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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232-6 : 이소영(1899.9.23도임-1901.9.14이임) : 양주대감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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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무사와 해당 도신에게 별도로 신칙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각별히 효유(曉諭)하여 일일이 귀순하게 한 뒤 즉시 등문(登聞)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또 아뢰기를, 수령이 체차되어 돌아 올 때에 공적인 빚이나 사적인 빚을 져서는 안 된다고 전후로 조정에서 신칙한 것이 참으로 어떠하였습니까? 지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조병호(趙秉鎬)의 장본(狀本)을 보니, 인동 전 부사(仁同前府使) 이소영(李紹榮)은 관직에 있은 지 4달도 못 되는 기간에 새로 받은 결전(結錢)을 유용한 것이 1,313냥(兩) 3분(分)입니다. 그 죄상을 묘당(廟堂)에서 품처하도록 해 주소서. 하였는데, 이에 대해 계하하셨습니다. 나라의 법이 더없이 엄한데도 이렇게 위반하는 죄를 지었으니 몹시 놀라운 일입니다. 인동 전 부사 이소영을 해사(該司)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죄를 정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그의 집이 해도(該道)에 있다고 하니, 장본에서 말한 대로 지방관을 엄히 신칙하여 그 가동(家?)을 잡아 가두어 며칠 안으로 도로 받아내도록 분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학진(金鶴鎭)의 장본(狀本)을 보니, 나주 전 목사(羅州前牧使) 민종렬(閔種烈)을 특별히 잉임 시키도록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 수령은 비적(匪賊)들이 소란을 일으킨 이후로 성첩(城堞)을 수리하고 장정을 모집하여 4개월 동안이나 성을 지키면서 우뚝이 홀로 보전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백성을 무마하는 일과 적을 막는 책임을 생소한 사람에게 맡기기는 어려우니, 장본에서 청한 대로 특별히 잉임시키고, 이어 해당 진영(鎭營)의 장수(將帥)에게 관할하는 각 고을에서 협동하여 비적(匪賊)을 토벌하고 백성을 무마하는 방도를 형편에 따라 마련하게 하여 시종일관 성과가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6책 32권 37장 B면/ 【영인본】 2책 51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상-동학(東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공사채 /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記事] :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9월 1일(갑술) 2번째 기사/ 탐오죄를 지은 이소영을 양산군에 정배하다/ 탐장 죄인(貪贓罪人) 이소영(李紹榮)을 양산군(梁山郡)에 정배(定配)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6책 32권 40장 B면/ 【영인본】 2책 517면/ 【분류】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8)
이소영 : 與李醴泉紹榮李聖瑞麒鎬遊靈隱菴/ 상위서지: 晩山文集 乾 > 晩山文集卷之一 > 詩/ 분류: 고도서 > 집부(集部) > 별집류(別集類)/ 제공: 한국국학진흥원/ 만산문집 (晩山文集)/ 여이례천소영이성서기호유령은암 ( 與李醴泉紹榮李聖瑞麒鎬遊靈隱菴 )/ 吾輩仙緣在暮途, 山行步??人扶. 秋淸明月同今古, 地淨蒸炎定有無. 佛界如如曇鉢冷, 詩樓寂寂曉燈孤. 名區端合良宵見, 萬樹千巖似?圖. 朝來仙境復全淸, 俯瞰西山爽氣生. 祗樹前塵何代劫, 扶 桑初旭此時明. 酷耽光景沈吟坐, 勇發精神散步行. 也識天公嫌寂寞, 送鳩啼罷兩三聲.//
이소영 : 예천군수 이소영이 이원호를 무고하여 山訟을 일으킨 박기양을 처벌해 주도록 요청/ 서명: 司法稟報(乙)/ 발신자: 慶尙北道醴泉郡守 李紹榮/ 날짜: 1899-12-07/ 분류: 문서 > 개항기 > 각사등록 근대편/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제목 예천군수 이소영이 이원호를 무고하여 山訟을 일으킨 박기양을 처벌해 주도록 요청/ 문서번호 報告/ 발송일 光武三年十二月七日(1899년 12월 07일)/ 발송자 慶尙北道醴泉郡守 李紹榮/ 접수일 接受 光武四年一月五日 第十三號 配付 法/ 수신자 議政府贊政法部大臣 閣下/ 결재자 大臣 協辦/ 卽到付部訓令 第一號를 奉準?온즉 內開에 奉化郡居 朴琦陽이 貴郡居 李元浩에 對? 山訟案件에 訴狀을 接閱?즉 內開에 請願人이 被告의 山訟에 對?야 前後顚末은 已悉於營邑狀? 則更無疊告이온바 百餘年無弊守護之地를 不意昨春에 山下居被告가 敢生不測之心?야 府郡에 誣訴不已?야 依勢起訟이온바 昔年에 稱以渠山偸葬이라?고 京鄕에 圖囑?야 掘人六代孫已生之??고 欲葬其地? 匈計로 左右周旋?여 致此紛?之境이온바 世豈有如許强盜之習乎잇가. 依渠言果是偸葬 則渠之先代는 何不禁葬이오며 若係當禁 則何以起訟於四代之後이오릿가 百爾思之라도 被告之說이 萬萬無據이온즉 不待多辨而曲直이 分明이온?
