록 하되, 편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낱낱이 장문(狀聞)하여 실제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진실로 급선무입니다.하니, 하교하기를, 묘당(廟堂)에서 해당 수령에게 관문(關問)하여 좋은 쪽으로 계획하여 조처하게 하라.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군사와 말이 정예하고 강하며 무기들이 견고하고 날카로운 것은 외적을 물리치기는 데 급선무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안을 닦는 요점은 하늘의 이치를 밝히고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며 정학(正學)을 숭상하고 사설(邪說)을 물리치는 것인데, 또한 오직 전하가 학문을 부지런히 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