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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 239-1 : 염규환(1911부임-1914이임) : 공립보통학교들이 개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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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규환(廉圭桓)은 1911년에 김구현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914년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일제시대 제1대 군수이다.
염규환이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911년 2월 26일 장로회 예천교회가 예천읍 노하리 52번지에서 시작되었다. 3월 3일에 보문면 출신 의병장 윤국범이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고, 21일에 예천에서 전화업무 취급을 개시하였다.
1911년 7월 26일에 예천공립보통학교가 설립 인가되어 9월 15일에 개교하였고, 1912년 3월에 예천청년회가 조직되었고, 4월 5일 용궁공립보통학교가 용궁면 읍부리에서 설립 인가되었다.
1913년 5월 일본인 학교인 예천공립심상소학교가 예천읍 남본리 현 교육청터에서 설립되었고, 영주군 순흥헌병대가 예천으로 이전하였다.
또 1913년에 예천읍 노하리에서 대본산 김용사 예천포교당이 창건되었다. 이는 1930년 10월에 포교승 연방 최상순(법명 취허)이 용문사의 포교당으로 백전리 208번지로 옮겨 세웠다.
법당인 극락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요사가 있고, 법당 안에는 용문사에서 옮겨온 좌고 61㎝의 목조보살좌상을 주존으로 모시고, 좌우 벽에 6축의 탱화를 모셨는데, 1904년 12월 8일에 그린 1축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년에 제작된 것이다.
이 밖에 1936년에 조성한 동종 1구가 있고, 앞뜰에는 근년에 조성한 석등 2기가 놓여 있다. 1958년 9월 18일부터 2대 주지 태허 권계한(1916~2004)이 관리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6년 01월 18일)
염규환(廉圭桓) : 1911년에 부임한 예천 군수이다. 일제시대 제1대 군수이다.
염규환 [記事] : [서명] 일본제국직원록 조선총독부편 1910년도/ 同 1911년도/ 同 1912년도/ 同 1913년도/ [기사명] 廉圭桓 / (郡守) | 지방관서>경상북도>부군도(府郡島)>예천군/ [기관명] 국사편찬위원회(韓國歷史情報統合시스탬 2006)
염규환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내각에 춘천부 주사 임명 등 관보게재 사항 통보 / 문서번호 照會 九十九號 / 발송일 開國五百四年七月十七日(1895년 07월 17일) / 발송자 內部記錄課長 金始男 / 수신자 內閣記錄局長 朴永斗 座下 / 全州府參書官 廉圭桓이가 母憂? 丁?야시나 府務가 方劇?므로 起復赴任을 命홈. / 汚川郡守 劉濟가 本月十日에 到任홈. / 內部記錄課長 金始男 內閣記錄局長 朴永斗 座下 開國五百四年七月十七日 第一百四十九號(www.history.go.kr 2008)
염규환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내각에 전주부 참서관 부임 등 통보 / 문서번호 照會 第百四十一號 / 발송일 開國五百四年八月二十六日(1895년 08월 26일) / 발송자 內閣記錄課長 金始男 / 수신자 內閣記錄局長 朴永斗 座下 / 全州府參書官 廉圭桓과 警務官補 金漢鼎과 總巡 李準宰 金泰完이가 本月十三日에 到任홈. / 再 / 濟州府主事十一員과 南原府主事十三員과 春川府主事一員을 別紙에 錄交?오니 明日官報에 揭載?시?. / 內閣記錄課長 金始男 內閣記錄局長 朴永斗 座下 開國五百四年八月二十六日 第一百八十五號(www.history.go.kr 2008)
염규환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내부주사 염규항의 전주부참서관 임명 청의서 / 문서번호 請議書 / 발송일 開國五百四年六月十八日(1895년 06월 18일) / 발송자 內部大臣署理內部協辦 兪吉濬 / 수신자 內閣總理大臣 朴定陽 閣下 査照 / 內部主事九品 廉圭桓 任全州府參書官 敍奏任官六等. / 右任官?? 件을 閣議에 提出홈. / 內部大臣署理內部協辦 兪吉濬 內閣總理大臣 朴定陽 閣下 査照 開國五百四年六月十八日 八十二號(www.history.go.kr 2008)
