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고을원233-1:김상일(1901.9.14.부임...1901.12.18.이임)
작성자장병창 @ 2021.03.19 06:37:55

  예천고을원 233-1 : 김상일(1901.9.14부임-1901.12.18이임) : 용궁군수에서 예천군수로 부임

---

 

  김상일(金相一)은 1901년(광무 5) 9월 14일에 이소영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같은 해 12월 18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괴산 사람, 자는 경명(景明), 본관은 안동, 학생 이호(履浩)의 아들, 상진․상현의 형이다.

부모 사후에 유학으로서 1894년(고종 31) 식년 진사시에 3등 219위로 합격하였다. 1899년(광무 3) 2월 15일에 울진 군수에서 용궁 군수로 부임하여 선정비 2기를 남기고 있는데, 용궁면 읍부리 만파루 경내에 있는 선정비는 1899년에 세워졌다. 원래 용궁초등학교 교정에 있던 것을 근년에 현지로 이건하였고, 또 지보면 마전리 구마전에 있는 비는 1899년(광무 3) 9월에 세웠다.

1901년(광무 5)에 용궁 군수에서 예천 군수로 부임하여 1901년에 이임하였다.

김상일이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901년에 예천읍 용산리에 이준을 위해 후손이 석문정을 창건하였고, 지보면 대죽리에 박종번을 위해 후손이 영모정을 창건하였다.

이 무렵 용궁 군수는 김진수인데, 1901년(광무 5) 11월 17일에 김상일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902년(광무 6)에 이임하였다. 호는 연파, 본관은 광산이다. 곤양 군수에서 용궁 군수로 부임하여 왔다. 저서로 〈연파시초〉(상․하)가 있는데, 2권 2책, 석판본, 31㎝, 서울에서 1928년에 간행되었고,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를 영인한 것도 있는데 동국대 서울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31.2x17.4㎝이고, 김동필이 편집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5년 11월 17일)

 

  김상일(金相一) : 1901년(광무 5) 9월 14일에 부임, 동년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852(철종 3)-?, 괴산(槐山) 사람, 자는 경명(景明), 본관은 안동, 학생 이호(履浩)의 아들, 상진(相眞)ㆍ상현(相賢)의 형이다. 부모 사후(永感下)에 유학(幼學)으로서 1894년(고종 31) 식년 진사시에 3등 219위로 합격하였다. 1899년(광무 3) 2월 15일에 울진 군수(蔚珍郡守)에서 용궁 군수(龍宮郡守)로 부임하여, 선정비 2기를 남기고 있는데, 용궁면 읍부리 만파루(萬波樓) 경내에 있는 선정비(善政碑)는 1899년에 세워졌다. 원래 용궁초등학교(龍宮初等學校) 교정에 있던 것을 근년에 현지로 이건(移建)하였는데, 비명(碑銘)은 "군수 김후상일 청덕 선정비(郡守金侯相一淸德善政碑, 碑文 : 性衣淸直 捐金勸學 正心正公 咸日來暮)" 라고 하였다. 또 지보면 마전리 구마전(舊麻田)에 있는 비는 1899년(광무 3) 9월에 세웠다. 비명(碑銘)은, "군수 김후상일 애민 선정비(郡守金侯相一愛民善政碑)" 이다. 1901년(광무 5)에 용궁 군수(龍宮郡守)에서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1901년(광무 5)에 이임하였다.(獨立新聞)

 

  김상일(金相一) : 1852(철종 3)-?, 괴산 사람, 자는 경명(景明), 본관은 안동, 이호(履浩)의 아들, 상진(相眞)ㆍ상현(相賢)의 형이다. 부모 사후(永感下)에 유학(幼學)으로서 1894년(고종 31) 식년 진사시에 3등 219위로 합격하였다. 1899년(광무 3) 2월 15일에 울진 군수(蔚珍郡守)에서 용궁 군수(龍宮郡守)로 부임하였다. 1901년(광무 5)에 용궁 군수(龍宮郡守)에서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1901년(광무 5)에 이임하였다. 용궁면 읍부리 만파루(萬波樓) 경내에 선정비(善政碑)가 있다. 또 지보면 마전리 구마전(舊麻田)에도 애민선정비(愛民善政碑)가 있다.(獨立新聞, 司馬榜目)

 

  김상일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의정부에 충청북도 주사 해임 등 관보게재 사항 통보 / 문서번호 第四百七十五號 通牒 / 발송일 光武三年四月十四日(1899년 04월 14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官報에 揭載? 件을 左開送交?오니 照亮?시믈 爲要. / 左開 / 忠淸北道觀察府主事 朴齊敏 / .../ 龍宮郡守 金相一 三月二十五日 到任 / .../ 內部參書官 金始男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光武三年四月十四日(www.history.go.kr 2007)

 

