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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235-1:김명기(1903.7.6.도임...1907이임)
작성자장병창 @ 2021.03.29 06:31:15

  예천고을원 235-1 : 김병기(1903.7.6도임-1907이임) : 융명학교가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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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金炳驥)는 1903년(광무 7)에 정대위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907년(융희 1)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단양 사람, 본관은 안동, 사도시첨정 영근(泳根)의 아들, 병준(炳駿, 진사)의 동생, 명규․도규의 아버지이다.

1894년(고종 31)에 의금부 도사, 1903년 예천 군수로 부임하여 재임 중인 1906년에 행정 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다인현을 비안군으로, 동로소면과 화장면을 문경군으로 넘겨주었고, 안동군에서 감천면을 이관받았다.

맏아들 명규(1874~?)의 자는 기옥, 부모 슬하에서 유학으로서 1894년(고종 31) 식년 진사시에 3등 681위로 합격하였다.

김병기가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903년 2월 16일 탁지부가 용궁군에 배정된 평양 징상대 비용을 시행하지 말라고 하여서, 26일에 그 비용 3천 원의 수납을 중지하였다. 4월에 용궁군수 장용환의 선정비가 용궁면 읍부리에 세워졌고, 11월 24일에 명헌왕후 홍씨가 승하하자, 예천향교에서 조정의 사대부, 생원, 진사들이 성복하고 곡반하였다.

1904년 6월에 용문면 상금곡리 사람 이유인이 보안회 부회장에 선임되었고, 7월 4일에 예천읍 노하리에 사립 소학교 융명학교가 설립되었다.

9월 9일 용궁군수 장용환(호명인) 등 10명이 동비 소탕을 위해 영호소모관으로 임명되어 14일에 그 인장과 여비 등이 내려왔다. 11월 22일에는 이유인이 친일파에게 붙잡혀가서 곤욕을 당하던 중 고종 황제가 풀려나게 하였다.

1906년 7월 11일에 김병기 군수가 세금 납부 실적이 좋아서 수상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5년 12월 21일)

 

  김병기(金炳驥) : 1903년(광무 7)에 부임한 예천 군수이다. 단양 사람, 본관은 안동, 사도시 첨정 영근(泳根)의 아들, 병준(炳駿, 1815生, 字景極, 進士)의 동생, 명규(命圭)ㆍ도규(道圭)의 아버지이다. 1894년(고종 31)에 의금부 도사, 1903년 예천 군수를 지냈다. 예천 군수 재임 중인 1906년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다인현(多仁縣)을 비안군으로 넘겨주고, 안동군에서 감천면을 이관받았다. 맏아들 명규(1874生, 字器玉)는 부모 슬하(具慶下)에서 유학(幼學)으로서 1894년(고종 31) 식년 진사시에 3등 681위로 합격하였다.(司馬榜目)

 

  김병기(韓國近現代人物資料) : 예천 군수로, <관원이력> 6책 172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름 김병기( 金炳?)/ 본관지 安東/ 생년월일 1) 1854-12-09/ 현주소 1) 漢城 中署 寬仁坊 大寺洞契 靑石洞 第二十三統 第三戶/ 경력및활동 1891년 2월28일 任丹陽郡守 敍奏任官六等/ 1900년 1월16일 移任江陵郡守 敍奏任官六等/ 1901년 5월19일 陞正三品 咸興 本宮修理時別單/ 동 8월26일 陞敍奏任官五等 因該道觀察使褒報自內部 奏本/ 1901년 12월9일 移任開寧郡守 敍奏任官五等/ 1902년 3월7일 移任原州郡守 敍奏任官五等/ 1903년 7월6일 移任醴泉郡守 敍奏任官五等/ 1904년 12월29일 陞敍奏任官四等 治績居崔陞等 光武九年二月十日官報/ 1906년 8월11일 二週日減俸 本年戶籍相左事/ 동 8월30일 陞從二品 經保課稅擧納兼以治績俱著且加特異之典而係于恩典不敢擅便讀上恭奉 旨時爲加資/ 동 10월1일 陞敍奏任官三等 地方官制改正時/ 1907년 2월25일 二週日減俸 不侍許由發行事/ 1907년 11월2일 依免(출전 대한제국관원이력서)(history.go.kr 2005)

 

  김병기(金炳騏) : 1854-?, 본관은 安東, 주소는 漢城 中署 寬仁坊 大寺洞契 靑石洞 第二十三統 第三戶, 경력 및 활동은 1891년 2월 28일 任丹陽郡守 敍奏任官六等, 1900년 1월 16일 移任江陵郡守 敍奏任官六等, 1901년 5월19일 陞正三品 咸興 本宮修理時別單, 동 8월 26일 陞敍奏任官五等 因該道觀察使褒報自內部 奏本, 1901년 12월 9일 移任開寧郡守 敍奏任官五等, 1902년 3월 7일 移任原州郡守 敍奏任官五等, 1903년 7월 6일 移任醴泉郡守 敍奏任官五等, 1904년 12월 29일 陞敍奏任官四等 治績居崔陞等 光武九年二月十日官報, 1906년 8월 11일 二週日減俸 本年戶籍相左事, 동 8월 30일 陞從二品 經保課稅擧納兼以治績俱著且加特異之典而係于恩典不敢擅便讀上恭奉 旨時爲加資, 동 10월 1일 陞敍奏任官三等 地方官制改正時, 1907년 2월 25일 二週日減俸 不侍許由發行事, 1907년 11월 2일 依免이다.(대한제국관원이력서 6책 172, www.history.go.kr 2006)

