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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238-2:김구현(1908.부임...1911.이임)
작성자장병창 @ 2021.04.06 06:16:47

  예천고을원 238-2 : 김구현(1908부임-1911이임) : 의병 활동이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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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구현 [記事] : 중추원조사자료/ 문서제목 [有力者 추천의 건] / 문서번호 慶北 人秘 제134호 / 발송자 경상북도 지사 / 발송일 ( 1921년 03월 15일 ) / 수신자 政務總監 / [有力者 추천의 건] / 慶北 人秘 제134호 / 政務總監 殿 / 有力者 추천의 건 / 본월 3일 전보로 中樞院 관제 개정에 따라 민간의 유력자에서 의원을 선발하시겠다는 지시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아래의 자는 총독정치를 이해하고 또 일반에 신망과 세력이 있어, 지방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諮詢에 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되므로 순위에 따라 임명하시길 바라오며, 이점을 具申합니다. / 大正 10년(1921) 3월 15일 / 경상북도 지사 인 / 記 / 張相轍 / 金龜鉉 / 李丙學...(www.history.go.kr 2008)

 

  김구현 [記事] : 중추원조사자료/ 문서제목 金龜鉉 / 金龜鉉 / 位勳 爵 學位 종7위 / 氏名 金龜鉉 / 舊氏名      / 府縣族籍/ 생년월일 慶應 3년(1867) 1월 11일 / 生地 慶尙北道 高靈郡 ?洞面 合伽洞 / 原籍 慶尙北道 善山郡 / 現住所 生地와 같다 /

 

  연호 월 일 관기사령 및 기타사항 관청 / 明治 17년(1884) 3월 3일 武科/ 동 26년 11월 20일 司譯院士官學校에 들어가다 軍部/ 동 27년 3월 2일 第2訓練隊參尉에 임명되다 동/ 동년 5월 26일 副尉에 임명되다 동/ 동년 9월 1일 正尉에 임명되다 동/ 동년 동월 동일 訓練第1聯隊 2大隊 中隊長에 보임되다 동/ 明治 27년(1894) 9월 13일 親衛隊 제1연대 제2대대 중대장에 보임되다 군부 / 동 28년 3월 19일 熊川군수에 임명되고 奏任官4등에 서임되다 내각 / 동 29년 11월 26일 해임되다 동 / 동 37년 9월 23일 鎭衛隊 5연대 제1대대 중대장에 보임되다 군부 / 동 38년 4월 18일 鎭衛步兵제5대대 중대장에 보임되다 동 / 동 40년 3월 4일 정3품에 오르다 宮內府 / 동년 4월 30일 鎭衛步兵제3대대 중대장에 보임되다 軍部 / 동년 9월 3일 解隊時에 해임되다/ 동 41년 2월 26일 警視에 임명되고 주임관4등에 서임되다. 7급봉을 하사받다 내부/ 동년 8월 20일 明治 41년(1908) 4월19일 직무에 의한 負傷으로 치료비 120엔 36전을 급여받다 동 / 동년 10월 3일 同上 113엔 63전을 급여받다 동 / 동년 12월 29일 願에 의해 免官 동 / 동 42년 2월 25일 明治41년(1908) 4월 19일 직무상 부상으로 一肢를 상실하여 퇴직함에 따라 給助金 800엔을 지급받다 내부 / 동년 5월 31일 醴泉지방금융조합위원을 명받다 탁지부 / 동 43년 8월 25일 星州군수에 임명되고 주임관 3등에 서임되다. 6급봉을 받다 내각 / 동년 8월 28일 훈6등에 서임되고 太極章을 하사받다 表勳院 / 동년 8월 29일 칙령 제319호에 의해 종래 한국정부에 속했던 관청은 내각 및 表勳院을 제하고, 조선총독부소속 관서로 간주하여 당분간 이것을 존치시킨다. 奏任官대우를 받다/ 동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제실시/ 동년 동월 동일 조선총독부 군수에 임명되고 고등관8등에 서임되다. 10급봉을 하사받다 내각 / 明治 43년(1910) 10월 1일 慶尙北道 星州郡 근무를 명받다 조선총독부 / 동년 동월 동일 금 1000엔. 勤勞가 적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前記의 금액을 하사한다 동 / 동년 동월 동일 금 29엔 16전. 이것은 만 1년이상 在官하였기에 하사한다 동 / 동년 12월 20일 정8위에 서임되다 궁내성 / 동 44년 6월 20일 慶尙北道 河陽郡 근무를 명받다 조선총독부 / 동 45년 6월 22일 고등관 7등에 陞敍되다 내각 / 동년 동월 동일 9급봉을 하사받다 조선총독부 /

