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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235-2 : 김병기(1903.7.6도임-1907이임) : 융명학교가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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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예천군 稅色이 結錢의 상납을 유용하였으니 잡아 엄히 징계할 것 / 문서번호 訓令 醴泉郡守 / 발송일 光武十一年二月十八日(1907년 02월 18일) / 수신자 醴泉郡守 / 결재자 主任 司稅局長大臣 協辦 局長 / 本郡稅色 黃敦世가 本郡乙巳條結錢二千一百兩을 上納次換用?고 經歲遷就이다 確有入聞?니 吏輩所習이 極涉無嚴이라 ?玆發訓?니 到卽同 黃敦世를 岡夜押上本部?야 以爲嚴懲督捧케?이 可? 事/ 起案 正稅課長 主査 醴泉郡守 主任 司稅局長大臣 協辦 局長 光武十一年二月十八日(www.history.go.kr 2007)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 제목 예천군의 稅錢을 담당하던 色吏 황돈세를 압송하라고 한지 1개월이 넘었으니 즉시 압송할 것 / 문서번호 訓令 醴泉郡守 / 발송일 光武十一年三月二十二日(1907년 03월 22일) / 수신자 醴泉郡守 / 결재자 主任 司稅局長代大臣 協辦 局長 / 本郡稅色 黃敦世 押上事로 有所發訓이 已經一朔이거? 何尙無如何之報인지 在郡擧行이 焉容若是리요 更玆發訓?거온 到卽該黃敦世를 依前飭罔夜押上?야 以爲嚴懲督捧케?되 毋復如前漫??야 免致生梗이 可? 事. / 起案 正稅課長 主査 醴泉郡守 主任 司稅局長代大臣 協辦 局長 光武十一年三月二十二日(www.history.go.kr 2007)
김병기 [記事] : 한국근현대인물자료/ 이름 김병기 ( 金炳? ) / 민족구분 한국인 / 본관지 1) 安東/ 생년월일 1) 1854-12-09/ 현주소 1) 漢城 中署 寬仁坊 大寺洞契 靑石洞 第二十三統 第三戶/ 경력및활동 1) 1891년 2월28일 任丹陽郡守 敍奏任官六等, 1900년 1월16일 移任江陵郡守 敍奏任官六等, 1901년 5월19일 陞正三品 咸興 本宮修理時別單, 동 8월26일 陞敍奏任官五等 因該道觀察使褒報自內部 奏本, 1901년 12월9일 移任開寧郡守 敍奏任官五等, 1902년 3월7일 移任原州郡守 敍奏任官五等, 1903년 7월6일 移任醴泉郡守 敍奏任官五等, 1904년 12월29일 陞敍奏任官四等 治績居崔陞等 光武九年二月十日官報, 1906년 8월11일 二週日減俸 本年戶籍相左事, 동 8월30일 陞從二品 經保課稅擧納兼以治績俱著且加特異之典而係于恩典不敢擅便讀上恭奉 旨時爲加資, 동 10월1일 陞敍奏任官三等 地方官制改正時, 1907년 2월25일 二週日減俸 不侍許由發行事, 1907년 11월2일 依免/ 참고문헌 대한제국관원이력서 6책 172쪽(www.history.go.kr 2007)
김병기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청우일록 / 己卯(高宗一六年․1879) / 二月 / 初六日 庚辰晴。/ 看朝報, 上曰, 初八日?學儒生應製, 通方外爲之, 試紙用大戶紙, 處所依近例丕闡設行, 文任分承旨進去, 持券以來矣, 八日?世子誕生之五朞日, 故有此應製之擧矣, 上曰, 春到記, 講經三通幼學金炳驥, 權泰植, 直赴殿試。(www.history.go.kr 2008)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의정부에 태의원이 올린 왕의 기우제 참가 만류 주청과 처결 통보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五年七月二十六日(1901년 07월 26일) / 발송자 ?書院郞 安弼鎬 / 수신자 議政府主事 李道相 座下 / 太醫院口傳奏辭를 左의 錄交?오니 卽出號外官報?심을 爲要./ 左 / 郡守 金炳驥 / 陞正三品(www.history.go.kr 2008)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세금완납과 치적이 우수한 진해군․ 예천군․ 진천군 군수에 대한 시상요청 및 품계 승진 건 / 문서번호 議政府 照會 第一百八十三號 宮內府 / 발송자 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 / 수신자 宮內府大臣 李根湘 閣下 / 결재자 議政大臣 參贊 秘書課長 文書課長參政大臣 局長 調査課長 課長 / 鎭海 醴泉 鎭川 三郡守加資事./ 本月三十日에 本府와 內部에셔 以課稅畢納과 治續兼優? 各郡守特施恩典?실 事로 聯署奏請?온바 奉旨特爲加資라?시엿기 該郡守等品職姓名을 左開會?오니 照諒欽遵?