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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이연화 @ 2023.12.19 10:56:58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이라면
지금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 대상가구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예천 #예천군
#난방비지원 #취약계층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잉라면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신청 기간 :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대상 가구 :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지원 금액 : 세대 당 최대 59만 2000원 ▷기초생활수급세대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 1인 세대 343,800원, 2인 세대 256,600원, 3인 세대 136,100원, 4인 이상 세대 - / 이용권형태 - 실물카드(체크/무계좌/선불카드)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 1인~4인 이상 세대 모두 592,000원 / 이용권형태 - 실물카드(체크/무계좌/선불카드). ▷ 차상위계층 세대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 1인 세대 343,800원, 2인 세대 256,600원, 3인 세대 136,100원, 4인 이상 세대 - / 이용권형태 - 선불카드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 1인~4인 이상 세대 모두 592,000원 / 이용권형태 - 선불카드.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59만 2000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사용 기간 : 2024년 1월 10일 ~ 2024년 6월 30일 사용 방법 : 등유 또는 LPG 판매소에서 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 ※ 배달 주문 결제 시 배달비를 포함해 결제 가능문의 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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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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