 

  大正 원년(1912) 9월 30일 종7위에 서임되다 궁내성 / 동년 10월 8일 慶尙北道 高靈郡 근무를 명받다 조선총독부 / 동 3년 2월 28일 8급봉을 하사받다 동 / 동년 동월 동일 금 500엔. 이것은 사무에 각별히 힘썼기에 특별히 상여한다 조선총독부 / 동년 동월 동일 본관을 면직 내각 / 동년 동월 동일 금 백12엔 50전. 이것은 만 3년 이상 在官하였으므로 하사한다 조선총독부 / 동 5년 2월 1일 高靈郡參事를 명받다 경상북도 / 동 8년 11월 13일 고령군 雙洞面長을 명받다 동 / 동 9년 12월 20일 선거에 의해 도평의회원을 명받다 동(www.history.go.kr 2008)

 

  김구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웅천군수 김구현이 5월 큰 비로 목화 등의 농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 문서번호 第五號 報 / 발송일 建陽二年七月三日(1897년 07월 03일) / 발송자 觀察使 曺始永 / 觀察使 曺始永 二年七月三日 第五號 報 現接熊川郡守 金龜鉉의 報告書을 接據?온즉 內槪에 陰曆五月十五日에 雹雨注下?야 木花麻種이 幷爲受傷?고 秧苗가 被傷에 餘存이 未洽畓數?니 秋事도 亦難量事等因이라 較諸巨濟之雹災則尙矣輕矣어니와 木花與麻種이 受傷?고 秧苗不足에 秋事을 亦不可不念故로 玆에 報告?오니 照亮?오셔 處分?시믈 望홈. / 指令 / 到付. / 觀察使 曺始永 建陽二年七月三日 建陽二年七月二十四日(www.history.go.kr 2008)

 

  김구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웅천군수 김구현과 칠원군수 이병홍의 부임여비를 1896년분 結稅錢에서 지급한다는 보고 / 문서번호 第二十七號 報告 / 발송일 建陽二年八月九日(1897년 08월 09일) / 발송자 觀察使 曺始永 / 觀察使 曺始永 建陽二年八月九日 第二十七號 報告 管下熊川郡守 金龜鉉의 赴任旅費金額 四十八元七十?과 ?原郡守 李秉弘의 赴任旅費金額 四十五元를 各該郡丙申條結稅錢中 ?除? 意로 次第報來이?가 同金額은 依所報結錢中 ?除?오며 該員의 携來? 票券二度를 粘後上送??고 玆에 報告?오니 査收?시믈 望홈. / 指令 / 熊川 ?原 兩郡守 赴任旅費 出給命令書? 憑考次到付이견과 依報計減之意知委而郡? 事. / 觀察使 曺始永 建陽二年八月九日 光武元年八月二十日(www.history.go.kr 2008)

 