  김상일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용궁 군수는 지보․대은역 전답 도전을 환급할 것 / 문서번호 訓令 / 발송일 光武三年七月十九日(1899년 07월 19일) / 수신자 龍宮郡守 / 결재자 主任 司稅局長大臣 協辦 局長 / 本郡知保大隱兩驛田畓賭錢四百十二兩三?六分을 許以災??야 還給該民인즉 有數經費을 必充乃已이기 同錢四百十二兩三?六分을 本郡結戶錢中代劃?고 玆에 發訓?니 照此劃撥後 該將官領收證을 修上報勘이 可? 事./ 起案 地稅課長 龍宮郡守 主任 司稅局長大臣 協辦 局長 光武三年七月十九日(www.history.go.kr 2007)

 

  김상일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의정부에 경상남북도 관할 군수 치적과 관보게재 사항 통보 / 문서번호 通牒 第五百五十六號 / 발송일 光武三年七月二十二日(1899년 07월 22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 慶尙北道管下郡守 治蹟 / 尙州郡守 李漢膺 任重字牧에 誠切圖報?니 嚴以董刷?고 公於聽訟이라 吏服民懷?야 輿頌方蔚홈. / 慶州郡守 趙儀顯 鉅局劇務? 良手是賴라 補漏整?에 次第就緖홈. / 大邱郡守 金榮浩 通明鍊達에 恢恢游刃이라 聽斷如流?고 周察無遺?니 ??四朔에 頌播一境홈. / 星州郡守 申慶均 素蓄材器에 蔚有聲望이라 刷務益勤?니 一念對揚이오 茂績最著?니 萬口播頌홈. / 義城郡守 洪赫周 盤錯之局에 ?理有要?니 不煩不擾에 吏民俱便홈.

 

  / 永川郡守 朴準成 廉明持重?고 雍容處劇?야 始終一規에 政無不擧?니 治聲藉藉라 ?境亦頌홈. / 安東郡守 鄭世源 望重卿月이오 頌騰福星이라 不煩聲色에 闔境翕然홈. / 醴泉郡守 李寅聲 本之安詳?야 濟以剛明?니 治自成規?야 譽有著聞홈. / 金山郡守 黃演秀 捐??布?고 察市禁??니 民曰吾侯라 頌碑相望홈. / 善山郡守 李紹榮 査陞漏結?고 捐助鄕約?니 製錦之政이 隨手成績홈. / 淸道郡守 鄭寅琥 遭故. / 靑松郡守 張承遠 嚴於剔刷?니 吏皆畏??고 惠以懷保?니 民則寧謐홈. / 仁同郡守 李元熙 夙?鄕俗?야 施措得宜?고 克審公務?야 勤慤自持홈. / 寧海郡守 李炳? 綽有治規?고 兼識時務?니 熟路輕車라 優優其政홈. / 順興郡守 沈鍾舜 實施新式에 一副成規?고 誠心辦理에 百度俱貞홈. / 漆谷郡守 李鍾杓 察僞則明?고 ?頑以嚴?니 振刷之方이 亦有風力홈. / 豊基郡守 張錫岐 場稅革謬?고 庭訟無滯?니 勵精爲治라 終有實譽홈. / 盈德郡守 任永鎬 囚逸旣勘?고 吏誣且??니 治固自如라 民望其歸홈. / 龍宮郡守 金相一 鞭蒲施政이 亦見孚信이오 鋤?備警을 已知急務홈. / 河陽郡守 柳沂秀 淸簡自持에 慈諒其政이라 明農愼獄에 民邑賴安홈. / 榮川郡守 尹錫禎 奉公之誠이 勤檢簿領?고 恤民之政이 務祛邑?홈. / 奉化郡守 朴注東 優老饋肉?고 察謬?綿?니 咸頌惠政이라 可見實績홈. / 淸河郡守 李寅兢 賢侯之政이 如水其淸?니 吏不忍欺?고 民自感化홈. / 眞寶郡守 兪正憲 十室之邑에 本自無事라 惠多?捐?고 曠由親?홈. / 軍威郡守 林雨相 日淺. / 義興郡守 申泰哲 儒雅之規가 勤勵爲治?니 恤?以仁?고 束濕則嚴홈. / 新寧郡守 李長稙 察民之情?니 訟自公平이라 宿逋淸刷? 亦圖猛着홈. / 迎日郡守 李翼鎬 査明刷嚴?고 捐優惠洽?니 有此績著라 邑已蘇完?고 以其苽近으로 民方願留홈. / 禮安郡守 南廷弼 設條先諭?야 使民感化?니 已自?初로 政有可觀홈. / 開寧郡守 具翊鉉 災俵甚均?고 隷弊痛革?니 圖治之誠이 久益靡懈홈. / 聞慶郡守 李宰夏 老鍊之政이오 循良之規라 聞民有謠?니 侯來何暮홈. / 知禮郡守 金蘭圭 官如處家?고 吏不出材?니 一區無事에 耕鑿閒閒홈. / 咸昌郡守 朴淵德 志切願治?니 久必著效오 訟?明斷?니 ?釋滋惑홈. / 英陽郡守 李日贊 性本仁慈?고 政欲孜詳이라 築洑之禁이 亦從民願홈. / 興海郡守 姜台馨 存心愷悌?고 臨事綜詳이라 刷嚴政淸?야 治聲載路홈. /