심을 爲要./ 左開 / 六品鎭海郡守 鄭海八 / 正三品醴泉郡守 金炳驥 / 正三品鎭川郡守 李鐸應 / 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 宮內府大臣 李根湘 閣下 議政大臣 參贊 秘書課長 文書課長參政大臣 局長 調査課長 課長 光武十年八月三十一日 裁定 課員(www.history.go.kr 2008)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진해군․ 예천군․진천군 군수에 대해 품계를 높이라는 왕명을 내부에 전달 / 문서번호 議政府 照會 第一百八十二號 內部 / 발송자 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 / 수신자 內部大臣 李址鎔 閣下 / 결재자 議政大臣 參贊 秘書課長 文書課長參政大臣 局長 調査課長 課長 / 課稅畢納及治績優著郡守加資事./ 本月三十日에 本府에셔 鎭海郡守 鄭海八 醴泉郡守 金炳驥 鎭川郡守 李鐸應을 以課稅畢納과 治績優著로 貴大臣과 聯署?와 奏請特典?온바 奉旨特爲加資라?시엿기 宮內府에 行文??고 玆에 照會?오니 照諒?심을 爲要./ 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 內部大臣 李址鎔 閣下 議政大臣 參贊 秘書課長 文書課長參政大臣 局長 調査課長 課長 光武十年八月三十一日 裁定 課員(www.history.go.kr 2008)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만기전 세금을 완납한 각지의 군수에 대한 승진 및 상금 지급에 대해 탁지부에 조회/ 문서번호 議政府 照會 第一百八十一號 度支部 / 발송자 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 / 수신자 度支部大臣 閔泳綺 閣下 / 결재자 議政大臣 參贊 秘書課長 文書課長參政大臣 局長 調査課長 課長 / 限前納稅郡守褒賞事./ 本月三十日에 本府에셔 各郡守中 ?限納稅? 安峽前郡守 李載澈 鎭海郡守 鄭海八 長?郡守 任昌宰 新寧郡守 申勝休 醴泉郡守 金炳驥 玄風郡守 白南埈은 各陞一等?고 興海郡守 尹奎善 鎭川郡守 李鐸應 柒谷郡守 崔鉉達 江東郡守 吳濚鐸 咸陽郡守 朴晶奎 德源前郡守 李鍾完 時任郡守 權重瓚은 幷分與賞金? 事로 貴大臣과 聯署上奏?온바 奉旨依奏라 ?시엿기 玆에 照會?오니 照諒?심을 爲要./ 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 度支部大臣 閔泳綺 閣下 議政大臣 參贊 秘書課長 文書課長參政大臣 局長 調査課長 課長 光武十年八月三十一日 裁定 課員(www.history.go.kr 2008)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충청도 관내 각 군수 치적을 별지로 보내니 관보에 실어주기 바람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二年七月二十六日(1898년 07월 26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忠淸北道 忠淸南道管內 各郡守治蹟을 別紙錄交?오니 官報에 揭載?시믈 爲要./ 再 / 丹陽郡守 金炳驥?는 無事不明?고 有訟則公이오며 遞前願留?니 其績을 推知홈.(www.history.go.kr 2008)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충청북도․전라남도 관하 지방관의 치적을 보내니 관보에 게재할 것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三年一月十九日(1899년 01월 19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忠淸北道管下 郡守와 全羅南道管下 牧使府尹郡守의 治蹟을 謄本送交?오며 玆에 通牒?오니 官報에 揭載?시믈 爲要. / 再 / 丹陽郡守 金炳驥?는 貧民을 助給?고 燒戶을 捐恤이라 聽斷이 如流?고 刷納이 無滯?니 許多善政은 不可勝記홈.(www.history.go.kr 2008)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경무청총순 강정업의 견책 건 등을 관보에 실을 것 / 문서번호 通牒 第四十三號 / 발송일 光武四年三月六日(1900년 03월 06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吳永烈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官報에 揭載? 件을 左에 錄?오니 照亮?시믈 爲要./ 左開 / 江陵郡守 金炳驥 二月二十日 到任(www.history.go.kr 2008)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강원도 관하 부윤․군수의 치적내용 / 발송일 光武四年八月三日(1900년 08월 03일) / 江原道管下郡守 治績 / 江陵郡守 金炳驥 剛明所推에 威惠幷施라 積弊를 矯劃於坐鎭?고 闔境이 訟騰於來暮홈.