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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234-2 : 정대위(1901.12.18도임-1903이임) : 아랑주 2천 필을 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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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거짓으로 재해를 입었다고 보고된 토지의 처리에 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지령/ 문서번호 報告 / 발송자 連山郡守 丁大緯 / 本郡 甲午秋執災 四百十二結三十七負七束內 二十六結三十六負 以權僞災로 自邑査減?고 實災三百八十六結一負七束을 以劃下災一百九十三結九束으로 分俵?야 每結五十負式報營俵災時에 視察委員 車學模 從人이 來到本郡?야 該色處所在災簿을 不時現納?야 姑未減去者을 謂之僞災라 ?고 一一抄出 合爲一百十四結五十八負二束 而折半 則除給災民?라?고 折半五十六結二十九負一束을 稱以僞災懸錄?고 懇請踏印故로 言其不然事狀 則其從人百般威脅以去러니 不意月前 因本部訓令?야 觀察府訓令內에 內部視察官査正成冊內 僞災捧留錢을 本部로 輸納?라?오니 俵災之未及受去者를 稱以僞災?고 威脅錄去者를 無處還徵이오며 邑弊民情이 俱極悶迫 故로 俵災成冊을 粘連修報于視察官이러니 視察官이 本郡에 來到?야 招致該民 詳考災簿 則果然官俵民受 還徵無處홈을 本部에 報告?다 ?온바 緣由報告?오니 僞災라 稱? 結錢을 特爲?減홈. / 指令 前觀察之執僞와 後視察之査明이 所報不同?니 難可劃一이요 且非獨誤이라. 他邑에 亦多此例?니 遽難許施向事. / 連山郡守 丁大緯 建陽元年四月八日(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탕감명령으로 거두기 어려운 세금에 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지령 / 문서번호 報告 / 발송자 連山郡守 丁大緯 / 連山郡守 丁大緯 報告 同郡京邸吏 李壽寬 上納替當條 在錢一千一百六十三兩一? 民間舊未收와 面任輩所逋中에 有?온? 甲午六月以前 ?蕩?라신 訓令을 承?온 後에 收捧이 果難?옵기에 處分을 更待要홈. / 指令 邸吏替納條를 拖至四年에 不爲出末?고 計邊以給 而元納은 已給 則零在? 利條니 利條가 何在於民未收며 其間利條? 何人이 當之오 此是吏輩收納先用 而不給邸吏在니 詳査公決?야 使邸吏로 無至見害 可홈. / 連山郡守 丁大緯 建陽元年八月十二日(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社還米 수급인과 수급량에 대한 익산군의 보고와 지령 / 문서번호 報告 / 발송일 光武二年四月三十日(1898년 04월 30일) / 발송자 郡守 丁大緯 / 光武二年四月三十日 郡守 朴敦陽 報 卽到觀察府訓令據?와 本郡各倉社還米今月二十五日分給後에 所受人姓名及穀數成冊捧上事. / 指令 / 到付. / 郡守 丁大緯 光武二年四月三十日 光武二年五月十八日(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1896년분 結錢 중 일부를 전주부 은행소에 수납한 증서를 올린다는 익산군의 보고와 지령 / 문서번호 報告 / 발송일 光武二年五月 日(1898년 05월 99일) / 발송자 郡守 丁大緯 / 光武二年五月日 郡守 朴敦陽 報 本郡丙申條結錢中에 四千三百兩과 又五百兩 合錢四千八百兩을 輸送于全州府銀行所??고 送金換票二度를 受上?오니 幷息馱三百六十兩?와 成尺下送之地伏望. / 指令 / 四千八百兩領收證二度은 憑考次到付이견과 待其來納?야 當出尺이고 至於馱價?야는 原錢中減給該支店할 事. / 郡守 丁大緯 光武二年五月 日 光武二年六月二十一日(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수납한 社還米의 수효에 대한 전주군의 보고와 지령 / 문서번호 報告 / 발송일 光武二年三月二十四日(1898년 03월 24일) / 발송자 全州郡守兼任益山郡守 丁大緯 / 光武二年三月二十四日 全州郡守兼任益山郡守 丁大緯 報 本郡各面社還米을 今?畢捧?와 使之庫封??고 石數成冊을 修正報告?오니 照亮?시믈 望홈. / 指令 / 本郡社還事報告及成冊은 閱悉이견과 還穀本意外亶出於爲民備荒 而當此窮節에 雖已?之穀이라도 宜當支發?야 周給貧民이거날 今於晩春當?之時?야 ?以畢捧으로 報來?니 事甚駭然이라 旣無該掌?니 鄕長首書記 爲先嚴治 違式委折 詳査報來? 