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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234-3 : 정대위(1901.12.18도임-1903이임) : 아랑주 2천 필을 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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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전라남북도 관하 목사․부윤․군수 치적과 전라남도관찰부주사 등의 임명 건 등을 관보에 실을 것 / 全羅北道管下府尹郡守 治績 / 金堤郡守 丁大緯 民譽其政?고 吏服其威홈.(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각 도 지방관의 치적 등에 대한 관보 게재 요청 / 문서번호 通牒 第二十三號 / 발송일 光武五年二月二日(1901년 02월 02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吳永烈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京畿 忠南 全南北 慶南 平南北 咸南北 江原道 管下府尹牧使郡守治績을 謄本送交?오며 其外他件을 左에 錄?오니 照亮?오셔 官報에 揭載?시믈 爲要. / 左開 / 金堤郡守 丁大緯 治體克明?니 吏民咸頌이요 訟理惟公?니 貴賤無間홈.(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이천군수 이종성의 부임건 등에 대한 관보 게재 요청 / 문서번호 通牒 第六十二號 / 발송일 光武五年四月三日(1901년 04월 03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吳永烈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官報의 揭載? 件을 左開?오니 照亮?심을 爲要. / 左開 / 舒川郡守 丁大緯 三月二十二日 到任(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충청남도관찰부주사 이석주의 면직건 등의 관보 게재 요청 / 문서번호 通牒 第百五十一號 / 발송일 光武五年七月十三日(1901년 07월 13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吳命煥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官報에 揭載? 件을 左開?오니 照亮?심을 爲要. / 左開 / 咸平郡守 丁大緯 六月二十一日 到任(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각 도 관하 수령에 대한 치적 평가건의 관보 게재 요청 / 문서번호 通牒 第百八十七號 / 발송일 光武五年八月二十日(1901년 08월 20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吳命煥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李道相 座下 / 十一道管下守令治蹟褒貶件을 錄交?오니 照亮?오셔 官報에 揭載?시믈 爲要 / 咸平郡守 丁大緯 日淺.(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내부회계국장 윤방현의 임명날짜 등의 관보 게재 요청 / 문서번호 通牒 第二百七十一號 / 발송일 光武五年十月二十三日(1901년 10월 23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吳永烈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李道相 座下 / 官報에 揭載? 件을 左開?오니 照亮?시믈 爲要. / 左開 / 富平郡守 丁大緯 十月十四日 到任(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의정부에 관보 수정 사항 등 통보 / 문서번호 通牒 第十七號 / 발송일 光武六年一月十五日(1902년 01월 15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吳永烈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李道相 座下 / 官報에 揭載? 件? 左에 錄?오니 照亮?시믈 爲要. / 左開 / 醴泉郡守 丁大緯 光武五年十二月十八日 到任(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각 도 목사․부윤․군수 등에 대한고과의 게재 요청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六年五月四日(1902년 05월 04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具本淳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李道相 座下 / 官報에 揭載件各道殿最十一冊을 送交?