 

  慶山郡守 申鍾協 結戶刷簿? 親執甚勤?고 客舍修費? 捐補不?홈. / 慈仁郡守 李敏星 無曰初手니 已識治體라 ?吏綏民을 漸究其方홈. / 比安郡守 金容培 誠心做治에 實績自著라 個滿及期에 輿情惜去홈. / 玄風郡守 洪弼周 執簿嚴束?니 奸猾屛跡?고 捐俸優惠?니 黎庶息肩홈. / 高靈郡守 金永年 百里分憂에 一念惟公이라 久而益誠?야 實副輿望홈. / 長?郡守 李敦行 白首低回에 文學經濟라 治驗割鷄?고 志思展驥홈. / 光武三年七月十五日 / 慶尙南北道管下 府尹 郡守 治蹟을 謄本送交?오며 官報에 揭載? 件을 左開?오니 照亮?시믈 爲要. / 左開 / 全羅北道觀察使 李完用 / 平安南道觀察使 閔亨植 / 右? 該員이 各該道視察等人員의 牌尺을 收上?란 日限이 已過호되 ?不封納?믄 職務上에 疏忽?미라 是以譴責事. / 七月二十一日 內部 / 內部參書官 金始男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光武三年七月二十二日(www.history.go.kr 2007)

 

  김상일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박기양과 이원호 간의 山訟에 대한 판결 이유와 소장 13장을 보냄 / 문서번호 報告書 第一百三十號 / 발송일 光武三年十一月四日(1899년 11월 04일) / 발송자 平理院裁判長 曺潤承 / 접수일 接受 光武三年月日 第 號 / 수신자 議政府贊政法部大臣 權在衡 閣下 / 慶尙北道奉化郡居 朴琦陽이 醴泉郡居 李元浩에 對? 山訟案請願書를 接準?온 部訓令 第百七十號內槪에 朴民之?이 果係當掘이라도 入葬이 旣爲一百三十年之久오 且以步數로 言之라도 此民所訴와 該郡報告가 互有差異?더러 若係當禁 則百餘年來에 何不起訟이리오 至以聽理之法으로 言之라도 大事六十年之限이 昭載明文이거? 據何以受理此訟이며 緣何而斷以應掘인지 參以情法에 俱涉未妥?니 到卽該案受理與判決事由를 火速査明報來等因이온바 此를 準査?오니 該案에 對?야 光武二年九月十四日에 朴民이 先爲來訴?오? 前高等裁判所에셔 接受?야 山在郡에 指令?기를 入葬年久之塚을 令始起??이 抑有何故인지 到卽朴李之入葬年兆與相訟有無와 該山全局을 必以親審圖尺?야 當禁與否와 步數幾許를 消詳註錄馳報라?얏?온? 其時裁判長은 申箕善이오 檢事? 尹性普이오며 又於同年十月二十五日에 李民의 訴答을 據?야 圖尺馳報? 意로 該郡에 指飭?얏슨즉 待査報處辦?리니 知悉? 事로 指令?얏?온? 其時裁判長은 徐正淳이오 檢事? 金洛憲이온바 本年四月二十四日에 醴泉郡守 李寅聲의 圖形査報를 接準?온즉 該山全局이 果係李民之所有오 且以年兆言之라도 李民之先入이 昭然有據이올?더러 相距步數가 爲六十六尺즉 四品官墳墓에 在法當掘이오되 年久訟案을 不可以一指令處斷故로 兩造質査後 歸結乃已라?야 朴民을 押上? 意로 該郡査報에 對?야 指飭?얏?온? 其時裁判長은 兪箕煥이오 檢事? 金正穆이오며 及其質訊之場에 朴民이 供稱 該郡圖尺이 從實치 못?기로 龍宮郡守 金相一로 別定査官?야 使之圖形報來矣러니 該報告를 接準?온즉 兩?相距步數가 爲六十四尺五寸等因이기로 準此決折?얏?온? 其時裁判長은 洪鍾宇오 檢事? 鄭?圭이온바 其受理與判決事由가 如右이?기 該訴狀十三度? 送上?오며 玆에 報告?오니 査照?심을 爲望. / 平理院裁判長 曺潤承 議政府贊政法部大臣 權在衡 閣下 光武三年十一月四日 接受 光武三年月日 第 號(www.history.go.kr 200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