本郡査報之時에 被告를 偏護?야 八葬年條? 一百三十一年늘 稱以六十餘年이라?고 步數? 踏尺則一百二十餘步也오 浮尺則九十二步을 六十七步라?고 査官도 亦以六十六尺四寸으로 措辭修報則 高等所에셔 稱以步近當禁이라?고 該郡發訓?야 不日督掘이라?온즉 如此? 法律이 何章에 有?지 本郡에셔 族人늘 捉囚?고 猛杖督掘이온즉 世界萬國에 若히 抑?? 訟이 無?듯?오니 若如是則新舊章程은 何處에 有用이오며 大韓人民은 何地에 入葬?오릿가 哀此殘民이 呼訴가 無地故로 玆敢昌死鳴?이온즉 照亮?신 後 本郡에 嚴訓?야 若已督掘이면 還葬其地?고 在囚族人은 卽爲放釋?야 使此遐土殘氓으로 百餘年先?을 支保?야 幽明에 含?이 無케 ?고 被告의 非理健訟? 惡習을 嚴治?와 十三省百姓으로 懲一礪百?기를 仍?야 玆에 請願等因인바 査此朴?入葬 非惟百餘年之久라 步數距離를 朴民之就質平理院時에 供稱不實이라?고 醴泉龍宮兩郡守의 査報에 亦無歸一?즉 朴?之被掘이 有乖訟體이기로 訓飭平理院?야 判掘之前後指飭을 ?爲還收?고 若已督掘이거든 使之還葬?고 朴民之族人在囚者? 卽令放釋?며 李元浩? 捉囚郡獄케 ?여스니 自該院으로 當有訓飭矣라. 訓到擧行後 形止를 亦卽報來于本部? 事로 玆에 訓令?니 此늘 依?야 施行事이시두 郡守가 本年九月日에 平理院訓令을 奉準?온즉 內開에 貴郡下 李元浩 先山局內 朴齊圭의 祖父母?을 掘移後馳報? 意로 訓飭이 已久이거늘 尙不掘移?야 李民의 奔訴을 更致?니 事甚稽忽이라 到卽該朴?을 派差役掘移後馳報이되 毋或仍前漫??을 爲?야 玆에 訓令?니 此을 施行? 事이시기로 李元浩의 狀?을 溯考?온즉 有曰 高祖晦尤公墓所 在於本面鼓山 而前後左右 皆是屢百年守護之地也 元無一?他?矣 不意己亥十一月 有何頑漢乘夜偸埋於至近之地 而因爲隱跡故 卽其時訴于本官 題音內 無論虛葬與實葬 旣是有官爵墓下數十步之地 在法當掘 刻別嚴治次 斯速搜覓敎是乎 所民等廣探搜覓 莫知踪跡 而偸?則累歲荒蕪 有似乎無子孫一?兒?也 自此延拖 以至于五十餘年矣 去再昨年丁酉冬 始知?主 則乃部內居 朴齊圭也 渠以公?小吏 敢犯於大夫山?下 而自知犯禁 積歲隱諱 今乃始露故 民等仰訴本郡 親審圖尺 捉囚督掘是乎 所前後題音盡是截嚴 鄕道士林 ?爲仰訴 頑彼 朴齊圭 誣訴營庭故 民亦追後仰訴 則題音內 偸?而匿? 豈可以年久不掘乎 親審督掘向事敎是乎 乃惟此朴也
尙此頑拒同付裁判於營庭 則題音內 今於自府對質裁判之場 以其朴民八葬年條言之 朴所云百餘年之說 論以代數 自歸誣罔 李所云五十餘年之言 考諸前狀 有所可據 偸是明的 朴置落 科限督移葬向事敎是乎 故自本郡捉囚 朴琦陽 定限捧?矣 奸彼琦陽 無難過限 又爲誣訴於平理院 故民亦繼訴 至有兩隻裁判之擧而本郡圖尺 則六十六步半 而朴稱不公是乎所 使龍宮郡 更爲圖尺 則六十二步四寸五分也 朴之所訴 盡歸誣罔 因下訓令內 李元浩 高祖 官是掌令 則四品官墓 相距六十步之地他人八葬 在法當禁 朴琦陽 置諸落科 令到卽刻 朴齊圭 祖父母? 火速掘移後 馳報敎是乎乃惟此 朴齊圭 一如頑拒이다 故로 捉致 朴齊圭 依院訓限定督掘이옵던니 今下部訓이 若是鄭重이오나 蓋朴?