事. / 全州郡守兼任益山郡守 丁大緯 光武二年三月二十四日 光武二年四月四日(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공주군과 연산군의 免稅米 代錢을 독촉한 것에 대한 보고 / 문서번호 第七十八號 報告 / 발송일 建陽二年六月七日(1897년 06월 07일) / 발송자 觀察使 李乾夏 / 觀察使 李乾夏 建陽二年六月七日 第七十八號 報 癸巳條免稅米代錢中公州郡六百六十七兩二?六分과 連山郡四百八兩五?三分을 別般嚴飭?야 火速準納케 ?라신 第十九號訓令을 承準?와 兩郡의 發訓督納?엿?더니 公州郡守 徐玉淳의 報告書內開 本郡癸巳條免稅錢元納이 九千九十七兩五?二分內 五千一百十兩은 甲午年에 總制營關飭을 因?와 天安下坪 李敬植家에 留??고 安斗基處에 輸送??고 受捧標成陳省上送?엿?더니 同年四月初七日該營題辭內에 捧標三張 考還是在果餘錢亦卽輸送 捧標考還?라 ?신바 餘在錢三千九百八十七兩五?二分은 甲年匪擾에 前監營關飭을 因?와 軍需으로 ?用? 後에 報勘?옵고 一分餘在가 無?온지라 首尾四載에 今忽抄送이 誠甚訝惑?니 轉報勿侵?시믈 望이라 ?오며 連山郡守 丁大緯의 報告書內開 本郡癸巳條田大同各衙門上納中에 免稅上納이 初無磨鍊?니 此意을 論報?와 無至更督케 ?시믈 望이라 ?온바 一則盡納無餘??고 一則初無磨鍊?오? 有難督捧故로 玆에 報告?오니 査照?시믈 望?. / 指令 / 公州連山兩郡癸巳條稅代錢未收을 向有所督訓矣러니 今以免稅代錢으로 修報?니 必是失審 而公州稅代錢則畢納이고 連山稅代錢則日前來納未收爲七十餘兩이니 畢勘之意 ?餘該郡? 事. / 觀察使 李乾夏 建陽二年六月七日 建陽二年六月十四日(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연산군의 일부 전답에 대한 세금 감면을 요청하는 보고와 지령 / 문서번호 報告 / 第四號 報告 連山郡守 丁大緯 報告을 接準?온즉 本郡仍陳浦落 爲一百四十餘結?야 名雖在帳이나 實無指徵處요 昨冬吏隱査報時에 更究之則吏隱隨現隨報故로 吏隱以十二結로 爲報?고 寃徵結以一百四十餘結로 今以論報 至有當報本部之指令이온바 寃徵結一百四十結五十負六束을 上納總數에 減給?야 支保殘邑케?시믈 望홈. / 指令 / 已題於本郡報告홈. / 建陽元年四月八日(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연산군에서 납부를 강요받는 재해입는 전답에 대한 세금을 감해줄 것을 청하는 공주세무시찰관의 보고와 지령 / 문서번호 報告 / 第五號 報告 卽接連山郡守 丁大緯 報告 本郡甲午秋執災四百十二結三十七負七束內 二十六結三十六負 以權僞災로 自邑査減?고 實災三百八十六結一負七束을 以劃下災一百九十三結九束으로 分俵?야 每結五十負式 報營俵災時에 視察委員 車學模 從人이 來到本郡?야 該色處所在災簿을 不時現納?야 姑未減去者을 謂之僞災라?고 一一抄出 合爲一百十四結五十八負二束 而折半則除給災民?라?고 折半五十六結二十九負一束를 稱以僞災懸錄?고 懇請踏印故로 言其不然事狀 則其從人百般威脅以去러니 不意月前 因本部訓令?야 觀察府訓令內에 內部視察官査正成冊內 僞災捧留錢를 本部로 輸納?라 ?오니 俵災之未乃受去者를 稱以僞災?고 威脅錄去者를 無處還徵이오며 邑弊民情이 俱極悶迫故로 俵災成冊를 粘連修報?오니 同本郡에 僞災라 稱?? 結錢를 特爲?給?시와 使此經擾之民 支保케?시믈 望홈. / 指令 / 已題於本郡홈. / 建陽元年四月八日(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궁내부특진관 박정양의 사직 상소와 비답 등을 관보에 실을 것과 각종 별단 및 임면 건 등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四年一月二十八日(1900년 01월 28일) / 발송자 ?書院郞 李義國 / 수신자 議政府主事 李道相 座下 / 疏批一度을 左에 錄交?오니 揭載官報?시믈 爲要. / 左 / 光武三年十二月六日 / 營建廳堂上以下別單 / 肇慶壇浮石所派員益山郡守 丁大緯 兒馬一匹賜給(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군수 受勅일자 등을 관보에 실어주기 바람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建陽二年六月七日(1897년 06월 07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奏本第三十五號 三十六號와 官報에 揭載? 件을 錄交?오니 照亮?시믈 爲要事. / 後 / 免山郡守 丁大緯 五月二十八日 受勅(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주본 제44호와 史禮所 주본 제2호 등을 관보에 실어주기 바람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建陽二年七月二日(1897년 07월 02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奏本第四十四號와 史禮所奏本第二號? 