 

  김병기 [記事] : [서명] 고종시대사 6집/ [기사명] 議政府參政 朴齊純과 度支部大臣 閔泳綺의 奏請에 따라 郡稅實績이 良好한 前․現任郡守를 褒賞하다. 즉 安峽前郡守 李載徹, 鎭海郡守 鄭海八, 長?郡守 任昌宰, 新寧郡守 申勝休, 醴泉郡守 金炳驥, 玄風郡守 白南埈 등에 陞一等하고, 興海郡守 尹奎善, 鎭川郡守 李鐸應, 漆谷郡守 崔鉉達, 江東郡守 吳濚鐸, 咸陽郡守 朴晶奎, 德源前郡守 李鍾完, 郡守 朴重瓚 등에게 賞金을 내리다./ 년월일 1906년(丙午, 1906, 淸 德宗 光緖 32年, 日本 明治 39年) 8月 30日(木)/ 출전 日省錄 光武 10年 7月 11日/ 承政院日記 光武 10年 7月 11日/ 高宗實錄 光武 10年 8月 30日/ [날짜] 1906-08-30/ [기관명] 국사편찬위원회(韓國歷史情報統合시스탬 2006)

 

  김병기 [記事] : 고종시대사/ 집수 고종시대사 6집 / 년월일 1906년(丙午, 1906, 淸 德宗 光緖 32年, 日本 明治 39年) 8月 30日(木)/ 기사제목 議政府參政 朴齊純과 度支部大臣 閔泳綺의 奏請에 따라 / 본문 : 議政府參政 朴齊純과 度支部大臣 閔泳綺의 奏請에 따라 郡稅實績이 良好한 前․現任郡守를 褒賞하다. 즉 安峽前郡守 李載徹, 鎭海郡守 鄭海八, 長?郡守 任昌宰, 新寧郡守 申勝休, 醴泉郡守 金炳驥, 玄風郡守 白南埈 등에 陞一等하고, 興海郡守 尹奎善, 鎭川郡守 李鐸應, 漆谷郡守 崔鉉達, 江東郡守 吳濚鐸, 咸陽郡守 朴晶奎, 德源前郡守 李鍾完, 郡守 朴重瓚 등에게 賞金을 내리다./ [출전] : 日省錄 光武 10年 7月 11日, 承政院日記 光武 10年 7月 11日, 高宗實錄 光武 10年 8月 30日(www.history.go.kr 2007)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세금완납과 치적이 우수한 진해군․ 예천군․ 진천군 군수에 대한 시상요청 및 품계 승진 건 / 문서번호 議政府 照會 第一百八十三號 宮內府 / 발송자 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 / 수신자 宮內府大臣 李根湘 閣下 / 결재자 議政大臣 參贊 秘書課長 文書課長參政大臣 局長 調査課長 課長 / 鎭海 醴泉 鎭川 三郡守加資事. / 本月三十日에 本府와 內部에셔 以課稅畢納과 治續兼優? 各郡守特施恩典?실 事로 聯署奏請?온바 奉旨特爲加資라?시엿기 該郡守等品職姓名을 左開會?오니 照諒欽遵?심을 爲要. / 左開 / 六品鎭海郡守 鄭海八 / 正三品醴泉郡守 金炳驥 / 正三品鎭川郡守 李鐸應 / 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 宮內府大臣 李根湘 閣下 議政大臣 參贊 秘書課長 文書課長參政大臣 局長 調査課長 課長 光武十年八月三十一日 裁定 課員(www.history.go.kr 2007)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진해군․ 예천군․진천군 군수에 대해 품계를 높이라는 왕명을 내부에 전달 / 문서번호 議政府 照會 第一百八十二號 內部 / 발송자 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 /수신자 內部大臣 李址鎔 閣下 / 결재자 議政大臣 參贊 秘書課長 文書課長參政大臣 局長 調査課長 課長 / 課稅畢納及治績優著郡守加資事. / 本月三十日에 本府에셔 鎭海郡守 鄭海八 醴泉郡守 金炳驥 鎭川郡守 李鐸應을 以課稅畢納과 治績優著로 貴大臣과 聯署?와 奏請特典?온바 奉旨特爲加資라?시엿기 宮內府에 行文??고 玆에 照會?오니 照諒?심을 爲要. / 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 內部大臣 李址鎔 閣下 議政大臣 參贊 秘書課長 文書課長參政大臣 局長 調査課長 課長 光武十年八月三十一日 裁定 課員(www.history.go.kr 2007)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만기전 세금을 완납한 각지의 군수에 대한 승진 및 상금 지급에 대해 탁지부에 조회 / 문서번호 議政府 照會 第一百八十一號 度支部 / 발송자 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 / 수신자 度支部大臣 閔泳綺 閣下 / 결재자 議政大臣 參贊 秘書課長 文書課長參政大臣 局長 調査課長 課長 / 限前納稅郡守褒賞事. / 本月三十日에 本府에셔 各郡守中 ?