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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안내
작성자이연화 @ 2021.02.02 14:32:51

★ 군민 생활정보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취미,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안내 1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미·여기,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성 증진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사업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지원) 2 신청 대상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학업유예 등으로 인한 만 12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생 및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 서비스 이용자 제외 3 신청 방법 ○ 발달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이나 친족 및 후견인 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이 신청 4 신청 서류 ○ 복지카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별첨) ○ 그 외 주민센터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 5 서비스 제공 ○ 월 44시간 서비스 이용, 자부담 없음 ○ 활동 시간 : 월~금(13시~19시), 토요일(9시~18시), 방학기간 월~금(9시~18시) 선택적 사용 가능 - 예시 : 주 5회(15시~17시), 주 2~3회(13시~17시), 토요일(9시~18시) 등 대상자의 욕구 및 상황에 따라 반영 ○ 활동 유형 : 2인~ 4인 그룹형 서비스 이용 ○ 제공 기관 : 함께하는연구소(예천군 예천읍 대심 3길 14-5) ○ 매월 말 바우처 결제 (치료지원 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타 서비스와 별도 바우처) 6 문의사항 ○ 함께하는연구소 054-653-0061, 박현지 소장 010-5598-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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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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