  김구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웅천군 등에서 빌린 1894년조 結稅錢 1,300냥에 대한 보고 / 문서번호 第二十號 / 발송일 建陽二年八月八日(1897년 08월 08일) / 발송자 觀察使 曺始永 / 觀察使 曺始永 建陽二年八月八日 第二十號 上月三日出? 熊川郡守 金龜鉉의 報告書를 接準?온즉 內開에 郡守?任? 後에 新舊上納文簿를 調査?온즉 甲午條結稅錢中 一千三百兩은 前前郡守 原州居 元稷이 引用이올고 乙未條結稅錢中 一百六兩九?二分은 同元稷이 遞歸時에 新官登程日條月俸을 先用虛遺者이올고 同年條結稅錢中 二千一百六十九兩八?九分은 前郡守 安東居 金斗秉이 月俸加用이라 載在公簿?옵고 俱有可據憑票與公文이올다온 以若?數官用으로 自郡推納이 萬萬無路?오니 轉報京部?와 該員에계 直捧? 意로 報告事等因이라 此를 査?온즉 有限公錢을 ?數引用?고 經年未勘?야 致此郡報가 事甚該然이?기 玆에 報告?오니 査照?오셔 上項 元稷錢 一千四百六兩九?二分과 金斗秉錢 二千一百六十九兩八?九分을 自部로 發訓督捧?와 以完上納케 ?시믈 望홈. / 指令 / 熊川郡兩等公錢?用條? 其時由吏을 定限起送于該家?야 不日督納之意 嚴飭該郡? 事. / 觀察使 曺始永 建陽二年八月八日 光武元年八月三十日(www.history.go.kr 2008)

 

  김구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웅천군 下吏 양주한이 상납할 1895년조 結稅錢을 포흠한 일에 대한 보고와 처분 / 문서번호 第五號 報 / 발송일 光武元年十月八日(1897년 10월 08일) / 발송자 郡守 金龜鉉 / 郡守 金龜鉉 光武元年十月八日 第五號 報 本郡下吏 梁柱漢이 乙未結稅錢 五千三百七十五兩을 上納次逢授上京이 以至三年之久에 尙不分銖上納?고 長在京中?야 徒事挾雜?고 亦不還現?야 以此有限上納으로 至於過期未勘?옵기 其子을 捉囚?옵고 其所督還이 不有餘地이오되 尙今尺不受來?며 人亦不還?야 以此區區一郡으로 將見邑不爲邑이오 郡守도 叩食俸祿?고 莫重上納을 淸刷치 못?오면 此正得罪於朝家옵기 此由로 觀察府에셔 部에 轉報?와 郡守의 罪願明으로 報?옵고 玆에 報告?오니 照亮?오셔 京下에 在? 梁柱漢을 部로셔 捉致?와 同錢을 準捧?옵셔 使此殘郡支存케 ?시믈 伏望. / 指令 / 莫重上納을 一任吏輩?고 三年不問이 抑何事體오 苟能當初操飭이면 豈有今日偸弄이리오 梁柱漢 段은 別?廉探?야 方捉待本部?고 定限督納이견과 其子을 現捉郡獄?오니 不日徵刷?야 卽爲上送?야 ?充五千三百餘兩其父所逋爲可事. / 郡守 金龜鉉 光武元年十月八日 光武元年十月二十一日(www.history.go.kr 2008)

 

  김구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상주거민 황직주가 烏支巖 基主를 사칭하여 사기를 친 데 대한 보고와 처분 / 문서번호 第一號 報 / 발송일 光武元年十月 日(1897년 10월 99일) / 발송자 郡守 金龜鉉 / 郡守 金龜鉉 光武元年十月 日 第一號 報 本郡所在烏支巖漁機을 前因農商工部訓令及指令?와 本郡原居浦民處의 捧賭價二百兩 前已上納于農工部?옵고 數千金物力을 辦備?야 方今作綜?옵난? 尙州居 黃稷周者가 私稱烏支巖基主?고 部에 誣訴?야 奉指令到付于晉州府?야 同漁機을 黃民出給? 意로 觀察府訓令이 來到이온 바 蓋此尙州民 黃稷周之此等做弊가 非徒今番이라 昨年에도 自稱本郡浦民이라?고 繡庭에 誣訴?야 此漁을 欲爲橫奪이다가 郡民이 繡庭에 鳴寃?야 黃民誣訴? 文卷을 盡爲爻周이고 越境逐送?엿삽더니 頑彼稷周가 不悛前習?고 自稱原居之民 而今又誣訴部府?야 欲爲橫奪浦民設綜漁機者 如許頑習을 若無別般禁斷 則遐土浦氓이 莫可做業賴保故로 玆에 報告?오니 照亮?오셔 同 黃稷周 誣呈橫奪之習은 特爲嚴訓禁斷?시믈 望홈. / 指令 / 今年六月의 熊川 加德 烏支 巖漁基主 黃弼周 爲名人이 前官及吏房이 勒奪渠矣漁基事 有所呈請?야 以詳査公決?야 無至呼寃事 塡觀察府題給矣러니 此或謂之本部指令인지 自觀察府로 査實公決인지 報于觀察府歸正? 事. / 郡守 金龜鉉 光武元年十月 日 光武元年十月二十五日(www.history.go.kr 2008)

