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정보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카페, 편의점 공고 제2026-2호
|
|
카페, 편의점 운영 근로자 채용 공고 | |
|
|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카페(북다방), 편의점 운영 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1. 모집인원 및 자격기준
가. 아래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
영역 | 채용인원 | 자격요건 | 우대조건 |
카페, 편의점 통합 운영 | 2명 | ∙커피 및 음료 제조 가능자 ∙편의점 물품 판매 가능자 (발주, 진열, 재고관리 등 전반) | 1. 카페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3. 편의점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나. 응시자격
∙ 응시연령 : 제한없음(50세 미만 우대)
∙ 성 별 : 제한없음(여성 우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준용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다. 근무분야 : 커피・음료 제조・판매, 편의점 운영 등
2. 채용기간 : 2026. 7. 1. ~ 2026. 12. 31. (수습기간 2개월, 급여는 동일)
※ 기존 직원과 계약기간을 맞추려는 것으로,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정한 역량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3. 근무조건
가. 보 수 : 시간당 10,320원(세전)
나. 근무시간 : 09:00~18:00, 주5일, 주당 40시간
※ 보수 및 근무시간은 별도 카페・편의점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대보험 가입
4.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나.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면접
※ 응시인원에 따라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점시험을 통합운영 가능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공고기간 | 2026.06.18.(목) ∼2026.06.24.(수) |
|
서류접수기간 | 2026.06.22.(월) 09:00 ∼2026.06.24.(수) 18:00 | □ 접수방법 : e-mail(365happy@korea.kr) 접수 또는 직접제출 □ 접수처 :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06호 □ 문의전화 : 054-880-4791 |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 | 2026.06.25.(목) (예정) |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면접대상자, 면접장소, 면접시간) |
면접시험(2차) | 2026.06.26.(금)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06.29.(월) (예정) |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 제반상황에 따라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라. 우대 자격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사항
가. 지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 될 때에는 응시를 제한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름.
라. 제출서류 기재내용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가 감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 처리는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름.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054-880-4791) 문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