염규환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전주부 친위대 2대대장 겸 사령관의 훈령에 따라 동학교도들을 처형한 것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 문서번호 照覆 第十七號 / 발송일 建陽元年四月二十五日(1896년 04월 25일) / 발송자 軍部大臣 李允用 / 수신자 法部大臣 韓圭卨 閣下 / 貴第十號 照會內開에 全州府觀察使署理?書官 廉圭桓의 報告書를 接准?온즉 本府警務官補 金漢鼎 報告書內開에 親衛第二大隊大隊長兼司令官訓令를 承准?야 本署在囚? 泰仁 等地에셔 捉得東徒十七漢中에 權成中 趙成五 金尹仲 崔文兼 張士元 金俊三 金致弘 申京伯 朴允巨 吳宅洙와 追後捉得? 匪類 李周輔를 亦爲査?得情後에 以上十一漢을 當日午後一點鍾에 正刑于南門外場?上이?고 其餘隨從? 文卜萬 車聖圭 金鳳鉉 崔秉用 等은 各嚴杖三十度?고 崔炳宇 朴化叔 金君巨 等은 各嚴杖二十度?고 符同匪類?야 ?亂軍心? 在囚隨從罪人十一漢中에 崔在卜 高卜乭 金性烈 金卜仁 裵永春 張卜同 金有文 白致先 金順用 朱濟豊 等 十漢은 各嚴杖三十度?야 一倂嚴懲放送?고 朴鳳烈段은 因病物故이다??기로 玆에 報告?다?온바 此를 査?오니 東匪 權成中 等 十一名을 正刑?고 隨從 文卜萬 等 十七人을 嚴杖放送이라?니 事甚訝惑?지라 本月八日에 到付? 該府觀察使의 報告中 該犯 等의 供案을 査閱?즉 該匪 等에 罪犯之輕重이 自在?고 隨從之差等이 亦有?거늘 該府에셔 部令을 待치 아니?고 人命을 擅殺?이 新式에 有違??더러 ?히 廢止? 正刑과 杖刑을 無碍이 執行?야 法律를 不遵?니 事甚駭然?오며 貴部照覆第二號內開에 軍律以外? 一切照律은 貴部에셔 酌量定擬?시미 新式에 妥當? 故로 行將?飭各府?야 賊徒를 捕獲?거든 貴部에 報告?야 待指令酌處?라 ?엿다 ??더니 今此照覆을 准施치 아니?고 貴部에셔 該大隊長의게 訓飭?시와 行此刑法이온지 該大隊長이 妄自擅行이온지 理由를 莫知??기로 玆에 照會等因 此를 准?야 査?오니 該大隊長이 果若廢止? 刑律을 擅自妄行?얏시면 新式에 有違?미라. 固當詳査根由?게스나 現今該大隊長이 晋州府에 領軍出駐?야 未便質訊?니 其回還을 待?야 詢問事實?야 再當聲照?겟스니 照亮?시믈 要홈. / 軍部大臣 李允用 法部大臣 韓圭卨 閣下 建陽元年四月二十五日(www.history.go.kr 2008)
염규환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공전을 체납한 前 전주부참서관 염규환을 심리한 후 죄가 없어 방면함 / 문서번호 報告書 第二百二十六號 / 발송일 光武四年八月二十七日(1900년 08월 27일) / 발송자 平理院檢事 太明軾 / 접수일 接受 光武四年八月二十八日 第五百五號 / 수신자 議政府贊政法部大臣署理法部協辦 李根澔 閣下 / 결재자 大臣 協辦 / 被告 廉圭桓의 案件을 審査?온즉 被告가 乙未六月分에 前全州府參書官을 被任?야 丙申六月分에 遞任?얏?? 該府乙未條結戶錢을 除指徵無處者外 三十六萬餘兩을 收捧?야 已爲磨勘?고 其餘二萬餘兩은 經擾以後에 民力이 未??야 未克畢刷?바 當自該郡으로 次第督納? 者라 是로 以?야 被告 廉圭桓을 放免?옵고 玆에 報告?오니 査照?심을 爲望. / 平理院檢事 太明軾 議政府贊政法部大臣署理法部協辦 李根澔 閣下 大臣 協辦 光武四年八月二十七日 接受 光武四年八月二十八日 第五百五號(www.history.go.kr 2008)
염규환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평리원에서 公錢을 체납한 前 예산군수 이기상 등 4명 체포에 대해 보고/ 문서번호 報告書 第三十八號 / 발송일 光武七年三月十三日(1903년 03월 13일) / 발송자 平理院檢事 洪鍾檍 / 접수일 接受 光武七年三月 日 第 號 / 수신자 議政府贊政法部大臣 李載克 閣下 / 결재자 大臣 協辦 / 承準部訓令 第二十八號 公錢愆納人員 行將拿致之際 禮山前郡守 李基相 前全州府參書官 廉圭桓 海南前郡守 尹錫禎 自現就囚 大興前郡守 具完喜 自警衛院押交故 玆報告 査炤爲望. / 平理院檢事 洪鍾檍 議政府贊政法部大臣 李載克 閣下 大臣 協辦 光武七年三月十三日 接受 光武七年三月 日 第 號(www.history.go.kr 2008)
