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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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작성자이연화 @ 2025.01.24 15:52:03


예천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를 하면, 고향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부하신 분들께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되니,
나눔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고향 예천에서 행복과 추억을 가득 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
✅기부혜택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초과시 16.5%)
✔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해당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 예천군 주민이 아닌 사람만 예천군에 기부가능 / 법인은 안돼요!
#예천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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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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