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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235-3:김병기(1903.7.6.도임...1907이임)
작성자장병창 @ 2021.03.30 06:21:50

  예천고을원 235-3 : 김병기(1903.7.6도임-1907이임) : 융명학교가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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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강원도관찰사가 강릉군의 驛賭錢 문제에 대해 농상공부로 보낸 보고서 / 문서번호 報告書 第七號 / 발송일 光武五年六月二十五日(1901년 06월 25일) / 발송자 江原道觀察使 金禎根 / 접수일 接受 光武五年七月一日 / 수신자 配附 驛遞所 局課/ 議政府贊政農商工部大臣 金奎弘 閣下 / 卽接 江陵郡守 金炳驥 報告書內開에 本郡 丙申條驛賭錢 二千二百九十三兩七?五分을 前郡守 兪起濬在任時에 準數收刷?야 上納次持去? 傳掌文簿가 昭在而該郡守가 移任後에 尙未勘納?고 推?於本郡?야 至承更促之訓?니 特爲擧實枚報以爲歸正等因인바 査此該賭已刷於民 而遞去之官?用未勘則 此不可不?還於該?犯之遞官인바 該員이 移任於他省則自本道府郡으로 無以收捧이?기 玆에 報告?오니 照亮?신후 自本部로 督飭於該員所在郡?시와 以爲勘納케?시믈 爲望.강原道觀察使 金禎根 配附 驛遞所 局課/ 議政府贊政農商工部大臣 金奎弘 閣下 光武五年六月二十五日 接受 光武五年七月一日(www.history.go.kr 2008)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장림역 1897년조 改差된 마름에게 査簿를 발급하여 賭錢을 납부할 수 있게 할 것 / 문서번호 訓令 丹陽郡守 金炳驥 第一號 / 발송일 建陽二年二月十一日(1897년 02월 11일) / 수신자 丹陽郡守 金炳驥 / 결재자 文書課長大臣 協辦未差 / 左案을 準?야 丹陽郡에 訓令?심이 何如?올지. / 貴郡所在長林驛土丁酉條舍音을 業經改差?얏스니 本部文憑到付?? 日에 前舍音處所在査簿? 自官推給이고 各作人處에 一切董飭?야 公納으로 愆滯?? 歎이 無케?을 爲?야 玆에 訓令?오니 此? 依?야 施行?이 可홈. / 起案 農務局長 丹陽郡守 金炳驥 文書課長大臣 協辦未差 建陽二年二月十一日 一百六十七度(www.history.go.kr 2008)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장림․영천역 賭錢을 作人들이 탈취했다는 것은 해괴하지만 도전은 필납하도록 할 것 / 문서번호 指令 丹陽郡守 金炳驥 第一號 / 발송일 建陽二年二月十五日(1897년 02월 15일) / 수신자 丹陽郡守 金炳驥 / 결재자 文書課長大臣 協辦未差 / 左案을 準?야 丹陽郡에 指令?심이 何如?올지. / 貴報告書? 接準?온즉 匪擾를 당?와 公錢見奪이 ?多?와 已有修報于觀察府及度支部이올견과 驛畓賭捧留者? 沒數奪去?고 田賭未捧者는 各作人處에 捧去故로 列錄成冊上送이라?오며 成冊內開에 長林令泉兩驛畓賭錢一千四百九十五兩內에 四十二兩은 査辦委員入用이온? 領受證을 匪徒持去?고 六百兩은 乙未十二月에 徐相烈奪去?고 八百五十三兩은 丙申三月에 姜蘭秀奪去?고 田賭錢三百十八兩九?二分은 丙申三月에 姜蘭秀가 各作人處捧去라?온바 此? 査?오니 凡係驛土賭錢을 畓賭? 每年陰曆十一月內에 準額徵收?야 十二月內에 輸納?며 田賭? 每年陰曆六月內에 徵收?야 七月內에 輸納? 意로 例에 昭載?앞職? 畓賭? 何不?期收納?고 拖至三月이며 田賭? 又何不待納期?고 私自與受인지 參究事理?? 極涉疑訝이고 該作人輩의 乘機藉託이 尤痛可駭일?더러 果係見奪이면 何無一辭聲明이고 ?到經年에 始有此報인지 由前由後가 俱係無據?니 令到卽刻에 該賭錢을 準數畢納이되 年當이 已過?얏스니 ?念無違?야 免致生梗?며 査員旅費? 本部와 宮內府에셔 分半劃下??바이니 折半條? 該府에 請劃이고 折半條二十一兩은 驛土賭錢中에셔 移劃計減?이 可?기로 玆에 指令홈. / 起案 農務局長 丹陽郡守 金炳驥 文書課長大臣 協辦未差 建陽二年二月十五日 一百八十四度(www.history.go.kr 2008)