 

  김구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각 군수 受勅일자를 관보에 실어주기 바람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建陽二年四月二十九日(1897년 04월 29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官報에 揭載? 件을 左開送交?오니 照亮?시믈 爲要事./ 後 / 態川郡守 金龜鉉 四月二十七日 受勅(www.history.go.kr 2008)

 

  김구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군수 到任일자 등을 관보에 실어주기 바람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建陽二年六月十四日(1897년 06월 14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官報에 揭載? 件을 左開送交?오니 照亮?시믈 爲要事./ 後 / 熊川郡守 金龜鉉 五月二十三日 到任(www.history.go.kr 2008)

 

  김구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경상남도와 황해도 관하 각 군수 치적을 별지로 보내니 관보에 실어주기 바람 / 문서번호 通牒 / 발송일 光武二年七月二十九日(1898년 07월 29일) / 발송자 內部參書官 金始男 / 수신자 議政府參書官 趙秉圭 座下 / 慶尙南道管下 各郡治蹟과 黃海管下 各郡治蹟을 別紙錄交?오며 官報에 揭載? 件을 左開?오니 照亮?시믈 爲要. / 左開 / 熊川郡守 金龜鉉 府題到付之民을 隨輒杖囚?니 體貌가 有捐?고 傘若頌德?나 ?反爲?홈.(www.history.go.kr 2008)

 

  김구현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고등재판소에서 판결한 피고 이상재 등 17인의 보고서를 관보에 게재하라는 내용/ 문서번호 通牒 第百二十九號 / 발송일 光武二年十一月十一日(1898년 11월 11일) / 발송자 法部主事 楊孝健 / 수신자 議政府主事 李道相 座下 / 高等裁判所에셔 判決? 被告 李商在等十七人의 宣告書를 繕交?오니 官報에 揭載?시믈 要?야 玆에 通牒事. / 司法判決宣告書 / 被告 金龜鉉 年三十二 / 忠淸南道保寧郡法部前主事 / 被告 兪鶴柱 年三十八 / 忠淸南道溫陽郡中樞院前議官 / 被告 尹夏榮 年三十二 / 右被告? 李商在와 方漢德과 劉猛과 鄭恒謨와 玄濟昶과 洪正厚와 李建鎬와 卞河璡과 趙漢禹와 廉仲謨와 韓致愈와 南宮檍과 鄭喬와 金斗鉉과 金龜鉉과 兪鶴柱와 尹夏榮等의 案件을 檢事公訴에 由?야 審理?니 被告等이 俱是獨立協會會員中姓名이 最著? 人으로 尹參政容善이 遭劾疏遞?지 未幾에 議政之任을 旋蒙?즉 人心이 不服?야 衆議가 沸騰?으로 本年十月二十一日에 稱以質問?고 其家門前에 齊會?얏다가 其翌日에 該會事務所에 又會?얏더니 警務官이 離次開會를 嚴行禁??라신 同月二十一日詔勅을 來宣?? 皇命違犯?이 不勝惶悚이라 ?야 警務廳에 自願就囚? 意로 齊進待罪?얏더니 其夜에 勿以有罪自居 安心退去?라신 勅語를 奉承?고도 言路를 開?야 下情이 上達케 ?을 爲?야 仍爲奉章?얏더니 以飭以諭 終不退去 有若抗命者然 是豈道理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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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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