오니 照亮?시믈 爲要. / 醴泉郡守 丁大緯 日淺.(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평리원에서 공전을 체납한 혐의로 기소된 前 안동군수 강확의 석방 보고 / 문서번호 報告書 第一百六十四號 / 발송일 光武七年十一月六日(1903년 11월 06일) / 발송자 平理院檢事 洪鍾檍 / 접수일 光武七年 月 日 接受 第四百四號 / 수신자 議政府贊政法部大臣兼任奎章閣學士侍講院日講官 李載克 閣下 / 결재자 大臣 協辦 / 被告姜濩案件審査 則被告陰曆庚子十月分被任安東郡守 壬寅六月分遞任 而該郡公錢中 庚子條未納一萬九百十八兩二?七分 辛丑條未納五萬五千八百二十八兩二?八分 懸錄於被告名下故連加督納庚子結錢四千一百十九兩一?二分 辛丑結錢一萬二千二百三十七兩五?九分 已爲準納考尺 而現接度支部第五十六號照會內開 據安東前郡守 姜濩 請願書 則本人在任該郡時 各年結戶錢 前觀察使 趙夔夏 以醴泉郡 丁大緯 差定督刷官 專管督捧 而本人則袖手岸視 至壬寅六月二十三日遞任矣 忽於同月二十五日 自觀察府 有還付本人之訓令 然已遞之官 勢所不及吏 逋與民未收 區別報府 仍卽歸家 今此本部文簿中 本人名下懸錄未納 實是新郡守擔責 移照平理院 使之放免等因據査 該員請願與本部大簿 果無躬犯 照亮處辦云 則該員理合放免 玆報告 査照爲望. / 平理院檢事 洪鍾檍 議政府贊政法部大臣兼任奎章閣學士侍講院日講官 李載克 閣下 大臣 協辦 光武七年十一月六日 光武七年 月 日 接受 第四百四號(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연산군 1895~1897년조 賭錢을 상납함 / 문서번호 第一號報告書 原本 / 발송일 建陽二年三月 日(1897년 03월 99일) / 발송자 連山郡守 丁大緯 / 접수일 接受 建陽二年四月六日 第 號 / 수신자 配附 驛遞所 局課/ 議政府贊政農商工部大臣 閣下 / 本郡乙末條驛賭錢實在一百九十六兩九?과 丙申條驛賭錢實在三百五十八兩四? 合錢五百五十五兩三?을 上納次準數上送?오며 年條와 取用? 名目을 別紙昭詳列錄?여 報告?오니 ?燭?시믈 要홈. / 連山郡守 丁大緯 配附 驛遞所 局課/ 議政府贊政農商工部大臣 閣下 建陽二年三月 日 接受 建陽二年四月六日 第 號(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익산군수가 군내에 역토가 없으므로 우체료의 토지세 처리를 보고 / 문서번호 報告 / 발송일 光武二年四月十四日(1898년 04월 14일) / 발송자 全羅北道益山郡守 丁大緯 / 접수일 接受 光武二年五月三日 第 號 / 수신자 配附 通信局 驛遞所/ 農商工部大臣 閤下 / 本郡公牒遞傳人夫一名을 丙申爲始設立?옵고 料資錢段은 每年一百八十兩式 驛賭錢中計給하라 部指令據한 本道觀察府訓令이 到付?엿싸온바 本郡驛賭錢이 本無?야 丙申條一百八十兩은 觀察府所劃을 依?야 古阜郡驛賭錢中의 推來?옵고 丁酉條一百八十兩은 尙無區劃하와 公牒遞傳之際에 輒多葛藤이옵기로 緣由을 報告?오니 査照?옵셔 同錢一百八十兩은 本郡丁酉條結戶錢中에 劃下?시믈 要홈. / 全羅北道益山郡守 丁大緯 配附 通信局 驛遞所/ 農商工部大臣 閤下 光武二年四月十四日 接受 光武二年五月三日 第 號 第二號(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평천역토의 前 마름처에 있는 문부를 신임 마름처에 내줄 것 / 문서번호 訓令 連山郡守 丁大緯 第一號 / 발송일 建陽二年一月二十六日(1897년 01월 26일) / 수신자 連山郡守 丁大緯 / 결재자 文書課長大臣 協辦 / 左案을 準?야 連山郡에 訓令?심이 何如?올지. / 現下에 貴郡平川驛土舍音 高昌孫의 訴狀을 接閱?온즉 矣身이 本舍音擧行次로 本部文憑를 本郡에 到付?옵고 前舍音處에 査簿? 推覓코져?온즉 前舍音이 自己의 欲을 充코져?야 延宕時日에 終不出給?와 莫重公納을 衍期에 至?오니 文簿推尋은 私力으로? 難?기에 玆敢仰訴?오니 洞燭?신 後本郡에 嚴訓?오셔 前舍音의 頑拒?? 習을 重繩?고 査簿를 不日出給이라?온바 該事件을 詳査?오니 該驛土前舍音의 不遵令飭?고 徒事頑拒?야 致令公納으로 愆滯?니 揆以事體?? 極庸痛??지라 貴郡守? 令到卽刻에 嚴加發令?야 前舍音處에 所在査簿? 新舍音處에 自官推給이되 如復頑拒어든 爲先捉囚?고 報明重科?야 以懲悖習?며 以準公事케?을 爲?야 玆에 訓令?오니 此? 依?야 施行?이 可홈. / 起案 農務局長 連山郡守 丁大緯 文書課長大臣 協辦 建陽二年一月二十六日 一百十八度(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익산군의 遞夫料 처리중 미지급 건은 고부군의 驛賭錢에서 마감하도록 지령/ 수신자 益山郡守 丁大緯 / 결재자 文書課長大臣 協辦 / 左案을 准?