謄本送交?오며 及 左開件을 官報에 揭載?시믈 爲要事. / 後 / 官報 第六百四十八號 第二面下段 敍任及辭令欄內第七行에 完山郡守 丁大緯의 六品은 五品에 誤라. / 內部參書官 金始男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建陽二年七月二日 第一百二十八號(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내부에서 이준상의 면직 외 7건의 관보 게재 문제로 의정부에 보낸 통첩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二年一月三十日(1898년 01월 30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官報에 揭載? 件을 左開送交?오니 照亮?시믈 爲要. / 左開 / 益山郡守 丁大緯 一月十九日 到任(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전라도 관내 각 군수 치적을 별지로 보내니 관보에 실어주기 바람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二年七月二十七日(1898년 07월 27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全羅北道管內 各郡守治蹟을 別紙錄交?오니 官報에 揭載?시믈 爲要. / 益山郡守 丁大緯 於近於遠에 均有譽聲이라 聽之於民?니 咸曰公平홈.(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충청북도․전라남도 관하 지방관의 치적을 보내니 관보에 게재할 것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三年一月十九日(1899년 01월 19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忠淸北道管下 郡守와 全羅南道管下 牧使府尹郡守의 治蹟을 謄本送交?오며 玆에 通牒?오니 官報에 揭載?시믈 爲要. / 再 / 益山郡守 丁大緯 ?民綜詳?니 民誦其惠?고 束吏嚴明?니 吏服其威홈.(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벌봉 및 면관․임명 등 관보에 게재할 내용을 보내니 참고할 것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三年一月二十八日(1899년 01월 28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官報에 揭載? 件을 左開?오니 照亮?시믈 爲要. / 後 / 益山郡守 丁大緯 / 咸悅郡守 尹秉 / 右? 該員等이 該郡戶籍을 更査報來?라 ?退?지 七朔에 退籍으로 還呈?믄 職務上에 漫??미라 是로 以?야 姑先十個日罰俸에 處?? 事.(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의정부에 전라남북도 관할 군수 치적 등본 보냄 / 문서번호 通牒 第五百五十三號 / 발송일 光武三年七月二十一日(1899년 07월 21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全羅南道管下牧使府尹郡守 治績 / 益山郡守 丁大緯 廉明其規가 治固有方이라 捐?興學?니 士曰時哉홈.(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한성부판윤 임명에 관한 詔旨 1건과 정박한 선박 검역 조치에 관한 내부령 제26호 등을 관보에 실을 것 / 문서번호 通牒 第五百九十八號 / 발송일 光武三年九月十四日(1899년 09월 14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吳永烈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金堤郡守 丁大緯 九月三日 到任(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옥구부윤 등 전라북도 관하 부윤․군수들의 치적보고서 / 발송일 光武四年一月十七日(1900년 01월 17일) / 全羅北道管下府尹郡守 治蹟 / 金堤郡守 丁大緯 隣績已驗?니 知有恢刃?고 民譽方蔚?니 可期息肩홈.(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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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