은 必掘後已者 渠以公?小吏로 乃敢偸葬於大夫墓階下六十餘步坐立俱見之地?고 隱匿於五十年之久이다가 畢竟現露?야 非徒本孫之訴라. 至登於鄕道士林之狀 而與李民呈府呈院裁判之場에 連置落科則卽地掘去가 道理當然이거늘 尙此頑拒에 誣訴不已?야 致煩崇聽?니 習極可駭라. ?若不掘이면 殆無息訟之日이오니 在京之 朴琦陽을 卽令捉致?시와 照律處辦?시믈 伏望./ 慶尙北道醴泉郡守 李紹榮 議政府贊政法部大臣 閣下 大臣 協辦 光武三年十二月七日 接受 光武四年一月五日 第十三號 配付 法//
이소영 : 예천군에 지시한 미납 ?稅를 파견원에게 납부하라는 훈령/ 서명: 訓令存案/ 발신자: 內藏院卿臨時署理警部協辦 李容翊/ 날짜: 1900-10-10/ 분류: 문서 > 개항기 > 각사등록 근대편/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제목 예천군에 지시한 미납 ?稅를 파견원에게 납부하라는 훈령/ 문서번호 訓令 二號/ 발송일 光武四年十月十日(1900년 10월 10일)/ 발송자 內藏院卿臨時署理警部協辦 李容翊/ 수신자 醴泉郡守 李紹榮 座下/ 本郡所在?肆稅額이 自光武四年一月一日爲始?야 移屬本院句管 而事係帑用 則所重이 有別이거늘 何由로 本郡은 莫重公納을 如是慢忽이 在郡事?에 極涉駭然이라 玆用發訓?니 到卽一月以後准金與月稅를 不日督捧?야 這這出給捧稅官?야 使之輸納于本院케 ?야 毋至漫?生梗弊를 爲要./ 內藏院卿臨時署理警部協辦 李容翊 醴泉郡守 李紹榮 座下 光武四年十月十日//
이소영(李紹榮) : 각군 소재 내장원 소관 각종 둔토와 廢止營, ?邑, 鎭 각 둔토 秋收穀苞의 査檢 보고에 대한 訓令/ 서명: 訓令照會存案/ 발신자: 內藏院卿 李容翊./水原郡守 李範善, 楊州郡守 趙鼎九, 通津郡守 李?重, 利川郡守 鄭鳳時, 南陽郡守 徐相鶴, 抱川郡守 李憲榮, 楊根郡守 閔泳錫, 朔寧郡守 申性均, 高陽郡守 具本淳, 永平郡守 洪泰潤, 交河郡守 黃兢淵, 龍仁郡守 李敏昌, 振威郡守 金思弼, 始興郡守 李丙儀, 積城郡守 尹命五, 漣川郡守 宋敬仁, 陽城郡守 李觀九, 開城府尹 權用國, 仁川府尹 河相驥, 驪州郡守 洪秉悳, 長湍郡守 尹豊楨, 城州郡守 李弼永, 富平郡守 申贊熙, 豊德郡守 朴準禹, 竹山郡守 尹秉, 安山郡守 南啓述, 安城郡守 尹英烈, 金浦郡守 張允煥, 麻田郡守 鄭?永, 加平郡守 趙準熙, 陰竹郡守 李秉德, 陽川郡守 權世圭, 砥平郡守 李載夏, 果川郡守 姜相驥, 陽智郡守 申容均, 喬桐郡守 徐相喬, 廣州府尹 鄭寅奭, 江華府尹 韓麟鎬, 忠州郡守 宋鍾冕, 沃川郡守 李啓弼, 淸風郡守 李選稙, 報恩郡守 李喆和, 堤川郡守 閔泳琬, 淸安郡守 韓聖會, 永同郡守 洪鍾韶, 靑山郡守 金炳卨, 陰城郡守 徐彰輔, 淸州郡守 金命洙, 鎭川郡守 趙漢肅, 槐山郡守 李昌翼, 丹陽郡守 金炳?, 懷仁郡守 許 , 永春郡守 崔文煥, 黃磵郡守 權聖洙, 延豊郡守 任永鎬, 公州郡守 趙命鎬, 韓山郡守 沈健澤, 沔川郡守 李悳用, 德山郡守 李載紀, 鴻山郡守 閔泳善, 泰安郡守 尹泳輸, 大興郡守 朴敦陽,