야 益山郡에 指令?심이 何如?올지. / 指令 益山郡守 丁大緯 第一號 / 貴第二號報告書? 接准?온즉 本郡遞夫一名料資 每年一百八十式驛賭中計給?라 部指令據?온 本道觀察府訓令이 到付하엿싸온바 本郡驛賭錢이 本無?야 丙申條一百八十兩은 觀察府所劃을 依?야 古阜郡驛賭中의 推來?옵고 丁酉條一百八十兩은 尙無區劃?와 公牒遞傳之際에 葛藤이옵기로 報告?오니 同錢一百八十兩은 本郡丁酉結戶錢中劃下?라 ?온바 此? 査?오니 建陽元年度遞料? 每名一百五十八兩八?이거? ?數?劃이 是何委折인지 兩年度遞料? 區別左開?얏스니 准此施行이고 未下條一百五十八兩八?은 古阜郡丙申條驛賭中으로 加劃磨勘?이 可하기로 玆에 指令事. / 益山郡遞夫一名 建陽元年度料資 一百五十八兩八? / 光武元年度料資 一百八十兩 / 合三百三十八兩八?內 / 一百八十兩 古阜郡驛賭中 已爲移劃 / 未下條 一百五十八兩八? 古阜郡丙申條驛賭中加劃次 / 起案 農務局長 益山郡守 丁大緯 文書課長大臣 協辦 光武二年五月五日 百六十九度(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전라북도 각 군의 賭遞料 일체를 磨勘하도록 지령 / 문서번호 指令 全羅北道觀察使 李完用 第三號 / 수신자 全羅北道觀察使 李完用 / 결재자 文書課長大臣 協辦 / 左案을 準?야 全羅北道觀察使의게 指令?심이 何如?올지. / 貴第四號質?書? 接準?온즉 龍安郡守 閔貞植 報告書內에 本郡遞料丙申丁酉兩年條及戊戌半年條中 丁酉條一百八十兩? 古阜郡丙申條驛賭中區劃受來이옵고 丙申條與戊戌半年條段은 尙無推尋處이오니 轉報京部?야 ?得蒙劃케 ?라??고 連接咸悅郡守尹秉과 益山郡守丁大緯와 沃溝郡守 尹起晉 報辭도 一般無異이?고 此外各郡도 丁戊兩年條未推事로 迭相報告이?기 質??오니 四郡遞料丙戊兩年條와 各郡丁戊兩年條을 各其郡某樣公錢中越今劃下케?심을 望이라 ?온바 此? 査?오니 各該郡驛賭錢丙申條納未納을 區別報來?야 賭遞料? 一?磨勘케 ? 意로 已有申飭인바 各郡所報가 多有쭬糊?야 不可馮準이니 道內各郡에 訓飭詳報?야 ?便措劃케 ?이 可?기로 玆에 指令事. / 起案 農務局長通信局長 全羅北道觀察使 李完用 文書課長大臣 協辦 光武二年八月二十三日 三百三十五度(www.history.go.kr 2008)
정대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부평군 犯逋者에 대한 처리 보고 / 문서번호 報告 / 발송일 光武五年十一月六日(1901년 01월 06일) / 발송자 富平郡守 丁大緯 / 접수일 接受 光武五年一月十日 金 第十號調 / 수신자 度支部大臣 閤下 / 郡守|赴任之初에 先探年形民情?고 且探新舊上納之納未納區別이온바 間因災政之爲急?야 未卽査報이올?니 本部訓令을 奉準?온즉 內開에 本郡各年未納之數가 爲?近各郡之?甚이되 不思如何淸刷之策?고 各該吏當納與民間未收之可以收捧者? 混同懸錄於犯逋逃?? 金顯泰名下?고 其間收刷가 全歸於 林九鶴 之私?을 部已所入廉矣라 正供所重이 果何如 而多數公錢을 看作已物?고 無難偸弄乎 興言及此에 憤所莫及이오 究厥所爲면 合?何?가 本郡守가 旣?政?니 此不容不?査歸正이기로 玆에 訓飭?노니 到卽同 林九鶴은 牢囚郡獄?고 本郡居 孔服敬 趙能培로 委任査正色?야 金顯泰實逋와 各該吏當納與民間未收之幻弄者? 這這査櫛歸正?야 修成冊報來이되 査正色이 如或有?緣容奸에 掩?不現之弊 則難?當勘이니 ?飭擧行?고 形止連續馳報事이옵고 再에 頃因此事?야 林九鶴을 押上本部査櫛이나 其在外郡之事라 當査文簿와 應招諸吏에 査得押上이 似涉難便故로 未得?時出抄키로 今玆如是訓飭?니 十分?念事等因이시온바 謹依訓飭?와 同林九鶴은 卽爲牢囚 而使彼趙孔兩吏로 差定査正色?야 在逃金吏之實逋與否와 各該吏之當納及民間未收之幻弄者? 這這査櫛?다온 蓋此丁戊己三年未上納之緣何 金顯泰 沒犯之委折? 査問其各年該色處 則丁酉色 鄭昌述 所告內에 矣身段은 名雖該色이오나 捧錢之措處也와 未收之督捧等節? 全管 金顯泰 則文書之磨勘者? 矣身也요 上納之磨勘者卽金吏이다 이옵고 戊戌色 韓根亨所告內에 矣身段 該色之爲名이 如鄭吏之爲該色이다 이옵고 己亥色 姜泰玹 所告內에 矣身段 ?該色之爲名이 亦如鄭韓之爲該色이온데 上項金吏가 逃?於終末이온바 金吏逃?之翌日에 吏民間未收가 卽時金吏未?前相計之數也라 結錢之已捧未捧? 勢將擔計於金吏然後에 計可釐正故로 昨年八月金吏査逋時 監色 朴斌秉 孔服敬 洪元植이가 己亥未勘上納? 以金吏之擔當으로 査正修報于度支部及觀察府이옵고 其後面官屬未收所捧與金吏?物斥賣之錢을 首書記 林九鶴이가 以金吏之掌內로 上納與經費報下之踏印文蹟이 昭然自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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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