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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박나윤 @ 2026.01.19 13:42:41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이내 지원(중개보수 요율에 따라 지원)

- 지원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 경상북도 소재

✅ 1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전·월세 거래금액 계산 : 보증금 + (월세x100)

- 신청방법 : 시·군·구 부동산 담당부서 방문 신청

1.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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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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