염규환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평리원에서 公錢을 체납하여 구금된 수령 이름 등 내역 보고 / 문서번호 報告書 第五十九號 / 발송일 光武七年五月二日(1903년 05월 02일) / 발송자 平理院裁判長 李南熙 / 접수일 接受 光武七年 月 日 第 號 / 수신자 議政府贊政法部大臣 李載克 閣下 / 결재자 大臣 協辦 / 部訓令 第五十一號를 奉準內槪에 査此該部照辭가 非但鄭重이라 其在事體에 不宜虛徐니 其間所捧錢數之幾何와 各犯現囚 與保放이 各爲幾人인지 消詳報來?야 ?便行覆케? 事로 玆에 訓令?니 此를 依?야 施行事等因이온바 此를 奉査?오니 愆納守令現囚誰某와 捧錢幾何를 消詳示明之意로 度支部照會를 接據?야 業已照覆?얏?거니와 今承訓辭?와 各人所納錢數月日과 現囚與保放各犯을 消詳區別成冊?와 粘付報告?오니 査照?심믈 爲望. / 本院現囚愆納守令秩 / 廉圭桓 保(www.history.go.kr 2008)
염규환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평리원 죄수 중 보석으로 석방된 자에 대한 보고 / 문서번호 報告書 第二十三號 / 발송일 光武八年四月一日(1904년 04월 01일) / 발송자 平理院檢事 洪鍾檍 / 접수일 光武八年 月 日 接受 第百四號 / 수신자 法部大臣 李址鎔 閣下 / 결재자 大臣 協辦 / 部訓令第三十八號를 承准內開에 貴院簿牒이 近年以來에 越添殷繁?니 剔煩理劇? 際에 或無未了案인지 溯考存??야 事發而未勘者와 保放而?過者를 到卽一一査報等因이온바 此를 奉査?와 本院罪囚中未勘及保放者을 修成冊粘付上送?오며 玆에 報告?오니 査照?심을 爲要. / 平理院囚徒成冊 / 李基相 禮安公錢 同年三月十三日囚 保 / 尹錫禎 海南公錢 同日囚 保 / 廉圭桓 羅州公錢 同日囚 保(www.history.go.kr 2008)
염규환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전주부참서관의 公錢 연체와 관련한 보고 / 문서번호 報告書 第四十號 / 발송일 光武八年四月二十八日(1904년 04월 28일) / 발송자 平理院檢事 洪鍾檍 / 접수일 光武八年四月 日 接受 第百六十五號 / 수신자 法部大臣臨時署理元帥府會計局總長陸軍參將 朴齊純 閣下 / 결재자 大臣 協辦 / 被告 廉圭桓 公錢愆納案件審査 則被告乙未六月分 被任全州府參書官 同年九月分 兼任郡守 而翌年丙申六月分 受由上京 其後地方制度改正時 仍爲見遞矣 該郡乙未條結戶錢合四十七萬六千七百五十二兩四?內 被告之所收捧 爲二十六萬餘兩 而皆公用於各項經費及上納考尺矣 其餘條則後等郡守 李鶴林 之所上納者 而三萬六千三百二十三兩四?之尙此愆納後等之不爲彈竭圖刷所致云矣 現接度支部照會內槪 據査 廉圭桓 請原書 推閱任免月日 批准捧納文簿 廉員之實無躬犯 昭?無餘等因 准此該員 旣無躬犯 則理合放免故 玆報告 査照爲望. / 平理院檢事 洪鍾檍 法部大臣臨時署理元帥府會計局總長陸軍參將 朴齊純 閣下 大臣 協辦 光武八年四月二十八日 光武八年四月 日 接受 第百六十五號(www.history.go.kr 2008)
염규환 [記事] : 각사등록 근대편/ 제목 연체된 公錢을 상환한 前 전주판관 석방에 대한 보고 / 문서번호 報告書 第五十二號 / 발송일 光武八年五月二十七日(1904년 05월 27일) / 발송자 平理院檢事 洪鍾檍 / 접수일 光武八年五月二十八日 接受 第二百十五號 / 수신자 法部大臣臨時署理學部大臣 李載克 閣下 / 결재자 大臣 協辦 / 全州前判官 申永休 該郡甲午公錢七萬六千八百八十三兩一?愆納案件審査 則該所供內 甲午七月分 被任全州判官 八月分到任 而伊時東匪猖獗 湖南尤甚 京兵與日兵 連續下來 矣身以本官 接應不暇故 不開捧稅錢 而至翌年乙未三月初 始爲作?收捧 同年四月二十一日 遽爲逕遞 後等 權?植 自咸平郡直來 赴任該郡 甲午公錢合爲四十二三萬可量也 矣身在任時收刷 爲二十五萬餘兩 而皆用於軍需及邑經費 確有公蹟於該郡 矣身初無一分出給差人條 亦無吏屬犯逋故 以此勘簿 而其時民未收 爲十七八萬兩可量 則此是後等所刷納者也 今此甲午未納條七萬餘兩 後後等郡守 調査區別修成冊報來 而民未收爲幾萬兩 吏逋爲幾萬兩 各項公用未下爲幾許兩條列報明初無矣身躬犯云故 將此照探于度支部矣 現接該照復內槪 該員雖無躬犯 但係等內 已有所上奏移照 而竊想該員之當時景況 參有可恕 後等之傳掌文簿 亦足爲據 有犯無犯 自可昭? 該郡形便與該員徑遞 事勢誠然 該未納理應責在後任 而該後等郡守 權?植 廉圭桓 亦無躬犯旣付放免 則該公錢移錄於其次等內 李鶴林名下等因 准此該 申永休 旣無躬犯 該公錢亦有歸責 則理合放免故 玆報告 査照爲望. / 平理院檢事 洪鍾檍 法部大臣臨時署理學部大臣 李載克 閣下 大臣 協辦 光武八年五月二十七日 光武八年五月二十八日 接受 第二百十五號(www.history.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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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