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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작성자이연화 @ 2024.01.23 10:20:09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받아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신고
24. 3. 31.까지(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 등 신고
상시 접수(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신고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 : 
심사보상과(02-2100-1512/1515)


#예천 #예천군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피해사실신고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제 10조의 2 제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신고 24. 3. 31.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 등 신고 상시 접수(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신고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 : 심사보상과(02-2100-1512/1515)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안내 신고자격 1. 관련자 : 1979. 10. 16. ~ 10. 20.까지를 전후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 사망한 자, ② 행방불명된 자, ③ 상이를 입은 자, ④ 시행령에 정한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⑥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2. 유족 : 관련자의 재산상속인(민법에 의함), 관련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의 「민법」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이 될 자 3. 친족관계에 있는 자 : 관련자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4.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부마민ㄴ주항쟁과 관련한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 및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 다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안내 신고방법 1. 신고기간 가. 부마민주항쟁 진상구명을 위한 사실 신고 : '24. 3. 31.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 등 신고 : 상시 접수(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수처 :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3. 접수방법 : 전화, 우편, 방문 4. 제출서류 가.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시행령 별지 제 2호 서식 부표(1)·부표(2)] 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5. 심의·결정 절차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 신청 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7. 신고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장과(02-2100-1512/1515)에 문의 ※ 신청서식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 → 정보마당 → 법령 및 서식자료)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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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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