 

  김병기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장림역토 1897년조 마름을 오필성으로 차정했으나 公錢이 연체되어 이창복으로 改差하니 거행할 것 / 문서번호 訓令 丹陽郡守 金炳驥 第二號 / 발송일 建陽二年三月二十三日(1897년 03월 23일) / 수신자 丹陽郡守 金炳驥 / 결재자 文書課長大臣 協辦未差 / 左案을 準?야 丹陽郡에 訓令?심이 何如?올지./ 貴郡長林驛土丁酉條舍音을 吳必成으로 差定이러니 擧行이 疏忽?야 公納이 愆滯이기로 隨卽汰去?고 李昌福으로 業經改差인바 前舍音文憑은 理宜?銷이되 該人이 現在外郡?야 未遑還收이러니 吳必成이 不遵令飭?고 勿施? 文憑을 猶聽藉托?야 從中沮戱라?니 聽聞所及에 不覺駭然?지라 貴郡守? 令到卽刻에 ?飭嚴禁이되 所持文憑을 立卽收上?야 ?便銷案케?을 爲?야 玆에 訓令?오니 此? 依?야 施行?이 可홈. / 起案 農務局長 丹陽郡守 金炳驥 文書課長大臣 協辦未差 建陽二年三月二十三日 三百八十六度(www.history.go.kr 2008)

 

  김병기 [記事] : 고종시대사/ 집수 고종시대사 6집 / 년월일 1906년(丙午, 1906, 淸 德宗 光緖 32年, 日本 明治 39年) 8月 30日(木)/ 기사제목 議政府參政 朴齊純과 度支部大臣 閔泳綺의 奏請에 따라 / 본문 : 議政府參政 朴齊純과 度支部大臣 閔泳綺의 奏請에 따라 郡稅實績이 良好한 前․現任郡守를 褒賞하다. 즉 安峽前郡守 李載徹, 鎭海郡守 鄭海八, 長?郡守 任昌宰, 新寧郡守 申勝休, 醴泉郡守 金炳驥, 玄風郡守 白南埈 등에 陞一等하고, 興海郡守 尹奎善, 鎭川郡守 李鐸應, 漆谷郡守 崔鉉達, 江東郡守 吳濚鐸, 咸陽郡守 朴晶奎, 德源前郡守 李鍾完, 郡守 朴重瓚 등에게 賞金을 내리다. / [출전] : 日省錄 光武 10年 7月 11日, 承政院日記 光武 10年 7月 11日, 高宗實錄 光武 10年 8月 30日(www.history.go.kr 2008)

 

  김병기 [記事] : 한국근현대인물자료/ 이름 김정준(金正俊)/ 민족구분 한국인/ 본관지 安東(출전 : 신사대동, 346)/ 생년월일 1854-07-05(출전 신사대동, 346)/ 현주소 慶尙南道 釜山府 西上面 余古洞 一統七戶(출전 신사대동, 346)/ 가족관계 부 金炳驥(출전 : 신사대동, 346) 가족관계 기타 金炅淳 曾孫, 金漢根 孫(출전 : 신사대동, 346)/ 학력 漢文受學(출전 : 신사대동, 346)/ 경력및활동 曾經 釜山府書院掌議(출전 : 신사대동, 346)/ 종교 儒敎(출전 : 신사대동, 346)/ 참고문헌 조선신사대동보(www.history.go.kr 2008)

