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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3. 8. 30.부터 달라지는 청탁금지법
작성자이연화 @ 2023.08.31 09:38:30

달라지는 청탁금지법
2023. 8. 30.부터 달라지는 청탁금지법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10만 원, 설날·추석 20만 원 → 15만 원, 설날·추석 30만 원)
✏️ 추석 선물기간(9.5.∼10.4.)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2배 상향
✏️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투명한 청렴 선진국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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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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