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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가족센터에서는 맞벌이 부부 및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 전문가를 파견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참여할 아이돌보미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모집인원: 00명
2. 지원자격: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5)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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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