 

  김병기(金炳驥) : 議政府參政 朴齊純과 度支部大臣 閔泳綺의 奏請에 따라/ 상위서지: 고종시대사 6집/ 서명: 고종시대사 6집/ 날짜: 1906-08-30/ 분류: 도서 > 편년자료 > 고종시대사/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집수 고종시대사 6집/ 년월일 1906년(丙午, 1906, 淸 德宗 光緖 32年, 日本 明治 39年) 8月 30日(木)/ 기사제목 議政府參政 朴齊純과 度支部大臣 閔泳綺의 奏請에 따라/ 본문 : 議政府參政 朴齊純과 度支部大臣 閔泳綺의 奏請에 따라 郡稅實績이 良好한 前․現任郡守를 褒賞하다./ 즉 安峽前郡守 李載徹, 鎭海郡守 鄭海八, 長?郡守 任昌宰, 新寧郡守 申勝休, 醴泉郡守 金炳驥, 玄風郡守 白南埈 등에 陞一等하고, 興海郡守 尹奎善, 鎭川郡守 李鐸應, 漆谷郡守 崔鉉達, 江東郡守 吳濚鐸, 咸陽郡守 朴晶奎, 德源前郡守 李鍾完, 郡守 朴重瓚 등에게 賞金을 내리다./ [출전] : 日省錄 光武 10年 7月 11日, 承政院日記 光武 10年 7月 11日, 高宗實錄 光武 10年 8月 30日//

 

  김병기(金炳驥) : 本月 30日에 本府에서 鎭海郡守 鄭海八, 醴泉郡守 金炳?, 鎭川郡守 李鐸應以課稅畢納과 治績優著로 貴大臣과 聯署해서 奏請特典하는바 奉旨特爲加資라 했기에 宮內府에 行文하고 보내니 照亮바란다는 照會 제182호./ 서명: 起案/ 발신자: 議政府 參政大臣 朴齊純/內部大臣 李址鎔/ 날짜: 1906-08-31/ 분류: 문서 > 개항기 > 관서문안/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명 起案/ 청구기호 奎 17746/ 책수 제13책/ 건명 本月 30日에 本府에서 鎭海郡守 鄭海八, 醴泉郡守 金炳?, 鎭川郡守 李鐸應以課稅畢納과 治績優著로 貴大臣과 聯署해서 奏請特典하는바 奉旨特爲加資라 했기에 宮內府에 行文하고 보내니 照亮바란다는 照會 제182호./ 발수신 議政府 參政大臣 朴齊純(1906년 8월 31일) → 內部大臣 李址鎔/ 발신처 議政府 參政大臣 朴齊純(1906년 8월 31일)/ 수신처 內部大臣 李址鎔/ 발신자 議政府 參政大臣 朴齊純/ 발신일 1906년 8월 31일/ 수신자 內部大臣 李址鎔/ 인장 參政大臣印, 秘書課長印, 調査課長印, 課員印.//

 

  김병기(金炳驥) : 課稅畢納과 治績이 우수한 각 군수에게 특별 恩典을 시행하는 일로 해당 군수의 품직, 성명을 알려달라는 議政府 제183호 照會에 따라, 해당 군수는 鎭海郡守 鄭海八, 醴泉郡守 金炳?, 鎭川郡守 李鐸應 3인의 敍品案을 上奏한다는 照? 제8호./ 서명: 照會/ 발신자: 宮內府大臣勳二等 李根湘/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 날짜: 1906-08-31/ 분류: 문서 > 개항기 > 관서문안/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명 照會/ 책수 제6책/ 건명 課稅畢納과 治績이 우수한 각 군수에게 특별 恩典을 시행하는 일로 해당 군수의 품직, 성명을 알려달라는 議政府 제183호 照會에 따라, 해당 군수는 鎭海郡守 鄭海八, 醴泉郡守 金炳?, 鎭川郡守 李鐸應 3인의 敍品案을 上奏한다는 照? 제8호./ 발수신 宮內府大臣勳二等 李根湘(1906년 8월 31일) → 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 발신처 宮內府大臣勳二等 李根湘(1906년 8월 31일)/ 수신처 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 발신자 宮內府大臣勳二等 李根湘/ 발신일 1906년 8월 31일/ 수신자 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 인장 參政大臣印, 課長印, 宮內大臣之章, 宮內府印//