山郡守 趙敬植, 靑陽郡守 李範學, 鎭岑郡守 曺秉一, 扶餘郡守 李康夏, 庇仁郡守 李應斗, 結城郡守 尹奎善, 海美郡守 金鴻圭, 新昌郡守 李璋烈, 全義郡守, 牙山郡守, 天安郡守, 木川郡守, 洪州郡守, 舒川郡守, 瑞山郡守, 林川郡守, 恩津郡守, 溫陽郡守, 平澤郡守, 定山郡守, 懷德郡守, 魯城郡守, 石城郡守, 藍浦郡守, 保寧郡守, 唐津郡守, 禮山郡守, 燕岐郡守, 稷山郡守, 文義郡守, 全州郡守, 古阜郡守, 泰仁郡守, 錦山郡守, 臨陂郡守, 咸悅郡守, 茂宋郡守, 任實郡守, ?山郡守, 龍安郡守, 沃溝郡守, 龍潭郡守, 長水郡守, 南原郡守, 金堤郡守, 礪山郡守, 益山郡守, 金溝郡守, 扶安郡守, 淳昌郡守, 鎭安郡守, 萬項郡守, 高山郡守, 井邑郡守, 雲峰郡守, 求禮郡守, 羅州郡守, 靈光郡守, 寶城郡守, 長興郡守, 康津郡守, 茂長郡守, 綾州郡守, ?島郡守, 長城郡守, 光陽郡守, 和順郡守, 玉果郡守, 莞島郡守, 突山郡守, ?義郡守, 順天郡守, 靈岩郡守, 興陽郡守, 咸平郡守, 海南郡守, 潭陽郡守, 樂安郡守, 南平郡守, 興德郡守, 昌平郡守, 同福郡守, 高敞郡守, 谷城郡守, 智島郡守, 大靜郡守, 光州郡守, 尙州郡守, 義城郡守, 安東郡守, 金山郡守, 淸道郡守, 仁同郡守, 順興郡守, 豊基郡守, 龍宮郡守, 榮川郡守, 淸河郡守, 軍威郡守, 新寧郡守, 禮安郡守, 聞慶郡守, 咸昌郡守, 興海郡守, 慈仁郡守, 玄風郡守, 長?郡守, 大邱郡守, 慶州郡守, 星州郡守, 永川郡守, 醴泉郡守, 善山郡守, 黃演秀, 靑松郡守, 寧海郡守, ?谷郡守, 盈德郡守, 河陽郡守, 奉化郡守, 眞寶郡守, 義興郡守, 延日郡守, 開寧郡守, 知禮郡守, 英陽郡守, 慶山郡守, 比安郡守, 古靈郡守, 東萊府尹, 晉州郡守, 密陽郡守, 宜寧郡守, 昌原府尹, 河東郡守, 咸安郡守, 固城郡守, 彦陽郡守, 機張郡守, 草溪郡守, 三嘉郡守, 鎭海郡守, 山淸郡守, 南海郡守, 金海郡守, 蔚山郡守, 昌寧郡守, 居昌郡守, 浹川郡守, 咸陽郡守, 陽山郡守, 靈山郡守, 巨濟郡守, 昆陽郡守, 柒原郡守, 安義郡守, 丹城郡守, 泗川郡守, 熊川郡守, 黃州郡守, 海州郡守, 鳳山郡守, 谷山郡守, 長淵郡守, 遂安郡守, 信川郡守, 文化郡守, 新溪郡守, 松禾郡守, 免山郡守, 康翎郡守, 安岳郡守, 平山郡守, 延安郡守, 瑞興郡守, 載寧郡守, 栢川郡守, 金川郡守, 豊川郡守, 長連郡守, 殷栗郡守, 瓮津郡守, 春川郡守, 江陵郡守, 襄陽郡守, 伊川郡守, 寧越郡守, 通川郡守, 高城郡守, 平昌郡守, 蔚珍郡守, 平康郡守, 狼川郡守, 楊口郡守, 橫城郡守, 原州郡守, 淮陽郡守, 鐵原郡守, 三陟郡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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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