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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속취득세,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작성자박나윤 @ 2026.01.27 17:55:22

상속취득세,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대상 : 사망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상속인

✅ 과세물건 : 부동산(토지·건물·주택), 자동차, 기계장비, 회원권 등

✅ 세율(기본세율) : 농지 2.3%, 농지 외 2.8%

❗ 기한 경과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0.022%/일) 부과

💼준비서류 안내

공통: 취득세 신고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간 협의 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추가

※ 협의가 되지 않아도 1인 대표 신고 가능, 전원 연대납세의무 있음

☎️문의 : 예천군 재무과 부과팀 054-650-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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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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