 

  김병기(金炳驥) : 1903년도 驛屯賭穀을 이미 先納하여 그 내역을 左開하고 李春發을 내려 보내니 左開한 내역에 따라 그에게 내주고 그 사정을 보고하라는 訓令 제1호/ 서명: 訓令照會存案/ 발신자: 內藏院卿臨時署理軍部大臣 尹雄烈./醴泉郡守 金炳?./ 날짜: 1904-05-19/ 분류: 문서 > 개항기 > 관서문안/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명 訓令照會存案/ 청구기호 奎19143/ 책수 제51책/ 책설명 宮內府 內藏院 編/ 건명 1903년도 驛屯賭穀을 이미 先納하여 그 내역을 左開하고 李春發을 내려 보내니 左開한 내역에 따라 그에게 내주고 그 사정을 보고하라는 訓令 제1호/ 발신자 內藏院卿臨時署理軍部大臣 尹雄烈./ 수신자 醴泉郡守 金炳?./ 발신일 1904년 5월 19일./ 부속문서 1. 左開. 醴泉郡 각 驛屯의 先納 賭穀의 내역./ 검색어 通明驛, 水山驛.//

 

  김병기(金炳驥) : 醴泉郡 소재의 堤堰畓과 廢寺畓 舍音을 李問榮으로 정하여 내려 보내니 作人들에게 알려 收捧과 상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는 訓令 제2호/ 서명: 訓令照會存案/ 발신자: 內藏院卿臨時署理軍部大臣 尹雄烈./兼任慶尙北道捧稅監理尙州郡守 安學柱, 醴泉郡守 金炳?./ 날짜: 1904-06-17/ 분류: 문서 > 개항기 > 관서문안/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명 訓令照會存案/ 청구기호 奎19143/ 책수 제52책/ 책설명 宮內府 內藏院 編/ 건명 醴泉郡 소재의 堤堰畓과 廢寺畓 舍音을 李問榮으로 정하여 내려 보내니 作人들에게 알려 收捧과 상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는 訓令 제2호/ 발신자 內藏院卿臨時署理軍部大臣 尹雄烈./ 수신자 兼任慶尙北道捧稅監理尙州郡守 安學柱, 醴泉郡守 金炳?./ 발신일 1904년 6월 17일.//

 

  김병기(金炳驥) : 李道顯의 籍沒된 田土는 지급하고, 籍沒田畓이 어떤 屯土인지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訓令 제2호/ 서명: 訓令照會存案/ 발신자: /醴泉郡守 金炳?./ 날짜: 1905-03-07/ 분류: 문서 > 개항기 > 관서문안/ 제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명 訓令照會存案/ 책수 제60책/ 책설명 宮內府 內藏院 編/ 건명 李道顯의 籍沒된 田土는 지급하고, 籍沒田畓이 어떤 屯土인지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訓令 제2호/ 수신자 醴泉郡守 金炳?./ 발신일 1905년 3월 7일./ 주요내용 李廷弼 訴狀에 曾祖 李道顯의 籍沒된 田土를 되돌려 받기 위해 여러 번 내장원에 訴狀을 제시하여 되돌려 주라는 처분을 받아서, 安東郡, 奉化郡, 楊州郡 및 捧稅官은 내장원의 훈령에 따라 거행하나 醴泉郡만 보고하지 않고 모르는 일이라고 하니 醴泉郡에 훈령을 내려 보고하게 하기를 바란다 하는바, 이 일은 이미 訓飭하여 되돌려 주도록 하였는데 어찌 보고하지 않아 이러한 呼訴가 이르게 하는지, 籍沒된 田畓이 어떤 屯土인지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내용./ 인장 院卿印, 監督印, 課長印, 主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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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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