限納稅? 安峽前郡守 李載澈 鎭海郡守 鄭海八 長?郡守 任昌宰 新寧郡守 申勝休 醴泉郡守 金炳驥 玄風郡守 白南埈은 各陞一等?고 興海郡守 尹奎善 鎭川郡守 李鐸應 柒谷郡守 崔鉉達 江東郡守 吳濚鐸 咸陽郡守 朴晶奎 德源前郡守 李鍾完 時任郡守 權重瓚은 幷分與賞金? 事로 貴大臣과 聯署上奏?온바 奉旨依奏라 ?시엿기 玆에 照會?오니 照諒?심을 爲要. / 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 度支部大臣 閔泳綺 閣下 議政大臣 參贊 秘書課長 文書課長參政大臣 局長 調査課長 課長 光武十年八月三十一日 裁定 課員(www.history.go.kr 2007)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加資할 진해군수 정해팔 등 3명 上奏 / 문서번호 照覆 第十號 / 발송일 光武十年八月三十一日(1896년 08월 31일) / 발송자 宮內府大臣勳二等 李根湘 / 접수일 光武十年九月二日 接受 第三百二十四號 / 수신자 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 閣下 / 결재자 議政大臣 參政大臣 參贊 局長 課長 / 貴第一百八十三號照會를 接準?온즉 內開에 本月三十日의 本府와 內部에셔 以課稅畢納과 治績兼優? 各郡守特施恩典?실 事로 聯署奏請?온바 奉旨特爲加資라 ?시엿기 該郡守等品職姓名을 左開照會?오니 照亮欽遵?심을 爲要等因이신바 準此鎭海郡守 鄭海八 醴泉郡守 金炳驥 鎭川郡守 李鐸應 三人敍品案將爲上奏???긔 玆用仰覆?오니 照亮?심을 爲要. / 宮內府大臣勳二等 李根湘 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 閣下 議政大臣 參政大臣 參贊 局長 課長 光武十年八月三十一日 光武十年九月二日 接受 第三百二十四號(www.history.go.kr 2007)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감천면 유동역은 본래 예천군에 속한 땅이니 상세히 보고하여 구별해야 할 것 / 문서번호 訓令 醴泉郡守 / 발송일 光武十一年二月四日(1907년 02월 04일) / 수신자 醴泉郡守 / 결재자 主任 司稅局長大臣 協辦 局長 / 本郡甘泉面幽洞驛結簿之自安東郡移來時 二十四結五十九負二束五把加錄事로 該土作人等訴狀이 連疊來到?와 方行訓飭于安東郡及本區域稅務官이건과 此土가 旣屬本郡즉 其於分區移簿之際에 夫何未克審愼?야 到此呼寃인지 揆以職分에 誠涉疏忽이라 訓到卽時에 移照該郡?야 該驛結二十四結五十九負二束五把를 昭詳査正馳報?며 蓋此該面人民土地를 旣以分區 則懷綏之惠가 尤有別焉이니 自安東郡으로 或有侵漁之弊이거든 一邊保護?고 一邊枚照?야 ?得安接之地가 可? 事./ 起案 正稅課長 主査 醴泉郡守 主任 司稅局長大臣 協辦 局長 光武十一年二月四日(www.history.go.kr 2007)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괴산군수가 結錢의 상납을 예천군 이천로에게 맡겼으나 상납하지 않았으니 그를 구속하여 상납케 할 것 / 문서번호 訓令 醴泉郡守 / 발송일 光武十一年二月六日(1907년 02월 06일) / 수신자 醴泉郡守 / 결재자 主任 司稅局長代大臣 協辦 局長 / 現接前主事 張斗文 請願內槪에 本人父現任槐山郡守이온바 該郡乙巳條結錢中二千兩을 昨年陰曆臘月分에 上納次 捧票出給于醴泉郡居 李天老矣러니 經年不納故로 送人督納則隱避不現이기 又移照該郡督捧이?더니 容奸圖脫?와 專事乾沒이?기 玆에 請願等因이라 據査該漢之公錢拒納이 萬萬無嚴이기 ?玆發訓?니 到卽該李天老를 別岐?捉?야 嚴囚郡獄?고 該公錢二千兩을 不日督捧上納이되 毋或如前漫??야 免致生梗이 可? 事/ 起案 正稅課長 主査 醴泉郡守 主任 司稅局長代大臣 協辦 局長 光武十一年二月六日(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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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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