(www.history.go.kr 2008)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각 도 지방관의 치적 등에 대한 관보 게재 요청 / 문서번호 通牒 第二十三號 / 발송일 光武五年二月二日(1901년 02월 02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吳永烈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京畿 忠南 全南北 慶南 平南北 咸南北 江原道 管下府尹牧使郡守治績을 謄本送交?오며 其外他件을 左에 錄?오니 照亮?오셔 官報에 揭載?시믈 爲要./ 左開 / 江陵郡守 金炳驥 視民如傷?고 束吏有方이라. 儒林이 驅出驛擾?니 治成化蜀이요 樵牧이 遮擁歸路?니 願切借寇홈.(www.history.go.kr 2008)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각 도 목사․부윤․군수 등에 대한고과의 게재 요청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六年五月四日(1902년 05월 04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具本淳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李道相 座下 / 官報에 揭載件各道殿最十一冊을 送交?오니 照亮?시믈 爲要./ 開寧郡守 金炳驥 未赴任(www.history.go.kr 2008).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양종언 외 7명을 회령군수 등으로 임명하는 건을 각의에 제출함 / 문서번호 請議書 / 발송자 內部大臣 朴定陽 / 수신자 內閣總理大臣署理內部大臣 朴定陽 閤下 / 八品 金炳驥 任丹陽郡守 ?奏任官六等(www.history.go.kr 2008)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강원도관찰사가 驛賭錢을 미납한 군의 처리에 대해 농상공부로 보낸 보고서 / 문서번호 報告書 第一號 / 발송일 光武五年四月二日(1901년 04월 02일) / 발송자 江原道觀察使署理橫城郡守 朴周憲 / 접수일 接受 光武五年四月十一日 / 수신자 配附 驛遞所 局課/ 議政府贊政農商工部大臣 權在衡 閣下 / 部訓令第二十二號內開에 貴管下各郡丙申驛賭錢未納額을 自府督刷上納이시옵기 嚴飭各郡이온즉 原州郡守 申炳休報告書內에 丙申年에 京城紫霞洞居 孫班容愚가 得差五驛舍音?야
收賭上納則本郡으로? 初不差出該掌?고 只認已磨勘이올더니 今此訓辭截嚴?시니 在邑擧行에 萬萬悚惶故 孫容愚之四寸 孫容弼과 其時差人 金仁五을 幷爲捉囚嚴督이오나 此是孫容愚之當納이옵기 緣由로 轉報于本部?오셔 孫容愚을 捉致督納케?심물 望이다옵고 江陵郡守 金炳驥報告書內에 本郡丙申驛賭錢 二千二百九十四兩二?七分을 前郡守 兪起濬이가 上納次로 已爲持去이온즉 嚴飭其該掌?와 發送于前郡守所在郡?야 使之勘納이다옵고 杆城郡守 李鼎夏報告書內에 本郡丙申驛賭錢 一百八兩八?一分를 京部了勘次로 該色을 已爲嚴飭發送于京中而尙未回還이다옵고 高城郡守 許鎬報告書內 丙申驛賭錢 一千六百二十四兩四?九分中 一千五百兩은 去丙申年本郡留駐隊軍需에 劃給이옵고 一百兩은 前江陵府査辦委員 金翼濟旅費로 依訓令出給이올고 二十四兩四?九分은 丁酉驛賭上納馱價로 計減의 前後公蹟이 昭在이다오며 金化郡守 金進洙報告書內 丙申驛賭錢 合一千四百八十一兩九?五分內에 二百兩은 驛土査辦委員 李國範旅費로 下?옵고 三百十七兩六?遞夫二名自陰曆丙申正月一日로 陽曆十二月至料資로 下?고 三百六十兩은 光武元年度遞夫料資로 下?고 三百三十五兩一?五分은 鐵原郡遞夫料資로 下?고 一百八十二兩八?은 伊川郡遞夫移劃條下?고 八十六兩四?은 已盡上納의 有尺文이다오며 寧越郡丙申驛賭未納額 五百八兩三?九分과 金城郡驛賭未納額一兩과 鐵原郡未納額八兩 合錢五百十七兩三?九分內 該馱費十七兩二?五分을 計除?옵고 實錢五百兩一?四分을 輸上?오니 査照?신後 各出尺文下送?와 以爲分給該郡케?시고 原州郡丙申驛賭未納額 三千一百九十八兩一?은 其時派員 孫容愚自部派送이온바 該派員이 上納次捧去이?고 素居京中?오니 自部로 督刷?시고 江陵郡丙申驛賭 二千二百九十四兩二?七分은 該郡前郡守 兪起濬이 已爲畢捧?야 上納次帶去?온바 該員이 移任長城郡守則自本部로 發訓于該郡守?야 督納?심미 恐合事宜이오며 已上各該郡은 卽時已勘其捧矣라 捨其捧去之人?고 督納該郡이 徒煩文簿에 勢難?責이?기 玆에 據實報告?오니 照亮?시믈 爲望. / 江原道觀察使署理橫城郡守 朴周憲 配附 驛遞所 局課/ 議政府贊政農商工部大臣 權在衡 閣下 光武五年四月二日 接受 光武五年四月十一日(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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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